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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이후 직원 확진되면?...약국 등 유급휴가비 유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 이후 약국 직원 중 감염자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할까. 격리 기간엔 변동이 있지만, 유급휴가비 지원은 유지돼 약국장은 이를 신청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오늘(11일) 정부는 6월부터 코로나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병원, 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이에 약국 직원들의 감염 위험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위기단계 하향 후 확진자 격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5일로 축소한다. 따라서 감염 직원의 복귀 기간도 짧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위기단계 하향 후에도 30인 미만 사업장에 제공하는 유급휴가비 지원은 유지된다. 다음 달 직원 중 코로나 감염자가 나오더라도 5일 간의 유급휴가를 주고 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유급휴가비 지원은 하루당 4만5000원씩 최대 5일치를 제공한다. 약국장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최대 22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류는 지난 3월 10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 지원사업’이 개정되면서 일부 변동됐다. 기존에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격리 또는 입원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사업장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하면 됐다. 여기에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를 추가하면 된다. 약국장은 직원의 격리 종료일 90일 이내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또는 방문 신청을 하면 된다. 단, 자가검사키트가 아닌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야 유급휴가 지원이 가능하다. 서울 A약사는 “코로나 증상이 감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의심이 가는 직원들이 있지만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작년까지만 해도 약국 자가검사키트로 코로나 확진이라고 하면 그냥 쉬게 해줬었다”면서 “그때도 유급휴가비 신청을 하지는 않았다. 요즘엔 심하게 아프지 않으면 자가검사도 안 한다”며 휴가비 신청 약국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23-05-11 11:46:10정흥준 -
서울시약, 비대면진료 약배송 부당·불법 사례 수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비대면진료 및 약배송 관련 부당·불법·회유 사례를 수집한다. 시약사회 카카오채널을 통해 비대면진료 부당 및 불법사례, 약배송을 위한 플랫폼 사기업의 회유 및 과잉영업 사례를 모은다. 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및 약배송 반대 현안 관련 최신 소식을 전달해 정보로부터 고립된 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을 오픈했다. 이를 통해 약사들이 경험한 플랫폼사기업의 부당·불법·회유 등의 사례를 수집한다. 카카오채널 접속 방법은 ▶http://pf.kakao.com/_HxlFpxj ▶채널(Ch) 추가 ▶즐겨찾기(☆) 추가 ▶최신 소식 확인 ▶플랫폼사기업의 부당·불법·회유 사례 경험시 비공개글(상단 말풍선그림 클릭)을 남길 수 있다. 권영희 회장은 “카카오채널 개설의 목적은 약국에서 발생한 실제 사례들을 수집해 비대면진료 및 약배송의 문제점을 알리는데 있다”며 “회원 약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약사직능을 지킬 수 있다”고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비대면진료 및 약배송에 대한 정보로부터 고립된 회원을 방지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최신 현안 소식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채널 추가, 즐겨찾기 추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23-05-11 10:16:57정흥준 -
약사회, 플랫폼 업체들 만났다…어떤 말 오갔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지난 3년 간 플랫폼 업체들의 숱한 논의 제의에도 거부 의사를 밝혀왔던 약사회였던 만큼, 이번 만남을 두고 여러 말이 흘러 나온다. 약사회는 9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와 비공식 논의 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원산협은 닥터나우, 굿닥, 솔닥 등 11곳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를 회원사로 하는 단체다. 이날 회의에는 약사회를 대표해 안상호 약학정보원 부원장과 약정원 인사 1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상호 부원장은 현재 약학정보원 상근 부원장을 맡고 있는 동시에 대한약사회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 자리에서 비대면진료 시 활용되는 민간 플랫폼에 대한 약사회 입장과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전제조건, 기본 원칙 등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 약정원이 구상 중인 공적 플랫폼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설득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안 부원장은 10일 진행된 약사회 비대위원회 회의에서 원산협과의 논의 자리에서 발표한 내용 등을 보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약사회 한 인사는 “약사회가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플랫폼의 원칙인 처방전 균등 배분, 환자 선택권 보장, 처방약 배송 반대 등을 업체들에 주지시키기 위한 자리였던 것으로 안다”면서 “더불어 약국의 수수료 부분도 약사회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과 공적 플랫폼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우리의 입장과 원칙을 전달하고,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플랫폼 업체들, 복지부에도 확인시키기 위한 자리였던 것으로 안다”면서 “더불어 플랫폼 업체들의 입장도 듣는 시간이 됐다고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만남을 두고 곱지 않은 시선도 존재한다. 