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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약 "소통 없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멈춰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들이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원도약사회(회장 유영필)는 28일 성명서를 내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우회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정상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도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온라인, SNS에 무차별적으로 쏟아내는 광고는 코로나 확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독려하는 광고가 아닌 환자 상태와 관계 없이 기계적 진료를 유도하는 광고였다”며 “더불어 약을 장바구니에 담아 배송받는 ‘물건’으로 전락시키는 광고들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수차례 국회 질의에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은 감염병 위기 심각단계 해제와 동시에 중단할 것이라고 확언하지 않았냐”며 “국민 대표인 국회 반대를 무시하시고 ‘비대면 시범사업’이란 우회로를 찾은건 명분도 없고 신뢰도 없는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도약사회는 “코로나 시국에 청진기 한번 닿지 않고 혈압 한번 재지 않는 비대면 진료에 1.5배 진료비를 책정해 지급했다. 건보재정이 새고 있는 것”이라며 “전문약 불법광고, 플랫폼 과다 경쟁에 따른 의료남용 조장, 의사 촉진이 필요한 상병임에도 비대면으로 진료해 국민의 피와 같은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조건 반대가 아니다. 시대 흐름도 알고 산업 변화도 알고 있다. 비정상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반대한다고 해 ‘집단 이기주의’라고 매도해선 안된다”면서 “약의 전문가인 약사, 치료의 전문가인 의사를 설득할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만들가야 한다. 플랫폼 업체를 살리기 위해 국민 건강을 외면면 안된다. 약사회 일동은 간곡하고 간절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2023-04-28 11:00:23김지은 -
약사회, '사랑방 약국·건강지킴이 약사' 주제 사진 공모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지역 약국, 약사 직능을 알리기 위한 공모전을 개최한다. 약사회는 27일 열린 제4차 상임이사회에서 전국민 대상으로 ‘우리 동네, 건강사랑방 ‘약국’·건강지킴이 ‘약사’‘사진 공모전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간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사진을 통해 우리 동네 약국이 지역사회 건강지킴이라는 인식 확대와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약사직능의 전문성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는 것이다. 공모전 출품 작품에는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로서 약사의 모습 ▲지역사회 건강사랑방으로의 약국의 모습 ▲우리 생활 속 약사의 전문성이 부각된 모습 ▲약사직능과 약국이 지역주민과 친근하게 소통하는 모습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공모 신청은 5월 1일부터 30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당 2점 이내 출품이 가능하며,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 접수 배너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약사회는 공모전을 통해 47편의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며, 당선작에는 ▲대상 1명 300만원 ▲금상 1명 200만원 ▲은상 2명 각 100만원 ▲동상 3명 각 50만원 ▲입선 40명에게 1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박상룡 홍보이사는 “지난해 공공심야약국 사진공모전에 이어 진행하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약사직능이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많은 부분이 의미있게 재조명되길 바란다”며 “이번 공모전에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 약사들께서 지역 주민들에 널리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또 “약사공론 5월 1일자 26면에 홍보용 포스터를 실어 회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것”이라며 “해당 포스터를 활용해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수상작 심사결과를 약사회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해 다른 공모전의 중복 출품 여부나 저작권 및 초상권 등 법적 분쟁소지 등의 검증을 거친 후 7월 초순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진공모전은 한미약품, 한국사진작가협회, 약사공론이 후원한다.2023-04-28 10:41:04김지은 -
전국시도의사회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끝까지 저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시도의사회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는 법"이라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27일 성명을 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보건의료직역간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키고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경우 정부와 여당에서 위헌 소지 및 과잉 입법의 문제 때문에 의료인 면허 취소의 범위를 중범죄와 성범죄 그리고 의료관련 범죄의 금고형으로 바꾸어 중재안을 마련했다"며 "국민 법 감정에도 맞고 과잉 입법 논란도 피할 수 있었던 중재안을 민주당이 거부한 것을 보면, 이 법을 추진하려는 목적은 오로지 의료인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국민건강에 무책임한 선택인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이 땅의 보건의료를 수호하기 위해 강경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2023-04-28 10:15:51강신국 -
터울 "질병타게팅 애드피스 회원약국 5천곳 돌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봉투를 통해 질병마케팅을 제공하고 있는 터울(대표 신승호)이 애드피스(ADPs) 회원 약국수가 5000처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터울은 "런칭 4년 만에 전체 약국의 20~25% 가량을 확보하게 됐다"며 "제약·보험 헬스케어 업종분들의 관심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터울은 지난 18일 글로벌 스타트업 대상으로 메트라이프생명이 주관한 인슈어테크 솔루션 개발 경진대회 '콜랩6.0' 데모데이에서 최종 우승 기업으로 선정됐다.2023-04-28 10:09:32강혜경 -
