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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의료용품 수급 안정화 위한 '자율실천 선언' 채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계가 의료용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자율 실천 선언을 채택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23일 제34차 상임고문·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로 의료현장 필수 물자의 수급 불안에 대해 자율 실천 선언을 약속했다. 의약품, 의료기기, 소모품 전반에 공급 차질과 가격 상승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현장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사전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선언문에는 과도한 비축 지양, 의료소모품 적정 사용, 의료기관 간 협력 강화, 수급 이상 징후의 신속한 공유, 자율적 책임 실천 등 5대 원칙이 담겼다. 이와 함께 병원협회는 회원 병원의 수급 애로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필수 의료용품 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주사기, 주사침 등 주요 의료소모품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의견을 접수하고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병원협회는 "현재 상황은 단순한 물자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료체계의 신뢰 문제"라며 "의료기관 간 연대와 책임있는 실천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선언과 함께 '필수의료를 지키는 힘, 절제된 사용에서 시작' 캠페인 슬로건을 제시하고 회원병원에 자발적 참여를 독려한다.2026-04-23 16:04:31강혜경 기자 -
서대문구약, 5월 31일 연수교육…초도이사회서 안건 의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지난 18일 오후 5시 베이징코야에서 ‘2026년도 초도이사회’를 진행했다. 송유경 회장은 참석한 자문위원과 이사님들에 "여러분이 있었기에 오늘의 서대문구약사회가 존재한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한약사회가 발표한 8대 핵심 정책과제가 깊이 뿌리내릴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 회장은 또 ”불안한 국제 정세로 약국 소모품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약국에서 무상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대신 장바구니 운동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분회 상임이사로 김영현 약학위원장이, 이사로는 정덕검, 이경희 약사가 인준됐다. 구약사회는 이날 ▲약사 연수교육 5월 31일 마곡 코엑스에서 시행 ▲5월 16일 오후 3시부터 자선다과회 겸한 이웃사랑 문화건강위원회 행사로 ‘민족선열의 발자취를 따라서 해설사와 함께하는 걷기’ 진행 ▲통합돌봄법 시행 따른 약사 참여 방안 ▲약사회관 동파 사건에 따른 대한약사회 재난기금 사용 규정 개정 건 ▲2028년 분회 70주년 행사 준비위원회 발족 건 등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초도이사회 이후 제3차 상임이사회를 진행했다. 정선우 총무는 오는 5월 31일 진행되는 연수교육 강사 선정 건에 대해 설명하고, 오는 16일 자선다과회를 겸한 걷기대회에 대한 계획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2026-04-23 15:59:51김지은 기자 -
동대문구약, 창고형 약국·약물운전 등 주요 사안 공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가 관내 개설된 창고형 약국과 약물운전, 대웅제약의 블록형 거점도매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회원들과 공유했다. 구약사회는 22일 초도이사회를 개최하고, 위원회별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또 1000평 규모 창고형 약국을 막기 위해 서울시약사회와 구청, 관련 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해 온 부분들에 대해 설명했다. 이달부터 처벌이 강화된 약물운전에 대해서도 약국의 역할 강조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다제약물 관리와 의료·요양 돌봄 통합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참여를 부탁했다. 기타 안건으로는 24개 서울 분회장 협의회에서 논의된 블록형 거점도매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이날 초도이사회에는 총원 36명 중 27명이 참석했다.2026-04-23 15:53:26강혜경 기자 -
서초구약, 사랑나눔 자선다과회서 사회공헌 사업 지속 약속[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 여약사 회장 안지원, 여약사위원장 박예진)는 22일 서초구약사회관에서 '2026 사랑나눔 자선다과회'를 진행했다. 안지원 여약사회장은 “인공지능이 약도 추천하고 상담도 해주는 시대지만 아직 기부를 통한 사랑나눔 실천까지 대신하지는 못한다”며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도 따뜻한 마음으로 기부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미선 회장은 “오늘 사랑나눔 자선다과회는 단순 후원의 자리를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서로를 돌보는 새로운 약속의 자리이기도 하다”면서 “오늘 나눔의 마음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 작은 희망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강 회장은 또 “우리 분회는 전문성과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모두가 행복한 돌봄 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해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약학대학 동문회장, 자문위원 등의 내빈이 참석했다. 구약사회는 자선다과를 통해 모인 자선기금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에 쓰여질 예정이라고 밝혔다.2026-04-23 15:29:18김지은 기자 -
마포구약, 원로 선배들과 꽃 나들이 야유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김은주)가 원로 선배들과 꽃 나들이 야유회를 즐겼다. 구약사회는 만 65세 이상 원로 약사모임인 '쉼터모임'을 통해 20일 경기도 군포 철쭉축제를 방문했다. 쉼터모임은 마포구 관내 약국을 운영한 뒤 은퇴한 원로약사들의 모임으로, 현재 11명이 참여해 매월 1, 3주 월요일 정기 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이날 야유회에는 박재웅 쉼터모임 회장과 정운삼·전상현·이관하·이완우·이원호·이승미·김정영·오성지 회원과 김은주 회장이 함께 했다.2026-04-23 13:56:30강혜경 기자 -
