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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법률자문 강화...법무법인 정행인·청향 잇단 위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급변하는 약업계 환경에서 신속한 법적 대응을 위해 자문 변호사를 확대한다. 지난달 23일에는 법무법인 청향, 31일에는 법무법인 정행인과 법률 자문 업무협약을 잇달아 체결했다. 먼저 청향은 2024년 5월 30일까지 임기 1년 동안 시약사회의 법률 자문을 수행한다. 청향은 보건의료·환경·행정, 기업법무·금융·지식재산권, 형사·노동, 민사·가사, 건설·부동산·재개발·재건축, 교통사고·손해배상·보험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또 법무법인 정행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임기 1년 동안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법률 자문을 수행한다. 양경승 변호사는 올해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부(9부 의료·마약·약사·환경 전담재판부) 재판장을 끝으로 퇴직했다. 현재 법무법인 정행인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후 행정고등고시와 사법시험에 합격해 행정부에서 사무관으로서의 근무경력을 쌓은 후 판사로 임관된 바 있다. 오랜 기간 사법연수원 교수로서 후진 양성을 하기도 했다. 권영희 회장은 “양경승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경력과 의료 및 약사 관련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와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약사 관련 법률자문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 권 회장은 “복잡한 약사회 주요 현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급변하는 약업환경에 대처하고자 전문성을 겸비한 법무법인 청향과도 업무협약을 진행했다”며 “법무법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률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 쏟겠다”고 밝혔다.2023-06-01 18:55:53정흥준 -
민관협력 의원·약국, 의사 못구해 입찰조건 완화 검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 첫 민관협력 의원·약국 조성이 의사 구인의 장벽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의원 입찰 공고가 세 차례 유찰되면서 지자체는 입찰조건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어제(1일) 세 번째 공고 결과를 확인해보니 역시 개원을 희망하는 의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2월 첫 입찰을 시작해 빠르면 1분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의사를 구하지 못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는 유찰 이후 입찰 조건을 완화한 바 있다. 완화된 입찰 조건은 ▲365일 휴일·야간 22시까지 진료 개원 후 3개월 유예 ▲건강검진 기관 지정 개원 후 6개월 유예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개원 등이다. 하지만 문턱을 낮췄음에도 잇달아 입찰 의사가 나타나지 않자 고민에 빠졌다. 지자체는 6월 한 달 동안 입찰조건 완화를 재검토하고, 의사협회와 개별 의사들과 만나 직접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한 달 정도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일단 관심을 보였던 의사들을 통해 입찰 장벽이 뭔지 파악하고, 의사협회와도 간담회를 갖고 홍보를 할 계획”이라며 “의료진들의 얘기를 듣고 민관협력 의원약국 협의체를 통해 사용 허가 조건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65일 운영, 건강검진, 진료과 구성 등의 사용 조건에 대한 완화 방향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입찰 조건이 변경되면 수의계약이 불가해 재공고를 해야 하는데, 이는 7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개원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다음 공고에서 의사를 구한다면 운영은 8월말에서 9월 초가 될 전망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다음 입찰 공고 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냐에 따라 더 앞당겨질 수 있다”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의료진들과 소통하고, 제주도와도 협의를 해서 입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낙찰된 약국은 의원 개원 시점에 맞춰 계약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679번지에 설치된 의원동(885㎡)엔 진료실, 처치실, 방사선실, 검진실, 물리치료실을 갖추고 있다. 운영 조건은 365일 야간 22시까지 운영해야 하며,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 2명 이상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내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지자 1명은 필수다. 의료장비는 흉부방사선, 위대장 내시경, 복부초음파, 물리치료장비 포함 15종 46대가 구성돼있다.2023-06-01 18:43:34정흥준 -
