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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이 실손보험료 청구하라고?"…법 개정 논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두 개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 전재수 의원과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보면 병의원과 약국에 실손의료보험 청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은 지난 24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상정돼 심의가 시작됐다. 두 법안의 차이점을 보면 전재수 의원 발의안은 요양기관과 보험사를 연결해주는 '전문중계기간'을 두는 것이고, 고용진 의원 발의안은 요양기관과 보험사 사이에 '심사평가원'이 데이터 전달 역할을 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가 개선되면 보험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바로 필요서류를 전송하게 돼 현재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비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의견이 있다. 여기에 요양기관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 발급을 위한 인력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제출된 서류를 확인해 수기로 전산 입력하는 등의 업무 부담이 감소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실제 보험연구원의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공제액을 초과한 본인부담진료비에 대해, 입원의 경우 4.1%, 외래의 경우 14.6%, 약처방의 경우 20.5%가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미청구 이유을 보면 무려 90.6%가 소액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쟁점은 병의원, 약국의 반발과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이다. 먼저 실손의료보험이 고객과 민영보험사의 법률 관계에 관한 사항임에도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요양기관에게 청구 대행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즉 의원과 약국의 청구대행으로 인한 업무 증가가 예상되는데도 법안을 보면 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책이 전혀 없다. 공적보험도 아닌 민영보험사 업무를 왜 의원과 약국이 아무런 보상 없이 해야 하냐는 주장이다.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도 "실손 의료보험금 청구는 가입이 강제되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이나 연말정산과 같은 공적 제도가 아닌 민간보험사의 사적 계약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요양기관에 본연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민간보험계약 관련 사항인데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쟁점은 환자 개인정보 유출 문제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해 제출되는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에는 환자의 진료 관련 내역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자의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서류가 전자적 전송 과정에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위원실도 "개인정보 유출시 요양기관, 중계기관, 보험회사 간 그 책임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사단체와 시민단체도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지난 24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정보취득 간소화를 위한 악법"이라며 "법안 저지를 위해 투쟁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2건에 대해 기존 '신중검토'에서 '동의'로 입장을 변경한 게 빌미가 됐다. 참여연대도 "24일 고용진 의원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정부가 그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동의로 선회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운영되는 요양기관이 민간실손보험 청구를 수행할 의무는 없다. 또한 개인의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즉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온 금융위원회가 법안에 찬성을 한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이슈화되는 빌미가 됐다. 한편 복지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등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요청받은 요양기관에게 이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개정안에 따라 의무를 부과받게 될 요양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2019-10-30 11:23:28강신국 -
이대 약대 동창회, 김용재 신임회장 만장일치 추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동창회는 지난 28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6회 정기총회에서 김용재 신임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김용재 회장은 동창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비씨월드제약 감사로 활동중에 있다. 또한 이날 부회장으로 안소영·김미정 약사를, 감사로는 이미애·황미경 약사를 선임했다. 김 회장은 "동창회는 회원들의 참여와 헌신으로 계속 발전해왔다. 앞으로 발전적 제안과 참여,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린다"면서 "동창회가 시대의 변화에 동참하고 미래 동창들과 함께하는 동창회가 되도록 함께 소통하며 이끌어 주길 부탁한다. 열심히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20회 졸업 50주년 축하식이 함께 진행됐다.2019-10-30 09:53:22정흥준 -
