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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역 주변 의원 통임대건물 약국 개설 '초읽기'[데일리팜=정흥준 기자]서울 압구정역 Y신경외과 의원이 통임대한 건물에 약국 개설이 논란이 된 가운데, 최근 1층에 새로운 의원이 입점하면서 약국 개설이 임박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Y신경외과는 지하 1층부터 6층까지의 건물을 전체 임대해 3층부터 6층까지 사용중이고, 2층에는 내과를 1층에는 카페와 약국을 유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이 16일 확인한 결과, 1층에는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15평 규모의 의원이 내달 2일 개원을 목표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약국이 들어올 것으로 예정된 자리는 아직 비어있는 상태였고, 카페 역시 공사 진행이 되지 않는 모습이었다. 또 2층 내과도 개설이 확정되지 않았는지 건물과 안내게시판 등에서 내과 입점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역 약사들은 새로운 의원의 1층 입점이 확정되면서 약국 개설도 임박했다고 보고 있었다. 약국가에는 이미 구보건소에 개설신청이 접수됐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아직 들어온 개설신청서가 없다. 접수되지 않은 건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신청이 들어오면 약사법 20조 5항에 따라 개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약사들은 신규 의원이 혹시 약국 개설을 위한 위장점포 등이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A약사는 "아마도 비급여 다이어트약을 주로 처방하는 의원이 아닐까 싶다. 다른 구에서는 5평 규모의 의원이 위장점포로 약국과 함께 입점했다가, 결국 의원이 문을 열지 않아 약국도 폐업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1층 의원의 운영 여부 등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서는 유사 개설사례들이 걷잡을 수 없이 많아졌고, 현행 약사법으로 편법약국 개설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또다른 서울 B약사는 "비슷한 방법으로 개설된 사례들이 너무 많아졌다. 단지 서울의 문제가 아니다. 법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이번 사례뿐만이 아니라 편법약국을 개설하려는 시도는 전국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구약사회와 시약사회는 보건소에 개설등록 반려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 시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한다는 취지였다. 또 일반적 행정감독으로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기 어렵고, 따라서 장소적 연관성이 있을 경우 개설을 금지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근거로 주장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는 시약사회와 함께 상황을 살펴보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2019-08-16 17:05:29정흥준 -
조찬휘 '업무상 횡령' 항소 기각..."범죄의도 충분"[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이 '업무상 횡령' 관련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법원은 판공비 사용 목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에 이미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는 16일 오전 10시10분 302호 법정에서 조 전 회장에 대한 횡령 혐의 2심 선고에서 조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 사용한 내역과 대한약사회 사무국 전 직원 A씨의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한 정황이 다분하며 양형 역시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연수교육비 5700만원 중 절반인 285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가수금으로 관리하다 문제가 되자 특별회비로 전환하고 대한약사회 직원들에게 돌려준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보관하던 2850만원의 용처를 검찰이 묻자 조 전 회장은 직원들의 해외연수에 사용하려 했다 진술했으나, 다른 직원들에 따르면 당시 직원들의 해외연수 계획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보관하던 2850만원 중 이미 1500만원을 조 전 회장이 사용했으며 금액 대부분의 사용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전 회장은 사용금액 중 330만원을 FIP 출장에서 항공좌석 업그레이드에 사용하고 이를 사무처에 사비를 사용했다고 알린 점 등을 보았을 때, 남은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약사회장에게 지급되는 판공비 중 대부분이 용처가 정해져 있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은 많지 않다는 조 전 회장의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자금 일부를 회무 과정에 사용했다 해도 피고의 불법의사가 인정되며, 양형 역시 합리적인 수준"이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밝혔다.2019-08-16 11:24:19정혜진 -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촉구 국회 앞 촛불집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회 앞 촛불집회를 진행한다. 16일 간무협은 "20일 국회에서 간호조무사 10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법정단체 인정을 목표로 지난 7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국회 앞과 윤종필 의원 지역구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중이다. 