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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약사회장에 양경숙 약사 추대대구 동구약사회장에 양경숙 약사(60, 대구가톨릭대)가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구약사회는 최근 인터불고호텔에서 제38차 정기총회를 열고 새 집행부를 선출했다. 구약사회는 신임 회장에 이어 우창우 전 회장을 총회의장으로, 감사에는 정일영 직전 회장과 최혜윤 전 부회장을 선출했다. 부회장 및 상임이사, 상급회 파견 대의원 선출은 신임회장에게 위임했다. 양경숙 신임 회장은 "회원들이 편안하게 약국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회원을 위한 회무에 전력투구 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영 직전 회장은 "약사회도 옛날 것만 고집하다보면 조직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전락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걱정도 있지만 떠나는 자리인 만큼 새로 약사회를 이끌어갈 집행부를 믿고 편하게 자리를 내려놓으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약사회는 2018년도 수입결산안 4343만원 중 3310만원을 집행한 나머지 1223여만원을 차기 이월급으로 결산한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하고, 올해 예산안은 초도이사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대내외 유공인사들에 대한 시상과 동구장학회 기금 100만원을 배기철 구청장에게 전달했다. 총회에는 이한길 대구시약회장, 회장단, 상임이사들과 구·군 분회장,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 당선자, 배기철 구청장, 오세호 동구의회의장, 강태경 보건소장, 지병태 건강보험공단대구지사장, 안원일 동구의사회장, 김동현 동구한의사회장, 백서기 대경의약품유통협회장, 남기태 대경제약협의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 시약회장 표창 - 김도엽(세경약국) ▲ 동구청장 표창 - 정연봉(마더스약국), 최혜윤(현대온누리약국) ▲ 동구약사회장 감사장 - 정유진(동구보건소), 김진주(건보공단), 권성현(동부경찰서), 김현동(유한양행), 정성호(청십자약품) ▲ 회장 표창 - 박명숙(정문약국), 홍상수(백만약국) ▲ 회장 공로패 - 반동환(다정약국)2019-01-22 09:43:23강신국 -
대구 남구약사회장에 이영대 약사 선출대구 남구약사회장에 이영대 부회장(47, 영남대)이 추대됐다. 구약사회는 지난 18일 더팔래스호텔에서 제38차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과 의장, 감사단을 선출했다. 구약사회는 신임 회장에 이어 총회의장에 윤애란 직전 회장을 부의장에 이영노 고충처리단장을 선임했다. 감사는 김문영 전 총회의장과 강정심 대외협력단장이 맡는다. 이영대 신임 회장은 "약국 고충해결과 약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회원 단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애란 직전 회장은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 만큼 우리 약사들도 변화하지 않는 다면 약권 신장을 있을 수 없다"며 "약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며 봉사와 사랑으로 약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약사회는 2018년도 세입총액 3150만여원 중 2778만여원을 집행한 나머지 372만원을 차기 이월급으로 결산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1757만원의 특별회계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신임 집행부로 위임했다. 구약사회는 대내외 유공인사들에 대한 시상식과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조재구 구청장에게 전달했다. 총회에는 이한길 대구시약회장, 회장단, 상임이사들과 구·군 분회장,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 당선자, 조재구 남구청장, 곽상도 국회의원, 이정숙 남구의회 부의장, 이상희 보건소장, 이상헌 대경제약협의회장, 이병규 대구경북의약품유통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 시약회장 표창 - 박태진(대진약국) ▲ 회장 감사패 - 이세이(남구보건소), 김현철(남부경찰서), 김길태(청십자약품), 송영민(동국제약), 이석민(일동제약) ▲ 회장 표창 - 전자영(대진약국), 신창엽(봄약국)2019-01-22 09:26:20강신국 -
대구 북구약사회장에 강미숙 약사 추대대구 북구약사회장에 강미숙 부회장(55, 중앙대)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구약사회는 지난 19일 호텔 인터불고엑스코 아리리스홀에서 제38차 정기총회를 열고 새 집행부를 선출했다. 구약사회는 신임 회장에 이어 총회의장에 금병미 전 부의장을 감사에는 김태형 직전 회장과 박소연 감사를 선출했다. 