-
해림후코이단, 식이요법 퀴즈 이벤트 진행해림후코이단이 항암 식이요법을 배우면서 후코이단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퀴즈 이벤트 '알고 삽시다'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20문항으로 구성된 항암 식이요법을 퀴즈에 응모해 만점을 받으면 해림후코이단의 고농축 후코이단 제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내용이다. 해림후코이단 관계자는 "암 환자들이 퀴즈를 풀고 답을 찾아가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항암 식이요법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퀴즈 응모만 해도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후코이단 구매를 염두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알고 삽시다' 이벤트에 참가를 원하는 소비자는 카카오톡에서 해림후코이단을 플러스 친구한 후 대화 창에서 '항암 식이요법 퀴즈'를 터치해 응시할 수 있다. 응시한 참가자 전원에게는 10% 할인 쿠폰이 지급되며 점수에 따라 더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 쿠폰이 지급되고, 만점자는 후코아셀 제품 2병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번 퀴즈 이벤트는 9월3일~9일 일주일간 진행되며, 추후 회차를 추가해 꾸준히 진행될 예정이다.2018-09-04 10:00:45정혜진 -
병원약사회, 5일부터 약제부서 중간관리자 연수교육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는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간 제주 롯데호텔에서 '2018 병원약제부서 중간관리자 연수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병원약사회는 올해 슬로건인 '함께 비상하는 병원약사회'를 주제로 이번 연수교육에서 병원약제업무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병원약사 역할과 활동, 미래지향적 약제 업무 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일에는 개강식 이후 제주대학교 스토리텔링 연구개발센터장의 인문학 특강 '추사와 제주의 유배문화'가 진행된다. 6일에는 병원약제업무 질향상과 미래지향적 약제업무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서울대학교 김성환 암진료조제파트장의 '주사조제업무 표준화-가이드라인 중심으로', 환자 안전과 관련해 김승란 보험이사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김형숙 약사가 각각 '환자안전을 위한 약료서비스 수가 개선 활동', '환자안전을 위한 임상약사의 역할'을 제목으로 강연에 나선다. 이어 '미래지향적 약제업무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한 시간에는 이정선 교육이사가 '약사 국시제도 및 학생 실무실습 개선', 윤희정 약무협력이사가 '일본 약제업무 시스템 소개' 강의를 이어간다. 현안토의 시간에는 ▲약제부서 환자안전활동 소개와 영역확대 방안 ▲안전한 투약관리를 위한 주사제 지침 표준화 방안 ▲의료기관 감염관리를 위한 약제부서의 역할 모색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효과적 운영방안 ▲약제수가 개선 및 임상약제업무 확대를 위한 방안 ▲약제 질지표와 약사인력 확대방안까지 총 6개를 주제로 열띤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안신기 교수의 ‘공감 문화’ 특강도 이어진다. 이은숙 회장은 "이번 연수교육을 통해 병원약사들이 당면한 업무 수행과 현안뿐 아니라 병원약사 직능과 약제업무 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을 고민하고 해별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며 "국민건강 발전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수교육에는 전국 병원 약제부서 중간관리자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2018-09-04 09:39:31김지은
-
인천 중·동구약, 옹진군 소야도서 무료 투약봉사인천 중·동구약사회(회장 허지웅)는 2일 남동구약사회(회장 조상일), 인천시약사회 무료투약봉사단, 인천바다보트클럽과 공동으로 관내 도서지역인 옹진군에서 무료 투약 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15명의 약사들은 소야도 보건진료소 남우경 소장과 소야도 경로당에 임시 장소를 마련하고 투약봉사를 실시했다. 참여 약사들은 80여명 도민을 대상으로 건강상담과 더불어 현재 장기복용중인 의약품에 대한 복약상담, 감기약과 관절염약을 조제하고 영양제, 구충제, 구급함 등을 전달했다. 참가자들에 따르면 소야도 도민들은 처음 경험해본 투약봉사에 만족하며 약사들이 자주 방문해주기를 당부했다. 허지웅, 조상일 회장은 "소야도 도민들이 만족스러워 하니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람있는 봉사활동을 진행하여 인천시약사회의 의미있는 전통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2018-09-04 09:26:18김지은 -