"약국 권리금 지켜라"…임대인 방해행위 입증이 관건[데일리팜=정흥준 기자]경기 A약사가 지난해 약국을 개설하며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권리금 회수 안됨'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있다. 그렇다면 정말 A약사는 약국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A약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다. 권리금 보호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임차인에 불리한 특약은 무효로 한다. 약국개설 부동산 컨설턴트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일부 임대차 계약에는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조항이 관행적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이외에도 특약에 '신규임차인 주선을 하지 않는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한다', '권리금을 포기한다' 등이 내용이 적혀있어도 이는 무효가 된다. 지난 2015년 5월 13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대형약국 임차인도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또 작년 10월부터는 전통시장 약국도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단,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약국만 법의 보호를 받지 못 한다. 현재 약국 권리금은 입지 경쟁 과열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및 종료시 권리금 보호에 대한 약사들의 관심이 높다. 실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권리금이기도 하다. 내 약국의 권리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과정과 계약종료 시에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 또한 임대인과의 분쟁이 예상된다면 사전 대비도 필수적이다. 임차 약사로서 자신의 권리금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점들을 살펴보자. 권리금 분쟁 임대인 '방해행위'가 쟁점...3개월치 월세 밀리면 거절 '정당' 임대인과 임차인이 권리금을 놓고 다툼을 벌일 때에는 주로 임대인의 방해행위 여부가 쟁점이 된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임대인의 방해행위는 크게 4가지다.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받는 걸 방해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와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다. 임차 약사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시점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하고, 이때 임대인이 위에 해당하는 방해행위를 한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송이 진행되면 임대인의 방해행위는 임차인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은 이유가 임대인에게 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달리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 거절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신규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나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등이 해당된다. 특히 권리금의 액수가 큰 경우 임대인이 비영리목적 등을 이유로 계약을 거절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선 현재 대법원 판결 없이 하급심 판례만 엇갈리고 있으며, 현재로선 독소조항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임차인이 3개월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했다면 임차인은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 한다. 예를 들어 임대료가 100만원이라면 300만원을 연체했을 때를 의미한다. 3회를 연체했지만 금액은 280만원이라면 거절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동이체 등을 통해 임대료를 납입하고 있다면, 주기적으로 정상적인 송금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임차인에 우호적..."임대차기간 지나도 권리금 보호" 올해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연이어 나와, 임차 약사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 5월에는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나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그동안 법으로 보호하는 임대차 갱신요구기간인 5년(개정 전)이 경과한 뒤에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급심 판례가 엇갈렸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차인 패소 판결을 내린 1·2심을 뒤집고, 임대차 기간 5년이 지난 뒤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2017다225312). 또한 7월에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어도 권리금에 대한 주장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1·2심에서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 거절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경우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불필요하다며,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2018다284226) 임대료 인상폭 놓고 잦은 분쟁...손해배상청구 시 권리금 회수액 40~80%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과정에서 임대료와 보증금을 얼마까지 인상하는 것이 '방해행위'에 해당될까. 이는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분쟁의 소지가 되는 가장 큰 이유다. 역시 '현저히 고액'이라는 애매한 법 조항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결국 재판마다 임대료와 보증금을 인상할만한 요인, 임대료 감정평가 결과, 인근 다른 상가들의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놓고 각각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임대료 78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고 보증금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의 인상한 임대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반면 의정부지방법원은 보증금 6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임대료 53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인상한 사건에 대해 임차인 승소 판결을 하기도 했다. 