이번 국회 앞 단체 촛불집회로 투쟁의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집회는 곽지연 서울시회장이 사회를 맡고 전국 시도회장 등의 자유발언, 홍옥녀 회장의 대국민 선언문 낭독 등으로 진행된다. 나아가 간무협은 오는 10월 23일 1만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성공시킬 계획이다. 홍 회장은 "간호조무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 우리 목소리를 국회 전달할 것"이라며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투쟁 결의를 담아 10월 연가투쟁을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2019-08-16 10:42:41이정환 -
내과개원 무산에 갈라선 두 약사…보증금 소송 비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간 약국 전대차 계약 이후 약속했던 내과가 입점하지 않자, 보증금과 내과입점 컨설팅 비용 2억 5000만원을 놓고 소송이 벌어졌다. 1심과 2심 법원은 약국 운영을 위해서 내과 입점이 아주 중요한 만큼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봤다.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1심 판결을 인용, 2억 5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17년 4월 경 부산 사상구 한 건물 1층 약국자리를 B약사에게 전대차 하기로 하고 보증금 2억원에 B약사의 내과의원 유치를 위한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5000만원 등 총 2억 5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약사는 약속과 달리 상가 건물에 내과의원이 개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국을 개업하지 않았다. A약사는 "B약사가 전대차 계약 체결 이전 자신이 노력해 내과의원을 유치했다고 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내과의원이 입점하지 않았다"며 "보증금 반환 약정도 체결한 만큼 이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약사는 상가 건물에 특정병원의 개원을 보장한 적이 없다며 내과 의원 입점은 전대차계약 조건이 아니었다고 맞섰다. B약사는 "보증금 2억원 외에 별도로 지급된 5000만원은 병원이 입점해 있는 건물에 약국을 개업하는데 드는 비용이거나 이전에 전차했던 C씨가 받을 바닥권리금을 대신 받아서 C씨에게 건네 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고법 재판부는 A약사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상 약국의 주된 수입은 인근 병의원이 발급하는 처방전 개수에 좌우될 수 밖에 없어 약국을 개업하기 위해 상가를 임차하는 약사에게 병원의 개원여부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약사도 이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사건 전대차계약서에 처방전에 따른 조제료 금액에 따라 차임과 시설보증금을 차등 지급받기로 했다"며 "아울러 내과 입점에 따른 대가로 50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약사와 C씨와 체결된 전대차계약서를 보면 C씨가 새로운 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고 기재돼 있는 만큼 B약사 스스로 이같은 약정을 위반해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대신해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에 재판부는 "B약사는 A약사에게 부당이득금인 2억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B약사가 반소청구한 손해배상도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19-08-16 10:34:53강신국 -
마취통증의사들 "한의사 리도카인 마취 당장 중지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취통증의사들이 리도카인 마취는 한방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의사의 고유한 일반 의료행위라며 전문약 사용을 선언한 한의사단체를 비난하고 나섰다. 마취통증의학회는 15일 성명을 내어 "한의사와 의사의 업무는 명백히 구분되며 리도카인 주사, 도포 자체는 국소마취라는 일반의료행위(한방치료 이외의 의료행위)로 한방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의사의 고유한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의학회는 "리도카인 같은 전문약에 약침액 등을 혼합하는 경우 역시 위법행위"라면서 "그 위험성, 안전성에 대해 명백히 검증된 바가 전혀 없다. 