마스크 해제 첫 날, 고객은 벗는데 약사들은 '제각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일부로 모든 약국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2020년 10월 13일 이후 무려 2년 8개월여만이다. 역사와 마트 내 약국 등 일부 약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1월 30일 먼저 해제된 이후 오늘부터 전 약국에 확대 적용됐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인한 일상회복에 약사들은 반갑다는 분위기다. 착용 의무 해제 첫 날, 마스크를 벗어버린 약사도 있는가 하면 3년 가까이 마스크를 착용해 왔던 약사들은 마스크 없이 근무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는 분위기다. 때문에 SNS 기반 일부 커뮤니티 등에서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질의응답이 올라오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약사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며 '약국은 아직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제거했다. 근무약사와 직원들이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어와 편의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했고, (내 경우) 마스크를 벗었다"며 "개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B약사는 "이미 환자들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 하면서 마스크를 벗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약국은 오랫동안 마스크를 착용해 오다 보니 정작 '벗어도 되나'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다"고 말했다. B약사는 "오전에는 마스크를 벗고 복약을 했는데, 훨씬 얘기가 잘 전달되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환자와 약사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아크릴 가림판 등까지 설치된 가운데 복약안내를 하다 보니 소통에 차질이 빚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았다는 것. C약사는 "이비인후과가 주처방이다 보니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착용하려고 한다. 아무래도 약국은 유증상자나 고위험군 방문이 잦다 보니, 코로나19 유행 동안 잦게는 주 1, 2회, 길게는 1, 2주에 한 번씩 코로나19 자가검사를 실시했었다"며 "환자들 역시 개인에 따라 착용 여부가 각각 나뉜다. 주의해 나쁠 건 없다는 생각으로 당분간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학병원 문전약국을 운영하는 D약사도 "첫날이다 보니 '다른 약국은 어떻게 하나'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다. 우선 한참 동안 막아뒀던 정수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고,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도 자율화 했다.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착용하자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점차 자율화가 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한편 중대본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됐다고 해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했던 경우 ▲코로나19 의심증상(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대본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 시설·장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추가가 가능하므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확인하라고 조언했다.2023-06-01 18:29:42강혜경 -
"처방전달시스템 가입했나요?"...최광훈 회장 약국 순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이 강남에 있다보니 플랫폼을 통해 접수되는 처방전이 적지 않은데 일일이 거절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 와중에 시범사업이 시행돼 걱정도 많았는데 약사회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마련해주시니 안심되기는 하네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첫날인 1일 서울 강남, 강동, 송파, 서초 지역 약국을 방문했다.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회원 약사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약사회가 회원 약국 권익 보호차 자체 개발한 처방전달시스템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지난 5월 31일 개방된 처방전달시스템은 개방 하루만인 1일 기준 8000여곳의 약국이 가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이 이날 첫 방문을 서울 강남에 위치한 약국으로 선택한 이유는 강남이 민간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에 가입한 약국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위치상 강남 약국가가 중요하다”면서 “민간 플랫폼 가입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지만, 그간 약사회가 구상 중인 처방전달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강남구약사회 리병도 회장을 비롯한 약사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고, 실제 그 의견들이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문에서 처방전달시스템을 소개하고 가입을 독려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약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전략도 세우려 한다”면서 “민간 플랫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선 약사회 시스템을 중심으로 회원들이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남 삼성참약사약국을 운영 중인 이준경 약사는 “약사 중심의 처방전달시스템을 약사회가 만든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만 해도 계획 수준인 줄 알았다”면서 “이미 많이 준비 된 상태였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시에 맞춰 공개돼 놀랍기도 하고, 다행스럽게도 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사회 자체 시스템을 통해 민간 플랫폼의 약국 영역을 통제하는 것은 다행스럽지만, 시스템이 더 효과적이려면 기존 민간 플랫폼에 가입된 약국들의 탈퇴가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에 최 회장은 “이 문제는 약사회가 탈퇴나 가입을 독려하는 게 아닌 회원 연대로 풀어야 할 사안”이라며 “플랫폼 업체들이 공적처방전달시스템 가입 문의도 이어지고 있고, 그 결과 모든 약국 관련 내용이 약사회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 믿고 맡겨 달라”고 답했다. 