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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비싼 브랜드 혼합제, 대부분 급여 안돼미국에서 대부분의 건강보험은 제네릭이 일단 나오면 소위 오리지널(미국에서는 브랜드라고 부른다)은 급여가 안된다.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첫 제네릭이 나오더라도 해치-왁스먼 법안에 의한 6개월간 독점기간 중에는 브랜드와 제네릭 사이에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 따라서 건강보험회사와 제약회사 사이에 맺은 계약에 따라 브랜드와 제네릭에 동일한 코페이(환자부담금)가 적용될 수도 있다. 제약회사가 특허 의약품의 독점기간을 연장하려는 전략 중 하나는 혼합제를 만드는 것이다. 가장 최근의 예를 들자면 아스트라제네카가 넥시움(Nexium)과 나프록센(naproxen)의 혼합제인 비모보 (Vimovo)를 골관절염 및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경감제로 적응증을 승인받고 브랜드로 시장에 내보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건강보험이 값비싼 브랜드 혼합제를 급여하지 않는다는 것. 결국 의사가 비모보를 처방하더라도 비급여이거나 코페이가 높기 때문에 제네릭이 가능한 오메프라졸(omeprazole) 등 프로톤 펌프 억제제 (proton pump inhibitors)와 나프록센으로 의사가 처방을 변경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곤 한다. 또 다른 예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Helicobacter pylori) 감염증의 3제 요법 치료제로 등장한 브랜드인 프렙팩(Prevpac)이다. 프렙팩은 14일분, 14장의 카드로 구성되어 있다. 카드 1장에는 아목시실린 500mg 2 캅셀, 랜소프라졸30mg 1캅셀, 클래리스로마이신 500mg 1캅셀씩 하루에 두번, 아침과 저녁에 두번 복용하도록 블리스터팩으로 근사하게 포장되어 있다. 물론 세가지 약물 모두 브랜드인 아목실 (Amoxil), 프리배시드(Prevacid), 바이액신 (Biaxin)을 사용했다. 그 결과 화려하게 포장된 럭셔리 3제 요법은 세가지 모두 브랜드인 탓에 대부분의 건강보험은 프렙팩을 급여하지 않는다. 급여하더라도 코페이가 50~80불 가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아목시실린 500mg 56캅셀, 제네릭 프로톤 펌프 억제제 28캅셀, 클래리스로마이신 500mg 28 캅셀을 각각 처방받아 30불 미만의 코페이를 내길 원한다. 이 경우 약국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 중의 하나는 의사가 세가지 약물을 따로따로 처방한 경우 세가지 중 한가지(대개 프로톤 펌프 억제제)에 보험처리 문제가 있는 경우 테크니션이 보험처리된 두가지만 먼저 내보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헬리코박터를 박멸하기 위해 세가지 약물이 14일간 하루에 두번씩 복용되어야 하는데 한가지가 빠지게 되면 원하는 치료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처방전을 리뷰할 때 헬리코박터 박멸을 위한 3제 요법 처방으로 읽히는 경우 테크니션이 세가지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조제된 약물에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전 회에도 언급했듯이 약사가 처방전을 리뷰할 때 'Consultation Required'를 클릭하면 테크니션이 처방전을 팔려고 바코드를 스캔하면 현금출납기에 'Consultation Required'라는 표시가 뜬다.) 프렙팩의 또 다른 문제 중 하나는 약물상호작용이다. 아목시실린은 항응고제나 심혈관계 약물과 별다른 약물상호작용이 없는 반면, 매크롤라이드계 항생제에 속하는 클래리스로마이신의 경우 심장리듬에 문제가 있는 환자 (부정맥이나 심방세동)에서 QT 연장(prolongation)을 일으킬 수가 있다. 한달 전 어떤 대학병원에서 한 환자에게 프렙팩을 처방했는데 DUR창에 프렙팩과 딜티아젬 (diltiazem)의 약물상호작용이 'Major'로 경고됐다. 그 이유는 바로 딜티아젬이 CYP450 3A4 효소계를 억제하기 때문에CYP450 3A4의 기질(subtrate)인 클래리스로마이신의 농도가 상승하여 심작박동이상 및 기타 부작용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목시실린, 클래리스로마이신, 란소프라졸 3제 요법이 부적합한 경우 비스무스 서브살리실레이트(bismuth subsalicylate), 메트로니다졸(metronidazole), 테트라사이클린(tetracycline), 오메프라졸(omeprazole) 4제 요법이 가능하다. 대학병원에 팩스를 넣어 '환자가 딜티아젬을 복용하고 있어서 프렙팩은 안되겠다, 환자의 프로파일을 리뷰해보니 비스무스 서브살리실레이트, 메트로니다졸, 테트라사이클린,오메프라졸 4제 요법으로 바꾸면 문제가 없는데 처방을 변경하겠냐'고 물었더니 의사가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응답이 왔다. 이 환자의 보험은 프렙팩이 코페이가 높기는 하지만 어쨌든 급여는 됐었는데 처방을 변경하고 나니 4가지 약물을 따로따로 받아가는 경우 환자부담금이 더 적었다. 비스무스 서브살리실레이트는 OTC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급여여서 3가지 약물만 보험처리하여 처방약으로 포장해놓고 비스무스 서브살리실레이트는 OTC로 구입하여 4가지 약물을 14일간 같이 복용해야한다고 상담했다(언젠가 어떤 테크니션이 헬리코박터 감염증 환자의 처방 중 비스무스 서브살리실레이트가 비급여로 보험처리가 안되자 보험처리가 되는 나머지만 먼저 내보내서 환자가 비스무스 서브살리실레이트 없이 이미 복용을 시작한 사건도 있었다). 제약회사가 일종의 특허 연장 노력으로 브랜드 처방약이 함유된 혼합제를 개발해도 건강보험에서 급여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노바스크와 디오반의 혼합제인 엑스포지(Exforge)나 노바스크와 리피토의 혼합제인 카두엣(Caduet)이 미국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미국에서 대부분 건강보험은 엑스포지 대신 노바스크의 제네릭인 암로디핀과 디오반을, 카두엣 대신 제네릭 암로디핀과 리피토(또는 제네릭 스타틴)를 따로 처방하는 경우만 급여해준다.2011-08-29 10:56:24데일리팜 -
