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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약국을 비롯해 제약산업, 의료기관, 공직 및 학계 등 다양한 약사 직역현장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해 오신 모든 회원분께 새해에도 만사형통을 기원하는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최근까지 이어지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으로 보건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변화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동안 인류는 기존 체계와 질서에서 만들어진 가치와 기준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가치와 기준이 새로운 체계와 질서로의 전환을 추동해가고 있으며, 어느새 우리 생활 속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대를 사는 인류 전체가 함께 겪고 있는 이러한 전환기적 상황에서 그에 부합하는 사고와 준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를 고민과 대책마련 없이 방임한다면 후배 약사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자 우리 사회 속 약사직능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계묘년 새해는 약사가 약사다움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에 충실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현재 국회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에 진력해 나갈 것입니다. 의약품을 단지 이익 수단으로만 인식하여 편의점약 문제와 약자판기와 같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의약품을 공산품화 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근본적으로 막아내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늦은 밤까지 한정된 공간을 영위해야 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회원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원칙이 사는 세상을 통해 약사가 약사로서 제대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비대면으로 명명되는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약국에서 약사에 의해 의약품이 안전하고 유효하게 수여되어야 한다’라는 약사법상의 기본 명제가 훼손되지 않도록 견지할 방침입니다. 약사직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약사제도 안착, 사이버연수원 강화를 통한 연수교육 내실화, 초고령화 사회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방문약료 제도화 등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자살예방 및 가정폭력 예방 사업 등을 통해 약사직능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문화도 확산시켜 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감염병 상황에서 약사와 약국이 방역 일선에서 활동해 경험과 변화하는 사회에서 새로운 직역활동에 대해서도 개척하고 준비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약사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멀리 보고 깊게 생각하는 자세로 소통하는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목적과 함께 공동체의 목적도 함께 실현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함께 하는 합리적 공동체를 만드는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 올해는 약사사회에서 쌓이는 믿음과 배려 속에서 하나 되는 약사공동체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우리는 그동안 서로 믿고 격려하면서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왔습니다. 그렇게 내재해 온 우리의 역량을 통해 계묘년 새해는 회원권익이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인식개선을 위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함께 희망과 자부심을 품고 새해를 힘차게 나아갑시다.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2022-12-27 09:44:32데일리팜 -
반품할 불용재고약 입력 내년 1월 16일까지 연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오는 31일 마감으로 예정됐던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사업 목록 입력 기간을 오는 2023년 1월 16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연장 결정에 대해 연말연시 약국 행정업무 쏠림이 가중됨에 따라 입력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회원 약사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 이번 결정으로 약국에서는 오는 2023년 1월 16일 오후 6시까지 약사회 반품지원 웹사이트(www.pharmx.co.kr)에 반품 대상 불용재고 의약품 목록을 추가 입력할 수 있다. 이번 입력 기간 연장으로 당초 예정됐던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사업 일정도 순연될 예정이다. 2023년 1월 16일까지 입력 연장 기간을 감안하면 거래처 반품 기간은 2023년 1월 17일부터 2월 28일로 연기되며, 정산기간도 23년 5월까지 늦춰진다. 약사회는 전체적인 불용재고 의약품의 규모, 각 제약사 반품 반영 현황 등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보해 추후 제조사 반품 수용 제도 등의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급적 모든 회원 약사가 반품 대상 의약품을 반품지원 웹사이트에 입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약사회는 연장 기간에 16단 라벨지에 맞춰 라벨 출력이 가능하도록 라벨 출력 기능을 개선하는 등 사이트 입력 관련 회원 요청 사항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추가적인 반품사업 및 반품지원 웹사이트 이용 관련 문의는 각 시도지부 사무국으로 요청하면 되며, 약사회는 그간 문의가 많았던 사항에 대해서는 FAQ를 정리, 배포했다. 현재 재고약 반품 협조사는 118개 사다.2022-12-27 09:32:07김지은 -
