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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월세 3배 인상이라니"…약사-건물주, 결국 법정다툼

  • 김민건
  • 2020-11-03 20:34:03
  • 보증금 7억 → 10억원, 임대료 1000만원 → 3000만원 인상
  • 건물주 "가치대로 받아야" VS 약사 "부당한 요구" 부딪쳐

서울 강동구에서 건물주와 임차약사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건물 전경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 강동구 한 대학병원 앞 빌딩 1층 약국 자리를 놓고 건물주와 임차인 A약사 간 건물명도(인도) 등 청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건물주는 리모델링에 따른 가치 상승과 물가 변동 비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임차인 약사는 기존 계약을 무시한 근거없는 부당한 요구라며 맞서고 있다. 계약은 2018년 3월 종료됐지만 A약사는 현재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건물주는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는 A약사가 미지급 임대료 1억1000만원과 계약 종료일부터 반환 시까지 월 33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A약사는 건물주가 불합리한 임대차 계약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아울러 보증금(7억2500만원)과 권리금(10억원), 건물주 요구로 수행한 인테리어비(1억5000만원)를 돌려줄 경우 퇴거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4일 데일리팜은 건물주와 A약사 사이에 오간 사건 소장과 내용증명, 준비서면 등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정리했다.

건물주 "합당하다", 임차약사 "부당하다" 갈등

A약사와 건물주는 지난 2015년 3월 15일 기존 35평 면적의 약국을 75평으로 확장 리모델링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기간 2년(2015~2017년)에 보증금 7억2500만원, 임대료 1000만원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이 계약은 만료일까지 유지돼 자동으로 1년 연장(2018년 3월 14일까지)됐다.

건물주와 A약사 갈등은 이때부터 본격화한다. 계약 연장 다음날인 2017년 3월 15일 건물주가 물가 인상, 조세 증징, 리모델링에 따른 건물 가치 상승을 이유로 보증금을 5억원으로 낮추는 대신 임대료는 1800만원에 달라고 요구하면서다.

A약사는 이를 받아들일테니 5년 기간 계약서 작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건물주는 다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요구한다. 임대차계약서 조항(8조)과 리모델링에 따라 확장된 공간(35평 → 75평)으로 증가한 약국 매출과 가치 상승, 차임증감청구권, 물가 상승 등 경제 여건 변화를 근거로 보증금 10억원, 임대료 3000만원을 제안한 것이다. 그러면서 건물주는 당해 10월부터 월 3000만원의 임대료를 청구했다. 재계약 몇달 만에 임대료가 3배 이상 뛰자 A약사는 상호 협의없이 발생한 임대료라며 지급을 거부하며 대치하고 있다.

A약사 "인테리어부터 임대료까지 건물주 마음대로였다"

A약사 주장을 들어보면 임대차계약 만료일인 2017년 3월 14일까지 별다른 이야기없이 계약이 1년 연장됐음에도 바로 다음날 건물주가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다.

A약사는 "보증금 감액을 고려해도 2배에 가까운 임대료 인상은 무리한 요구였다"며 매출 증대를 위한 ATC도입, 환자 대기실 등 추가 공간과 5년 단위 계약서를 작성하면 받아들이겠다고 제안했으나 건물주는 보증금 반환은 물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A약사는 "그 뒤 건물주는 일방적으로 보증금 10억원에 임대료 3000만원 인상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임대차 분쟁 발생 일지
아울러 A약사는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 피해를 호소했다. 건물주와 인테리어 업자가 다투면서 공사가 약 1년 9개월 지연됐기 때문이다. A약사는 "건물주가 인테리어 업자와, 비용, 도면을 다 정하고 사인만 하라고 해서 공사비를 2015년 3월에 지급했다. 그런데 건물주가 인테리업 업자와 싸움이 나면서 2016년 12월에야 마칠 수 있었다"고 했다.

특히 A약사는 "(건물주 측이)다른 업체와 공사를 진행하라고 해서 기존 인테리어 업체와 소송까지 갔다가 1·2심 모두 패해 소송비까지 지급했다"며 "결국 이 업체와 최종 진행을 하게 되면서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더 냈다"고 주장했다.

공사 과정에서도 건물주의 비협조로 약국 운영에 상당한 방해를 받아 어려움을 겪고 참아왔다고 A약사는 주장했다.

이러한 사정 등을 들어 A약사는 인테리어 공사가 끝난 지 몇달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건물주가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건물주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 떠나기로 결심하고 보증금과 권리금, 인테리어비를 되돌려주면 계약 만료일에 나가겠다고 했으나 건물주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건물주, 약국의 비협조로 해지...정당한 임대료 인상

건물주는 임대료 인상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계약서 규정 8조(임대료 및 제반 관리비 조정)에 따라 경제 여건의 현저한 변동 등 발생 시 상호 협의 하에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매년 재조정할 수 있고, 계약 갱신 뒤에도 임대료 등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건물주는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설치 협의가 잘 이행되지 않는 등 A약사가 비협조적으로 나왔다고 주장한다. 이에 임대차 관계 유지 의사가 없다고 봤다. 여기에 리모델링 공사로 약국이 넓어져 수익 창출이 확대된 반면 물가 상승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감안,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건물주가 A약사에게 보낸 계약해지 내용증명
건물주는 보증금 10억원, 임대료 3000만원 인상 요구는 리모델링으로 건물 가치 상승 등에 따른 차임증감청구권 행사 권리로 보고 있다. 차임증감청구권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건물주는 이러한 이유와 규정을 들며 A약사가 계약이 끝난 임대차목적물 점유할권원이 없음에도 부동산 인도와 증가한 임대료 상당액 지급을 거부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A약사가 퇴거 조건으로 낸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은 근거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데일리팜은 빌딩 사무실과 건물주 측에 A약사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답변을 요청했으나 3일까지 연락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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