만약 법적다툼으로 간다면 임차인은 직접 임대인이 주장하는 인상폭이 ‘현저히 고액’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 시에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금은 어느정도일까. 임대인이 배상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결국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소송에서 법원이 의뢰한 전문감정인의 감정을 통해 결정된다. 이렇게 권리금을 감정받게 될 경우, 주장했던 권리금에서 낮게는 40%, 높게는 80%까지 회수받게 된다.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약국 권리금이 일반 상가에 비해 높게 책정되지만, 감정에서 약국의 특별성이 반영되는 경우가 적다. 낮게는 40%까지, 높게는 70~80%까지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2019-10-29 23:32:04정흥준 -
김동호 약사, 자랑스런 전북인 나눔부분 대상 수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동호 약사가 자랑스런 전북인 나눔 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29일 전북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39주년 전북 도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식이 진행됐다. 김동호 약사는 전주시약사회장(1978년, 제21대), 전북약사회장(1980년~1988년, 22~24대), 대한약사회 부회장을 지내면서 약사회의 사회활동 참여에 기여했다. 아울러 전북 방역협의회, 전북 질병방지환자신고 책임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국민들의 질병치유 등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다. 현재는 동호 장학재단을 설립해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2019-10-29 20:17:44강신국 -
대구 범약업인 1200여명, 체육대회로 하나되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조용일) 27일 대구두류공원 야구장에서 2019년도 범약업인 체육대회를 열고 약업인간 화합을 도모했다. 체육대회에는 대구시약사회원과 가족, 대구경북 도매·제약사 임직원과 약대생 등 범약업인 1200여명이 참가했다. 조용일 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이렇게 약업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을 보니 약업계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벅차다"며 "오늘 이 자리는 함께 어우러지는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고 동반자임을 확인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화합의 의미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가를 배우는 자리"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서로 아끼고 배려하는 공동체가 형성됐을 때 약사로서 시민건강에 더욱 이바지 하게 될 것"이라며 "오늘 행사를 통해 대구시 약업계의 우정과 결속을 다지고, 약사사회의 더욱 큰 발전을 기약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재훈, 김재은 청년약사이사의 선수 대표 선서와 직전 대회 우승 분회인 수성구 분회의 우승기 반납에 이어 약사 회원들로 구성된 약밴의 식전 공연으로 본격적인 경기의 시작을 알렸다. 오전 9시 족구 경기를 시작으로 피구와 800m 계주, 림보게임, 색판뒤집기, 윷놀이, 단체 제기차기, 줄다리기와 함께 참가한 어린이 가족들을 위해 어린이 50m 달리기 경기도 함께 진행됐다. 행사에는 이승호 대구시경제부시장, 배지숙 대구시의회의장, 김부겸 수성구 국회의원, 곽상도 중남구 국회의원, 류규하 중구청장, 도매제약 대표이사와 시약사회 역대 회장들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대회 결과] ◆종합우승 : 동구분회(우승기, 트로피, 부상), 영남지오영A, 제약B, 약대2 ◆준우승 : 북구분회, 백제약품, 동원약품B, 제약E, 약대5 ◆ 3위 : 남구분회, 지오팜, 제약D, 약대4 ◆족구 우승: 달서구 ◆피구우승 : 남북구 연합 ◆윷놀이 : 동구 ◆림보 : 남구 ◆800m 계주 : 북구 ◆단체제기차기 : 북구 ◆색판뒤집기 : 달성군 ◆ 줄다리기 : 중동구 연합2019-10-29 20:05:25강신국 -
의약품 제제학적 특성 따른 복약지도 방법 특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의 제제학적 특성에 따른 의약품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특별 강좌가 마련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제약유통위원회(위원장 이영미)는 오는 11월 3일 코엑스 컨벤션센터 209B홀에서 열리는 제5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에서 의약품 제조 공정에 직접 몸담고 있는 강사들이 직접 나서 특별 강의로 진행한다. 먼저 '최신 제제기술과 효과 상관성'을 주제로 한원준 안국약품 생산본부장이 강사로 나서 의약품을 제형에 따라 기술적으로 분류해 방출 제제에 따른 장단점과 약물방출 기전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환자에게 약물 투여시 특별히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본다. 이어 장원규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사업부 생산본부장은 '의약품 제형특징과 용법용량 상관성'을 주제로 특수한 제형들의 제제학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제형 특징에 따른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복약지도 사례를 소개해 환자 중심의 전문 복약지도 방법 등 약국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의를 기획한 이영미 제약유통이사는 "의약품은 환자 증상에 적합하게 약물 방출 속도를 조절하도록 제형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민하고 있다"며 "의약품의 제형 특성에 맞는 복약지도로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강의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2019-10-29 19:56:4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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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마스크 너무 비싸요"…일반유통 저가공세 원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적으로 기온이 점점 떨어지고, 서울과 인천 지역 등에 미세먼지주의보까지 발령되면서 일선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구매하는 손님들의 발길이 소폭 늘어났다. 