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5개월 남은 고지혈증약 배송에 약사 '당혹'
- 김민건
- 2020-02-05 20: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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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명세서엔 2022년 10월 제품...실제 배송 제품 유효기간은 202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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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와 유통업체의 책임 떠넘기기에 약국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최근 B유통업체가 사용기한이 5개월만 남은 고지혈증치료제를 배송한 것을 알게 됐다.
A약사가 주문한 고지혈증치료제는 로수바스타틴 성분으로 장기 복용이 많은 처방약이다. 약사나 환자들이 그 기한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조제할 가능성은 물론 이러한 약을 환자가 복용 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환자들이 보건소나 약국에 항의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A약사가 더욱 기막혔던 부분은 거래명세표를 확인하다 해당 약품이 오배송된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유통업체가 준 명세표와는 완전히 다른 제조번호와 유통기한이 적힌 제품이 배송된 것이다. 장기에 유통기한은 2022년 10월이지만 실제 배송 제품은 2020년 7월이었다.
이에 A약사가 유통업체 담당 직원에게 정확한 내역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답을 듣지 못 하고 있다.
A약사는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다르고 5개월도 안 남은 약을 반품하겠다고 했더니 해당 직원은 우리 도매상에서 온 게 아닌 것 같아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다고 돌아갔다"고 말했다. 그는 "CCTV를 통해 입고 장면을 확인했다"며 "쓰다가 반품한 약을 배송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장기와 주문내역이 다를 경우 반품 조치를 못 받는 등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A약사는 "약국에서는 입고할 때 마다 장기랑 비교할 수 없다"며 "이제까지 도매상을 믿으면서 했는데 나중에 반품할 때 사입 내역과 다르다고 하면 우리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A약사는 "(이번 건과 관련)회사에 연락해봐도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고 통화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데일리팜이 해당 제약사에 이 사실을 확인한 결과 사용기한 6개월 미만 제품은 출고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해당사인 C사 관계자는 "현재 재고는 유효기간이 2021년까지 남은 제품만 있다"며 "6개월 미만은 출고 자체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련 부서에서 도매업체에 무리하게 밀어넣기를 하지는 않는다"며 "도매업체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제품이 약국으로 유통된 것 같다"고 추정했다.
이 관계자는 3개월 미만 유효기한은 반품을 받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도매업체와 우선적으로 얘기해볼 것을 권했다.
이에 B유통업체는 오배송을 인정하면서도 유통기한 임박 제품은 공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일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B사 관계자는 "거래명세서와 다른 제품이 갔다면 오배송"이라며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물류센터에서도 배송 과정에서 주문내역과 착각해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경우 반품·교환이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이번처럼 A약사에게 사용기한이 짧은 제품이 공급된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명하지 못 했다.
이 관계자는 "온라인몰 등을 통해 구입할 경우 제품 코드에 유통기한이 입력돼 있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임을 알 수 있고 영업사원을 통해 알리기도 한다"면서 "제품 공급이 급한 경우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도 필요에 의해 제약사에서 구매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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