서울시약, 남인순 의원에 서발법 반대입장 전달서울시약사회가 남인순 의원을 만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보건의료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을 만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약사회는 남 위원에게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이 의료 영리화의 물꼬를 틔워 국민의료비를 가중시키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등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며 반드시 제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환 서울시약 회장은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조제약 택배와 일반약 온라인 판매가 필연적으로 수반돼 의료전달체계와 건강보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며 "원격의료보다 공공의료 시설 및 인력 확충 등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이 우선"이라고 피력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의료 영리화를 불러올 수 있는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 원격의료에 대한 약사회 입장에 공감한다"며 "충분히 검토해 향후 보건의료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 김정란 부회장이 참석했다.2018-09-04 09:21:10정혜진 -
약사회 "에너지 드링크 1+1 행사 등 부작용 노출"대한약사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카페인 음료 규제 강화 입장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약사회는 3일 성명을 내어 박카스와 같은 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 이슈를 언급하며 고카페인 음료를 규제해야 한다는 권익위와 국민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지난 2011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규제 완화를 주도하며 적절성판단을 무시하고 의약품인 카페인 함유 자양강장제를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며 규제 완화로 포장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2011년 박카스가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정책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취지로 분석된다. 약사회는 그러나 이 조치 이후 중·고등학교 인근 편의점에서 고카페인음료를 '1+1' 행사를 하는 등 학생들에게 무방비로 풀렸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당시 카페인함유 의약품를 음료로 전환하는 조치에 많은 우려를 표했고, '규제를 깬다는 명분'과 '구입 편의성'이라는 이유로 인해 우리의 주장은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국가정책을 원상복구하는 데는 적지 않은 경제적, 시간적 에너지가 필요하며, 원상복구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향후 우리 보건의료정책은 물론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의 정책수립 과정에서 반면교사로 기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약사회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전상비약이 이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2018-09-03 20:53:55정혜진
-
뒤늦게 터진 안전상비약 1대 1 스위치 제안 '논란'지난 8월 열린 심의위원회 6차 회의를 둘러싸고 지역약사회와 대한약사회 집행부 간 공방이 다시금 불거질 전망이다. 약사회가 6차 회의에서 정부 측에 타이레놀을 제외하면 스멕타를 내주는 안을 정부에 제안했다는 광주시약사회의 성명 때문이다. 광주시약사회(회장 정현철)는 3일 성명을 통해 "조찬휘 회장은 전국시도지부장 회의에서 돌연 상근임원회의를 거쳐 편의점약 품목 중 타이레놀은 취소하고 스멕타를 추가하는 안을 정부에 제시했단 내용을 스스로 밝혔다"고 폭로했다. 성명을 통해 광주시약은 집행부의 이러한 행동을 '제2의 전향적 합의'로 규정하고, 이것이 정당한 절차, 규정을 무시하고 비공식체계로 중대 사안을 결정한 것이라며 현 집행부의 퇴진을 요구했다. 사실은 이렇다. 6차 회의가 열린 날 오후 지부장 회의에서 정현철 광주시약사회장과 조찬휘 회장의 설전이 벌어졌고, 이 자리에서 조찬휘 회장이 '타이레놀을 빼면 스멕타를 내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 결정의 출처를 따져묻는 정 회장에서 조 회장은 '상근회의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알려졌다. 정현철 회장은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이러한 상황은 모두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정 회장은 "상비약 품목 조정이라는 중대사안을 정식 의결 기구를 거치지 않은 채 상근회의 결정만으로 정부에 전달한다는 건 공식 절차를 무시한 행위다. 그래서 집행부 퇴진을 요구했다"며 "광주시약은 적법절차를 거쳐 의결기구 의견 합일 끝에 성명을 내느라 뒤늦게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비약은 협의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조찬휘 회장은 지부장들에게 타이레놀을 빼는 대신 스멕타를 내주는 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지만, 타협을 하려면 우리가 왜 궐기대회를 하고 국민 건강을 명분으로 투쟁을 해왔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회와 약사는 협상과 타협 없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 의약품을 빼앗길 수도 있다. 