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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생이 본 미래 "단순조제 대신 헬스케어 전문가"[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약학대학생들은 앞으로 단순 조제업무가 사라질 것으로 봤다. IT 기반의 토탈헬스케어 전문가로서 역할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며, 일반인들의 지식 수준 향상과 의약품·의료 제도 변화도 당연하다고 여겼다. 4일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 홈페이지에는 '약대생이 바라보는 미래 약대교육'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이를 통해 약대생들이 바라보는 미래 약사직능 방향에 대한 시각이 드러나 있다. 게시물을 보면 약대생들은 미래 약학교육 키워드로 '디지털 약학(Digital Pharmacy)' '인성', '무한한 가능성'을 꼽았다. 먼저 A학생은 단순조제 업무는 기계로 사라지고, 환자 복약 정보도 전산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A학생은 "약사는 토탈 헬스케어를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약대 교육에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B학생도 조제와 대면 복약지도가 비대면으로 전환되며 효과적인 '비대면 복약지도법'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B학생은 "미래는 간단한 디바이스가 신체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공지능으로 진단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B학생은 "집에서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하는 시대가 곧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을 대면해서 받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했다. 다만, B학생은 "이럴 때 약사 직능은 강화된다고 생각한다"며 "정확한 처방 확인과 조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비대면에서 명확하면서도 순응도를 높이는 복약지도가 중요할 것이다. 디지털 치료제 등 다양한 치료분야에서 약사가 활약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C학생은 IT 지식 교육과 동시에 실제 임상데이터 분석 교육이 약학 교육에 필요하다고 했다. 이 학생은 "선진국에서 원격의료붐이 일어나며 비대면 헬스케어에서 약사가 필요로 하는 지식 교육 필요하다"며 "제약사에선 임상데이터 빅데이터를 활용해 제약사에 제공하고 있다. 약사는 스페셜리스트로 활약할 수 있기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IT 지식이 요구되는 동시에 약학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밝혔다. 약대생 중에는 시대가 요구하는 의약품과 의료제도가 있듯 약학교육도 계속 변화할 것이라며 "미래 약학교육은 특정짓기 보다 계속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가야 무한한 가능성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지식을 가진 비전문가가 많아지고 이들은 전문직(약사)를 평가할 것이기에 수준 높은 인성과 겸손, 양질의 지식습듭에 주력해야 한다는 학생도 있었다. 한편으로 저학년 약대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인식도 보였다. 이를 통해 국민이 더 전문적이고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 예시 중 하나가 약학교육 내 동물의약품 교과목 활성화다. D학생은 "약사에 대한 국민 인식을 바꿀 있도록 약대 학부부터 다양한 진로 체험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동물약을 취급하는 약국이 많지 않은데 반려 동물이 나날이 늘어가는 동안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동물약을 취급함으로써 반려인에게 더 전문적이고 다양한 선택지를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2020-11-04 11:04:01김민건 -
헌재 "약사·법인 아닌 자연인 약국개설 금지 합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약사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약사법 20조 제1항과 93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심판대상조항은 일정한 교육과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립, 궁극적으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약국 개설단계부터 의약품에 관한 전문성이 결여되고 영리 목적이 강한 비약사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허용하되 관리약사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의약품의 조제·판매는 해당 관리약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안만으로는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정도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약사의 약국 개설은 엄격한 법 집행과 자율적인 정화 노력 등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약국 개설등록 취소나 약사의 자격정지, 부당이득 보험급여 징수 등 행정제재만으로는 이를 예방하기에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헌재는 "행정질서벌 등 보다 완화된 제재수단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택했다고 해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약국 개설등록 시 신청인이 진정한 약사라는 점이 확인돼야 하므로 비약사의 약국 개설 행위 대부분이 이에 가담한 약사의 명의로 개설등록을 한 경우일 수밖에 없어 가담한 약사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는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에 있다"며 "비약사가 약국의 운영을 주도하는 것만으로도 위 취지에 반할 수 있어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위헌 소원 청구자는 약사다. 약사는 무자격자에게 고용돼 급여를 받기로 하고 약국 개설등록을 했다. 이후 무자격자는 약사 청구인을 비롯한 약국 직원 채용·관리, 급여지급, 자금관리 등을, 약사 청구인은 의약품 조제·판매를 했다. 약사 청구인은 무자격자와 공모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약사법 위반 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약사 청구인은 재판 과정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20조 제1항과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위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2020-11-04 09:39:06강신국 -
