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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서울역 약국도 문 닫았다...신종코로나 피해 속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고속철도 이용객만 하루 9만여명이 오가는 KTX서울역 내 약국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방문으로 문을 닫았다. 오는 8일 오전부터 다시 정상운영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5일부터 약 4일간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경영 피해가 누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역 광장에서 역으로 진입하는 주 출입로에 위치해 접근성이 높고, 근접한 약국이 없이 홀로 운영중이었기 때문에 약국 손실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불편을 겪어야 했다. 6일 오후 질병관리본부는 17번째 확진자의 추가 확인 동선을 발표했고, 지난달 24일 서울역KTX를 이용하기 전 중앙온누리약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개된 17번째 확진자의 동선에서는 1월 27일 구리시에 위치한 구리종로약국, 2월 3일 구리시 수약국 등을 방문한 바 있다. 이에 2곳의 약국 모두 휴업에 들어갔다. 이번 약국까지 포함해 1명의 확진자로 인해 총 3곳의 약국이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셈이다. 서울역 약국은 처방없이 일반약 판매 등을 주력하는 곳이지만 도시철도 1호선과 4호선, 롯데아울렛 서울역점 등으로 인한 유동인구를 생각하면 그 피해액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약국가 및 약사회에 따르면, 확진자가 약국을 방문했을 1월 24일 당시 약국장은 출근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확진자에 약을 건넨 근무약사 1명만 자가격리 조치됐다. 약국 방역은 모두 마친 상황이며 질병관리본부와의 협의에 의해 5일부터 8일까지 임시휴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역내 한 보안요원은 "어제부터 약국문을 닫았다. 정부에서 나와 전부 방역조치도 마쳤다. 이번주에 다시 문을 연다고 알고 있다. 아무래도 근처에 약국이 없다보니까 (약이)필요한 사람들은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셔터가 내려간 약국에는 '임시휴업 후 8일부터 정상운영한다'는 문구가 적힌 안내문만 붙어있었다. 기자가 현장을 살펴보는 동안에도 닫힌 약국 앞에 서서 안내문을 읽고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확인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약국은 총 11곳으로 집계됐다.2020-02-06 18:54:33정흥준 -
성동구약, '성동인의 밤 행사' 하반기로 연기[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 )는 5일 저녁 8시 30분부터 구약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 2차 상임이사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약국 마스크 수급 문제 등을 논의하고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던 '성동인의 밤' 행사는 하반기에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희 회장과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0-02-06 16:55:26김민건 -
전국 약학대학, 개강연기…약국 실습은 예정대로[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대학에 4주 이내 개강 연기가 권고됐다. 전국 약학대학도 학사 일정 조정에 들어간 가운데 실무실습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6일 약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학사일정과 달리)실무실습은 이미 실시 중이거나 교육기관이 정해져 있어 진행할 예정"이라며 "안전관리 대응책을 담은 협조사항을 각 약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약교협 실무실습위원회는 현재 의료기관이나 지역약국에서 실무실습을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학생 안전관리를 위한 행동지침과 수칙을 마련해 안내토록 했다. 환자 대상 복약지도 등 실무실습 수행 간에는 실습기관 수칙에 따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등 감염증 예방 수칙 준수를 강조한 방안이다. 이미 약교협은 학교별 실무실습 비상대책반 구성과 비상대응망 구축에 나섰다. 약대별 대응팀을 구성하고 대응관리 담당자 지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조치했다. 이에 향후 대응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은 약교협이 하게 된다. 약교협 관계자는 "유사시 비상상황이 생기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교육부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입국 뒤 14일간 등교 중지와 업무 배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약교협도 실무실습 시작 전 14일 이내에는 신종 코로나 감염병 발생 국가 방문 등 여행 자제를 당부했다. 현재 중국 방문자는 2주간 격리 조치를 받아 실습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약교협 관계자는 "해외여행 자제 안내에도 (감염병)확진 국가에 다녀와 실습을 하지 못하는 경우 향후 이를 보충해줄 수 없어 유급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지난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의료기관 현장실습생 전 안전관리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데 따른 조치이다. 수습본부는 교육기관과 실습 의료기관이 협의해 사전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진행 여부나 세부 방식을 실습기관이 판단하도록 했다. 수습본부는 실습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감염병 위험국 여행을 자제하도록 지도하라"며 "의료기관 내 선별진료소와 음압 격리병상, 확진·의사·유증상자 진료 공간 등 감염관리에 민감한 시설은 배치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알렸다. 호흡기 감염 등 환자 접촉 가능성이 있는 실습 과정을 배제하고 이 과정에서 환자와 접촉할 경우 감염 예방 수칙 준수를 강조하라는 것이다. 실습 과정에서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하면 실습 담당 교원과 의료기관 관리부서, 감염관리실 등에 보고해야 한다.2020-02-06 11:59:40김민건 -