'7% 적금' 속여 보험판매…법원, 피해 약사들 손 들어줬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들을 타깃으로 7%대 고금리 적금인 것처럼 속여 종신보험을 판매해 온 이른바 '약국가 불건전 보험 영업'에 대해 법원이 피해 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보험사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보험사의 관리 책임을 인정, 항소를 기각하면서 약사들에 대한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약사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파마슈랑스에 가입하면 매달 납입 보험료 절반을 보조받고, 2년 뒤 보험계약을 해약해도 환급금을 받으며 실제 납입한 보험료 기준 대비 7%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매달 240만원에서 480만원까지 보험료를 납부한 약사들이 5년여에 걸친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사건 개요는?= 원고인 A, B, C, D약사는 '계약월 다음 달부터 매월 납입액의 57% 정도를 24개월간 매월 말일 현금 지원한다'는 내용의 파마슈랑스 제품에 가입했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약사가 스스로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뒤 보험회사에 보험설계사로 등록해 활동하면서 자신이 보험계약자인 보험을 스스로 모집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모집수수료 등을 직접 지급받는 제도로, 약사들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제도였다. 그럼에도 GA대리점(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판매하는 독립 법인 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이 자신들이 받게 될 보험모집수수료 대부분을 가입자들에게 지원금으로 지급해 보험음 모집하고자 한 것이었다. 계약 체결 5~6개월간은 약속대로 보험료를 납입하면 다음 달에 약속한 지원금이 입금됐으나 어느 시점부터 약속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됐고, 각 보험계약은 실효 또는 해지됐다.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돌입하자 지원금 지급(페이백)을 중단했고, 이에 따라 많은 약사들이 매월 상당한 액수의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상당 부분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된 것. 보험사는 일부 해지환급금을 돌려줬지만 일부 금액에 대해 반환하지 않아 소송이 이뤄졌다. ◆약사들 주장은?= 약사들은 보험가입이 보험업법 제98조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제공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영업방식이었다고 주장했다. 불법적인 영업방식 등으로 매월 상당한 액수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아직까지 상당 부분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사들은 보험설계사 자격이 없는 원고들에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사기에 의한 계약체결이라고도 지적했다. 또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했어야 함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 ◆보험사 주장은?= 보험사는 약사들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GA대리점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보험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보험모집권유에 속아 보험을 체결했다는 주장 역시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 판단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자신들이 받게 될 보험모집수수료 대부분을 원고인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한 것은 보험업법 제98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특별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며, 원고들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이것이 적용되는 것처럼 보험상품을 설명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원금을 수취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케 했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이는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고객보호의무를 저버린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며 "불법적인 영업방식 등으로 매월 상당한 액수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아직까지 상당 부분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1심의 판단을 상당부분 인용해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을 담당한 박기억법률사무소 박기억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보험설계사가 약사들에게 파마슈랑스 방식으로 보험을 모집해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라면서 "보험사는 약사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해 제도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전국적으로 많은 약사들이 보험에 가입해 손해를 입었음에도 약사들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조정을 거부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1심에서 보험설계사들이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고객보호의무를 저버린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보험사가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해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며 "또 원고들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는 더더욱 없다고 판시하면서 보험사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한 사례"라고 해석했다. 이번 사건에 원고로 참여했던 약사는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4명이지만, 피해자가 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까지도 약국에 비슷한 전화가 걸려오는 만큼 약국들 역시 주의가 요구된다"며 "실제 모집인과 서류상 모집인이 다른 이른바 경유계약 등에 대해 반드시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6-04-23 12:05:19강혜경 기자 -
성남시약, 약사 대상 통합돌봄 실전 교육 마무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전성표)는 지난 21일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돌봄통합 실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전성표 회장을 비롯해 김미경 사회약료담당 부회장, 신혜주 사회약료위원장이 강사로 참여하여 다제약물 관리와 방문약료를 중심으로 한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최근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통합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약사의 역할은 약국 중심의 조제·복약지도를 넘어 환자의 생활공간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건강관리와 다직종 협업을 주도하는 핵심 보건의료 전문인력으로 재정립되고 있다. 이에 이번 교육에서는 다제약물 관리의 중요성과 실제 상담 방법, 방문약료 수행 절차 및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실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전형 전문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복약 과정에서의 불편사항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건강 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 상담 접근법, 현장 적용 노하우 등이 공유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약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이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무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2026-04-23 10:37:59강신국 기자 -