약사회가 굳이 이 시점에 플랫폼 업체들과 비공식적 만남을 갖는데 더해 복지부가 주관한 회의 석상에 약사회 임원이 아닌 약정원 관계자가 참석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만남을 주관한 복지부는 물론이고 약사회 내부에서도 만남 자체를 비공식으로 할 것을 강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이 확실시 되고 약사회가 투쟁 모드에 들어간 상황에서 굳이 비공개로 민간 플랫폼 업체들을 만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약사회가 말한 대로 기본 원칙을 업체들에 확인시키기 위한 자리였다면 굳이 비공개로 진행할 이유가 있었겠나. 자칫하면 오해를 살 수 있을만한 만남”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회 외부 인사는 “복지부가 주관한 회의 자리에 약정원 관계자가 참석하는 게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회의 자리인 만큼 약사회 정책 관련 임원이 참석하는 게 맞는 자리이지 않나. 약사회 내부 정책 결정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의문”이라고 했다.2023-05-10 17:22:59김지은 -
정부 약국개설지침 마련 3년...현장은 여전히 혼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가 ‘약국개설등록 업무 지침’을 만든 지 3년이 지났지만, 편법약국 개설 분쟁을 줄이기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다. 동일 위치에도 실무자에 따라 개설 허가가 달라지는 오락가락 행정이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들은 정기적으로 약국개설지침을 보완해 지자체에 배포하고, 나아가 약사법 개정이 동반돼야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경기 한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법을 토대로 검토한다. 개설 건마다 사례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선 자문변호사에 묻거나 복지부에 질의한다”고 답했다. 결국 복지부 업무 지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의 판단이 신중해질 때면 여전히 법률 자문 또는 복지부 질의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약국 개설등록 업무지침은 복지부가 지자체 허가 실무자들과 협의체 회의 끝에 만든 결과물이다. 약사법 제20조 2항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와 4항 ‘전용복도& 65381;계단& 65381;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는 경우와 관련한 사례 혹은 판례들이 담겨있다. 따라서 수록된 사례들과 똑같지 않은 경우 지침만으론 판단을 내리기에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서울 A약사는 “약국마다 개설 조건이 비슷한 거 같아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지침이 없었던 때보다야 낫겠지만, 사례 위주의 지침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개설하려는 사람들도 진화하지 않겠냐. 지침은 그저 선언적인 의미였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A약사는 “업무지침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돼야 지침을 빠져나가는 편법 사례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 강남구에서도 4년 전 반려된 입지에 약국이 개설 허가되며 행정소송이 제기됐고, 결국 1심에서 개설 취소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 사건은 보건소 측 항소로 2심을 앞두고 있다. 약사사회가 유의미한 승소 판결을 얻었던 창원경상대병원(병원 편의시설 매도 후 약국 입점), 천안단국대병원(병원 복지시설 매도 후 약국 입점), 계명대동산병원(학교법인이 부지 매입 후 약국 입점) 등이 있었지만 유사한 분쟁 사례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최근 용인 S병원이 부지 매도 후 건물을 짓고 약국을 계약하려는 사례도 마찬가지다. 부지 분할과 매각, 건물 준공 등 조금씩 사정이 다르다. 또 부산 O종합병원도 건물 신축으로 기존 운영 약국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분쟁 사례다.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신규 개설을 하며 허가 여부를 판단했던 것과는 다른 사례라서 꼼꼼히 살피고 있다"며 판단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약사들은 편법 개설 사례는 시간이 갈수록 교묘해지기 때문에 약사법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한다. 경기 B약사는 “약사법 조항 몇 개만으로 허가를 결정한다. 빈틈이 많기 때문에 생기지 말아야 할 약국들이 이미 많이 생겼다”면서 “강제성 없는 가이드론 의미 없다. 약사법 개정으로 개설 관련 규정이 강화돼야 신규 약국들이라도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2023-05-10 17:16:08정흥준 -
전국 약사회 임원, 14일 비대면 시범 저지 결의대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회세를 모으기로 결정했다. 약사회는 10일 오전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갖고 오는 14일 일요일 오후 2시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전국 분회장, 지부 임원,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결의대회 참석 대상은 대한약사회 회장단과 정책기획단장, 그리고 상임이사를 비롯해 전국 시도지부 지부장, 임원과 분회장 등이다.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약사회의 대응도 빨라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코로나 심각단계가 조정되면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자동 종료되고, 곧바로 시범사업 추진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늦어도 다음주 쯤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약사회는 이번 주말 긴급하게 결의대회를 갖고 회세를 과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현재 16개 시·도지부장이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국회 등에서 진행 중인 릴레이 1인 시위를 약사회 집행부가 이어받을 계획이다. 