이어 최 회장은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약국으로 이동해 약사와 함께 처방전달시스템 가입 관련 시연을 진행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최 회장은 “회원 약국들이 민간 플랫폼에 예속되는 것을 막고자 시스템을 만들게 됐다”면서 “민간 플랫폼 업체가 연동되는 시스템인 만큼 그 연동 작업이 2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안다. 2주 후부터는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약국에서 정보를 입력하거나 가입하는 부분에서 오류가 있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를 즉각 수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의 방문에 동행한 신민경 강동구약사회장은 “분회 단톡방에서 회원 약국들의 시스템 가입을 독려하고 가입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면서 “약사들이 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광훈 회장은 서울을 시작으로 2일에는 경기도 성남, 용인, 화성, 수원 일대 약국을 방문해 처방전달시스템 가입 독려를 이어가고, 약사회는 같은 날 전국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시스템 가입 방법, 회원 약사 질의, 민원 대응 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2023-06-01 18:17:24김지은 -
"물가·인건비 다 오르는데" 1.7% 인상에 약국 '한숨'[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역대 최저 수가 인상률을 받아든 약국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 예상되는 약국 고정지출 인상폭과 비교해 터무니 없는 인상률이라는 반응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약국 수가 인상률 1.7%로 제시하며 협상은 결렬됐지만, 사실상 건정심을 통해 확정이 유력하다. 이대로라면 3일치 약국 총 조제료는 6610원으로 올해 대비 110원 오르게 된다. 약국은 2010년 이후 첫 1%대 수가인상이다.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며 작년 3.6%까지 올랐다가 반토막이 난 셈이다.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 협상을 시작한 이후 결렬이 된 적도 없었다. 그만큼 받아들이기 힘든 성적표라는 뜻이다. 약사들도 기대 이하의 인상률에 실망한 모습이다. 코로나 기간 조제료가 오르며 수혜를 봤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고려해도 인상 폭이 지나치게 적다는 것이다. 경기 A약사는 “의원에 수가 지원을 해준 것과 약국은 비교도 안되는 수준이다. 또 코로나 최대 수혜를 받은 것이 2차 병원들인데, 병원보다 낮은 수가 인상이다. 인상률 4등은 기대 이하다”라고 말했다. A약사는 “코로나 수가는 한시적 수가인데, 환산지수 계약은 계속 영향을 미치는 영구 수가라는 점에서 명백한 손해”라며 “의료계는 신수가를 개발해서 파이를 넓힐 수 있는데 약국은 신행위수가 개발이 어렵다는 점에서 환산지수 계약 실패는 크다”고 했다. 무엇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와 약값 인상 등으로 부담이 커질 것을 생각하면 수가 인상폭은 더욱 아쉽다. 서울 B약사는 “약국 운영하면서 올해만큼 사입가가 급증했던 기억이 없다. 그만큼 물가 상승이 가파르다는 것이다. 조제 수가 인상 폭은 오히려 반토막으로 역행했다는 게 아쉽다”고 토로했다. B약사는 “수가 인상에 유리한 고지를 위해선 의약품 부작용 보고나 이상사례보고 등을 데이터화 하는데 힘을 모으고, 기존 항목이 아닌 신설 수가 항목이 있어야 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또 다른 경기 C약사도 "아직 체감을 못하고 있는 거 같다. 당장 SNS에서 불만을 쏟아내지는 않고 있는데, 당연히 만족할 수 있는 결과는 아니지 않겠냐"면서 "나가는 돈은 많아지고, 그렇다고 우리 약국을 찾아오는 환자가 갑자기 늘어날 것도 아닌데 적어도 3%대는 올랐어야 한다"고 했다.2023-06-01 17:58:22정흥준 -
"시범사업 시작됐지만" 의원·약국은 큰변화 없이 잠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어제와 다름없는 오늘이었습니다. 당장의 비대면 진료의 키를 쥐고 있는 의원에서의 변화가 없는데 약국도 당연히 달라질게 없겠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첫날인 1일, 지역 약국들은 별다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3개월의 계도기간이 적용되고 있는 데다가, 명확한 지침이나 제제를 위한 규정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현장에서는 기존 한시적 허용 모델에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경기도의 A약사는 “의료기관들이 관심이 없거나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지역 약국이 체감할만한 변화나 여파가 있겠냐”면서 “사실상 비대면 진료 키를 쥐고 있는 건 병·의원인데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상 약국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3개월의 계도기간이 적용되고 있고, 민간 플랫폼에 대한 별다른 제제가 없는 만큼 플랫폼들은 이전과 다름없이 운영될 것”이라며 “당장은 기존에 민간 플랫폼을 통해 처방전을 받던 약국 위주로 처방전이 계속 수용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서울의 B약사는 “시범사업이 실시됐다고 해 딱히 별다른 변화는 못 느꼈다”면서 “기존에도 주말에 사후피임약이 비대면으로 나와 조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기존에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처방 조제를 받아왔던 약국에서는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오히려 관련 처방 접수가 줄었다는 반응도 나왔다. 서울의 C약사는 "평균 하루 10건 미만의 비대면 진료 처방전이 접수됐었는데 시범사업 첫날인 1일에는 총 2건이 접수돼 오히려 기존보다 줄었다“면서 ”시범사업 시작 직전인 5월 말경에는 오히려 비대면 조제가 갑자기 몰리기도 했었다. 