실제 전문약을 한약에 넣어 제조하는 경우도 약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의학회는 "한의협에서는 리도카인을 사용하려는 이유가 한방치료의 통증경감이라는 이유를 들지만 실제로는 교감신경차단이나 통증유발점 차단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의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며 "리도카인을 저농도로 주사할 경우 교감신경이나 통증유발점이 차단되는 효과가 있으며, 혈액순환이 개선돼 통증의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고 장기적인 통증개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학회는 "모든 진료과에서 기본적인 통증치료를 위해 리도카인을 사용하고 있지만, 한방치료 중 리도카인을 사용하는 경우 그 효과가 한방치료가 아닌 리도카인으로부터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의학회는 "진정 리도카인을 사용하려는 이유가 한방치료 중 통증경감이라면, 굳이 한의학계에서는 리도카인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며 "한의학계에서는 이미 섬수(두꺼비, 독선(毒腺)의 분비물을 모은 것)라는 약을 이용해 국소마취를 하는 방법들을 시도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학회는 "한의사들이 한의학이 아닌 의학의 지식을 배워야 하는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의사들의 진료는 한방원리 안에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모든 의료인은 자기 능력의 한계 안에서 진료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료윤리로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에 합당한 태도"라고 밝혔다. 의학회는 "모든 의료인은 법률로서 허가된 범위 이외의 의료 행위는 마땅히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며 "더불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부적절한 주장을 하기보다는 먼저 한의원 봉침 부작용에 도움을 주다가 8억원 소송에 피소된 가정의학과 원장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우선"이라고 했다. 의학회는 "혹시 한의사들이 그 동안 마취를 시행해 왔다면 당장 중지해달라"며 "의료법을 무시하고 마취와 같은 고위험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시행하겠다고 주장하는 한의협의 비윤리적인 주장과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주장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9-08-15 23:35:39강신국 -
용인시약, 올해 신규 개설약국 19곳 격려 방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용인시약사회 곽은호 회장은 지난 13일 올해 신규 개설한 약국 19곳을 방문해 약사들을 격려했다. 곽 회장은 약국 경영에 힘든 일이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약사회에 문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연수교육과 반회 모임 등 약사회 일정과 동아리 활동을 소개하면서 "회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약사회가 할 테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올해 용인에 신규 개업한 약국은 처인구 7곳, 수지구 7곳, 기흥구 5곳으로 시약사회는 휴가로 방문을 완료하지 못한 곳과 앞으로도 신규 개설하는 약국 등을 계속해서 방문해 회원들의 고충을 직접 들을 예정이다.2019-08-15 23:13:45강신국 -
약사회-약학계, 교육부에 약학교육 발전방안 건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와 약학 3개단체가 약학교육 발전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해 유은혜 교육부총리를 만났다. 약학교육 발전 및 우수 약사 양성을 위해 4개 단체(약사회, 약학교육협의회, 약학회, 약학교육평가원)는 12일 세 번째 정기모임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정규혁 한국약학교육평가원 이사장과 함께 유은혜 교육부총리를 만나 '약학교육 종합 대책'을 건의하고 그 결과를 공유했다. 건의서에는 '대학설립& 8231;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 약학을 의학계열(의약계열)로 분류해 양질의 교육에 필수적인 교원과 시설설비 확보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 마련이 포함됐다. 또한 ▲약대 통합 6년제의 전면 시행을 위해 교육 4대 요건 적용의 예외 인정 ▲대학별로 교육과정, 학사운영, 교육여건 등의 편차가 큰 부분을 줄이고 약학교육의 질 향상을 견인하기 위한 약학교육 평가인증 의무화 ▲교육과정이 국내와 상이한 외국 약학대학 졸업생에 대해 능력 및 자격을 엄정하게 검증하기 위한 예비시험 실시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됐다. 이어 김대업 회장은 이윤성 국시원장을 방문해 외국 약학대학 졸업생의 능력 및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 2020년부터 도입되는 예비시험의 엄정한 운영을 당부하고, 향후 실무수련제 도입과 약사 시험에 실기시험을 도입할 수 있는 중장기 로드맵 마련 및 추진을 제의했다는 경과 설명을 덧붙였다. 아울러 약학교육 평가인증 의무화를 위한 조속한 법개정을 위해 소관 부처 및 국회에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요청하고, 한약 관련 교과목, 바이오의약품& 8231;동물의약품 등 현안 관련 교과목 개설 현황조사와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등 간담회 결의사항들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2019-08-15 23:00:52강신국 -
