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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약, 이동보건소 행사서 약사참여 부스 운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동작구약사회(회장 이명자)가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소에서 주최하는 ‘동작구 이동보건소 행사’에 약사 운영 부스로 참여했다. 11일 대방공원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 행사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주제로 '마약,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부스를 운영했다. 또 어린이들을 위한 약짓기 놀이 부스도 마련했다. 구약사회에 따르면 어르신들의 건강 상담을 진행하고, 마약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모르는 분들을 위한 교육도 진행했다. 구약사회는 “주민들에게 약사가 얼마나 가까운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시간들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일하 구청장과 문상희 보건소장이 참석해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약사회에서는 이명자 회장, 한윤성 부회장, 김옥순 부회장, 문제란 부회장, 김제석 부회장, 서미애 부회장, 정신영 본부장, 최은경 위원장이 참여했다.2023-05-11 18:14:28정흥준 -
서울시약, 14일 용산 집회 취소...대약 결의대회로 힘 모은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14일 예정이었던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를 취소하고, 대한약사회 결의대회에 힘을 보탠다. 시약사회는 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약사회가 같은 날 회관에서 결의대회를 열기로 하면서 힘을 결집하기로 했다. 내일(12일) 아침 서울역에서 예정된 시민 대상 홍보물 배포는 그대로 진행한다. 24개 분회에서 참석해 약 150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시약사회는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는 전광판 광고 트럭을 운행하고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범사업과 플랫폼의 문제점을 담은 영상 광고로 대국민 홍보를 진행중이다. 한편, 대한약사회 결의대회 참석 대상은 약사회 회장단과 정책기획단장, 상임이사를 비롯해 전국 시도지부장, 임원과 분회장 등이다. 이날 약사회는 6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정부 정책을 규탄할 예정이다.2023-05-11 18:04:03정흥준 -
"약값 싼 약국서"...5천원짜리 일반약 구매대행 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단돈 5000원에 약국에서 주요 일반약 등을 대리 구매해 포장, 택배발송을 해준다는 심부름 업체 영업 지침이 약사들 사이에서 논란이다. 환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하지 않은 채 전화로 약을 예약·결제하고 대행 수거해 택배로 배송하는 문제는 약사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약국 심부름 전문을 표방한 해당 업체는 일반약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알려진 소위 '성지약국'에서 구매를 대행해 소비자에게 택배로 발송해 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서 올해 2월에도 일부 약사들에 의해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업체가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26일까지 심부름 수수료를 50% 할인해 5000원에 대행해 주겠다고 홍보에 나서면서 다시 논란이 점화된 것이다. 서비스 이용 방식은 라이더가 소비자 지정 약국을 방문해 제품을 픽업한 뒤 포장,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결제는 소비자가 약국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는 심부름 수수료 5000원에 택배비만 부담하면 전국 어디에서든지 성지로 불리는 약국에서 영양제 등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택배비용은 GS반값택배의 경우 1800~2600원, 일반택배 이용 시 3200~6500원 수준이라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해당 업체는 "10년 동안 물류업을 하며 만들어낸 인프라로 착한 가격에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교통비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도 만원 이하로 일반약을 구입할 수 있는 것. 비단 지방이 아니더라도 서울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발품을 팔지 않고 저렴하게 일반약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들은 해당 서비스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A약사는 "심부름 업체가 약국에서 구매를 대행해 택배로 배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키트나 약 심부름 등이 암암리에 성행해오긴 했지만 전문적으로 약국 구매대행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B약사도 "실제 포털사이트에도 약 배달과 관련된 다양한 업체들이 뜬다"며 "더욱이 가정의 달 반값 이벤트를 내세워 약값이 저렴한 약국과 서비스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 해석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2023-05-11 17:39:15강혜경 -
10억 빌려줬더니 5개월뒤 폐업...동업약사 재산분배 소송[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보증금을 이유로 10억원을 빌려준 약사가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 끝에 동업관계를 인정받아 일부 돈을 돌려받게 됐다. A약사는 B약사에게 10억원을 빌려줬고, 약 5개월 뒤 폐업 후 돈을 돌려주지 않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대여금이나 부당이득금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A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여금 약정을 하지 않았다는 B약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결국 A약사는 항소했고 2심에서 동업 관계로 인정받으며 폐업 후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두 약사의 동업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B약사에게 변제금 5억여원을 제외한 4억1293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두 약사의 악연은 지난 2018년 8월 시작됐다. B약사는 약국 보증금을 위해 A약사에게 10억원을 요청했고, 원고는 연 6%의 이율로 돈을 빌려줬다. B약사도 인테리어 비용과 운영비를 위해 따로 3억원을 대출 받았다. 