"우리도 소상공인"…약국 등 대형마트 입점매장 불이익[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형마트 내 입점한 약국 등 임대매장들이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해 매출액 감소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서울·경기 지역 150개 대형마트내 임대매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 수가 5인 미만인 임대매장이 9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2회 주말 의무휴업, 심야영업(오전 0시∼10시) 금지 등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한다고 응답한 임대 매장이 86.6%였고 평균 매출액은 12.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로 매출액이 10%∼20% 수준 감소한다는 응답이 36.0%로 가장 높았고, 이어 0%∼10% 감소(27.3%), 20%∼30% 감소(23.3%) 순으로 집계됐다. 대형마트내 임대 매장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에 따른 고객 접근성 저하가 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주변 상가의 무리한 요구(20.6%), 영업시간 규제(20.3%), 유통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식자재마트 등과의 불공정 경쟁(16.5%) 등도 높은 응답을 보였다.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대형마트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통정책에 대해서는 월2회 의무휴업제도 폐지가 25.6%로 가장 높았다. 월 2회 의무휴업 주중 실시(15.5%), 대형마트 영업금지시간(오전 0시∼10시) 축소(15.5%), 의무휴업일 및 영업금지 시간에 전자상거래 허용(15.1%)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대부분이 소상공인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대형마트내 임대매장이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상가의 소상공인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온라인 판매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변화하고 있는 유통시장 환경을 고려해 의무휴업일을 폐지하고, 의무휴업일 등에 대한 전자상거래를 허용하는 등 오프라인 매장인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0-11-03 23:41:59강신국 -
"월세 3배 인상이라니"…약사-건물주, 결국 법정다툼[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 강동구 한 대학병원 앞 빌딩 1층 약국 자리를 놓고 건물주와 임차인 A약사 간 건물명도(인도) 등 청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건물주는 리모델링에 따른 가치 상승과 물가 변동 비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임차인 약사는 기존 계약을 무시한 근거없는 부당한 요구라며 맞서고 있다. 계약은 2018년 3월 종료됐지만 A약사는 현재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건물주는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는 A약사가 미지급 임대료 1억1000만원과 계약 종료일부터 반환 시까지 월 33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A약사는 건물주가 불합리한 임대차 계약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아울러 보증금(7억2500만원)과 권리금(10억원), 건물주 요구로 수행한 인테리어비(1억5000만원)를 돌려줄 경우 퇴거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4일 데일리팜은 건물주와 A약사 사이에 오간 사건 소장과 내용증명, 준비서면 등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정리했다. 건물주 "합당하다", 임차약사 "부당하다" 갈등 A약사와 건물주는 지난 2015년 3월 15일 기존 35평 면적의 약국을 75평으로 확장 리모델링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기간 2년(2015~2017년)에 보증금 7억2500만원, 임대료 1000만원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이 계약은 만료일까지 유지돼 자동으로 1년 연장(2018년 3월 14일까지)됐다. 건물주와 A약사 갈등은 이때부터 본격화한다. 계약 연장 다음날인 2017년 3월 15일 건물주가 물가 인상, 조세 증징, 리모델링에 따른 건물 가치 상승을 이유로 보증금을 5억원으로 낮추는 대신 임대료는 1800만원에 달라고 요구하면서다. A약사는 이를 받아들일테니 5년 기간 계약서 작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건물주는 다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요구한다. 임대차계약서 조항(8조)과 리모델링에 따라 확장된 공간(35평 → 75평)으로 증가한 약국 매출과 가치 상승, 차임증감청구권, 물가 상승 등 경제 여건 변화를 근거로 보증금 10억원, 임대료 3000만원을 제안한 것이다. 그러면서 건물주는 당해 10월부터 월 3000만원의 임대료를 청구했다. 재계약 몇달 만에 임대료가 3배 이상 뛰자 A약사는 상호 협의없이 발생한 임대료라며 지급을 거부하며 대치하고 있다. A약사 "인테리어부터 임대료까지 건물주 마음대로였다" A약사 주장을 들어보면 임대차계약 만료일인 2017년 3월 14일까지 별다른 이야기없이 계약이 1년 연장됐음에도 바로 다음날 건물주가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다. A약사는 "보증금 감액을 고려해도 2배에 가까운 임대료 인상은 무리한 요구였다"며 매출 증대를 위한 ATC도입, 환자 대기실 등 추가 공간과 5년 단위 계약서를 작성하면 받아들이겠다고 제안했으나 건물주는 보증금 반환은 물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A약사는 "그 뒤 건물주는 일방적으로 보증금 10억원에 임대료 3000만원 인상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A약사는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 피해를 호소했다. 건물주와 인테리어 업자가 다투면서 공사가 약 1년 9개월 지연됐기 때문이다. A약사는 "건물주가 인테리어 업자와, 비용, 도면을 다 정하고 사인만 하라고 해서 공사비를 2015년 3월에 지급했다. 