관악구약, 상임이사회 열고 1월 7일 정기총회 확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관악구약사회(회장 김화명)가 내년 정기총회 일정을 1월 7일로 정했다. 구약사회는 지난 15일 제10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정기총회를 1월 7일 오후 6시 황제갈비(청춘약국 건물 2층)에서 진행키로 했다. 또 2023년 사업계획(안)과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일정 등을 논의했다. 또 김화명 회장은 22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성분명 처방 시행을 촉구하는 1위 시위를 진행했으며, 여약사위원회도 23일 자선사업을 보고하는 송년회를 가졌다.2022-12-27 09:00:04강혜경 -
최광훈 "공공심야약국 예산, 합격 통지 받은 기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처리가 계속 미뤄지면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았다. 잠이 깨면 쉽게 다시 잠을 못 이루기도 했다. 새벽에 예산 의결 소식을 듣고 약대 합격 통지를 받은 기분이었다.” 최광훈 회장은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심야약국 예산이 의결될 후의 소회를 이렇게 밝혔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국가 예산에서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35억원의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지 4개월 만에 일이었다. 약사회는 그간 투트랙으로 공공심야약국 사업에 대비해 왔다. 내년 시범사업 연속을 위한 국회 예산 확보와 법제화가 그것이다. 무엇보다 이달로 마무리되는 시범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마지막 끈과도 같았던 국회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 해 왔던 약사회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35억4400만원에서 8억4700만원이 삭감된 26억9700만원의 공공심야약국 예산이 의결됐고, 당장 내년은 심야 시간대 불을 밝힌 약국들을 볼 수 있게 됐다. 최 회장은 “공공심야약국이 국민에 꼭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설득하는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도움을 주셨다”면서 “회원 약사, 임원은 물론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산 위원회 의원, 기재부 관계자, 복지부 공무원들의 관심과 협조가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국민에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초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공공심야약국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느끼고 했던 말들이 이번 예산 통과에 주효하게 작용한 점도 있다고 본다”면서 “그간 약사회도 공공심야약국을 통한 국민의 안전성 확보를 많이 주장했고, 대관 라인을 강화하는 등 전력도 확보했다. 이런 부분이 많은 국회의원들의 동감을 사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최 회장은 참여 약국 약사들의 인건비 인상을 감안해 요청했던 금액에서 예산이 일부 삭감됨에 따라 내년 사업 운영에 대한 일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초부터 사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운영안을 마련하겠다는 것 최 회장은 “현재 시간당 3만원인 약사 인건비를 4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감안해 35억대 예산을 요청했지만 8억여원이 삭감되면서 인건비 인상이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 사업에서는 운영 약국을 일부 조정해 약사 인건비를 인상할지, 인건비는 그대로 두고 참여 약국 수를 늘리지 등을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또 “참여 약사의 인건비 현실화는 분명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다. 복지부, 기재부와도 논의해 적정선을 찾도록 하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약국의 연속 여부 확인 절차를 시작해 최대한 내년 초에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최 회장은 아직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라는 큰 산이 남아 있는 만큼, 국민 대상 사업 홍보와 더불어 사업 운영의 효용성 등을 증명하는 데이터 만들기에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예산 확보까지 어려운 길을 거쳤지만, 법제화라도 산이 남아있다”면서 “사업이 이어질려면 국민들에 먼저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공공심야약국을 다녀간 국민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공공심야약국 자체 예산이 부족하다면 약사회 예산을 할애해서라도 대국민 홍보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사업 운영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 작업을 의뢰할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 1년치 자료를 만들어 그 다음 예산과 법제화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2022-12-26 18:54:01김지은 -
바로팜, 강남구약사회와 약국 풍수해보험 업무협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구약사회(회장 이병도)는 23일 약국 경영 토탈 솔루션 업체인 바로팜(대표 김슬기)과 약국 풍수해보험 지원 및 약국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약국에서 많이 가입하고 있는 화재보험이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등은 풍수해 피해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에 바로팜은 KB손해보험과 약국전용 풍수해보험을 출시하게 됐다. 약국전용 풍수해보험은 1년간 20만원 상당의 보험료 일부를 바로팜이 지원하고 보상한도는 시설 1억, 재고자산 5000만원으로 출시했다. 풍수해 보험 예산이 한정돼 올해 수해 피해가 심했던 서초와 강남 지역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보험 관련 내용과 가입 신청은 바로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약국전용 풍수해 보험은 지자체별로 보험 관련 조건이 다르고 바로팜도 예산 범위내에서 진행 중이다. 따라서 다른 지역은 해당 약사회와 협의를 통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병도 강남구약사회장은 “강남구 약국들도 이번 수해로 인해 피해를 많이 입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수해 및 자연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약국 운영 환경의 안전성이 강화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슬기 바로팜 대표는 “가장 많은 약국에서 바로팜을 이용중인 구약사회와 업무협약을 진행하게 돼 영광이다. 최초의 약국전용 풍수해 보험 출시를 통해 바로팜에 주신 성원에 보답하고 구약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 강남을 비롯해 풍수해가 많았던 지역의 약국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달하였다. 협약식엔 구약사회 이병도 회장, 김성은 사무국장, 바로팜 김슬기 대표, 이희태 팀장 등이 참석햇다.2022-12-26 17:25:51정흥준 -