하지만 1일부터 엔데믹으로 비대면 진료는 종료되는 것처럼 인식되다 보니 오히려 줄어든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반면 약국들은 시범사업 시행으로 정부 주도 비대면 진료가 사실상 시작된 만큼, 관련 처방전을 전송받기 위한 시스템 가입 등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개발해 현재 가입을 독려 중인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은 오픈 하루만에 8000여개 약국이 가입하는 등 높은 참여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 D약사는 “한시적 허용 모델 하에서는 민간 플랫폼이 비대면 진료를 주도하고 약 배송까지 연결되다 보니 관련 처방을 거부해 왔는데, 시범사업은 사실상 정부 주도 사업이 개방된 것인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당장은 실효성이 없다 해도 약사회가 개발한 처방전달시스템에는 가입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 지역 약사회 임원은 “회원 약사들에게 약사회 공적처방전달시스템에 가입을 독려하는 한편, 민간 플랫폼 탈퇴를 권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전반적인 비대면 진료 판이 열리면서 약사회 시스템과 민간 플랫폼에 동시 가입해 처방전을 수용하고자 하는 니즈도 있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했다.2023-06-01 17:37:20김지은 -
[창간축사]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우리나라 보건의료와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을 위해 노력해오신 전문 인터넷 언론 '데일리팜'의 창간 2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999년 '국민건강', '신약강국', '의약존중'을 사시로 창간된 데일리팜은 24년의 긴 역사 속에서 항상 정론을 펼침으로써, 보건의약계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보건의약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줄곧 창간 이념을 실천하고 계신 이정석 발행인님께 감사드리며,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보건의약계 곳곳의 현장을 누비는 기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간 데일리팜은 의사를 비롯해, 약사와 제약업계 관계자 등 보건의약계 전문가들이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보건의약 정책을 추진하도록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의약계와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의료와 제약산업의 발전, 나아가 우리나라 의약계의 미래를 예측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전문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정부의 보건의약 관련 정책에 대하여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관련 제도의 바람직한 실행과 정착에도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 모두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여러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며 의료계의 권익을 지키고,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인 권익과 상생이라는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라며, 다시 한 번 데일리팜의 창간 24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2023-06-01 17:07:25데일리팜 -
[창간축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정명수 회장보건의약분야 전문언론 데일리팜의 창간 2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더불어 보건의약업계의 발전을 위해 심층 보도와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며 끊임없이 노력해 온 데일리팜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드디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무색하게,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여러 위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착실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착실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가속화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영향력을 넓히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실질적인 산업 발전 방안 마련, 건전한 표시·광고 문화 정착, 수출 활성화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을 적극 확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산업계 대표 기관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데일리팜의 창간 24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업계의 니즈에 부합하는 정보를 균형 있게 전달하는 전문매체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023-06-01 17:00:43데일리팜 -
한의원+약국 동시운영 판결...사라진 겸업금지 부메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원을 운영하는 약사가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다. 약국 개설 단계에서부터 지위 승계 신고를 반려하는 것이 직업 자유를 제한한 조치라는 의견부터, 재판부의 과도한 판단으로 향후 약사-한의사는 물론 약사-전문직종면허의 동시 사용이 가능해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약사사회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다. 