건강기능식품 소분·혼합판매 온라인 불가로 가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허용범위를 오프라인으로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인 지난 12일까지 소분판매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접수된 의견이 많아 8월말까지 반대 의견을 중심으로 검토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산업계는 허용범위 확대 등의 찬성 의견을 냈으며, 한의협과 약사회 등은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특히 온라인·홈쇼핑 판매 등을 우려했던 약사회는 소분판매 전면반대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필요에 따라 약사회 등과 따로 만나 추가 협의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많은 곳에서 각기 다른 의견을 줬다.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 8월말까지는 확정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한다"면서 "건기식 업계에서는 조금 더 확대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의사협회는 우려가 되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줬다. 또 한의협과 약사회는 반대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찬성 쪽이 압도적으로 많긴 한데, 반대 의견들에 좀 더 비중을 두고 검토할 것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약사회 등 의견을 제출한 곳들과 협의를 해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판매와 관련해서는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다. 다만 제도 운영 후 평가를 통해 확대될 가능성은 열려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건기식 소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금지를 하고 있다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운영을 해보고 평가를 해서 확대를 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는 절차가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면 반대 의견을 제출한 약사회는 건기식 소분 혼합판매는 전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는 규제완화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 관계자는 "조사를 해보니 전세계에서 건기식을 개봉해 소분 혼합 판매하는 사례가 없었다. 포장을 뜯어 소분 혼합할 경우 안전성 등 우려가 되는 점이 상당히 많다. 따라서 약사회는 추진을 반대하는 의견을 식약처에 제출했다"고 말했다.2019-08-15 16:42:53정흥준 -
분회장협의회 업체 지원금 1000만원 약정서 보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시약사회분회장협의회의 불용재고약 폐기 대행 사업이 약국가 논란을 유발한 가운데 사업 협력사인 A업체가 해결에 나섰다. A업체는 협의회에 선지급한 비용 1000만원은 단순 사업 지원금이 아닌 서비스 이용 약국의 피해 발생 시 보상에 쓰이는 '보증보험금' 명목이라고 밝혔다. 15일 A업체 관계자는 "약사사회 일각에서 불용재고품 사업 진행차 협의회 전달한 비용이 마치 회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돈이라는 시선을 제기하지만 이는 사실 아닌 오해"라고 설명했다. A업체는 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후 이달 초 약정서도 작성했다는 입장이다. 약정서에는 불용재고품 폐기 대행과 제품 보상교환 판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A업체가 협의회에 제공하는 비용 1000만원이 보증보험금 성격의 담보라는 내용이 기재됐다. 폐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약국 피해나 불만,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하기 위해 선지급한 보험금으로, 단순 사업지원금 성격이 아니라는 취지다. 나아가 서울 내 약국 불용재고품 폐기 사업 종료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추가 피해나 민원이 없을 경우 협의회가 업체에 1000만원에서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반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A업체는 해당 약정서 대외 공개를 기점으로 일부 약사들로부터 하락한 불용재고품 폐기 사업 신뢰도를 회복하고 약국 경영과 A업체 간 상생에 힘쓰겠다고 했다. 특히 업체는 사업 핵심인 불용재고품 폐기 시 소득세 절감 효과에 대해서도 부연했다. 소득세법 상 정상가액으로 팔 수 없는 불용재고품(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해 소득세 과세 지표를 줄일 수 있으며, 서비스 가입 약국에 A업체가 절세에 필요한 불용품 처리에서부터 세무서 제출용 문서작업까지 완료하는 게 사업 핵심이란 것이다. 