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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마저도?…의약외품 고시전 허가신청하라20일 액상소화제 등 48개 품목에 대한 의약외품 전환 고시가 발표되면 식약청도 곧바로 신청품목에 대한 신고수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이미 해당 제약회사에게 고시 전이라도 의약외품 신고신청을 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대로라면 규정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신청은 불가능하다. 이에 삼성제약, 광동제약 등 다수의 제약사들은 의약외품 신고필증을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식약청은 외품 전환과 관련된 복지부 고시가 나오는 즉시 각 지방청에 심사지침을 하달해, 신속히 신고수리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아마도 20일 오후쯤에 신고수리 업무에 대한 처리지침이 하달될 것 같다"며 "가급적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의약외품 제조업허가가 없는 업체는 6개월 유예기간 내에 제조업허가와 품목허가를 동시에 받도록 할 예정이다. 현 규정에서는 제조업허가없이 품목허가를 획득할 수 없다. 따라서 제조업 허가없는 대형마트가 직접 상품을 허가받아 판매할 수는 없는 구조다. 다만 위탁판매는 가능하다. 의약외품 신고신청은 수수료없이 가능하며, 수리는 별도 심사없이 허가증 교체만으로 이뤄진다. 신고수리가 되면 대형마트나 슈퍼 등에 곧바로 판매가 가능하다. 전날 복지부가 밝혔듯이 의약외품 표시변경이 없는 제품도 판매가 가능하다는 해석에 따라 식약청도 이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는 당분간 벌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약외품 전환 속도전에 주무처인 식약청이 가세하자 일각에서는 "상급기관 눈치보느라 식약청이 소신을 잃었다"는 비판도 들리고 있다.2011-07-20 12:25:00이탁순 -
노바티스, 신약으로 제네릭 경쟁 영향 상쇄스위스 제약사인 노바티스는 새로운 약물의 판매 증가로 제네릭 경쟁으로 인한 영향이 상쇄됐다며 예상보다 높은 2사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최근 승인된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 ‘길레니아(Gilenya)’는 4-6월 사이 7천9백만불의 매출을 올려 노바티스의 2사분기 매출을 27% 높이는데 도움을 줬다. 노바티스 역시 다른 경쟁사와 같이 항암제 ‘페마라(Femara)’와 혈압약 ‘디오반(Diovan)’의 특허권이 만료되며 제네릭 경쟁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특허권 만료에 따른 손실을 막는데 노바티스가 최근에 매입한 알콘과 제네릭 약물 제조사인 산도즈가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했다. 디오반의 매출은 3% 정도만 감소한 15억불을 기록해 29%나 매출이 감소한 페마라에 비해 여전히 고혈압 시장의 주요 품목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노바티스는 말했다. 또한 ‘글리벡(Glivec)’을 대신한 ‘타시그나(Tasigna)’의 매출이 79% 증가했으며 ‘루센티스(Lucentis)’의 매출도 여전히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2011-07-20 08:40:28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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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약품. 제17대 동산상에 개발팀 하상웅 팀장현대약품은 창립 46주년을 맞아 제17대 동산상에 개발기획팀 하상웅팀장을 선정하고 18일 시상식을 가졌다. 동산상은 창립기념을 맞아 창업자인 고 이규석회장의 아호인 桐山의 이름을 따서 회사발전에 공로가 있는 직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전임직원의 자유로운 추천과 엄격한 심사에 의해 선정 된다. 하상웅팀장은 85년 입사 이후 26년간 품질관리부, 식품제조부, 개발부서등 주요부서를 거치며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다. 급변하는 약업환경에서 허가, 약가담당자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무난하게 직무를 수행했고 2007년에는 약의 날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청상을 수상 하기도 했다. 하상웅팀장은 “동산상의 의미를 되새겨 회사발전에 더욱더 노력하겠다”면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개인의 노력이 아닌 사내,외의 많은 분들의 도움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2011-07-20 08:25:49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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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만료약-제네릭 가격, 복지부 검토안은 '2개'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신규 등재 제네릭 가격은 얼마나 더 떨어질까? 복지부가 검토해온 실무안은 두 가지 방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골격은 2단계 적용방식이다. 특허만료 오리지널 가격을 현행 80%에서 70%로 10% 추가 인하하는 방안은 동일하다. 하지만 퍼스트제네릭 산정가격에 따라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나뉜다. 첫번째 방안은 오리지널과 제네릭 가격차를 현행 85%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이럴 경우 퍼스트 제네릭이 등재되면 오리지널은 조정전 가격대비 70%, 제네릭은 59% 가격이 형성되고 1년이 경과한 뒤 제네릭수가 6개 이상이면 53% 동일가를 적용한다. 53%라는 수치는 현행 계단식 체감제에서 후순위 제네릭의 가격을 최저가의 90%에 책정했던 방식을 준용한 것이다. 