지난 3일 시작된 지부장들의 1인 시위가 12일인 이번주 금요일에 종료될 예정으로, 약사회 집행부는 다음주 월요일인 15일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비대위 관계자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분회도 지부 임원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현황을 공유하고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긴급하게 결의대회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간이 워낙 촉박하다 보니 비대위 안에서도 결의대회를 진행하는데 대해 회의적 시각도 존재했다”면서 “하지만 이번주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예상에 긴급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재 16개 시·도지부장이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국회 등에서 진행 중인 릴레이 1인 시위를 약사회 집행부가 이어받을 계획이다. 지난 3일 시작된 지부장들의 1인 시위가 12일인 이번주 금요일에 종료될 예정으로, 약사회 집행부는 다음주 월요일인 15일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약사회는 "코로나가 안정화돼 가는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한 약사사회의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결의대회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대 변화에 따른 의료체계 변화라면 단순 비대면진료 앱의 이익 보장 차원에서 사업 연장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비대면 체제 내에서의 지속 가능한 방안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비대면 진료 시행에 앞서 ▲표준화·개방화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의약품 공급불안정 해소를 위한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및 사후통보 간소화 ▲환자 중심 약국 선택권 보장 ▲플랫폼 개입 없는 약사 주도의 합법적인 약 전달 ▲비대면 플랫폼 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기구 설치 등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바 있다.2023-05-10 16:52:20김지은 -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 '개인정보 처리 미흡' 과태료 처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환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미흡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0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국회지적 및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굿닥(굿닥) ▲닥터나우(닥터나우) ▲메라키플레이스(나만의닥터) ▲블루앤트(올라케어) ▲비브로스(똑닥) 등에 조사한 결과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으로 일괄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접속기록 보관, 암호화 등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적용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일부 사업자는 의·약사의 면허증 등을 수집·저장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가림처리(마스킹) 소홀 등의 보호법 위반 사항도 확인됐다. 위원회는 구체적인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사업자들은 회원가입시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공,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을 포괄적으로 기재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해 일괄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정보주체가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통상의 동의와 구분해 별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보호법 제22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 일부 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내역 보관, 안전한 인증수단, 비밀번호 작성규칙, 최대 접속시간 제한과 같은 접근통제를 소홀히 했으며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았다고 공개했다. 이 역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또 일부 사업자는 의약사의 자격 확인을 위해 면허증 등을 수집·저장하며 가림처리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해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위원회는 "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업자들에게 366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행결과를 제출토록 했다"며 "또 플랫폼이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한 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림처리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처방전은 즉시 파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권고를 함께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원회는 "조사결과 이용자의 진료 내용 등 의료정보는 병원(의사)이 별도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에 입력할 뿐,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는 수집·저장되지 않고 있었으며 진료 내용을 활용한 맞춤형 광고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없었다"고 말했다. 남석 개인정보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조사와 처분을 통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이 보다 투명하게 확인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이뤄져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한다"며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업계, 보건복지부와 함꼐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월간사용자수 상위 5개 제공사업자에 대해 진행됐다.2023-05-10 16:05:17강혜경 -