김대업 "20년 방치된 한약사 문제 해결에 역량 집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올 한해 한약사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각종 규제완화 정책에 적극 대응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대업 회장은 4일 등기 우편을 통해 지난해 회무 성과와 올해 주요 계획을 밝힌 대 회원 서신을 발송했다. 김대업 회장은 "정부와 사회 전반의 책임분담이 현실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며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회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2020년이 약사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올해가 의약분업 20주년인 만큼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 중 하나로 2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한약사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뜻을 보였다. 또 의약분업 제도의 허술한 틈새를 파고드는 불법, 편법약국 개설과 4차 산업형명이란 이름으로 약사사회를 위협하는 화상투약기, 의약품 드론배송 등의 규제 완화 정책에도 적극 대응해가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신기술이란 명분이 약사의 전문성과 국민건강을 위협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원 민생을 위한 중점 회무도 공개됐다. 김 회장은 건강보험의 미지급 청구금을 조회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회원들이 미지급금을 간편하게 확인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는 각종 청구기능을 일원화하거나 연계 시스템을 만들어 회원 편익을 증대시키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사회와 연관된 약사직능 역할을 확대해 이를 새로운 수가체계로 개발하는 한편, 약사면허 신고제 대비와 사이버연수원을 곧 가동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회장은 "2020년이 미래 약사직능에 대한 새로운 믿음과 희망, 기대를 주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의지와 힘을 바탕으로 일그러지고 잘못된 제도를 우리 힘으로 바로잡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2020-02-06 11:40:22김지은 -
'재고량 150%'…마스크·손소독제 점검에 뿔난 약사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5일 자정을 기해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는 고시가 시행되자, 약국 등 판매처를 대상으로 한 지자체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신종코로나 발생 전후 판매량과 1개당 금액 등이다. 즉 매점매석 판단기준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2019년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다. 당국에 매점매석행위로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6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자체가 팩스, 현장방문 등을 통해 마스크, 손소독제 판매점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 이에 약사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마스크는 어렵게 구해 근근히 판매하고 있지만, 손소독제의 경우 아예 제품 주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자체 조사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경기지역의 K약사는 "중국 보따리상,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제품을 싹쓸이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 조사를 집중해야지 팔 제품도 없는 약국을 조사한다는 것은 전시행정 아니냐"고 되물었다. 서울지역의 P약사도 "발길을 돌리는 환자들이 안쓰러워 일반 온라인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입해 판매하고 있는 약국도 있다"며 "제품이 원활하게 공급되는지 정부가 신경을 써야하는 상황에서 제품도 없는 약국 조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마스크 성지로 불리우는 서울 명동 약국들의 경우, 주문량을 늘려 지난해 판매량의 150% 이상을 5일 이상 보관하고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해야 한다. 급격한 판매량 증가로, 전년보다 더 많은 제품을 구입해, 보관하고 있을 경우, 자칫 단속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자체 점검이 시작되자 약사단체도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약사회는 5일 성명을 내어 "유통업체의 사입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사가 아닌 약국을 단속 대상으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는 약사들의 희생을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는 약국도 점검 대상이기는 하지만 국외반출, 유통사의 매점매석에 조사를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의 핵심은 제품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지말 것과 필요한 곳에 유통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며 "식약처를 중심으로 시도에 고시 위반 여부 확인을 지시하는 것은 맞지만 약국이나 편의점 등 소매점 만을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식약처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정부합동단속반을 가동 중이다. 최근에는 경찰청과 관세청도 참여시켜 이를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조사를 확대했다.2020-02-06 11:28:43강신국 -
약국 임차하고 옆 건물에 약국 개설…소송전 승자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자신이 운영하던 약국을 양도하고 바로 옆 건물 1층에 약국을 오픈한 임대 약사에 대해 임차 약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임대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경기도의 한 약국을 임차한 A약사가 임대 약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12년 5월 경 B약사와 보증금 3억원에 월 임대료 500만원, 임대차기간 2012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시설에 따른 권리금은 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두 약사는 계약서에 별도 특약사항도 넣었다. 