국내제약 판매관리비, 다국적사와 큰 차이없다"국내 제약사 판관비가 제조업 평균보다 높은 것은 판관비에 영업비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라도 약가 거품을 없애야 한다." 제약업종의 평균 판매관리비는 매출액 대비 약 35%다. 이는 일반 제조업 판관비율 12%보다는 월등히 높은 수치다. 정말로 제약업종 판관비가 높은 것이 국내사의 고질적인 문제점일까? 하지만 다국적제약사 역시 국내사와 비슷한 수준의 판관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 28일 2010년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판관비율을 분석한 결과, 국내사와 다국적제약사의 평균 판관비율 차이는 3% 가량에 불과했다. 국내사 판관비율은 약 35%였으며, 다국적제약사 판관비율은 32.4%로 약 2.6%의 차이를 보였다. 제약사마다 판관비율이 차이가 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의 차이는 해마다 바뀔 수 있는 수준이다. 개별 제약사별로 봤을 때 다국적제약사들은 판관비 지출액은 적게는 30% 초반, 많게는 약 50% 가량을 판관비로 지출했다. 제약사별로 화이자 41.3%, GSK 36.5%, 노바티스 33.8%, 바이엘 40.8%, MSD 33.4% 등 대부분이 30%를 넘었다.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제약사의 평균 판관비 지출은 글로벌 차원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2010년 의약품산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화이자 29.7%, 머크 31.1%, 노바티스 31.8% 등의 판관비를 지출했다. 다국적제약사 본사도 약 30% 가량을 판관비로 지출했다. 이에 따라 높은 판관비율을 약가 인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정부 논리의 허점으로 보인다. 국내사 관계자는 "제약업종의 판관비가 높은 것은 제조 허가부터 생산, 유통 및 사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제약사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판관 비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제조업과는 달리 전문 인력과 교육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도 높은 것 역시 판관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판관 비율이 높은 것을 리베이트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며 "제약업이라는 산업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11-08-29 06:44:52최봉영 -
항우울제 '산도스시탈로프람정' 40mg초과 처방제한한국산도스의 항우울제 '산도스시탈로프람정20mg(성분명:시탈로프람브롬화수소산염)'이 심장박동을 일으킨다는 해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국내 보건당국도 사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식약청은 26일 의·약 전문가에게 안전성 서한을 보내고 시탈로프람브롬화수소산염 제제에 대한 안전 사용을 당부했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항우울제 '시탈로프람브롬화수소산염'제제의 고용량 투여시 심장의 비정상적인 전기적 활동변화(QT간격 연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다형성심실빈맥(Torsade de Pointes)을 포함한 치명적일 수 있는 비정상적 심장박동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일일 투여량을 40㎎ 초과해 투여하는 경우 치료적 유익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일일 투여용량을 40㎎ 이하로 제한하는 등 허가사항을 개정하고, 의료전문가 및 환자에게는 QT 간격 연장 및 다형성심실빈맥 발생 위험성에 대해 주의 권고했다. 국내 식약청도 의약전문가에게 일일투여 용량 40mg을 초과해 처방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소비자에게는 상의없이 동 제제의 복용중단 또는 변경하지 말 것을 밝혔다. 한편 국내 국내 허가된 시탈로프람브롬화수소산염 제제는 한국산도스의 '산도스시탈로프람정20mg' 1품목이 있으며, 작년 수입실적은 3377만원을 기록했다.2011-08-26 14:56:2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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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B투웰브, 보건업대상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에프씨비투웰브(공동대표이사 김현수& 8729;김범준)는 합병을 진행 중인 자회사 에프씨비파미셀이 '2011년 제5회 대한민국보건산업대상' 시상식에서 산업발전 부문 대상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한다고 26일 밝혔다. 