그러나 명분을 무너뜨리지 말고 약사들은 계속해서 국민 건강과 의약품 안전성을 최우선에 둔 올바른 주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찬휘 회장은 지부장 회의에서 이같은 발언을 한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정부에 이같은 제안을 하기까지, 약사회가 현실적인 타협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고 첨언했다. 조 회장은 "지부장 회의에서 집행부 회무 과정을 보고하고 의견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나온 질문이다. 우리가 무조건 반대를 하면 심의위원회 의결로 그냥 끝나는 상황이었다. 시간을 끌려면 우리도 뭔가 대안을 내놓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부장들에게도 대안을 내달라 했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 대의원총회에서도 그랬다. 와중에 '2:2 스위치' 안이 이미 나와 있으니, 우리는 소수 의견으로 '1:1 스위치'안을 추가 제시해 복지부가 이 중 적절한 안을 선택하도록 하자는 안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입장에서 2:2 스위치가 부담된다면, 타이레놀을 저용량(300mg)으로 교체하고 지사제 중 하나를 포함시키는 '1:1 스위치'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설명이다. 조 회장은 "1:1 스위치에 대해서는 공방하지 않겠다. 그러나 안전상비약에 대한 정부 입장이 강경한데, 1:1 스위치만으로 일단락된다면 성과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반대를 위한 반대는 자제해달라. 전향적 합의 운운하는 건 허위사실 유포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2018-09-03 18:40:30정혜진 -
성대-김대업·김종환, 중대-최광훈·함삼균…선거구도 압축오는 12월 13일 당선자가 확정되는 39대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차기 대한약사회장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후보군(가나다순)은 김대업 전 대약 부회장(성대, 54),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성대, 58), 박인춘 대약 상근 부회장(서울대, 63), 최광훈 경기도약사회장(중앙대, 64), 함삼균 대약 부회장(중앙대, 61) 등으로 몸을 움츠린 채 세를 키우며 선거 판도를 지켜보고 있다. 여기에 조찬휘 회장의 3선 도전 변수가 남아 있지만 최근의 행보를 보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이번 선거의 중요 변수는 ▲9월 20일 김종환 회장 재판 ▲중대-성대 동문 단일화 ▲조찬휘 회장 3선 여부 ▲온라인투표 도입 ▲예비후보제 도입에 따른 10일 빨라진 선거운동 기간 등으로 압축된다. ◆9월 20일 분수령 = 지난 선거에 비해 선거판 정리가 더딘 이유는 바로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때문이다. 김종환 회장이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황이라 오는 20일 김 회장이 제기한 피선거권 박탈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야 족쇄를 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상황이 이러니 김대업 전 대약 부회장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기가 힘든 상황이다. 김 회장이 패소하면 김대업 전 부회장은 성대 대표주자로 바로 본선에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김 회장이 승소해 피선거권이 회복되면 김종환-김대업 간 동문회 경선이 불가피하다. 김대업 전 부회장은 여론조사를 통한 동문 단일화를, 김종환 회장은 동문회원간 조율이나 자체 경선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선거에 출마했던 김 전 부회장의 인지도가 앞선다는 점을, 김 회장은 현 서울시약사회장인 만큼 명분이나 본선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십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예비주자들 모두 9월 20일 선거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9월 20일 이후 선거전에 불이 붙을 것이라는 데 예비주자들도 이견이 없다. ◆중대 동문회 단일화 시동과 조찬휘 회장 3선 변수 = 중앙대 동문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광훈 경기도약사회장과 함삼균 대약 부회장이 출마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후보 단일화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함삼균 부회장은 직전 경기도약사회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최광훈 회장과 선거캠프에 참여할 인력풀이 유사하다. 여기에 경기도약사회장을 함 부회장이 먼저 역임했지만 최광훈 현 경기도약사회장이 중앙대 약대 2년 선배라는 점도 변수다. 동문회 내부에서는 당선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자를 결정하자는 의견부터 동문회 자체 경선으로 후보자를 뽑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동문회 관계자는 "9월 말까지 후보자를 정리해야 하지 않겠냐"며 "그러나 동문회가 직접 나서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아 동문회 고문들 사이에서도 후보 단일화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남은 변수는 조찬휘 회장의 3선 도전이다. 