그런데 건물주가 인테리업 업자와 싸움이 나면서 2016년 12월에야 마칠 수 있었다"고 했다. 특히 A약사는 "(건물주 측이)다른 업체와 공사를 진행하라고 해서 기존 인테리어 업체와 소송까지 갔다가 1·2심 모두 패해 소송비까지 지급했다"며 "결국 이 업체와 최종 진행을 하게 되면서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더 냈다"고 주장했다. 공사 과정에서도 건물주의 비협조로 약국 운영에 상당한 방해를 받아 어려움을 겪고 참아왔다고 A약사는 주장했다. 이러한 사정 등을 들어 A약사는 인테리어 공사가 끝난 지 몇달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건물주가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건물주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 떠나기로 결심하고 보증금과 권리금, 인테리어비를 되돌려주면 계약 만료일에 나가겠다고 했으나 건물주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건물주, 약국의 비협조로 해지...정당한 임대료 인상 건물주는 임대료 인상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계약서 규정 8조(임대료 및 제반 관리비 조정)에 따라 경제 여건의 현저한 변동 등 발생 시 상호 협의 하에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매년 재조정할 수 있고, 계약 갱신 뒤에도 임대료 등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건물주는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설치 협의가 잘 이행되지 않는 등 A약사가 비협조적으로 나왔다고 주장한다. 이에 임대차 관계 유지 의사가 없다고 봤다. 여기에 리모델링 공사로 약국이 넓어져 수익 창출이 확대된 반면 물가 상승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감안,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건물주는 보증금 10억원, 임대료 3000만원 인상 요구는 리모델링으로 건물 가치 상승 등에 따른 차임증감청구권 행사 권리로 보고 있다. 차임증감청구권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건물주는 이러한 이유와 규정을 들며 A약사가 계약이 끝난 임대차목적물 점유할권원이 없음에도 부동산 인도와 증가한 임대료 상당액 지급을 거부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A약사가 퇴거 조건으로 낸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은 근거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데일리팜은 빌딩 사무실과 건물주 측에 A약사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답변을 요청했으나 3일까지 연락을 받지 못했다.2020-11-03 20:34:03김민건 -
허울뿐인 상가임대차법 개정...약국 고액월세 부담 여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며 코로나로 매출이 줄어든 약국장은 임대인에게 월세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지만, 정작 현장에선 실효성 없는 법 개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9월 24일 상가임대차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임차인은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월세 감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른바 ‘임대료 감액청구권’이 생긴 것인데, 지역 약국가에선 한 달이 넘는 시간동안 단 한 건의 감액 사례도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영 악화가 계속되자, 약사들은 높은 월세 부담이 누적돼 운영 위기를 호소하고 있었다. 서울 A약사는 "처방 조제 건수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약 매출이 덩달아 떨어져서 회복되질 않고 있다. 임대료가 워낙 높기 때문에 버티기가 쉽지 않다”면서 “20% 가량 낮춰줬던 임대료도 다시 원상복구됐다"고 말했다. 또다른 경기 B약사도 "약사 커뮤니티에서도 개정된 법을 근거로 요구를 했다는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또 임차 약사들이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들어줘야 할 필요는 없다.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이어 B약사는 "오히려 코로나 피해가 심했던 3~4월엔 일부 요구를 해서 들어준 곳도 들어봤었다"면서 "그런데 재계약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엔 임대인에게 월세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며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만약 법을 강화해서 매출 감소를 입증하면 임대인이 수용하도록 강제화한다고 해도 임차약사들이 쉽게 보호받진 못 할 것이라고 봤다. B약사는 "설령 법이 강화돼서 임대인이 받아줘야 한다고 하면 아마 임대인들이 소송을 걸 것이다. 결국 추가적인 법 개정으로도 보호를 받기 쉽지 않아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등 10개 단체들은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료 감액청구권 현실화(상가임대차보호법) 등 5개 민생관련 법 개선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민생입법 통과를 촉구하며, 코로나에 따른 붕괴 직전의 상권을 살려달라고 호소했다.2020-11-03 19:23:07정흥준 -
참약사체인, 유전자검사 기반 약국 상담 교육[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참약사약국체인(대표 김병주, 이하 참약사)이 유전자 검사 기반의 맞춤형 상담 교육과정을 만들어 수강생을 모집한다. 인간유전체학·약물유전체학 전문가인 이화여대 약대 정호철 교수, 상담심리 전공자인 주경미 박사, 참약사그룹 강사진 등으로 구성된 ‘유전체 상담약사 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에서 주최하는 교육이다. 참약사 주관으로 50명의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하며 오는 6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강의는 총 3차례로 1, 2차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또 상담법 실습이 담긴 3차 교육은 오프라인으로 실시한다. 구체적인 교육 일정은 11월 15일과 22일, 12월 6일로 예정돼있다.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는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이나 전화 등으로 직접 유전자 검사를 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서비스다.