의협 "일몰제 연장은 미봉책...건보 국고지원 토대 마련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일몰제 연장조치만으로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담보하지 못한다며 안정적인 국고지원 토대 마련을 주문했다. 의협은 26일 성명을 내어 "국민건강보험은 가장 중요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뿐 아니라 4대 보험 중 전 국민이 보장받는 유일한 사회보험제도로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의 안정적인 지원과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재정확충 방안도 정부가 책임감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협에 따르면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국고지원되는 비율은 100분의 14 정도 수준으로 법정 지원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국고지원 미지급금 규모도 32조에 달하는 상황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고령화 및 보장성 강화로, 최근 통계청 인구추계를 보면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203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5%를 넘어서고, 207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생산연령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작년 건강보험 지출금액이 2017년에 비해 1.36배 증가됐다. 이번 성명은 복지부와 기재부가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인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을 5년 추가 연장키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2022-12-26 17:20:07강신국 -
해외에선 비대면진료+약 배송 어떻게 하고 있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플랫폼 업계와 의료계가 먼저 준비에 나선 가운데, 약 배송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비대면 진료의 3대 원칙으로 ▲대면 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 수단 ▲국민 건강에 대한 안전성 담보 ▲의협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이 최근 내놓은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 보고서에는 약 배송에 대한 해외 사례가 소개됐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비대면 진료는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도입 목적인 만큼 약 처방과 배송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물리적 혹은 다른 이유로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면서 약은 대면으로 받는다는 것은 정책의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연구소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약 배송을 허용하고 있다"며 "정부도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별개의 정책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약사회의 반대로 약 배송은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는 있으나, 비대면 진료 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약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호주,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중국, 인도 등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실제 코로나19로 인해 일본과 호주, 미국, 중국 등에서 약 배송이 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진료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2020년 4월 1일 후생 노동성 의료정책국 및 의약·생활위생국의 공동통지를 통해 약 배송이 공식 허용됐다. 일본은 2021년 기준 의약분업률이 75.3%로 완전의약분업이 되지 않은 임의분업 형태 국가로, 원내 처방시 의료기관에서 환자 자택으로 직접 배송이 가능하다. 원외 처방시에는 처방전을 약국에 팩스로 송부해야 하며 해당 약국에 처방전 원본도 별도로 송부해야 한다. 약사는 환자와 복약지도에 대한 상담 후, 약 배송을 해야 하며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약제 및 신속배송이 필요한 약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을 이용해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환자 가족 등에게 약국을 방문하도록 요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마련해 대응하도록 했다. 호주도 2020년 4월 17일부터 비대면 진료 후 처방전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받는 것이 가능해 졌다. 처방전은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전송한 후,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약을 약국에 가지러 가거나 집까지 배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처방전을 어느 약국으로 보내야 할지 모를 경우, 환자를 진료한 담당 의사가 해당 지역 내 약국을 제안하거나 환자가 직접 Health Direct 웹사이트를 이용해 해당 지역의 약국을 검색해 약국을 선택할 수 있다. 영국 NHS Digital은 2019년 11월부터 종이처방전 발급 시스템을 폐지하고 디지털 처방전(EPS, Electronic Prescription Service) 발급을 시작했다. 따라서 GP진료 후, 처방전을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보내주면 환자는 약국에서 약을 수령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약물 복용 시, 반복처방전을 발급하게 되는데 해당 약물을 전부 복용하더라도 다음 약물 처방 검토까지 GP와의 Follow-up 진료 없이 필요할 때 약을 주문할 수 있다. 