이미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3선 도전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했고 국회 대관활동 과정에서도 임기 마지막이라는 점으로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3선 도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반면 조 회장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카드는 서울대와 손잡고 박인춘 대약 상근부회장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이러면 경우의 수는 아주 복잡해진다. 성대 단일후보, 중앙대 후보, 서울대 후보 간 대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투표 누구에게 유리? = 이번 선거는 성균관대 예비주자 2명, 중앙대 예비주자 2명의 동문 경선도 관전 포인트지만 새롭게 도입된 온라인 선거도 당락을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약사회 선거캠프에 몸담았던 인사들은 유권자들이 온라인투표로 갈아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모 인사는 "우편투표가 생각보다 불편한 게 많았다. 후보자를 선택, 반송 우표에 넣고 다시 우편물을 붙여야 하는 게 번거로웠다"며 "모바일 투표의 장점은 편리함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약사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후보자별 온라인 투표 도입에 따른 유불리를 따지는 건 무리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병원약사, 근무약사 등 집으로 우편물이 발송돼 기권했던 유권자들이 온라인 투표로 돌아서면 젊은 층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유리할 수 있다는 예상은 나온다. 여기에 온라인 투표 도입으로 매년 떨어지던 투표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11월 17일부터 온라인 투표 희망 유권자 접수가 시작되며 12월 11일 오전 9시부터 12월 13일 저녁 6시까지 온라인투표가 진행된다. 휴대폰을 통한 문자메시지 전송 후 지지 후보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 중인 'K-Voting'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온라인투표를 신청한 유권자는 기존 우편투표에는 참여할 수 없다. 온라인 투표를 하지 않으면 기권처리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0일 빨라진 공식 선거운동 = 올해 선거부터 예비후보제가 도입된다. 이에 선거인명부 확정 이후 11월 3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사실상 11월 3일부터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허용된다는 이야기다. 지난 선거보다 10일 빨리 정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40일로 늘어난다. 후보자들 입장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2018-09-03 18:38:16강신국 -
갑자기 들어선 원내약국…무너지는 토박이 단골약국"지금의 법이라면 누구도 안전하지 못하다. 환자 편의를 내세운 대자본의 약국 임대 사업은 예견된 수순이고, 평범한 약사들은 희생될 수 밖에 없다." 법률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병원의 편법 원내약국 개설, 약국 임대사업 개입에 대해 한마디로 ‘예견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치열해지는 약국자리 경쟁과 처방전 위주 수익사업 확산,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모호한 법령까지. 약국은 환자 건강을 위한 공간이기 이전에 부동산 수익 사업의 먹잇감이 돼버렸다. 약국 자리를 놓고 병원과 특정 약사 간 검은 관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법이 명확지 않다보니 행정기관인 보건소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고무줄 행정의 주역이 돼 버렸다. 약국 개설 당사자인 약사도 행정기관인 보건소도, 이를 바라보는 약사사회도 모두 납득할 만한 잣대를 만드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이기만 한걸까.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되고"…모호함이 부른 촌극 약국 개설에 있어 최초이자 최종으로 통과해야 할 관문은 보건소의 허가다. 최근들어 약국 개설 허가 여부를 둔 지역 보건소들의 결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단순 논란을 넘어 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지는 일도 다반사다. 일각에서는 약국 개설 허가 업무에 대한 지역 보건소들의 업무가 고무줄 행정이라며 비판하지만 보건소 담당자들도 할말은 있다. 관련 법령이 모호하니 판단 기준도 명확할 수 없고, 여기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A보건소 약국 개설 담당자는 "개설 허가 여부에 있어 보건소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 규정돼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복지부 지침에 따르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사례가 워낙 다양해 해당 법 조항만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설 신청 약사, 그와 연관된 의사, 혹은 반대의 약사가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며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도 대부분 자체적으로 판단하라는 식이다. 