특약에는 ‘향후 임대인의 신축 건물이 완공돼 병, 의원이 입주하는 시점에서 현재의 임대보증금을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 협의해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이 완료된 후 양수,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은 현재 약국에 근무하는 직원 5명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다’는 항목도 있었다. 1년 후 해당 약국이 소재한 같은 토지 지상에 임대인 소유의 건물이 신축됐고 임대인은 임차 약사와의 약속과는 다르게 해당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차인인 A약사는 임대인인 B약사가 영업양도인으로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피고는 원고에 사건의 약국에 관한 영업을 양도했으므로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10년 동안 동일하거나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이 사건 약국 바로 근처에 약국을 개설한 만큼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는 운영 중인 약국 영업을 폐지하고 임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약국 영업을 스스로 하거나 제3자가 하게 하지 않을 의무, 해당 약국 영업권에 대해 제3자에게 처분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며 “더불어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13억여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A약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우선 해당 임대차계약 특성상 해당 계약을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될 수 없다고 봤고, 이에 따라 경업금지의무도 발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에 대해 법원은 “해당 사건 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 명칭은 ‘상가·점포 ’임대차‘계약서’이고, 해당 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임차 약사가 임대 약사 기존 약국의 고객명단이나 영업노하우 등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이 없고, 임차 약사는 오히려 임대 약사와는 다른 드럭스토어형 약국을 운영했던 만큼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됐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임차 약사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됐다. 임대 약사가 신축 건물에 약국을 개설한지 수년이 흐르는 동안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임대 약사 측의 차임 증액 요구에 일부 응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묵시적으로 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신의칙상 이를 피고에 부담시켜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건 신축 건물에 약국 외에도 병의원이 추가로 입주한 사정에 비춰볼 때 원고도 이를 기회삼아 매출 증대를 꾀할 수 있다”면서 “또 원고 역시 1981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 다른 약국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2020-02-06 11:15:37김지은 -
덕성약대 총동문회, 동문회원 화합·건강 기원[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덕성여자대학교& 8206; 약학대학& 8206; 총& 8206;동문회& 8206;(회장& 8206; 안혜란)는& 8206; 지난& 8206; 2일& 8206; 마포동문회관에서& 8206; 신년& 8206; 하례회& 8206;와 척사대회를& 8206;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년 하례회에서는 & 8206;동문& 8206; 건강과& 8206; 행복& 8206; 화합을& 8206; 기원하는& 8206; 마음으로 개최됐다. 동문회 자문위원과& 8206; 58학번& 8206; 선배들이 후배를 위한 덕담을 하며 훈훈한 자리가 마련됐다. & 8206;안혜란& 8206; 회장은& 8206; "신종& 8206; 코로나바이러스로& 8206; 참석하지& 8206; 못한& 8206; 분이& 8206; 많았으나 바쁜 가운데도& 8206; 참석해준 자문위원과& 8206; 선후배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안 회장은 "약국이라는& 8206; 장소가& 8206; 최전선이나& 8206; 마찬가지인 만큼 모두& 8206; 위생에& 8206; 신경& 8206; 쓰고& 8206; 건강에& 8206; 유의하길 바란다"고& 8206; 말했다. & 8206;이어 척사대회에서는& 8206; 동문 전원에게 다모상과& 8206; 다윷상을& 8206; 비롯해 & 8206;준비한& 8206; 선물을 함께& 8206; 나누며& 8206; 동문간& 8206; 우애를& 8206; 다지는& 8206; 화합의& 8206; 시간을이 이어졌다. 행사에는 성수자·정연택& 8206; 자문위원을& 8206; 비롯해& 8206; 20명의& 8206; 동문이& 8206; 참석했다.2020-02-06 09:38:29김민건 -
마스크 쓴 약사회 상임이사들…신종코로나 '진풍경'[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신종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최종이사회와 정기 대의원총회도 연기한 대한약사회가 5일 개최한 상임이사회에서 임원들 모두 마스크를 쓴 채 회의를 진행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이날 회의에서도 이슈는 단연 신종코로나였다. 먼저 신종코로나 대응 방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약국에 있는 약사는 확진자와 접촉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이미 확진자가 방문해 휴업한 약국이 10곳이 됐다.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약국이 위생용품을 가장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곳인데 약국에 마스크, 손소독제 등이 유통되지 않으면 환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민심이 이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국가재난 상황에서 감염증 예방 필수품인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들의 불안감 또한 커질 것"이라며 "약국에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 및 제조업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동주 부회장(서울시약사회장)은 "약국은 제품을 없어서 못파는데 매점매석 점검을 하는게 말이 되냐"며 "현 상황은 유통업체들이 문제인데 약국 점검이 시작돼 약사들의 불만이 크다. 서울시에 항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대업 회장은 "5일 기획재정부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발표가 있었는데 약국은 지역 주민을 상대로 적정가격으로 박스단위의 대량 판매가 아닌 1인당 일정 수량의 한정 판매를 시행하고 있기에 매점매석이나 폭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최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약국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종코로나 대응팀장인 김동근 부회장도 "확진자가 방문한 약국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위로의 말을 전했다"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약국 손해를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안건 심의에서 약사명찰 표준안을 배포하고 시도지부의 명찰 제작을 지원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지난달 30일 1차 지부장회의에서 약사명찰 표준안과 제작 지원 등에 대한 지부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전국 회원들에게 원활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지부의 명찰 제작 장비와 소모품 구입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사무처 운영규정 개정 등 2019년도 최종이사회 상정 안건에 대해 논의와 약학정보원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보조금 3000만원 지원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청년약사를 위한 정책·제도 관련 홍보 커뮤니티 '몰라서 못하는 일은 없게'(일명: 몰·못·게) 단체 카톡 대화방 운영안건도 보고됐다.2020-02-05 21:46:21강신국 -