보건산업대상은 보건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자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식 후원으로 개최하고 있다. 26일 서울 팰리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될 이번 시상식은 보건산업과 관련한 정관계, 산업계, 학연계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표창은 에프씨비파미셀이 자가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급성심근경색증 줄기세포치료제를 개발해 세계 최초로 식약청의 품목허가를 받아 상업화에 성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김현수 대표이사는 "가장 앞서있는 연구결과와 풍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로 급성심근경색증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한 시판 허가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에프씨비파미셀의 이번 수상은 지난 '2005년 보건산업기술대전 연구대상'에 이은 두 번째 수상이다.2011-08-26 10:58:22최봉영 -
중외 발기부전약 '제피드정' 오남용약으로 지정국산신약 17호로 허가된 중외제약의 발기부전치료제 '제피드정'이 예상대로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식약청은 25일 발기부전치료제 '아바나필(제피드정의 성분명)' 함유제제가 시판될 경우 성기능 강화제 등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어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제피드와 같이 비아그라, 자이데나 등 다른 발기부전치료제 역시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처방전없이는 해당 의약품을 살 수 없게 된다.2011-08-26 10:43:2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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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약품, 레보드로프로피진 서방성제제 IND승인현대약품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진해제 '레보드로프로피진' 서방성 제제에 대한 임상시험계획승인(IND)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임상계획서 승인을 받은 제제는 기존 레보드로프로피진제제의 체내 약물 지속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개발된 서방성제제로 용법용량 변경을 통해 복용 편리성을 개선시킨 제품이라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레보투스(레보드로프로피진)는 진해제로서 기존 중추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기침을 억제하는 약물과 달리 말초신경에 작용하여 부작용이 적은 반면 효과는 우수한 약물로 알려져 있으며 원개발사인 이탈리아의 Dompe사에서 최초 개발된 제품이다. 국내에는 현대약품에서 레보투스시럽을 Dompe사로부터 라이센스인, 시판중이다. 현대약품은 이번 임상시험을 통해 인체내 약물동태와 안전성을 확인하고 2013년 허가 후 시판을 계획하고 있다.2011-08-26 10:10:47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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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모기기피제 취급 '주의보'…33품목 무더기 적발불법으로 유통된 모기기피제가 무더기로 식약청에 적발됐다. 식약청은 여름철 사용이 많은 모기 등 기피제의 무허가 제조, 수입 또는 판매 행위에 대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각각 점검한 결과 25개 업체, 33개 품목의 위반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모기, 파리, 진드기 등 기피제는 곤충이 싫어하는 물질을 피부나 옷에 뿌리거나 피부에 발라 벌레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는 의약외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식약청의 품목허가(신고)후 제조(수입)·판매해야 한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수입(9개업체)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4개업체) ▲의약외품 등 오인 우려 표시·광고(10개업체) ▲의약외품 표시기재 위반(2개업체) 등이다. 적발된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의 경우 모든 제조(수입)업무정지 6개월,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업체의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토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4월부터 무허가 모기기피제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약국, 마트는 물론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무허가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홍보해 왔다. 식약청은 소비자가 모기기피제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용기 또는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모기기피제는 뿌리는 제품(에어로솔) 40품목과 바르는 제품(액제, 로션, 유제, 겔제) 34품목이 있다.2011-08-26 09:26:12이탁순 -