서울시약, 8년 간 노인약료전문 약사 274명 배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제5기 노인약료전문가과정을 수료한 142명의 약사를 배출했다. 이로써 시약사회는 8년 간 274명의 노인약료전문가들을 양성했다. 학술위원회(부회장 황미경, 위원장 최미경·구현지) 주관으로 열린 제5기 노인약료전문가과정은 지난해 4월 20일 시작해 올해 4월 26일까지 기본1~2, 심화1~2 등 총 48주 일정으로 진행했다. 시약사회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매년 30여명의 수료자를 배출해왔다. 권영희 시약사회장은 지난 26일 5기 수료식에서 약사들에 수료증을 직접 전달했다. 권 회장은 48주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수강 출석, 시험성적 등 까다로운 수료 조건들을 충족시킨 수료자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또 개근 수강생 중 매주 출제하는 시험 성적에 따라 최우수상 및 우수상 등을 시상해 사기를 진작시켰다. 시약사회는 노인약료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약국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약료에 대한 경험, 처방오류, 노인약물 제형, 처방중재 데이터화, 요양병원의 다제약물 사례 등을 취합해 향후 학술대회를 기획할 계획이다. 권영희 회장은 “8년간 힘든 과정에도 열심히 공부하신 약사들이 계셨기 때문에 서울시약사회는 전문약사제도 시행규칙에 통합약물관리가 편입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었다”며 “개국약사도 전문약사 국가자격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기쁘고 함께 축하드린다”고 인사했다. 권 회장은 “이번 노인약료전문가과정은 과거와 비교해 4배가량 많은 수료자를 배출해낸 만큼 전문약사제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며 “시약사회는 약료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도출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미경 부회장은 “노인약료전문가과정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회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약국에서 노인들에 대한 전문적인 약료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료식에는 권영희 회장, 황미경 부회장, 최미경·구현지 학술이사, 조진영·김혜자 학술위원과 정경혜 중앙대교수, 송영천 삼육대 교수, 수강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서울시약은 오는 5월 17일부터 8주간 ‘제6기 노인약료전문가과정 기본1’을 개설할 예정이다.2023-04-28 10:05:38정흥준 -
병원협회 "수술실 CCTV 예산, 종합병원 제외 불합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가 수술실 CCTV 설치예산에 종합병원이 제외된 데 대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병원협회는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 등을 규정한 개정 의료법의 하위 법령으로 입법예고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최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순히 수술실 내 CCTV만을 구입·설치하는 것 외에도 영상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등 높은 수준의 보안·관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지만 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종합병원은 지원대상에서조차 제외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의료기관에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의무 부여는 새로운 규제로 작용하는 만큼 정부의 충분한 재정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병원협회는 "정부는 추가 경정을 통해 설치 의무가 있는 종합병원까지 예산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신속한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법 시행 유예규정을 마련해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된 병원부터 단계적 설치를 의무화해줄 것을 건의했다"며 "아울러 환자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가칭 '의료기관정보안전관리료' 수가의 신설로 지속적인 운영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병원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병원협회는 해킹으로 인한 민감 환자 영상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적 피해 발생, 각종 소송 제기로 인한 정상적인 진료행위에 막대한 지장 초래 등을 우려했으나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에 CCTV 설치를 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대책과 안전장치를 두자는 쪽으로 의견을 개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2023-04-28 09:48:02강혜경 -
울산시약 "국민건강 담보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반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울산시약사회(회장 박정훈)도 나서 반발했다. 시약사회는 28일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3년 동안 본인확인, 위변조 우려, 개인정보보호, 오남용 우려 문제가 현실화됐다. 국민 건강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정부는 개선 없이 플랫폼 상용화를 주도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구글의 인앱수수료, 배달의민족 이용수수료, 카카오택시 요금인상, 틱톡 개인정보유출 등 그럴듯한 명분으로 시장을 독점한 뒤 보이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행보는 사익 추구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비대면 진료 역시 사익 추구에 의해 변질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는 외국인이 진료를 보는 것은 아닌지, 도용당한 내 정보로 다른 사람이 진료를 보는 것은 아닌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청소년이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과도한 광고로 전국민을 수면제와 다이어트약에 중독되게 하는게 아닌지, 내 약은 면허를 가진 자에게서 관리되고 조제된 약이 맞는지 그 어떤 우려도 해소하지 못한채 건강을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또 지난 3년간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해 제재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시약사회는 "공익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시적 허용'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파기하고 불법온상을 눈감아 주려 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국민건강까지 볼모로 잡는 정부에게 더 이상 국민의 신뢰는 없을 것"이라고 규탄했다.2023-04-28 09:36:40강혜경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실화…약사회, 지부장들 소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눈 앞에 현실로 다가오면서 약사회 내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오늘(28일) 오후 긴급 지부장회의를 소집하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하루 전날인 27일 오후 경 긴급하게 일정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급박하게 약사회가 회의를 소집하면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복지부의 구체적인 시그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시범사업 시행안이 전달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다수의 약사회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아직 복지부로부터 구체적인 시범사업 일정이나 시행안 등이 전달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27일 복지부 관계자들이 약사회를 방문해 시범사업에 대한 약사회 입장을 요구하고 내주 복지부장관이 방문 의사를 전달하는 등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전개되면서 약사회도 보다 강경한 대응 방침을 세워야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지부장들 내부에서도 약사회가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A지부장은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상황이 많이 진척돼 가고 있는데 약사회가 넋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라며 “지부장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B지부장도 “이르면 5월 중순에 시범사업이 시행될 수 있다는 말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복지부 항의 방문이나 복지부 앞 1인 시위 등 당장 다음주부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들이 