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의사 또 다시 명칭 갈등? "의료계 아닌 양의계"
- 강혜경
- 2023-08-23 13:45:4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의협 "의료계는 의료인이 활동하는 영역"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3일 "우리나라 의료법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와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이들(병을 치료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분야를 '의료계'로 정의하고 있다"며 "양의계를 의료계로 표현하는 명백한 오류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을 통칭하는 표현이고, 의료계는 병을 치료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활동 분야를 가리키는 것으로 양의계로 불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한의협은 "아무도 대한축구협회나 대한스키협회를 '스포츠계'로 대표해 부르지 않는다. 양의사들만을 지칭할 때 의료계라고 지칭하는 것은 모든 의료인을 포괄하는 용어 사용으로 잘못된 표현"이라며 "'(양)의계' 등의 용어가 적절한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한의사단체와 의사단체는 '한방사'와 '양방사'라며 명칭을 놓고 갈등을 보인 바 있다.
관련기사
-
의·한의협 '양방사-한방사' 논쟁…시발은 필수의료인력
2023-06-12 11:57
-
의사단체 '한방사' vs '양방사' 기싸움 고조…공방 2차전
2023-06-09 12: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후계자 넘어 경영자로…제약가 차세대 오너 16인 시험대
- 2한미, 비만약 연내 출격…가격경쟁력·한국임상·영업력 승부수
- 3약·의료기기·AI 모두 품었다…대웅제약의 촘촘한 제휴망
- 4비대면 약 배송 철회 국회청원 5만명 돌파…정식 청원 성립
- 5알고리즘이 의원·약국 추천…약사들은 왜 플랫폼에 등 돌리나?
- 6다품목 관리 전 대거 진입 …500억 펠루비 타깃 제네릭 등재
- 7복지부·식약처, 희귀약 무상제공 법제화 조건부 찬성
- 84년 넘게 표류한 이중항체신약 리브리반트, 10월 등재 유력
- 9비대면 플랫폼 전문약 정보 제공…1심 무죄에 검찰 항소
- 10바이오 CB 부메랑…주가 하락에 조기상환 봇물·현금 압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