실제 현행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파손된 재고자산을 필요경비로 구분해 소득세 신고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팔 수 없는 재고자산이나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멸실된 고정자산이 소득세 신고 범위 제외 가능 품목이다. A업체는 약국에서 발생하는 불용재고품 역시 파손·부패 재고자산으로, 필요경비 처리를 통해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업체는 이같은 설명을 협의회 간담회가 열린 지난달 말 약사회장들에게 모두 전달했고, 합의가 이뤄져 업무협약과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A업체 관계자는 "일부 약국이 불용재고품 처리 사업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불만족스러움을 표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전국에서 일부 업체들이 제대로 된 사업모델 없이 처리 사업을 진행해 일선 약국가 피해가 유발된 점을 완벽히 개선한 게 A업체"라며 "협의회 지급 1000만원 역시 단순 지원금이 아닌 약정서 체결을 통한 보증보험금으로, 투명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약사들이 처리 비용 만큼의 업체 드링크나 일반약 구입 조건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하고 있는데, 이는 최대한 약국 경영 편의에 맞춘 서비스 제공에 힘쓰는 방법으로 불만을 최소화 할 것"이라며 "전국 5000여개 약국이 10년 넘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안정성은 확보된 상황이다. 부디 업체와 약국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이 마련되도록 많은 조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의회는 이번 논란에 대해 약국 편의성에 맞춘 사업 진행을 재고할 뜻을 밝힌 바 있다.2019-08-15 10:41:07이정환 -
"서울에 개국해도 쉽지 않아요"…젊은약사들 '고전'[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젊은 약사들이 서울에서 마땅한 약국 입지를 찾지 못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그렇다면 어렵사리 서울에 개국했다고 안정적인 수입을 담보할 수 있을까. 약사들은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의 A구, 올해 폐업한 약국은 10여 곳이다. 약국 폐업 수가 한 구에서 보통 한 해 10~30곳에 이른다는 점에 비쳐 보면 A구는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10여 곳 약국을 살펴보면 폐업 약국들이 대부분 개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젊은 약사들이 약국장인 곳이 대부분이다. 서울의 폐업 약국들이 대부분 약국장이 고령이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약국 이전에 따른 폐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채 2년이 되지 않은 젊은 약국장들의 폐업 신고는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역 약사회 한 임원은 "폐업 수만큼 그 자리에 다시 개업을 해 기존 약국 수를 유지하기 마련이다. 폐업한 곳에도 대부분 새로운 약국이 문을 열었지만, 젊은 약사들이 큰 자본을 들여 약국을 열었던 입지라는 점을 보면 서울 내 큰 상권에 약국을 연다 해도 더이상 성공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A구는 뉴타운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새로 형성된 아파트단지와 상권을 중심으로 각종 의원들과 10여곳의 약국이 들어섰다. 올해 폐업한 약국 중 대다수는 이 뉴타운에 속한 곳들이다.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역세권 인접 상가라는 조건에 입점 약국들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분양가와 임차료를 지불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많은 수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2년이 채 되지 못한 시점에 대거 폐업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 약국 입지 관계자는 "이곳에 약국이 너무 많이 들어와 경쟁이 심화됐다는 점, 아파트 단지는 크지만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 탓에 평일에 생각만큼 의원에 환자가 들지 않았다는 점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구 뿐만이 아니다. 최근 형성되는 뉴타운 아파트단지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 높은 분양가를 들여 뉴타운 상가 자리를 확보했어도, 처방전 발행 수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약국 수와 예상에 못미치는 유동인구 수로 인해 '인 서울 개국'조차 자리잡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오랜 의원이 이전하거나 아파트 단지가 새로 형성되면서 기존 상권에 있던 약국을 인수한 젊은 약사가 6개월, 8개월 만에 폐업하는 경우도 있다"며 "상권 변화 속도가 급속하다 보니, 기존 처방수와 매출을 믿고 개국한 약사들도 예상과 다른 사정에 당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갈수록 개국 비용은 올라가고 서울의 인기 많은 상권의 약국자리도 위태위태하다는 점에서 개국 리스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2019-08-14 17:29:21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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