하지만 약국은 경쟁 과열로 약 5개월 만인 2019년 2월 폐업하게 된다. 얼마 전까지 10억원을 주고받는 사이였던 게 무색하게 두 약사의 소송전은 치열했다. 항소심에서 B약사는 둘 사이에 대여금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고, A약사는 B약사의 명의를 빌려 보증금을 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동업약정도 없었지만 이를 인정하더라도 잔여재산은 50%씩 나눠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A약사가 이중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돈을 준 것이기 때문에 '불법원인급여'이며, 동업계약에 따른 재산분배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불법적인 의도로 지급한 돈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약국을 공동 경영하기로 한 동업관계라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동업계약 종료로 보고 출자가액에 비례해 잔여재산을 분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A약사는 보증금으로 10억원을 지급하고, B약사는 운영과 인테리어비를 위해 3억원을 대출받아 출자했다”면서 “동업약정을 체결하거나 수익분배비율을 정한 바 없지만 약국 수익을 분배해왔다”고 설명했다. B약사의 이중약국 개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국 수입과 지출이 모두 B약사 계좌를 통해 관리됐고, 폐업신고도 직접 했다. 3억을 대출받아 운영에 사용했다. 또 이중개설 혐의로 고소한 건도 무혐의 처분받았다”고 말했다. 폐업 당시 약국의 잔여재산은 12억1278만원이었다. 이중 A약사와 B약사가 출자한 돈의 비율인 75.85%와 24.15%로 나눠 A약사가 받아야 할 돈은 9억1989만원이었다. 여기에서 B약사가 A약사 지시로 송금한 금액과 ATC 가격을 고려해 5억695만원은 변제받은 것으로 계산해 제외했다. 결국 A약사는 대여금 반환이 기각 됐던 1심 결과를 뒤집어 B약사에게 4억129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A약사 측 변호를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동업의 경우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면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해결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반환을 거부하더라도 폐업 시 자산을 청산하고 배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 변호사는 "약국개설을 위한 금전 대여 자체는 문제없으나 대여금이든 투자금이든 금원의 성격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2023-05-11 17:24:09정흥준 -
의협 등 13개 보건복지연대, 내년 4월 총선도 공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법 저지를 위해 한데 뭉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내년 4월 총선도 공동으로 대응한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15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개최한다. 공동 총선기획단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압박카드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미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절대 다수의 보건의료인들이 반대하고, 정부 및 여당도 입법을 반대해 온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강행 처리하는 입법 만행을 저질렀다"며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한바 있다. 한편 간호법 저지를 위해 뭉친 13개 보건복지연대는 간호조무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병원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의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노인복지중앙회,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요양보호사중앙회, 재가노인복지협회,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으로 구성된다.2023-05-11 15:57:48강신국 -
"지역약국이 전문약사 자격취득 이라니"...의사들 또 발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수련기관에 약국을 포함하고, 지역약국 약사들도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한 복지부 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복지부에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의협은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를 추가해 대다수 지역약국의 약사들도 손쉽게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규칙안의 재입법예고 사유와 그 타당성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역사회(약물치료관리) 및 제약기술, 안전 유통 등 약계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일부 전문과목에 대해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와 이미 정부에서도 지역사회 전문약사 등은 병원약사회를 중심으로 민간자격으로 활동해오던 타 전문과목과 비교해 전문성이 낮고 해외사례와 비교해도 타당성이 결여되는 등 도입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 1월 해당 전문과목들을 제외하고 기 입법예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가 진행했던 3차례의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제시된 지역사회(약물치료관리) 전문약사는 복약지도·상담, 약물요법 관리, 약물상호작용 점검 등 환자 중심의 서비스 모델로 기존의 약사 역할과 차별성이 전혀 없다"며 "이는 의약품을 제조, 조제하고 환자에게 투약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일반 약사들이 이미 수행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를 전문과목으로 분류하여 신설하는 것은 오히려 전문약사 제도의 전문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통합약물관리 전문 과목이 현재 지역약국에서 근무하는 일반 약사들의 실무와 다르지 않고 실질적인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이미 제외된 해당 전문과목을 재입법예고를 통해 다시 신설된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실무경력 인정기관에 약국을 포함하는 것은 국내 약사 중 약국 근무약사가 80%를 상회하는 국내 실정에서, 지역약국에서 근무하는 것만으로 대부분 약사들이 전문약사 시험자격을 취득하고 손쉽게 전문약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자격증을 남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특정 