데일리팜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31일 내린 판결문을 입수해 들여다 봤다. ◆연합전선 구축한 보건소-약사회 "기관분업 취지 위배, 담합행위 가능성= 피고인 지역보건소와 보조참가인인 대한약사회는 약사법이 기관분업 형태의 의약분업을 채택한 것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소유상·경영상으로 분리되어야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한 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인 한의원과 약국은 소유상·경영상으로 분리돼야 하고, 한의원을 개설·운영하는 사람이 복수면허를 이유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기관분업의 취지에 위배되는 담합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므로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사이의 담합행위를 금지하는 약사법 제24조 제2항 및 약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5호에 비춰 약국 개설 단계에서부터 의약분업의 본질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그 개설등록을 거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약사회는 복수면허자가 한의원과 함께 약국을 중복 개설하는 방식은 실질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당한 대가를 수수할 목적이 아니라 약사 면허의 독점성·배타성을 근거로 영리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높아 이를 규제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동일인에 의한 의료기관-약국 동시개설 금지 명문 규정 없어"= 그러나 재판부는 복수면허자로서 한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약국의 영업을 양수하고, 그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한 것에 대해 이를 반려한 피고의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약품의 처방만 할 수 있고 조제·판매는 할 수 없는 의원과 달리 한의원에서는 한약 등의 처방과 조제·판매가 모두 이뤄지므로 제8조 동일인에 의한 한의원과 약국의 동시 개설로 인해 각 직능의 독립성이 침해되거나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한 의약품 오남용이 특별히 증가할 지 의문이며, 설령 동일인에 의한 한의원과 약국의 동시 개설이 의약분업 제도가 방지하고자 하는 약국의 의료기관에의 종속,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의 담합, 의약품 오남용 등을 불러올 위험이 전혀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에 의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동시 개설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아직 한의원 내지 한방분야의 의약분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적어도 한의사 면허와 약사 면허의 복수면허자가 한의원과 약국을 동시 개설하는 것에 관하여는 의약분업의 취지나 관련 약사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를 금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약국개설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관리약사를 두어 약국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약국개설자의 직접 관리 의무를 규정한 약사법 제21조 제2항 본문의 취지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어, 그 예외 규정인 약사법 제21조 제2항 단서는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약사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서 관리약사를 두기 위한 요건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요구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문언 자체에 반할 뿐 아니라, 특히 개정 전 구 약사법 제19조 제2항 단서가 '약국개설자 자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관리약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00년 1월 12일 해당 부분이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로 변경돼 '부득이한 사유' 부분을 명시적으로 삭제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약사의 겸업을 금지하는 구 약사법 제19조 제3항이 삭제된 것은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가 공익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 때문이었으므로, 위 조항이 삭제됐다고 해 약사가 한의원 운영을 겸하는 것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 약사법 제19조 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약사의 겸업을 일반적으로 규제할 근거는 사라진 셈이고, 당시 입법의 의도가 약사의 공익활동 등에 관한 겸업만을 허용하려는 취지였다면 위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공익활동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겸업이 가능하다는 형식으로 개정했을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2023-06-01 16:58:01강혜경 -
서울 강서구약, 장애인보호시설 전달 물품·비누 만들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전휴선)가 장애인보호시설에 전달할 물품을 정리하고 수제비누 등을 만들었다. 여약사위원회는 31일 오후 7시 여약사위원회 간담회를 갖고,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6월 방문 예정인 장애인보호시설 '교남소망의집'에 전달할 물품을 정리하고 비누를 제작했다. 위원회는 "오랜기간 교남소망의집 교우들과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코로나로 어려웠던 일상을 하나하나 되살리는 과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약사위원들이 손수 수제비누를 정성껏 만들고 포장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진 회장과 전휴선 부회장, 유수연·정현순·김수정 위원 등이 참석했다.2023-06-01 13:36:28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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