강미숙 회장은 "회원약국 발전과 권익 신장을 위해 3년간 최선을 다해 회무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형 직전 회장은 "오늘 임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약사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게 된다"며 "아직 한약사 문제, 편의점약 품목확대 문제, 반월당 불법약국, 계명재단 부지내 약국개설 등 무수한 현안이 놓여있지만 회원이 단합하고 화합하는 모습으로 약사회와 신임 집행부를 지지해주다면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약사회는 올해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은 초도이사회에 위임했고 김철섭 북구청장에게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행사에는 이한길 대구시약회장, 회장단, 상임이사들과 구·군 분회장,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 당선자, 김철섭 부구청장, 정태옥 국회의원, 이정열 북구의회의장, 이영희 보건소장, 김정아 경북대학교약학대 학과장, 백서기 대구경북의약품유통협회장, 이상헌 대경제약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 시약회장 표창패 - 배성덕(늘행복한약국) ▲ 북구청장 표창패 - 이향이(플러스약국) ▲ 북부경찰서장 감사장 - 박근형(복현성모약국), 이요한(강북약국) ▲ 회장 표창패 - 신태흥(수약국), 조규연(대한당약국) ▲ 회장 감사패 - 류경희(북구보건소), 박삼현(북부경찰서), 김태훈(유한양행)2019-01-22 09:09:19강신국 -
김대업 당선인 "약사회 불법선거조사단 빨리 해산해야"김대업 대한약사회장 당선자가 선거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 고유 업무라며 대한약사회 불법선거권조사단의 빠른 해산을 촉구했다. 김대업 당선자는 21일 대한약사회관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수위 활동 경과와 인선 계획, 현안에 대한 입장 등을 밝혔다. 인수위 출범 후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당선자는 ▲조직·인선 구성 현황 ▲인수위 활동 경과 ▲불법선거권진상조사단 관련 입장 ▲약대 증설 등 현안 관련 입장 ▲취임 후 역점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당선자는 "지금 만들어진 조사단은 빠른 시간 안에 해산하고, 조사 결과는 선관위에 인계, 보고해야 한다"며 "선거와 관련된 건 선관위 결정이 존중되어야 한다. 결과를 선관위에 인계하면, 다음 집행부 구성 시 대의원 중심 논의과정을 거쳐 여러가지 조치를 구상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당선자는 "현 집행부에 선의가 있다 해도 조사단을 정리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당선자는 "조직·인선 구성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며 설연휴 전후로 조직구성안을 완료한 후 내달 20일 쯤 1차 인선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총회 전까지 인선을 밝히지 않다가 막바지 발표하는 편법은 쓰지 않겠다"면서 "총회 전 미리 인선을 발표하고, 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들에게 인준을 받아 같이 일할 사람 소개하는 정상적인 형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지난주까지 대한약사회와 각 기관 업무보고를 완료했다며 약사회와 정책연구소, 약사공론은 정상적으로 자료를 제출했지만 약학정보원이 자료 제출이나 인수위 활동에 비협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약정원 2차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비협조적인 태도는 향후 집행부 구성 후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대로, 약대 신설에 대해서는 현 집행부가 역할을 끝까지 다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며 당선인으로 할 수 있는 한 힘을 보탤 것이라는 의견을, '공동생동 제한'은 제도 연착륙이 필요하지만 빠른 시간 안에 실현해야 할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당선자는 "과도하게 규제를 풀었던 공동생동 결과는 의약품의 난립"이라며 "제약사 사정은 이해하지만, 이 상태로 가면 약국이 감당할 부담이 너무 크다"고 전했다. 덧붙여 "지금까지 대약 회장이 약국과 병원 등 약사직능 중심으로 갔다면, 이젠 제약업계 전반에 대한 입장을 펼치겠다"고 설명했다. 김 당선자는 "공동생동 제한은 범위와 시기를 최소화해, 공동생동을 없애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빠른 시간 안에 실현하길 바란다. 아울러 국제일반명도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역점사업으로 마통시스템 개선, 고혈압당뇨관리사업의 약국 불편사항, 약정원 콜센터 전화연결 어려움, 팜IT3000 업그레이드, 가루약조제 병의원 협조 등 당장 약국 애로사항을 취임 후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인수위 기간 동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정원 소송 재개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 다만 새로운 변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자리를 함께 한 신영호 인수위원장은 "인수위 활동 원칙은 회무의 연속성, 효율성이다. 인선에 대해서는 당선인 주변인이 아닌 그 밖의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야 새로운 약사회가 될 것이라고 의견을 주었다"며 "추천 받은 인물의 검증 과정을 거쳐 조직 운영 효율성에 따라 인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9-01-22 06:00:30정혜진 -