전문분야에 대해 충분한 연구와 경험을 쌓고 평가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고자 한 본 제도의 목적을 무색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병원급 의료기관의 각 전문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가진 약사들의 실무경력과 지역약국에서 일반적인 실무경력을 동일한 기준으로 인정하는 것도 의문"이라며 "약사직능의 전문성을 고도화하고자 하는 전문약사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만큼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약국은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전문약사 수련교육기관에 '약국 및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추가로 명시했으나 현실적으로 전문의의 교육체계에 비해 전문약사 수련교육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마련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약국 등의 수련교육기관 지정은 정부가 제도의 전문성을 외면하고 부실교육을 방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규칙안에서 '통합약물관리' 전문 과목에 한정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하더라도 수련교육기관으로써 적합한 환경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통합약물관리를 제외한 9개 전문과목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 약학 대학, 전문대학원 등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관에서 수련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미국, 일본 등 전문약사 제도를 운영 중인 국가의 선행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시험응시 자격요건으로 전문과목별 약 3~4년 이상의 실무경력, 실무기간 중 50% 이상 해당분야 관련 활동을 요구하며, 일본의 경우 1차적으로 인정약사 자격취득이 선행되고, 약제사 경력 5년 이상, 5년 이상의 학회 회원활동, 1년 이상의 연수, 학회 발표, 논문 발표 등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전문의의 경우, 1년의 인턴과정 및 4년의 레지던트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수련과정 중 전문과목에 대한 전문성을 습득하기 위해 주당 80시간의 수련시간과 및 교육적 목적을 위한 8시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충분한 수련시간 및 혹독한 교육과정을 거치며 수많은 임상경험을 축적하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전문약사 수련교육기관과 교육 과정도 병원급 의료기관 및 약대, 대학원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수련교육의 전문성 확보, 부실교육 방지 및 국민건강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오는 24일까지 진행된다.2023-05-11 15:19:38강신국 -
온누리X인스타툰 작가 콜라보…글루콤 에피소드 방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온누리H&C(대표 박종화)가 유명 인스타툰 작가와의 콜라보를 통해 고객 소통 강화에 나섰다. 온누리는 대표 PB제품인 글루콤 특장점과 복용법 등 일상에서 만나는 글루콤을 에피소드별로 인스타툰에 재미있게 풀어냄으로써 제품 홍보 및 고객 소통을 시작했다. 앞서 2022년 팔로워 5.5만 미카 작가와 피곤한 일상의 하루를 채운 글루콤 스토리로, 온누리 관계자는 "MZ세대가 즐기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품 효능이 입소문이 나 판매 성장세를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글루콤이 수험성 영양제로 입지를 굳힘과 동시에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전국민 텐션부스터로 자리매김하게 돼 인스타툰 시리즈 제작을 본격화했다"고 말했다. 이번 인스타툰은 팔로워 5.5만 미카 작가와의 두번째 콜라보에 이어 팔로워 3.7만 쵸키박 작가, 팔로워 3.6만 땃따 작가와 함께 했다. 미카 작가는 일상의 피로를 물리치는 글루콤 스토리로, 쵸키박 작가는 아들 둘,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함께하는 육아 어벤저스를 위한 글루콤 스토리로, 땃따 작가는 온 가족 여행이 지칠 때 필요한 글루콤 스토리로 글루콤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온누리는 "SNS 등 다양한 마케팅 채널을 통해 PB 제품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스타툰 시리즈는 온누리약국 공식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3-05-11 14:06:05강혜경 -
"성공 개국이 궁금해?" 휴베이스, 내달 11일 개국설명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성일·김현익)가 내달 11일 성공적인 개국을 준비하고 싶은 약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휴베이스는 개업을 준비하는 근무약사와 점프 계획을 가지고 있는 시니어 약사들을 대상으로 ▲입지 컨설팅 ▲권리금 정보 ▲개국 프로세스 ▲약국 공간 및 IT시스템 ▲제품 진열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된다. 김현익 대표는 "개국 리스크가 극대화된 요즘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개국 정보와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성공개국을 위한 다각도 솔루션을 단 하루만에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체계화된 개국 솔루션은 이제 실패 없는 약국 개업의 필수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선착순 50명을 대상으로 유료(참가비 3만원)로 진행되며, 휴베이스 홈페이지(www.hubasekorea.com)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2023-05-11 13:21:40강혜경 -