대한약사회장배 전국 약사 탁구대회서 경기지부 단체전 우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장배 탁구대회에서 경기지부(A)가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개인전(금배부)에서는 황성욱·윤덕희 약사가 각각 정상에 올랐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19일 안양 호계체육관에서 ‘제12회 대한약사회장배 지오영 전국 약사탁구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190여명 약사 선수가 참가했으며 지부 별 대표선수 3인이 팀을 이룬 단체전 우승은 경기지부A팀이 차지했다. 대구지부가 2위를, 인천지부와 경기지부B가 공동 3위에 올랐다. 개인전에서는 황성욱(남, 대구) 약사와 윤덕희(여, 경기수원) 약사가 금배부 남녀 정상에 올랐고, 은배부는 심우길·이수희(서울동작) 약사가, 동배부는 유호진(충북)·박인숙(경기안산) 약사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복식 경기에서는 박성진·김수선 팀(경기수원)이 금배부 우승을, 윤덕희·정양희 팀(경기수원)이 은배부에서 우승했다. 특히 65세 이상 원로 약사가 참여한 실버부에서는 김희준(경기수원) 약사가 우승 메달을 목에 걸며 노익장을 과시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권영희 회장은 경기에 앞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경기에 임해주신 회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매년 이렇게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데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는 지오영 조선혜 회장님과 대한약사탁구연맹 노영균 회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를 후원한 지오영의 조선혜 회장은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약사님들이 스포츠를 통해 에너지를 발산하는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나날이 발전하는 선수들의 기량만큼 약사 사회의 단결을 위해 앞으로도 대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대회장에는 대한약사회 장은숙 부회장, 한성우 민생복지이사, 유성호 사무총장을 비롯해 윤종배 인천시약사회장,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박상복 충북약사회장과 대한약사탁구연맹 노영균 회장, 박선순 부회장, 김승재 전 회장 등이 참석했다.2026-04-23 09:21:37김지은 기자 -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늘리자"...지차제 건의안 채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간을 더 늘리자는 지자체 건의안이 나왔다. 22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공공심야약국 확대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4차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심야 및 공휴일 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심야약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심야약국은 365일 연중무휴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의약품을 제공하는 약국으로, 2023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제도화됐으나,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상 운영시간이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제한돼 있어 실제 심야·새벽 시간대의 긴급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심야·새벽 시간 운영 병·의원이나 응급실에서 처방을 받은 환자가 인근 약국을 찾지 못해 조제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반쪽짜리 진료’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응급실 과밀화와 국민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는 등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건의안에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을 익일 아침까지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 ▲달빛·새벽별 어린이병원 등 심야·새벽 진료 의료기관 지정 시 공공심야약국과의 연계 운영을 의무화하거나 유인 체계를 마련 ▲농산어촌 지역의 약료 공백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만규 의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서비스는 지역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야·새벽 시간대와 농산어촌 약료서비스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국민이 언제든지 안심하고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된 이번 건의안은 향후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관계 기관으로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2026-04-23 08:57:49강신국 기자 -
의협 "일부 업체 소모품 5배 폭리…부당 사례 제보해달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중동전쟁의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를 악용해 의료소모품 가격을 폭등시키거나 매점매석하는 일부 유통업체의 행태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2일 중동전쟁에 따른 의료현장의 소모품 확보 문제와 차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논의 안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먼저 중동전쟁 여파로 우려되는 의료소모품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관리 의지에는 공감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단속 의지를 비웃듯 현장에서는 일부 유통업체의 부당이득 취득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일부 업체들이 기존 가격의 5배 이상으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자체 쇼핑몰에서는 '품절' 처리를 한 뒤 쿠팡 등 외부 플랫폼을 통해 고가로 판매하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물품을 경제적 이익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것은 심각한 도의적 결함”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의협은 회원들에게 이러한 부당이득 사례가 확인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독려하는 한편, 유통업계에도 국민 건강을 지키는 동반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의협은 다음 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논의 안건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최근 고질적인 문제로 부상한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부 법안들이 현실을 외면한 잘못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즉 성분명 처방 관련 법안을 논의를 예의주시하겠다는 것이다. 의협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 분석 없이 잘못된 해법을 내놓는 법안들은 절대 논의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며, 의료 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수 있는 쟁점 법안들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의협은 향후 국회 입법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의료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2026-04-23 06:00:45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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