병협, 정부에 신종 코로나 대응 감시국 확대 건의[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상 환자 감시를 중국 외 발생 국가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병협(회장 임영진)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부에 사례 정의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에 폐렴 등이 나타난 자'로 돼 있는 현행 신고·대응 사례 정의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병협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 여행력과 관련 없는 일본, 태국 등의 여행력이 있는 감염자가 발생되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병원 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병협은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민간 의료기관에 마스크와 방호복 등 필수 방호물품 등 의료인 감염 방지와 철저한 환자관리를 위해 정부 차원의 즉시 지원도 건의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전국 병원에 원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예방관리 차원에서 ▲불필요한 병원 방문객·병문안 자제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병원 방문자 마스크 착용 ▲최근 2주이내 28개국 여행력 환자·방문객에 대한 접수직원과 의료진 신고 등의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2020-02-05 20:57:04김민건 -
유통기한 5개월 남은 고지혈증약 배송에 약사 '당혹'[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사용기한이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약이 배송됐다가 약국 항의로 제약사와 유통업체가 알게 된 사례가 또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주문내역과 다른 오배송도 확인됐다. 제약사와 유통업체의 책임 떠넘기기에 약국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최근 B유통업체가 사용기한이 5개월만 남은 고지혈증치료제를 배송한 것을 알게 됐다. A약사가 주문한 고지혈증치료제는 로수바스타틴 성분으로 장기 복용이 많은 처방약이다. 약사나 환자들이 그 기한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조제할 가능성은 물론 이러한 약을 환자가 복용 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환자들이 보건소나 약국에 항의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A약사가 더욱 기막혔던 부분은 거래명세표를 확인하다 해당 약품이 오배송된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유통업체가 준 명세표와는 완전히 다른 제조번호와 유통기한이 적힌 제품이 배송된 것이다. 장기에 유통기한은 2022년 10월이지만 실제 배송 제품은 2020년 7월이었다. 이에 A약사가 유통업체 담당 직원에게 정확한 내역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답을 듣지 못 하고 있다. A약사는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다르고 5개월도 안 남은 약을 반품하겠다고 했더니 해당 직원은 우리 도매상에서 온 게 아닌 것 같아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다고 돌아갔다"고 말했다. 그는 "CCTV를 통해 입고 장면을 확인했다"며 "쓰다가 반품한 약을 배송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장기와 주문내역이 다를 경우 반품 조치를 못 받는 등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A약사는 "약국에서는 입고할 때 마다 장기랑 비교할 수 없다"며 "이제까지 도매상을 믿으면서 했는데 나중에 반품할 때 사입 내역과 다르다고 하면 우리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A약사는 "(이번 건과 관련)회사에 연락해봐도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고 통화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데일리팜이 해당 제약사에 이 사실을 확인한 결과 사용기한 6개월 미만 제품은 출고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해당사인 C사 관계자는 "현재 재고는 유효기간이 2021년까지 남은 제품만 있다"며 "6개월 미만은 출고 자체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련 부서에서 도매업체에 무리하게 밀어넣기를 하지는 않는다"며 "도매업체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제품이 약국으로 유통된 것 같다"고 추정했다. 이 관계자는 3개월 미만 유효기한은 반품을 받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도매업체와 우선적으로 얘기해볼 것을 권했다. 이에 B유통업체는 오배송을 인정하면서도 유통기한 임박 제품은 공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일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B사 관계자는 "거래명세서와 다른 제품이 갔다면 오배송"이라며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물류센터에서도 배송 과정에서 주문내역과 착각해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경우 반품·교환이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이번처럼 A약사에게 사용기한이 짧은 제품이 공급된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명하지 못 했다. 이 관계자는 "온라인몰 등을 통해 구입할 경우 제품 코드에 유통기한이 입력돼 있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임을 알 수 있고 영업사원을 통해 알리기도 한다"면서 "제품 공급이 급한 경우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도 필요에 의해 제약사에서 구매한다"고 설명했다.2020-02-05 20:40:36김민건
오늘의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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