하지만 인터넷과 다이소, H&B스토어 등 여러 유통채널과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약국에서는 예년 대비 저조한 판매량을 체감하고 있었다. 이는 다른 겨울시즌 제품도 마찬가지였다. 건조한 가을·겨울 시즌 판매량이 증가하는 니베아, 챕스틱 등의 품목도 올해 하반기엔 부진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었다. 또한 일부 손님들은 약국 판매가와 다른 판매처 가격을 비교하며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이에 특정 품목들은 '노마진'에 가까운 가격으로 낮춰 울며겨자먹기식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서울 지역에서 소아과 인근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올해 들여놓은 미세먼지 마스크가 10박스라고 치면 그중 1박스도 안 나간 것 같다. 다들 인터넷이나 다이소 등 다른 곳에서 구입을 하고 있다"면서 "겨울철에 나가는 니베아나 챕스틱 같은 제품들도 다이소에서 워낙 저렴하게 판다. 우리도 들어오는 가격에 거의 마진을 붙이지 않는데도 환자들이 가격이 비싸다고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그렇다보니 아예 노마진이라고 생각하고 걸어둔 것들도 몇 개 있다. 인터넷과 다이소, 올리브영 등과의 경쟁은 피할 수 없는데 약국이 어떤 강점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선 좀 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같다"고 덧붙였다. 인터넷·다이소 등과 가격 경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방조제를 위해 약국을 찾는 일부 손님들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요새는 그마저도 녹록치 않다는 설명이다. 경기 B약사는 "인터넷으로 저렴한 마스크를 한번에 대량 구입해놓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아무래도 약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훨씬 더 품질이 좋지만 가격 차이가 크다보니까 부담을 느끼는 거 같다"고 말했다. B약사는 "우리 약국도 감기 환자들이 약 처방받아 가면서 하나씩 집어가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마저도 살펴보다가 그냥 가는 환자들도 많다"고 했다. 일부 도심 외곽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이소, H&B스토어 등과의 경쟁은 적었지만, 인터넷 판매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강원 C약사는 "아무래도 서울보다 훨씬 더 추워졌다. 최근에는 아이들과 노인 환자들 위주로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면서 "아무래도 도심이 아니다보니, 다이소나 올리브영 같은 곳은 약국과 거리가 멀거나 없다. 다만 약국에 들어오는 가격으로 인터넷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보니 상당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2019-10-29 19:20:18정흥준 -
재건축에 약사 내쫓은 건물주…법원 "손해배상 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영업 기간이 길수록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더 확실하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건물주B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등에 따라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A약사 측에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은 임차 약사와 건물주 약사 간에 권리금을 사이에 둔 분쟁으로, 재건축을 빌미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빼앗으려는 임대인 측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내용이다. 최근 장기간 영업을 한 약국을 대상으로 점포주나 건물주가 임차 약사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거나 박탈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임차 약사들에는 긍정적 판례가 될 것이란게 법률 전물가들의 설명이다. ◆사건 내용=A약사는 2011년 이전 임차 약사였던 B씨와 권리금 체결을 하고, 약국 자리를 인수 받았다. B씨는 약국을 인수한 후 해당 약국이 입점해 있던 건물을 매입, 사실상 건물주이자 A약사가 운영하게 된 약국의 임대인이 됐다. A약사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7년까지 약국을 운영했고, 그해 말 건물주 B씨로부터 “약국을 원상복구하고 명도하라”는 계약해지 통보가 담긴 내용증명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약사는 신규 임차 약사와 1억5000만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 측에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주선하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다. 하지만 건물주가 다시 보내온 내용증명에는 상가건물 리모델링 공사 계획과 더불어 기한 내 상가를 비워주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단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건물주는 3차례에 걸친 임차 약사의 신규 임차 약사와의 임대차계약 요구를 거절했고 결국 임대차계약은 종료됐다. 결국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한 약사가 약국을 비우지 않자 건물주는 약사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약사는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반소를 제기했다. ◆임차 약사의 대응…판결은=약사는 건물주와 분쟁 과정 중 자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속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답변을 받으며 증거를 수집해 왔다. 운영 중인 약국 자리 권리금 감정평가도 받았다. 이어 현행법상“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 계획을 고지하지 않은 재건축 계획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임차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 건물주인 임대인이 임차 약사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차인의 영업기간이 길수록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이 더 필요하다는게 주된 이유다. 