약사회 "복지부 편의점약 확대 꼼수…장관 사퇴하라"안전상비약 의약품 안전성 기준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중앙약심과 전문가 자문위원 등 투트랙으로 운영하겠다는 복지부 입장이 나오자 약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2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시도를 규탄했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은 중앙약심 약사제도분과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의 업무 소관인데도 복지부는 해당 위원회를 비법정위원회인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의 단순 보조 기구로 격하시키고 별도로 밀실자문위원회까지 구성하려한다"며 "이는 안전상비약을 확대 시키려는 복지부의 꼼수와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현재 복지부가 자체 구성한 자문위 또한 별도로 위원회 조직을 신설하지 않고 전문가를 개별로 접촉해 그 결과를 수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전문가 개개인은 우리나라 보건복지를 총괄하고 있는 복지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피력하기 어렵다. 이러한 방식의 밀실 개별자문은 제3자가 알 수 없는 구조이기에 때문에 얼마든지 그 결과가 편집·왜곡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약 품목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중앙약심 의결을 거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해야 한다"며 "복지부의 꼼수와 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관과 담당 책임자는 사퇴하라"고 촉구했다.2019-01-21 23:25:04정혜진 -
서울시약 "김영희 후보, 회원개인정보 취득경로 밝혀라"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동작구약사회 선거에 출마한 김영희 후보에게 선거인명단을 취득한 경로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김 후보가 회원 개인정보를 받아볼 수 있을 만큼 회원 개인정보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김 후보가 동작구약사회 선거인 명부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한약사회로부터 받았다는 선거인명단을 동작구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시했다"며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김 후보가 대한약사회 홍보위원장이라도, 특별한 사유 없이 대한약사회로부터 신상신고 회원 명단을 받을 수는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급 약사회의 회원 개인정보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약사회는 "김 후보가 대한약사회로부터 동작구약사회원 명단을 받았다는 주장의 진위 여부를 대한약사회에 요청한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어떤 목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해당 회원 명단을 받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2019-01-21 18:13:14정혜진 -
"다른 약국보다 싸요"…도넘은 홍보에 약사들 '눈살'약사 크리에이터들이 유튜브, 1인방송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지나친 약국 홍보 활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약사들은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소통 창구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활용 목적에 따라 명암이 분명하게 나뉜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1인방송을 하는 모 약사는 SNS를 통해 '상담오시면 충분히 다른 곳보다 싸게드린다', '다른 곳이 더 싸게 준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개수를 사가면 우리는 곱절 싸게 잘해드리고, 우수상담까지 받아갈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게시글을 올렸다. 이외에도 다른 약국의 일반약 판매가격과 비교하면서 할인가를 제시하는가 하면, 특정 건강기능식품 등을 가족이 복용하고 있는데 아팠던 다리뿐만 아니라 몸 전체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약사들은 일부 약국들의 난매가 오프라인을 넘어서 온라인에서도 노골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역 A약사는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서 손님을 끌어모으는 내용은 환자유인행위라 불법으로 보인다"며 "오로지 싸게 판매하겠다는 내용을 노골적으로 표기하고, 단지 약을 팔려는 목적만 있다"고 비판했다. 이 약사는 "유튜브 등을 잘 활용하고 있는 약사들도 많지만 허무맹랑하게 말도 안되는 내용을 올리는 경우들도 많다"며 "근거 있고 전문성을 가진 내용으로 활동한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상당수 보여 정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상업적인 목적 과도한 SNS 활동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범사례도 있다. 블로그 및 유튜브에서 '리틀약사'로 활동중인 이성근 약사, 유튜브채널 '퇴경아 약먹자'로 159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고퇴경 약사 등은 모범사례로 꼽았다. 