있어 긴급하게 회의가 소집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달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시행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심의·의결 안건이 아닌 보고안인 만큼 참석한 위원들의 입장 표명과는 상관 없이 보고만으로도 관련 내용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보고될 시행안에는 시범사업 취지, 내용, 대상, 지역, 적용 기간, 적용 범위, 수가, 처방전 발급, 의약품 수령 등 전반적인 사업 골격과 근거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약사회는 국회, 복지부 상황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한편, 대외적인 대응 방안 등을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투쟁 방식의 강경한 대응이 효과가 있는지 약사회 내부에서도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면서 “복지부의 시행안이 어떻게 제시 되느냐에 따라 대응은 조금 달라질 수 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2023-04-27 22:35:25김지은 -
간호법 통과 격랑속으로...간호사 "환영", 의사 "총파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법 국회 통과로 보건의료계가 격량 속에 빠져들 전망이다. 의사와 간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여당은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간호사단체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의사 등 13개 직역단체들은 단식투쟁을 시작으로 총파업 검토에 들어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도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의결돼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히고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상의 간호사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법적 지위를 독자적으로 보장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리·책무를 규정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지만 모두 명분적인 규정이다. 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현장에서 당장 변화가 일어나기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바로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협은 "간호법안은 17대와 20대, 21대 국회에서 3번째로 발의한 법안으로, 2005년 첫 입법이 시도된 후 무려 18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 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간협은 대통령의 거부권도 의식하고 있었다. 간호법이 국회룰 통과했지만 환하게 웃을 수 없는 이유다. 간협은 "윤석열 대통령님께 부탁드린다. 간호법 제정 관련한 일부 갈등 세력의 주장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며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공약 위키를 통해 약속하셨던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뿐 아니라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단체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무기한 단식투쟁을 선언했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간호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인 단체가 격렬히 반대해 왔던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이 끝끝내 통과됐다"며 "간협은 정부와 여당의 중재 의지를 수용해 통 크게 양보한 보건복지의료연대와는 판이하게, 중재안을 일고의 고려도 않은 채 원안을 고집함으로써 간호사만 위한 특혜이며 직역 이기주의임을 명백하게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보건복지의료계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한 의료 악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지만, 의협은 보건의료 생태계의 건강성을 지켜내고,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협과 400만 보건복지의료 연대는 한마음으로 결사저지를 위해,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의사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14만 의사 회원들을 대표해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불러일으킬 파장에 대해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끊임없이 호소해왔다"며 "이를 외면함에 따른 오늘의 결과와 향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법안을 통과시킨 주체에 있다"고 말했다.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향후 투쟁 로드맵을 확정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승부를 걸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도 비상이 걸렸다. 조규홍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의결되자 긴급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보건의료계가 간호법 찬반으로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의결되어 매우 안타깝고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 환자의 곁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하여 24시간 의료현장을 점검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을 지시했다. 본회의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일반 법안 통과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과반 찬성'보다 까다로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내야 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2023-04-27 21:12:58강신국 -
대구시약 "회원약사들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저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조용일)는 27일 성명을 내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모든 회원약사와 함께 반드시 시범사업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코로나 19로 한시적으로 시행돼 온 비대면 진료는 지난 3년간 개인 처방약의 오배송, 지연배송, 개인건강정보 보호 장치 미흡 등 수많은 문제점이 이미 드러났다"며 "코로나19 엔데믹에 모든 산업분야들이 정상화를 위한 준비에 한창인 지금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은 좌시한 채 철저한 검증과 평가도 없이 민간 플랫폼 업체의 산업적 관점에만 초점을 맞추고 비대면 진료를 이어나가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할 복지부가 한시적 허용에서 드러난 수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업체 밀어주기식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똑같은 형태의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실시할 것이 아니라 지난 3년 간 실시한 비대면 진료 경험을 토대로 제대로 된 원격진료를 바탕으로 하는 비대면 진료를 연구 개발해야 한다"며 "원격진료를 기반으로 도서산간 지역이나 대면 진료가 어려워 정말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것이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언급했다.2023-04-27 20:29:1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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