두번째 방안은 오리지널과 제네릭 가격차를 8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럴 경우 퍼스트제네릭 등재시 오리지널은 70%, 제네릭은 56% 가격이 책정된다. 마찬가지로 1년이 경과한 뒤 제네릭이 6개 이상 등재되면 최저가의 90%인 50% 가격에 동일가가 부여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은 이달 초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브리핑 답변에서 "오리지널과 제네릭 가격은 현행 85%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검토를 통해 사실상 첫번째 방안으로 방향을 정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실무선에서 추가 검토돼야 할 쟁점은 뭘까?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각각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했거나 준비중이다. 국내 제약사의 경우 최소한 개량신약이나 원료합성 등 국내 제약사들의 기술력이 투여된 제품들에 대한 우대정책은 유지돼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다. 반면 복지부는 이런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인 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오리지널 추가인하에 반발하면서도 신규 등재 신약의 가격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복지부는 제약업계에 신약 적정가격 산출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지만 아직 의미있는 답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 같은 개선방안을 다음달 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실무선에서 협의 검토 가능한 물리적인 시간은 약 3주 가량이 남아있지만, 이달 말이면 사실상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방안 마련에 앞서 제약업계와 복지부가 테이블에 앉아 대화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다.2011-07-19 12:24:00최은택 -
1년 이상 심바스타틴 사용환자만 고용량 처방 허용앞으로 심바스타틴 제제 처방·조제 시 근육독성 없이 이 제제를 12개월 이상 복용한 환자에게만 고용량인 80mg 투여를 할 수 있다. 또 니코틴산 제제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하루 20mg을 초과해 처방·조제하면 안된다. 식약청은 심바스타틴 제제 사용으로 근육손상이 우려, 처방·조제를 제한한 미국 FDA의 최근 조치에 따라 18일 이 같은 내용의 단일제 허가사항 변경을 공지하고 심평원에 알렸다. 변경된 심바스타틴 단일제 허가사항을 살펴보면 용법·용량에서 고용량 처방·조제가 제한된다. 근육독성의 증거 없이 해당 약품을 12개월 이상 복용한 환자에 한해서만 80mg 투여가 가능하다. 또 심바스탄 제제 80mg 용량은 40mg 용량으로 LDL-콜레스테롤 목표수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에만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딜티아젬 제제를 병용투여하고 있는 환자에 하루 40mg 이상의 심바스타틴 제제를 처방·조제하지 말 것을 추가했다. 임상적 유익성이 병용투여로 인해 증가되는 근병증의 위험성을 상회하지 않는다면 하루 40mg 초과 용량의 심바스타틴 제제와 딜티아젬 제제의 병용투여는 피해야 한다. 암로디핀 제제와도 제한이 있다. 암로디핀 제제와 심바스타틴 제제 80mg을 병용투여하면 근병증 위험이 '약간 더' 증가하기 때문에 처방·조제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니코틴산 제제 병용투여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 하루 20mg까지가 최대 용량이다. 품목은 서방형 경구제를 제외한 심바스타틴 제제 94품목이 해당된다. 한미약품의 심바스트정과 SK케미칼 리피듀정, CJ제일제당 심바스타정, 동아제약 콜레스논정, 유한양행 유한심바스타틴정, 종근당 심바로드정 등이 포함됐다. 식약청은 이번 허가변경 사항을 오는 8월 14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11-07-19 06:49:50김정주 -
종근당, 상반기 처방약 시장 두자릿수 성장 실현종근당이 올 상반기 처방약 시장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데일리팜이 유비스트 자료를 바탕으로 상반기 처방액을 조사한 결과, 처방약 시장 상위 5개 제약사 중 종근당만 유일하게 두 자릿수 성장했다. 또 대웅제약과 동아제약은 한 자릿수 성장을 이어갔으며, 한미약품과 유한양행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종근당 상반기 처방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1589억원에 달했다. 종근당의 상반기 처방약 시장 성장은 기존 제품과 신규 제네릭 품목의 강세가 뒷받침됐다. 종근당 최대 품목인 딜라트렌은 특허 만료 이후 처방액이 줄어들긴 했으나 월 처방약 50억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리피로우와 프리그렐 등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출시된 가스모틴 제네릭 '모프리드'와 아타칸 제네릭 '칸데모어'는 관련 제네릭 시장 1위를 기록해 처방 시장 성장을 이끌었다. 대웅제약은 가스모틴의 특허만료와 올메텍 등이 부진한 성장을 기록했으나, 글리아티린, 알비스, 세비카, 자누비아 등이 처방약 시장에서 고른 성장을 보이며 처방약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다. 처방약 시장은 9% 성장한 2111억원을 기록했다. 