단, GP가 이러한 처방을 설정한 경우에만 환자가 약국에 약 배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서 약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약을 택배로 받을 수 있다. 프랑스는 비대면 진료 환자에게 약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가 끝나면 Ordo Express 앱을 이용해 처방전을 스캔 후 전자서명을 전송한다. 이 앱은 전자 메일 형태로 전송되며 환자가 선택한 약사에게 암호화된 처방전이 전송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의약품은 환자의 집 또는 직장 등으로 배송이 가능하며 약물은 마약류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약물을 처방전 유무에 관계없이 배송할 수 있다. 이때 환자는 자신의 약 배송 과정을 실시간 추적할 수 있으며 실시간 채팅 시스템을 통해 담당 배송원과 연락해 배송 과정을 단축할 수 있다. 미국은 비대면 진료 후 의사로 하여금 환자가 선택한 약국에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처방전을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아마존이 2018년 온라인 시스템을 중심으로 처방약을 우편으로 가정에 배달하는 플랫폼 회사 필팩을 인수했던 것이 계기가 돼 2020년 온라인 약국 아마존 Pharmacy가 공식 출범한 뒤 처방약 배송 서비스가 시작됐으며 환자의 집까지 약을 당일 배송해 주고 있다. 또 코로나19를 계기로 약국에 드라이브스루를 통한 픽업 서비스가 적극 도입됐으며, 의약품 배송에 무인자율주행차량 'Nuro R2'를 투입해 불필요한 대면 접촉을 줄이고 필요한 의약품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2020년 2월 코로나 시국에 자율 주행 차량을 투입하기 위해 미국 연방 정부는 무인자율주행차량의 공공도로진입을 허용하는 특별 조치를 시행,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Nuro본사를 시작으로 의약품 배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캐나다는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된 국가 가운데 하나다. 캐나다는 비대면 진료 후, 팩스 또는 이메일을 이용해 의사가 처방전을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보내도록 하고 있다. 환자가 약을 픽업할 준비가 되면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환자의 집으로 직접 배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인 중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사람의 3명 1명이 약 처방 및 배송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는 2018년 의약품 온라인 판매 금지가 해제됐으며 인터넷 병원 이용 정책이 발표됐다. 정부 차원의 개입인데, 국무원 및 국가보건위원회, 국민보험국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인터넷 병원 업무를 적극 확장·성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비대면 진료 후 약 배송 정책에 변화를 뒀다. 중국의 경우 각 지역 성(省)내 보건위생 관련 국가기관에서 지정한 인터넷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하면 원내 심사부서 내 약사가 전자처방전을 확인 후 병원과 제휴돼 있는 물류회사에서 의약품을 환자에게 배달하도록 하거나 인근 약국에서 환자가 약을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사전에 대면 초진에서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은 일반적인 질병 및 만성질환에 대해서만 온라인 재진 처방전 발행이 가능하다. 중국에서 인터넷 병원은 온라인 진료 및 상담, 처방 및 의약품 배달, 온·오프라인 진단 및 치료를 통합하는 서비스 플랫폼이 됐다. 인도 보건부는 2020년 3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약품 배송 허가에 관한 고시 발표 이후, 병원에서 약국으로 보낸 이메일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환자의 집앞까지 배달할 수 있게 했다. 단, 특정 항생제 및 향정신성 의약품은 배송이 불가능하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국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불법적인 약 배송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약 배송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이나 법안은 발의돼 있지 않은 상태이고, 정부 역시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약 배송에 대해 반대 입장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제휴한 약국에서 무자격 조제 등 약사법 위반 사례가 적발돼 행정 처분 및 고발되기도 했으며 조제약 배달 전문 약국 등장, 약물 오남용과 약의 변질·오염, 지역 약국 붕괴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는 논리다. 하지만 연구소는 "비대면 진료 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약 배송이 허용돼야 한다. 약사회의 우려와 반대가 크기 때문에 약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2022-12-26 17:19:33강혜경 -
치협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제도 고시 철회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치과의사협회가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제도 고시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치협은 26일 성명을 내어 "비급여 공개에 따른 불법의료광고의 범람, 저수가 덤핑 먹튀치과의 폐해 등 부작용에 대해 정부에 끊임없이 경고해왔는데 우려는 현실이 됐다"며 "정부는 비급여 보고 시행 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헌법소원 판결 전까지 실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정부가 책정한 임플란트 보험 수가를 우롱하는 덤핑 치료비로 환자를 유인 알선하는 사태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보험 진료 시 할인 및 유인을 금지하고 있지만, 비보험 진료 시에는 정부가 저수가 경쟁을 방조 장려하여 할인을 넘어 초저수가 덤핑으로 건강한 의료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며 "초저수가 덤핑으로 인한 환자유인 및 진료수준의 저하는 공정 거래를 떠나서 국민의 구강보건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의 모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환자와 의사의 동의없이 국가가 강제로 수집하고 활용하고, 심지어 민간 플랫폼 회사에게 넘어간다면 이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와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비급여 공개로 인한 폐해를 방치한 채 더 큰 피해를 몰고올 비급여 보고를 시행하는것은 의료 포플리즘이며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6일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에 따라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2022-12-26 17:11:5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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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지부 회비 인상 추진...