그래서 허가 반려를 결정하면 민원인은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사례로 허가된 경우를 가져와 제시하는 게 최근 추세"라고 덧붙였다. 보건소 담당자들은 이런 상황이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그 구멍이 더 큰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입을 모았다. B보건소 약국 개설 담당자는 "법조문의 해석 범위가 넓다보니 같은 사례에 대해서도 다른 판결이 나오기도 하고, 이것은 결국 지자체와 보건소의 혼란을 야기한다"며 "현재 보건소는 약사법도, 법원 판례도 명확한 근거로 삼지 못한 채 개별 판단으로 약국 개설 민원을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개설 신청자는 '되고' 막는자는 '안되는'…'원고적격' 걸림돌로 현행 약사법 상 병원이 약국 개설, 임대에 개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항은 병원, 약국 간 담합을 막기 위한 조항인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약국을 개설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된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특정 의료기관, 특정 약국 사이 배타적 연관을 짓거나 소비자를 그런 관계로 오인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약국 개설 허가권자인 보건소도 신청자인 약사도 관련 법령의 잣대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편법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경기도약사회 제도개선특위 단장을 맡은 조양연 이사는 "현행 약사법 상 병원의 약국 개설 개입을 막는 규제 대상은 병원 시설 내 부지, 즉 물적대상인 부동산에 한정돼 있다"며 "해당 병원, 의료병원이 대표자 혹은 특수관계인이 약국 개설, 임대에 개입하는지도 따져야 한다. 부동산이란 물적대상뿐 아니라 인적대상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이사에 따르면 일본은 약국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연루돼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처방전을 일정 비율 이상 독점하면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란 특수 관계를 따져 병원과 약국 간 독점구조를 규제하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계속 불거지는 병원의 편법 원내약국 사태와 관련 현행 법률상의 '원고적격'을 문제로 제기했다.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편법 원내약국의 가장 큰 문제는 약국 개설권자인 행정부의 위법 여부를 사법부에 소송으로 따져물을 방법 자체가 없다는 것"이라며 "논란이 제기되도 불법 여부에 대해 소송할 원고적격자가 없다. 이렇게되면 행정청(시군구청, 보건소)은 사실상 아무런 견제 없이 약국 개설 권한을 줄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창원경상대병원, 강서구, 금천구 등 이미 발생한 편법약국 논쟁을 문제삼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려면 원고적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 약사의 권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행정부의 잘못을 사법부에 따져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원의 약국 임대사업 개입, 국민 건강권 침해한다? 이 시점에 원초적인 질문 하나가 제기된다. 왜 병의원의 약국 개설, 임대사업 개입은 안되는 것일까. 과연 이것이 환자, 나아가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이다. 답은 멀리 있지 않다. 최근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던 한 병원의 운영 사례만 봐도 그 답은 쉽게 도출된다. 지방의 한 약사는 "병원 시설 내 약국을 개설시키면서 내세운 명분은 환자 불편 해소와 편의였다"며 "하지만 해당 약국이 오픈하고 지나치게 이윤을 추구하면서 오히려 환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어 소발디와 같은 고가약 처방은 받지 않고 병원서 500m 떨어진 기존 약국으로 환자를 돌려보내고 있다. 카드 수수료의 조제료 잠식 문제 때문"이라며 "높은 임대료, 목표 수익을 확보를 위해 약국 운영 기준이 환자 건강이 아닌 수익에 맞춰진 탓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양연 이사도 "병원이 약국 개설, 임대에 관여한단 것은 기본적으로 담합을 통한 특정 약국의 독점적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라며 "처방전이 지역 약국으로 분산되고 약국에서 환자 약물에 대한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처방전 독식을 통한 독점 구조가 형성되면 환자가 충분한 약료 서비스를 받을 기회는 박탈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한 병원, 약국 간 담합구조가 형성되면 불필요한 의약품, 고가 의약품 사용을 통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18-09-03 18:18:03김지은 -