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선 일부 금지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전자 검사를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다. 유전자검사 시장은 2017년 7조 7000억원에서 연 평균 10.6%씩 성장해 2024년에는 1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에서만 지난해까지 3천만명이 DTC 유전자 검사를 이용하는 등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국내에선 2016년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에서 혈압·혈당 등 12항목만을 허용해 산업의 성장이 저하됐지만, 지난 2월 검사 허용 항목을 56개로 대폭 확대하며 규제 완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참약사에 따르면 새롭게 허용된 항목은 영양소, 운동, 피부/모발, 식습관, 알코올, 니코틴 등 개인특성, 건강관리 특성 등으로 적절히 활용될 경우 소비자의 건강과 웰니스 관리에 중요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항목들로 판단하고 있다. 이 중 특히 영양소 항목이 대폭 확대됐고 2021년 추가 예정인 항목에도 영양소 관련 항목이 많아 영양제 선택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는 검사 결과의 의미 해석과 그에 따른 솔루션을 찾는 것에 한계가 있다. 아카데미에서는 해결책으로 ‘약사의 상담’을 제시하고, 실제 약국에서 유전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법을 고안했다. 참약사약국체인 김병주 대표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유전자 검사를 ETC, 소비자가 직접 의뢰하는 검사를 DTC라 할 때 약국에서 할 수 있는 OTC검사(참약사 명명)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약국에서의 OTC유전자 검사와 상담 모델을 확립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참약사는 교육 수료 후 참약사 회원약사임을 인증하면 10만원 환급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교육과정에 대한 세부사항 및 신청 링크는 참약사 홈페이지(charmacist.co.kr/dtcgeneconsult)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0-11-03 17:18:15정흥준 -
세종충남대 'A급 약국' 잡아라…대기업 체인도 가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 개원 전부터 인근 약국들의 대대적인 경쟁이 예고됐던 세종충남대병원 문전약국가에 대기업 계열 체인 약국까지 가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세종충남대병원 인근 부동산 관계자,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병원 인근 주유소 건물 1층에 농심 메가마트 계열 판도라약국이 들어설 예정이다. 해당 약국이 들어서는 위치는 병원 정문에서 나와 200~300m 떨어진 곳으로 중심상업지구 전면에 위치한 GS칼텍스 주유소 건물이다. 해당 건물은 세종충남대병원 개원 전부터 대형 현수막을 통해 약국 임대 입찰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고 그간 약국 입찰을 지속적으로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건물에는 주유소와 타이어 판매소 이외에도 패스트푸드점이 영업 중이다.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1층에 드럭스토어 형태 약국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세종충남대병원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입찰가때문인지 그간 2~3번 약국이 들어 올려다 안 된 것으로 안다. 규모가 꽤 크고 약국과 드럭스토어 결합 형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충남대병원 문전약국가는 병원 개원 전부터 약국 12곳이 입점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대적인 경쟁을 예고했었다. 실제 지난 7월 병원 개원 이후 이미 오픈했거나 병원 개원에 맞춰 오픈한 총 13곳의 문전약국이 영업을 했고, 이중 2곳은 병원이 개원한지 4개월도 채 안된 시점에서 조기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공사 전부터 인근 상업지구와 아파트 상가 1층은 약국 자리 분양과 매매, 임대, 등으로 들썩였고 실제 이곳 약국자리는 초기 거래 당시 매매가가 28억에서 30억에 달했다. 자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국 자리 월 임대료도 8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고액에 책정돼 있어 병원 개원 전부터 주목받았었다. 높은 매매가, 임대료에 약국들의 과도한 경쟁까지 겹치면서 병원 개원 이후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일부 약국의 호객행위가 도마에 오르는가 하면 셔틀버스 운행 등으로 논란도 빚었다. 그렇다 보니 인근 약국가와 부동산 업자들도 이번 대기업 계열 대형 드럭스토어형 약국이 추가로 오픈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도 있는 것이다. 인근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병원 개원 전부터 주유소 건물에 약국이 들어온단 것만으로 인근 약국가나 부동산에서는 소방법 등에 의거해 가능하겠냐는 말도 돌았었다”면서 “하지만 이미 약국 개설이 결정된 만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워낙 약국 간 경쟁들이 심하다 보면 이런저런 말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2020-11-03 17:17:57김지은 -