코로나19 엔데믹 선언…달라지는 약국 제도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끝내고 일상으로의 완전한 회복을 알리는 엔데믹을 선언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020년 1월 20일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6월부터 코로나 경계 단계가 적용되면서 변화되는 약국 제도를 정리했다. ◆의원·약국 마스크 해제= 6월 1일부터는 의원과 약국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정부는 당초 5월과 7월 단계별로 코로나19 해제 수순을 밟을 계획이었지만,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 조치에 대해 조기 완화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2단계를 한번에 통합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환자가 많이 모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일반 의원과 약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게 된다.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가 부과된다는 약국장의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다만 6월 전까지는 의원과 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만큼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이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준수를 준수토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120원·6240원 코로나 수가는?= 확진자에게 남아있던 7일 격리 의무도 5일 권고로 전환된다. 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 확진 환자의 원외처방된 약제를 조제해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확진자에게 수령 확인 및 비대면 복약지도 하는 경우 산정하던 '투약안전관리료'와 코로나 확진환자의 원외처방 된 약제를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대면으로 조제·투여하는 경우 산정하던 '대면투약관리료' 역시 변화를 맞게 될 전망이다. 앞서 복지부는 3월 말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3120원의 투약안전관리료와 일반환자 대면투약관리료, 6240원의 대면투약관리료(소아-임산부)를 연장해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경계 단계에서 수가를 유지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다만 약사회 관계자는 "투약안전관리료는 격리의무로 인해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산정되던 수가로, 격리의무가 해제되면 폐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다만 대면투약관리료의 경우 정부가 코로나 관련 검사나 치료비 등을 유지키로 함에 따라 유지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등 처방에 대해 경과 조치로 당분간 환자본인부담금 없이 조제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종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역시 코로나19 심각 단계 종료에 의해 중단된다. 다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형태로 전환돼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동안 전화상담·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을 적용했기 때문에 한시적 비대면 종료는 자동 종료되게 된다. 아직까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종전 플랫폼 위주 한시적 비대면 진료 대신 정부발 시범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백신 치료제 연구개발 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산업 종사자 분들과 지자체 공무원, 보건당국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새 팬데믹에 대비해 과학기반 대응체계를 착실히 준비하겠다. 새 팬데믹에 적용할 백신, 치료제 개발 역량을 높이고 국제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3-05-11 11:54:37강혜경 -
"최대 7배 오른 약국도 있다"…소득세 폭탄 현실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이 다가온 가운데 약국들이 우려했던 세금 폭탄이 현실화 되고 있다. 11일 약국 전문 세무 업체들에 따르면 이번주 들어 속속 종소세 통보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다수 약국의 세금이 2~3배까지 늘어났다. 올해 종소세는 일반적인 약국의 경우 5월 말일까지, 성실신고 확인 대상 약국은 6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다. 약국의 세무를 대리하는 업체들에서는 담당 약국 중 올해 새롭게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포함된 곳이 기존에 비해 20~30% 늘었고, 기존에 납부하던 세금에 비해 최대 7배를 부담해야 하는 약국도 있다고 전했다. A세무사는 “대다수 약국이 올해 종소세 부담이 가장 큰 것 같다”면서 “작년에 코로나 이전보다 매출이 더 뛴 약국도 적지 않다 보니 올해 종소세가 평균 2~3배, 최대 7배까지 올라간 약국도 있다”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통상 종소세를 500~600만원 정도 내던 약국이 올해 3000만원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지난해 조제 매출이 상승한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상반기 자가검사키트, 감기약 등으로 일반 매출이 반짝 상승하기도 했지만, 조제 매출 증가분이 워낙 컸다. 특히 소아과, 이비이인후과 인근 약국들의 상승 폭이 크다”고 했다. 세무사들은 지난 2021년 코로나 초기 약국의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약국들이 작년 11월 진행된 중간예납을 적게 한 것도 올해 세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봤다. 이런 점을 감지해 일부 약국은 작년 하반기 담당 세무사 측에 미리 중간 정산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올해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을 감안했던 것이다. B세무사는 “중간예납은 그 전년도 기준으로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내는 것인데 2021년도에는 약국 경영이 워낙 힘들어 작년 11월 중간예납 금액 자체가 낮았다. 그만큼 올해 내야 할 세금 부담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금은 매출 상승분 만큼 뛰는 게 아니다. 매출 상승분의 몇 배로 뛸 수도 있다”며 “경비 처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매출은 올라갔는데 경비처리는 제자리다 보니 상대적으로 세금 인상 폭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무 전문가들은 매출이 큰 성실신고확인대상에 대한 신고, 납부가 진행되는 다음 달에는 일선 약국들의 세부담으로 인한 충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세무사는 “이번 주부터 상대적으로 매출이 적은 약국이 우선적으로 통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음 주 쯤 다수 약국이 통보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약국들의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매출이 큰 성실신고 대상 약국에 대한 신고, 납부 기간인 6월에는 관련 약국들이 느끼는 충격파가 더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했다.2023-05-11 11:49:41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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