동아제약은 리피논, 코자르탄이 크게 성장하며 처방액 매출 성장에 기여했으며, 스티렌도 처방액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오팔몬, 니세틸 등의 처방액이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하며, 처방액은 업종 평균 미만인 3.5% 성장한 2035억원이었다. 한미약품과 유한양행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처방약 시장 부진을 여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미약품은 주요 품목인 아모디핀, 토바스트, 에소메졸 등이 매월 전년대비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 한미약품 최대 품목 아모잘탄은 유일하게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나, 주력 제품의 부진을 상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 상반기 처방액은 전년 대비 4.5% 감소한 1732억원에 그쳤다. 유한양행은 코프로모션 품목인 트윈스타가 출시 1년도 채 되지 기간만에 월 처방액 20억원을 돌파하며 블록버스터 품목으로 성장했으나, 아토르바, 안플라그, 레바넥스 등의 부진으로 전체 처방액은 감소세를 유지했다. 처방액 역시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한 1159억원이었다. 상반기 최상위 제약사들이 처방약 시장에서 비교적 부진한 성장을 했으나, 하반기부터 실적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이후 상위 제약사들의 성장률이 전체 평균을 넘어서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다국적제약사 시장 성장률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정부의 리베이트 규제가 강화된 2009년 하반기 이후 영세업체에게 시장을 잠식당했던 국내 상위 업체들은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하반기 본격적인 상위 제약사의 점유율 회복이 기대된다"고 밝혔다.2011-07-19 06:49:48최봉영 -
주사제 등 제품포장에 '첨가제' 정보 기재 의무화앞으로 주사제나 점안제, 안연고제 및 점이제는 모든 첨가제의 명칭을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효능과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첨가제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약품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18일자로 행정예고했다. 이미 식약청은 지난 4월부터 홈페이지에 주사제 등 비무균제제 5400여품목의 첨가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허가 시 제출되는 첨가제 자료를 후속 개발주자들에게 공개해 제네릭 개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였다. 그동안 첨가제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었다. 이에 제네릭 업체들은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오리지널의 첨가제 정보를 알아내는 데 힘을 기울였다. 하지만 첨가제 정보가 모두 공개됨에 따라 이런 수고를 덜 수 있게 됐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게다가 첨가제는 그 종류에 따라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명시하면 의·약사 등 전문 소비자들이 이를 인지해 부작용 발생에 미리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내달 7일까지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을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의약품부터 적용된다.2011-07-18 12:24:58이탁순 -
"약제비 적정화 방안 5년, 신약 발 디딜 곳이 없다"정부의 약가제도 개선방안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신약 접근성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에 따라 이미 한계선에 다달한 상황에서 대체가능약제 가격이 더 인하될 경우 급여출시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1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된 2007년 이후 올해 1월까지 급여 신청된 새로운 성분의 신약은 총 121개였다. 이 중 77%인 93개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으며, 62%인 75개는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거쳐 급여 등재됐다. 이들 신약들은 허가부터 고시까지 평균 16.3개월의 산통을 거쳐 시장에 출시될 수 있었다. 2007년 이전 평균 7개월이 소요됐던 점을 감안하면 5.3조치 이후 무려 10개월이 지체되고 있는 셈이다. 소요기간은 국내 제약사 15개월, 다국적사 16.9개월로 약 2개월간 격차가 존재했다. 등재율은 국내제약 61%, 다국적사 63% 수준이었다. 항암제의 경우 올해 2개 품목이 한꺼번에 등재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급여율이 45%로 평균을 훨씬 밑돌았다. 그만큼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이 제약될 수 밖에 없는 상황. 등재가격 또한 '5.3 조치' 이전 A7 조정 평균가의 63% 수준에서 53%로 10% 가량 더 하락했다. 조정 평균가는 부가세와 유통마진 등을 제외시킨 금액으로 등재가격만 놓고 단순 비교하면 35% 수준으로 국내 등재가격은 더 낮아진다고 제약계는 주장했다. 무엇보다 약가협상 절차가 새로 도입되면서 제약사들의 피로감은 두배 세배로 증가했다. 내용상 가격협상을 두번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제약업계 자체 분석결과를 보면, 신약 등재가격은 제약사들이 최초 신청한 가격대비 55% 수준에서 결정된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치면서 평균 25%, 건강보험공단 협상에서 20% 등 평균 45%를 양보해야 급여등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나마 이런 후향적인 분석을 토대로 '심평원 몇%, 공단 몇%' 식으로 제약사가 양보해야 할 비율이 예측 가능해져 '다행'(?)