코로나 병동 간호사 수당 아직도 미지급...민원 빗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9월 국회 추경예산에서 확정된 코로나 환자 병동 근무 간호사 수당이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어 간호사들의 민원이 그치지 않고 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3일 코로나19 현장 간호사를 위한 수당 지급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협회가 그동안 정·관계를 설득해 마련한 수당이 아직 간호사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자체가 서둘러 수당 지급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7월과 9월 각각 3, 4차 추경을 통해 총 299억 원의 예산을 코로나19 의료진의 격려성 수당으로 편성했다. 앞서 간호협회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치료 병동에서 일한 간호사 보상에 대해서도 파견 간호사처럼 수당 지급을 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 간호사 1인당 하루 약 4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코로나 확진자 병동에서 지난 5월말까지 근무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수당 지급이 시작됐으나, 대구·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지급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그나마 경기도만 이달 안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예산은 서울이 77억원으로 가장 많고, 대구(69억원), 경기(45억원), 경북(22억원), 부산(16억원), 경남(12억원), 충남(9억원), 강원(8억원), 충북(6억원) 순이다. 이같은 수당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각 지자체로 교부했으나, 지자체마다 참여자 확인 등 행정 절차 지연으로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 병동 근무 간호사들의 수당 지급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간호사 A씨는 "추석 전에 수당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당초 사기진작 목적으로 준다고 하더니 오히려 홀대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간협은 "코로나 현장간호사에 대한 수당지급이 늦어지면서 6월 이후에 근무한 간호사들에 대한 수당 마련 논의도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자체는 빠른 시간 내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2020-11-03 17:08:38강신국 -
경기도약, 의약품안전관리원과 협력 방안 모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순영 원장과 만나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현안 간담회에서 안전원은 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현황, DUR 정보 개발 제공 및 교육 홍보 업무, 의약품 부작용 보고 모니터링 관리업무 등 안전원 업무 전반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고 안정화 단계로 접어선 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사용 편의성 개선방안, DUR 실효성 제고방안,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협조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박영달 회장은 "고령 약사 등 아직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이용에 익숙치 않은 회원약사들이 있다"며 "이들이 편리하고 정확하게 마약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DUR 시스템 고도화와 의약사 참여 동기 부여를 위한 관련 수가 개발에 협조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한순영 원장은 "약사회의 요구 및 개선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DUR시스템, 부작용 모니터링 사업 등에 개국가의 많은 협조와 이해가 있어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의약품 안전관련 제도와 시스템 전반에 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며 "많은 어려움 속에서 적극 협조를 해준 약사회와 약국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박영달 회장, 서영준, 조양연 부회장, 신경도 위원장이 참석했고 한순영 원장, 정수연 의약품안전정보본부장, 유명식 마약류통합관리본부장, 정현주 DUR정보팀장, 김상윤 마약류정보관리팀장이 배석했다.2020-11-03 16:58:12강신국 -
대약 선관위 "한동주 회장 당선무효 규정 적용 불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명모)가 서울시약사회가 요청한 임시 개시전 100만원 이상형 벌금형 당선 무효 규정에 대한 해석요청에 대해 이미 명문화 돼 있는 규정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의 회장직 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뜻인데, 양덕숙 약사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약 중앙선관위는 3일 회의를 열고 참가 위원 만장일치로 적법한 합의와 절차를 거쳐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이기 때문에 명문화돼 있는 규정을 적용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의장단 3명, 감사단 4명으로 구성되며 의장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이에 대해 양명모 위원장은 "대약 선관위는 법리를 해석하는 곳이 아니다. 명문화돼 있는 규정과 다른 결정을 하기가 불가능하다"며 "모든 위원들도 이에 동의를 했다"고 말했다. 기존 선거관리규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약 선관위 결정이 나오면서, 양덕숙 후보측은 서울시약사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졌다. 한편 선관위는 논란이 된 '임기 개시전 명예훼손과 비방으로 1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판결이 나오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 개선 의견을 정관 및 규정개선특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선관위 대안은 먼저 명예훼손과 비방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차기 선거에 출마를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여기에 선거관리규정 49조 3항 4호를 유지하는 것과 임시개시 전후 명예훼손이나 비방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1심~대법원)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두 가지 대안을 규정특위에 상정해 논의하는 것으로 했다. 양 위원장은 "1심 판결로 규정한 현행 규정은 국내 법체계가 3심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1심 판결을 확정 판결로 규정을 변경하는 안을 논의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2020-11-03 16:14:2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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