또한 진정주 약사의 '진약사톡', 천제하·최주애 약사의 '약먹을 시간' 등의 유튜브채널들도 의약품 관련 콘텐츠를 꾸준히 게재하며 독자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리틀약사의 경우 유튜브, TV에까지 나가고 아주 잘 하고 있다"며 "약사들 중에 크리에이터로서 소통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우려가 되는 것은 활동에 따라 명암이 분명하게 나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사의 이미지나 신뢰도 측면에서 SNS 활동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19-01-21 18:11:40정흥준 -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 문 대통령 전화받은 사연약사출신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자체의 기초연금 부담률 책정 방식을 지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 청장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약 10여분 간 직접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청장은 지난 16일 문 대통령에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책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연금은 노인 비율이 20% 이상이면 지자체가 1%를, 14∼20%는 4%, 14% 이하는 9%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청장은 북구와 같이 노인 인구가 많으면서 노인 인구 비중이 낮은 지자체는 부담이 크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10시 8분 정 청장 사무실로 직접 전화를 걸어 약 13분간의 통화에서 정 청장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북구 화명 신도시에 젊은 인구가 유입돼 취득세와 주민세가 많이 들어오지 않냐며 북구 재정 상황을 확인했고, 정 청장은 취득세와 주민세는 시비로 편입되고, 구비는 재산세밖에 없는데 재산세가 많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2019-01-21 17:09:10정혜진 -
"판콜, 편의점서 구매?"…약사들 항의에 TV광고 수정동화약품이 편의점 판매 부분을 부각한 종합감기약 판콜 신규 CF를 온에어하면서 약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22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TV 방영을 시작한 판콜 광고에서 편의점 판매 부분이 게재돼 다수 약사들이 업체에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회사측은 약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광고를 새로 제작하기로 했다. 동화약품은 최근 판콜의 새로운 TV 광고를 공개했다. 이번 광고는 판콜의 액상 감기약으로서 효과 발현이 빠르다는 점을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감기 시작했다, 판콜 마셨다`를 메인 메시지로 제작됐다. 회사측은 이번 광고에서 목감기, 코감기, 몸살감기 등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초기 감기 증상을 접할 때 판콜을 떠올릴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해당 광고 내용 중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재채기가 나오자 편의점에 있던 판콜을 직접 포스로 찍어 구입해 복용하는 부분이 포함된 것이다. 이번 광고를 본 약사들은 제약사가 의약품인 판콜이 안전하게 투약돼야 한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편의점 판매 부분을 부각시켰다고 주장하는 한편 업체에 직접 해당 내용의 삭제를 요구하며 항의했다. 지역의 한 약사는 "안전상비약품취급업소는 심야에 약국이 열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생긴 제도"라며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함부로 의약품을 편의점에서 사먹으라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아무리 편의점에서 판콜이 많이 판매된다해도 약을 안전하게 투약해야 한다는 대명제를 제약사 스스로 어기고 편의점 부분을 부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그래서 많은 약사들이 강력하게 회사에 항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약사들의 항의에 동화약품 측은 광고에서 해당 부분을 삭제하는 등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이달 중 문제가 제기된 내용과 관련 광고를 일부 수정, 편집해 방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판콜은 판콜에스, 판콜에이 두가지로, 이중 판콜에이는 안전상비의약품으로 편의점에서 판매 중이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판콜에이의 경우 지난해 대비 매출이 16% 성장했으며, 지난해 12월 안전상비약 13종 중 판콜에이는 23.8%로 높은 판매율을 기록하고 있다.2019-01-21 17:05:47김지은 -
가족 개입하면 무죄?…법망 피한 면대의심 약국들정부의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제제 강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각종 편법을 이용,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의사, 약사 면허대여 특성상 명확한 증거잡기가 쉽지 않단 점을 이용, 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면죄부를 부여받는 약국도 적지 않다. 최근 가족 명의로 약국을 운영했단 의심으로 제제를 받았다 법원에서 혐의 없음으로 사실상 무죄를 판결받은 두건의 판례와 이런 사례를 바라보는 주변 약사들의 반응을 살펴봤다. ◆판례1=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면허대여 의심으로 A약사에 대해 복지부가 1년 업무정지, 건보공단이 7300여만원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내린데 대해 위법하다고 봤다. 