더불어 재계약(리모델링)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한데 대해서도 그럴만한 충분한 사유가 없다고 봤다. 법원은 “이 사건 건물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따라서 건물이 노후돼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임대인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임차 약사에게 권리금에 해당하는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시사하는 부분=약국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고액의 권리금이 형성돼 있고 비교적 쉽게 신규 임차인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그만큼 임차인이 아닌 이해 당사자들에 의해 권리금 회수 기회가 박탈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건물이 노후됐단 이류를 표면적으로 내세우면서 실상은 임차 약사가 수년간 노력해 키워놓은 약국 영업권을 권리금 없이 가로채려는 임대인 측의 의도가 깔려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임차 약사 측 변호를 담당했던 상가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는 “임대인 측과 수차례 내용증명을 주고받으며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을 가졌다”며 “권리금 소송 과정에서도 임대인은 미리 고지되지 않은 재건축(리모델링) 계획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할 수 없단 내용을 변론 계획을 세워 대응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적용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이전 판례로, 5년 이상 영업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아 더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 “명확한 법률 판단을 기초로 철저히 대비하면 임차 약사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2019-10-29 17:18:52김지은 -
음란물 전시 K약사 벌금 500만원…"미성년자보호 차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외부에 음란물을 게재해 물의를 빚었던 충남 천안의 K약사가 복지부 면허정지 처분에 이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한대균 판사)은 29일 K약사를 음란물건전시(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K약사는 천안시 동남구 소재 한 약국을 운영하면서 지난 4월 23일 저녁 약국 앞 진열대 위에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로 제작된 물품을 잘 보이게 전시했다. 이에 더해 K약사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남성용 자위기구를 설치하는 등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이 이를 볼 수 있게 해 음란한 물건을 공연히 전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초등학교로부터 약 53미터 떨어진 약국 점포 전면에 남성용 자위행위 기구를 잘 보이게 적재, 유통했고, 이 과정에서 성기 부위가 드러나도록 그 팬티를 젖혀 놓은 상태로 올려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이 이 사건 물건을 이용해 타인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범죄로 나아갈 수 있지만 이는 그 개인의 특성에 의한 것이지 위 물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 때문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면서 "다만 사회적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물건 등 적절한 규제 필요성은 있고, 그에 관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K약사는 지난 5월 약국 외부에 마약, 사카린 밀수 납품을 홍보하는 한편 약국 외관이나 내부 곳곳에 남성자위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성과 관련한 그림과 문구 등을 게재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며,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K약사는 지난 6월 관할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았다 퇴원해 약국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19-10-29 16:42:55김지은 -
샘병원, 샘병원배 중고교 축구대회 성료[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주최로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안양 비산체육공원과 자유공원에서 열린 ‘제4회 샘병원배 중·고교 축구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축구대회는 안양·군포·의왕·과천시 소재 중·고교 총 30개팀(중등부 17개팀, 고등부 13개팀)이 출전해 열띤 승부를 펼쳤다. 대회 결과 중등부에서는 임곡중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귀인중이 준우승, 과천문원중과 부흥중이 공동 3위를 차지했다. 고등부에서는 양명고가 우승을 거머쥐었으며, 과천고가 준우승, 과천중앙고와 평촌공고가 공동 3위에 올랐다. 이날 우승팀을 이끈 최우수지도자와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최우수선수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중등부에서는 임곡중 김영민 선생님과 김영인 학생이, 고등부에서는 양명고 안병대 선생님과 김성민 학생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효산의료재단 샘병원의 설립자 황영희 명예이사장은 “이번 대회를 위해 열심히 준비해온 학생 여러분의 열정과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며 “학생의 본분을 잊지 않고 학업과 꿈을 향해 전진하길 바라며, 무엇보다 건강한 몸과 바른 마음가짐으로 잘 자라서 대한민국의 유능한 인재들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16년부터 개최된 샘병원배 중·고교 축구대회는 지역 학교와의 유대 강화 및 청소년의 건강과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해 매년 열리고 있으며, 지역내 축구 꿈나무 청소년들의 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2019-10-29 12:47:32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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