이라고 푸념한다.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하는 약가협상 결과에 대한 착시현상도 경계해야 한다고 제약계 한 관계자는 지적했다. 2007~2008년에 비해 2009~2010년 신약 급여 등재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결과치는 건강보험공단이 성분기준이 아닌 다른 함량의 품목까지를 포함한 품목수 기준으로 타결율을 제시하고 있고, 약가협상에 실패했다가 재도전한 신약이 증가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2009년 도입된 대체가능약제의 가중평균가를 수용한 약가협상이라는 '조건부 급여'도 밑거름이 됐다. 제약사가 가중평균가를 수용한다는 얘기는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에서 양보해야 할 요구가의 20% 추가인하까지를 염두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만큼 협상여지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이후 신약은 환란을 겪으면서 한계선에 도달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기등재약을 추가 인하하는 것은 급여출시를 포기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 제약사의 자체 분석결과를 보면, 급여 등재된 93개 신약 중 단 12개만이 경제성평가 결과가 급평위에서 수용돼 협상에 넘겨졌다. 81개 품목은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를 수용했다는 얘기다. 따라서 기등재약에 대한 추가 약가인하 조치가 이뤄질 경우 대부분의 신약은 약가협상에 넘겨지는 대체약제 가중평균가가 지금보다도 20~30% 가량 낮춰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제약계 다른 관계자는 "정부는 신약 접근성 악화 우려를 고려한 조치를 고민 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신뢰하기 어렵다. 정부의 약가 추가인하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새로 출시되는 신약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2011-07-18 06:49: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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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기관 시장경쟁 심화"…외국계도 '한몫'생동성시험을 진행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생동기관 간의 경쟁이 예전보다 훨씬 치열해졌다. 최근 제약업계의 제네릭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생동기관들의 물밑 수주경쟁도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8일 데일리팜이 2011년 상반기 생동성시험계획서(허가 용도) 승인현황에서 나타난 생동기관들의 실적(공동생동은 1건으로 처리)을 비교해 본 결과, 어느 한 곳에 치중되지 않고 고르게 생동성시험을 가져갔다. 1위는 10건을 수주한 바이오인프라. 이어 8건을 진행한 바이오썬텍, 인터내셔널사이언티픽스탠다드, 녹십자의료재단이 2위, 3위는 6건을 가져온 바이오코아와 서울의약연구소, 사과나무임상연구소가 기록했다. 이 같은 결과는 생동조작 사건 이듬해인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시장 지형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당시에는 바이오코아와 베스티안병원, 녹십자의료재단 등 3곳이 전체 생동성시험의 절반 가량을 진행했다. 하지만 2008년부터 생동성시험 전문 분석기관이 하나씩 늘어나더니 지금은 20여곳 이상이 수주경쟁에 참여하고 있다. 생동기관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전문 분석기관이라고 해도 서너군데밖에 없었다"며 "200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현재는 20곳 넘는 기관들이 수주경쟁에 뛰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계 기관도 경쟁에 한몫하고 있다. 2위에 이름을 올린 인터내셔널사이언티픽스탠다드는 2008년 국내에 진출한 미국계 생동기관으로, 빠르게 국내 시장에 침투하고 있다. 이처럼 전문 분석기관들이 늘어난 데는 최근 오리지널 특허만료에 따른 제약사의 제네릭 개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생동조작 사건이후 공동·위탁 생동에 제동이 걸리면서 생동성시험 자체 진행건수가 급속도로 증가한 것도 한 원인이다. 생동기관들은 이에 오는 11월 공동·위탁 생동 규제 종료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규제가 철폐되면 전체 생동성시험 진행건수도 자연스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생동기관 관계자는 "기관간 경쟁이 심화된데다 부정적인 정책 요소도 있어 앞으로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며 "이에 몇몇 기관들은 생동성시험뿐만 아니라 개량신약 등 임상시험 시장에도 뛰어들고 있다"고 전했다.2011-07-18 06:49:48이탁순 -
국제약품, 카바페넴계 항생제 관련 특허 취득국제약품공업은 카바페넴계 항생제의 합성 중간체의 산부가염 및 그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15일 공시했다. 국제약품은 이 특허를 활용해 경구용 카바페넴 항생제 신약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2011-07-17 21:13:02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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