분회들 "우린 어쩌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와 서울, 경기 등 시도지부약사회가 잇달아 회비 인상을 추진하면서 내년 회원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상급회들이 잇달아 회비를 올리면서 내년 인상을 검토하던 분회들은 다시 한번 고민에 빠졌다. 일각에선 상급회 회비 인상에 따른 회원 불만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약사회는 중앙회비는 23만원(갑), 14만원(을)으로 동결하고, 특별회비로 재난기금과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특별회비를 각각 1만원 신설했다. 약화사고배상책임보험료 5000원 인상을 포함 2만5000원이 오른다. 서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는 지부 회비 2만원 인상을 추진한다. 현재 갑 회원 기준 서울 13만원, 경기 12만원이다. 각각 15만원과 14만원으로 올리며, 다가오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인상 여부가 확정된다. 이들은 내년도 코로나 방역완화에 따라 대면사업이 활성화되고, 약 배달과 성분명처방 등 약계 현안이 많아 대응 사업이 늘어날 것을 예산에 반영한다는 취지다. 모 분회 관계자는 “회원들한테는 부담이 커지는 일이다. 그런데 결국 회비 인상에 따른 불만은 분회로 집중된다”면서 “오랫동안 분회비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곳들이 많은데 중앙회랑 상급회에서 전부 올려버리면 분회비까지 올리기가 어려워진다”고 토로했다. 인천시약사회는 인상을 고민했으나 향후 분회 별 인상분을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 각 분회별로 세입예산 조절 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다. 또 다른 분회 관계자는 “일부 약사들은 상급회비를 빼고 올리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중앙회비까지 분회에서 모두 받아 상급회로 올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회원들에게 회비 인상을 이해시켜야 하는 건 고스란히 분회 업무가 된다”고 했다. 서울 분회 중 올해 회원 수가 줄어들며 내년 세입예산에 빨간 불이 들어온 곳도 있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상 결정을 아직 내리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일부 분회에선 상급회 인상과 별도로 분회비 인상을 결정한 곳도 있다. 광진구약사회는 잡수익 감소와 물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5만원을 올리기로 했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잡수익은 거의 3분의 1로 줄어들고 예산은 부족한 상태다. 또 물가는 올라가고 있다. 그만큼 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도 반영을 해줘야 한다는 판단으로 회비 인상을 결정했다. 자문위원들 뿐만 아니라 여러 의견을 듣고 인상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2022-12-26 17:08:41정흥준 -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합법화 판결에 의협회장 삭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합법화한 대법원 판결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26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재판부를 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파괴할 정치적 판단기준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삭발을 감행했다. 단체들은 "한의사인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에게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년여 기간 동안 약 열흘마다,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총 68회에 걸쳐 자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장기간 과잉한 진료행위를 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하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례임에도 대법원은 불법을 저지른 한의사를 엄벌하기는커녕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그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정확한 진단명과 진단시기의 중요성을 폄훼해, 국민건강을 방임하는 충격적일만큼 무책임한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부적절한 진단수단의 사용'이 어떻게 환자에게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인지 재판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단체들은 "이번 사건 또한 총 68회에 걸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도 한의사는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됐다"며 "그만큼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이 전문적이고, 그에 따른 결과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지만, 재판부는 이를 처벌하지 않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새로운 판단기준’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어느 누가 이에 동의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단체들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에 나설 것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아울러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로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2022-12-26 15:17:3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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