처방전 바코드 혼란속 굿팜이 제시한 '바코드 프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바코드 업체에 대한 약사사회 전반의 불만이 고조된 상태다. 대표업체인 이지스헬스케어와 유비케어, 이디비 간 갈등으로 인해 약국이 애먼 피해를 입고 있고, 여전히 사태 수습이 이뤄지지 않은 곳도 적지 않지만 정작 약국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단지 처방전 가독성을 높이고자 바코드를 사용할 뿐인데, 업체 간 갈등으로 인해 기존에 잘 사용하던 청구SW를 변경하거나 스캐너 등 추가 비용을 지불해가며 바코드를 읽어 들여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다 보니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게 약사들 입장이다. 울며 겨자먹기로 2대, 혹은 3대의 리더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바코드 업체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업체에만 의존할 수 없다"= 최근 황태윤 약사를 부사장으로 영입한 약국 IT솔루션 굿팜이 처방전 리딩에 시장에 뛰어들었다. 인공 지능 스캐너 기술을 적용해 처방전 자체를 인식해 읽는 방식이다. 스마트폰이나 고속스캐너, 웹캠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이용해 처방전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인식률 역시 기존 스캐너와 비교해도 차이가 없다. 또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인식률 역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약사가 굿팜 앱에 접속해 '처방전 촬영하기'를 통해 처방전을 읽히면 청구SW에 입력이 완료되는 방식이다. 보안 정책상 스마트폰 등에 저장이 되지 않고 약국PC로 전송이 되며 리딩 시간도 4~5초 가량 소요된다. 월 1만원의 비용으로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이나 7만원대 웹캠, 30만원대 스캐너로 처방전을 간편히 리딩할 수 있는 것이다. 황태윤 부사장은 "우리 약국에서도 바코드 때문에 리더기를 각각 사용하고 있다. 사용료 역시 적지 않다 보니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상당하다"며 "바코드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뜻의 바코드 프리를 합류 후 처음으로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UB와 EDB, 이지스 바코드의 경우 구간에 따라 월 최소 1만5000원에서 최대 60만원으로 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중복으로 사용할 경우 바코드 사용료로만 수십만원에서 백만원 이상도 부과될 수 있는 구조다. 황 부사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편리하고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으로 인해 바코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바코드 문제로 업무 불편이 초래되고 비용적인 부담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바코드 대용 혹은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OCR스캐너 역시 바코드 사태 이후 사용 약국이 늘어, 5000여개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비용이 적지 않고 AS시 2~3일에서 길게는 5일 가량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과 더불어 보증금, 위약금 등이 얽혀 있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하루 처방 60~70건을 바코드로 입력하는 약국이나, 기존에 스캐너를 사용하는 약국이라면 바코드 프리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바코드를 복수로 이용하고 있는 약국 역시 주로 이용하는 바코드를 제외하고 소량으로 나오는 바코드는 스마트폰 기반 바코드 프리를 이용하면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위약금 없는 약국 통합 IT솔루션 시대"= 황 부사장은 약국에서 흔히 마주하는 IT관련 위약금 분쟁 없애기를 최우선으로 공약했다. 약국에서 IT 솔루션이나 장비를 사용하면서 건건이 보증금과 위약금에 대한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비용은 비용대로 지불하면서도 원치 않을 때 마음대로 해지조치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 굿팜이 먼저 솔선수범 하자는 취지에서 모든 솔루션에 위약금, 보증금 정책을 폐지했다"며 "굿팜이 먼저 시행하면 다른 업체도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20년 이상 다양한 약국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약사님들이 가진 어려움 전반을 해소하기 위해 약국 업무 프로세스를 하나로 묶어 IT업무를 계획하고 개발해야 한다. 특히 여자약사님들의 경우 IT에 매우 취약한 분들이 많다"며 "원격을 통해 원스톱으로 신속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는 것 또한 장점"이라고 부연했다. 박현순 헬스포트 대표는 "굿팜의 지향점은 최대한 불필요한 업무시간을 줄이고,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다"며 "약료를 넘어 고객의 건강관리를 지향할 수 있는 약국 영역 확대를 지향하자는 것으로, 하반기에는 약국 주문-입고-판매-재고 전 과정의 자동화를 통한 약국 관리 업무 혁신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굿팜은 올해까지 바코드 프리 서비스를 약국에 무료로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2023-05-10 15:16:45강혜경 -
용산구약, 어린이집 학부모 대상 의약품 사용교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가 어린이집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가졌다. 이정아 약학위원장 겸 의약품안전사용강사단장은 9일 오후 5시30분부터 '원효루미니어린이집' 학부모 10여명을 대상으로 의약품 관련 강의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2023-05-10 11:49:49강혜경 -