또 터진 원내약국 개설 분쟁…강서구약-보건소 '갈등'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두 건의 원내약국 개설 분쟁이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며 약사회와 보건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구약사회 반대에도 끝내 허가된 ㅋ병원 1층 약국에 이어 ㅅ병원 1층 약국을 놓고도 약사회와 보건소는 상이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5일 강서구약사회 관계자는 "ㅋ병원 약국은 끝내 개설됐지만 ㅅ병원 약국은 허가돼선 안 된다. 개설반대 의견서를 보건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ㅅ병원 약국이 약사법이 금지하는 원내약국이라는 법률 자문서를 의견서에 첨부했다. 특히 구약사회는 ㅋ병원 약국 개설로 실질적인 피해 약사가 발생했고, 개설 후 병원-약국 간 처방전 독과점(담합) 현상이 실현됐다는 이유로 ㅅ병원 약국 개설 만큼은 저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상태다. ㅅ병원 약국을 둘러싼 약사회와 보건소 간 갈등은 지난 4월부터 5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구약사회는 ㅅ병원이 직접 개설한 신축건물 1층에 ㅅ병원 스스로 약국을 임대하는 것은 명백한 원내약국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보건소는 문제 건물 1층과 2층이 의료기관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돼 약국 개설 민원이 들어오면 반려할 수 없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ㅅ병원은 지난 5월 신축확장 이전을 완료하고 정상 진료중이지만 아직까진 1층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 상태다. 문제는 언제든 약국이 개설될 수 있고, 개설 완료 때는 보건소와 약사회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미 강서구 약사들은 보건소와 갈등으로 세이프약국 자료 제출 등 협력업무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며 불편을 호소중이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약국개설 관련 약사회 견해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모습에 갈등만 심화되고 있다"며 "ㅅ병원 약국 반대 의견서를 약사회 명의로 보건소 제출했다. 이를 무시하고 개설을 강행할 경우 상호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2018-09-03 18:02:14이정환
-
광주시약 "편의점약 거래, 조찬휘 집행부 퇴진하라"광주광역시약사회가 조찬휘 회장이 타이레놀을 편의점약에서 취소하고 스멕타를 추가하는 안을 제안했다며 제2의 전향적 합의라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시약사회(회장 정현철)는 최근 열린 하계 이사회에서 편의점약 품목 확대와 관련 조찬휘 회장과 대한약사회 집행부에 고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편의점약 품목 확대를 위한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 회의를 진행하고 그간 시약사회는 편의점약 판매제도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했다"면서 "대한약사회 역시 전국 임원궐기대회, 국민건강수호 약사궐기대회로 편의점약 품목 확대 결사저지를 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 과정에서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편의점약 일부 품목을 두고 복지부와 전향적 합의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편의점약 지정심의위원회 6차 회의가 결론없이 유보된 지난달 조찬휘 회장은 전국시도지부장 회의에서 돌연 상근임원회의를 거쳐 편의점약 품목 중 타이레놀은 취소하고 스멕타를 추가하는 안을 정부에 제시했단 내용을 스스로 밝혔다"며 "앞에선 품목 확대를 반대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뒤로는 복지부와 거래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또 "조 회장의 결정은 국민건강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원하는 약사 회원의 열망과 노고를 저버리는 배신행위이고 편의점 의약품 판매를 협의한 전임 집행부에 이은 제2의 전향적 합의"라며 "정당한 절차, 규정을 무시하고 비공식체계로 결정한 안을 전체 회원의 뜻처럼 밝히는 대한약사회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신뢰는 리더십의 기본이고 신뢰의 바탕은 소통인데 이번 조 회장의 결정은 회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불통 회무의 끝을 보여준다"며 "나아가 조찬휘 회장 및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더 이상 회원을 기만하지 말고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2018-09-03 15:29:39김지은
오늘의 TOP 10
- 1"한약사 전문약 취급 지침 마련"...약정협의체 후속 조치 속도
- 2데일리팜, 2026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매체부문 대상 수상
- 3복지부 조직개편…'지역·필수의료' 살리고 '보건AI·제약' 육성
- 4신일제약, 테르비나핀 무좀 치료제 3종 라인업 완성
- 5유통협회 "거점도매 피해사례 보완 공정위 재신고…국감 이슈화"
- 6안국약품, 화성 공장 증축에 485억 투자
- 7원산협, 비대면진료 하위법 여론전…"해외 약 배송 허용"
- 8일성아이에스, 용산 옛 본사 부지 577억 매각…유휴자산 현금화
- 9산업약사회, AI 활용부터 프로젝트까지…12회 PYLA 성료
- 10"임신중지 의약품 신속 도입 주장, 대통령 발언 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