모든 처분 내용은 기각됐다. A약사는 지난 경기도 내 한 건물 1층에서 B약국을 운영하던 중 대체조제 위반 등으로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받았다. 업무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직전 이 약국 바로 옆 30㎡ 남짓한 공간에 C약국이 개설됐는데, 이 약국 명의는 A약사의 아내인 D약사였다. 이 공간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돼 있지만 사실상 약사와 약국 직원 증언에 의해 기존 B약국의 직원 휴게, 식사 공간 등으로 활용돼 왔다. 문제는 C약국 운영 과정에서 A약사가 적지 않게 개입해 왔단 점이다. 복지부, 공단 현지실사 결과 A약사가 C약국에서 구입하는 의약품 대금 결제에 참여하고 요양급여비 송금과 직원 급여도 A약사 명의 계좌에서 지급됐다. 더불어 기존 B약국 업무정지 40일이 만료된 시점에 맞춰 C약국은 폐업 신고됐고, B약국은 C약국 자리까지 확장해 다시 운영을 시작했다. C약국 폐업 신고 수리 후 이 약국이 보유하던 의약품은 모두 무상으로 기존 B약국에 양도되기도 했다. 이런 전반에 과정에 대해 복지부와 공단은 A약사가 부인인 D약사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크게 기존 B약국과 C약국 간 공간 분리성, 부인인 D약사의 면허자격 등을 따졌다. 법원은 “C약국 공간이 기존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돼 있었고 B와 C약국 자리가 별도 출입구를 갖고 있었던 점에서 부인인 D약사가 별개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약국을 개설,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D약사 역시 약사 자격 면허 취득자로 약국 개설과 운영 자격이 있다. A약사 명의 계좌에서 의약품 대금, 직원 급여 등이 결제된 것은 부부관계란 점에서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판례2=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약사법 위반, 사기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아버지인 B약사 면허를 이용, 서울 한 대형병원 문전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A씨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C약국을 운영하며 의약품 조제, 판매에 개입해 요양급여비 51억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약국개설 등록 신청서 신청인은 물론 사업자 등록 관련 자료에 A씨에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이 기재돼 있었던 점을 제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약국의 전반적 운영 형태로 봤을때 피고인 A씨가 약국을 실질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C약국을 실질적으로 개설했는지 여부에 대해 아버지인 B약사가 매일 약국에 출근해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결국 약국 개설과 운영에 있어선 최종 권한이 있어 보이고, A씨가 약국 업무를 도와준 것에서 나아가 아버지인 B와 공모해 약국을 개설, 요양급여를 편취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법원은 피고가 의약품 도매상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병원 인근 약국들과 상당기간 거래 관계를 형성, C약국 이전 약국이 폐업하면서 권리금 없이 약국 개설이 가능함을 알고 아버지인 B에 약국 개설을 권유한 것은 인정했다. 반면 약국 개설 이후 의약품 배달, 결제 관련 일 처리를 위해 약국을 자주 방문하며 아버지인 B약사의 업무를 도왔다는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B약사가 77세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약국 개설 신청서나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에 아들인 피고의 도움을 받아 대필했단 진술 등은 일부분 신빙성이 있다”면서 “B약사가 해당 약국 직원 중 일부를 직접 면접하고 채용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때 피고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거한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들은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자칫 현재 면허대여 의심을 받는 약국들과 현재 면허대여를 준비 중인 약국들에 법적으로 면죄부를 부여해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면대 업주들이 가족이나 지인의 면허를 이용,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며 거액의 자금을 투자해 대규모 면대약국을 운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명확한 증거와 정황이 있음에도 관대한 법적 해석으로 인해 면허대여 의심 약국에 대한 무죄 판결이 쌓이게 될까 걱정”이라며 “이런 판례라면 자본을 갖고 있는 인물이 가족이나 지인을 내세우면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단 것인데, 면대약국을 합법화하는 초석이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2019-01-21 16:30:0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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