이달말 병원·약국 마스크 의무 해제...비대면 진료 종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르면 이달말부터 병의원과 약국 등에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될 전망이다. 10일 보건 당국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완화 방안 발표와 코로나19 비상사태 종식을 선언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만큼, 진전된 방역완화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이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심각'단계 일때 적용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되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자동 중단된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1일 열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언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의무 사항이었던 '확진자 7일 격리'는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되며 병의원과 약국 등에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폐지가 유력하다. 현재 병의원과 약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방역완화 조치 시행 시점을 이달 말 부터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5일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를 해제했다. 2020년 1월 30일 위기사황 선포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2023-05-10 11:43:59강신국 -
돈 안내고 약만 가져간 카드사기범...피해 약국만 8곳[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카드를 가져오지 않아 이체를 하겠다거나, 재방문 해 결제하겠다는 방식으로 약국에서 사기행각을 벌였던 남성이 수감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약국의 피해 현황도 공개됐다. 남성은 지난해 초부터 검거 전까지 수개월 동안 서울과 경기 지역 약국을 돌아다니며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는 수법으로 잇몸약과 치약 등을 사기로 편취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행각을 벌인 피고에 대한 법원 판결문에는 8개 약국의 피해 현황이 소상히 담겨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남성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피해를 당했지만 경찰 신고와 조사 등 과정이 번거로워 사건을 넘긴 약국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이라는 게 약국가 전언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수중에 돈이 없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과 약국에 알려준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모두 거짓이었던 점 등과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2월 9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A약국] "저는 인근 건축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이름은 ○입니다. 지금 돈을 안 가져 왔으니 오늘 17시까지 결제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메모지에 연락처를 기재한 뒤 인사돌 1박스를 편취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약국 인근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었고,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약국에 건넨 인적사항도 허위였다. ◆3월 27일 [경기 구리시 소재 B약국] "지금 카드가 없으니 추후 비용을 계좌이체 해주겠다"며 인사돌플러스 2개를 가져갔다. ◆5월 26일 [서울 동작구 소재 C약국] "카드를 소지하지 않았다. 지인이 추후 계좌이체를 해줄 것이니 곧 약값이 입금될 것이다.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이든큐 1개와 써스펜 1개를 편취했다. ◆6월 15일 [서울 성북구 소재 D약국] "나는 ○이고 전화번호가 ○○인데 지금 카드가 없어 1시간 후에 직원을 통해 결제해 줄테니 물품을 미리달라"고 말해 이지칫솔 1개와 이가탄 1개, 잇치 1개를 갖고 사라졌다. ◆9월 3일 [서울 은평구 소재 E약국] "아는 동생이 대금을 지불해 드릴 것이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며 인사돌 1박스와 잇치 2개를 가져가며 약사를 속였다. ◆9월 5일 [서울 송파구 소재 F약국] "돈을 추후 계좌이체 해주겠다"고 속여 잇몸치약 2개와 이가탄 1개를 편취했다. ◆9월 7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G약국] "인근 회계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가져온 신용카드가 다른 사람 것과 바뀌었다. 대금은 계좌이체로 보내드리겠다"며 수면엔 1박스, 이가탄 1박스, 마스크 1개를 가져갔다. ◆9월 9일 [서울 동작구 소재 H약국] "카드를 안 가져왔는데 지인에게 연락해 돈을 입금해 주겠다. 40분 내로 계좌이체를 해준다고 했다"며 경옥고 1박스를 들고 줄행랑을 쳤다. 일람표에 따르면 피고는 잇몸약과 치약 등을 주로 편취했으며, 약국당 피해금액은 평균 5만원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피고가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탁이나 변제로 피해가 전부 회복됐으며 최근 방광의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고 종양 절제술 시행 후 추적 관찰이 필요한 시기"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남성은 지난해 12월경 피해 약국에 "선생님을 속이고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지은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빌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남성은 편지에서 '10여년 전 건강검진에서 방광암 진단을 받고 재발과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인해 많은 세포가 손상되고 잇몸과 이빨이 성한 곳 하나 없이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잇몸치료 방법을 찾던 중 광고하는 약이 필요했다'며 '피해변상은 건강이 허락되는 한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변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2023-05-10 11:43:25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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