생물학제제 약가기준 손질…바이오베타 차별화 검토정부가 새 약가산정 방식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생물학제제 기준을 함께 손질하기로 하고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중이다. 25일 복지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생물학제제는 현재 동등생물의약품이 등재되면 오리지널의 가격을 80%로 인하하고, 동등생물의약품은 이 약가의 95% 수준에서 산정한다. 복지부는 식약청 허가기준에 자료제출의약품, 동등생물의약품, 개량생물의약품으로 구분되는 점을 감안해 약가산정 기준을 조정하기로 하고 제약업계와 최근 간담회를 갖는 등 의견수렴에 나섰다. 제제특성에 따라 산정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제제특성에 따른 산정기준 차등화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경우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는 후문이다.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과 화합물의약품처럼 2단계 방식이 적용될 경우 최초 1년은 현행대로, 1년이 지난 뒤에는 오리지널 최초가격의 76% 동일가를 적용하자는 방안이다. 또 함량배수 기준도 주원료 생산비용을 감안해 화합물의약품과 달리 별도 산식을 적용하자는 의견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업계의 의견수렴이 아직 끝나지 않아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개량생물의약품(바이오베타)과 다른 생물학제제의 산정기준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귀띔했다.2011-08-25 12:24:48최은택 -
공정위, 제네릭 출시 지연 담합 조치결과 곧 발표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가 합의해 후속 제네릭 진입을 지연시키는 이른바 ' 역지불합의'에 대한 조사결과가 곧 발표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김동수 위원장은 25일 오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EUCCK(EU Chamber of Commerce)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발표한다. 김 위원장은 강연자료에서 "신약 특허권자와 복제약 사업자가 합의해 저렴한 복제약 출시를 지연시킨 사례와 같이 지재권 남용이 의심되는 제약산업 등에 대해 곧 조치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조사대상과 적발업체 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제조업감시과 관계자는 "(역지불합의 조사결과는) 아직 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조치결과는 아는 바가 없다"며 "위원장님 말대로 조만간 발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작년부터 한미 FTA체결에 대비, 역지불합의 등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작년 6월에는 100억원이 넘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보유한 제약업체 48곳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했고, 같은해 10월부터는 현장 확인조사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전경련 초청 강의에서도 오는 9월 중 지재권 남용 등 불공정 혐의가 있는 제약사들에 대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2011-08-25 12:00:50이탁순 -
다케다, 인도 제네릭 제약사와 매입 협상 중인도 제약사인 시플라(Cipla)와 루핀(Lupin)은 일본 최대 제약사인 다케다와 일부 사업부 매각에 대한 협상을 진행중이라는 한 언론 매체의 보도를 근거 없다며 부인했다. 다케다는 인도내 사업 확장을 원하고 있으며 시플라와 예비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며 루핀과는 초기적 단계의 협상을 지났다고 이코노믹 타임즈는 보도했다. 다케다는 차세대 거대 품목의 개발에 차질을 빚으며 합병등을 통해 제품군을 확충하고자 노력 중이다. 인도에서 3번째로 큰 제약사인 시플라는 항레트로바이러스제의 제네릭 약물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한편 루핀은 시장 가치가 42억불에 달하는 주요 제네릭 약물 생산회사다. 이코노믹 타임즈는 다케다가 루핀의 인도내 제형 사업부 및 연구시설의 매입에 관심을 보였지만 루핀의 설립자가 연구센터의 매각은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흥 시장에서 사업 확대는 특허권 만료로 인한 손실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며 많은 제약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이이찌 산쿄는 제네릭 제조사인 란박시를 매입한 이후 미국의 란박시 제품 금지 조치로 인해 이윤이 오히려 감소했다. 현재 일본계 제약사들은 해외 합병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 최근 아스텔라스 파마는 OSI 파마를 40억불에, 에자이는 MGI 파마를 39억불에 매입한 바 있다.2011-08-25 08:30:09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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