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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허가, 기간내 조건 미충족 시 허가취소"식약처가 조건부허가를 할 때 정해진 기간 내 이유없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 경우 해당의약품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7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정승 처장은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양승조 의원은 조건부 허가된 제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양 의원은 "한타바이러스 백신인 한타박스는 매년 10만명 이상이 접종하고 있고, 금액으로는 8억원 가량이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이 제품은 식약처가 1990년에 임상 3상을 통해 유효성을 입증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 준 제품.양 의원은 "조건부 허가를 받고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임상 3상을 통해 유효성을 입증하라는 중앙약심 지시를 받고도 아직도 조건을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식약처장에 한타박스에 대해 2017년까지 임상을 통해 유효성 입증과 조건부 허가 개편을 촉구했다.이에 식약처장은 "조건부 허가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기간을 명확히 하고, 기간 내 완료하지 못하면 허가취소 하는 것을 명문화 하겠다"고 답했다.2014-10-07 15:53:56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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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조기출시·줄기세포 임상완화 철회 촉구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신의료기술 인허가 심사와 줄기세포치료제 임상시험 완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안 의원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안 의원은 먼저 신의료기술 조기 출시정책은 국민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고 비용부담과 의료사고 시 책임소재 논란 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며, 관련 산업계의 의견만 반영하고 국민안전은 뒷전인 이런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또 줄기세포치료제 연구자임상 범위 확대와 3상 조건부 허가 등을 통해 임상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면서 해외에서는 종양유발 가능성이나 일시 투입에 따른 부작용, 유전자 변형 가능성 등으로 인해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규제완화와 국민의 안전, 생명을 맞바꾼다면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사회가 배운 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관련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2014-10-07 15:41: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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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해외 미허가 원인은 벤조피렌 때문"천연물신약이 해외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벤조피렌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7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김재원 의원은 이 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국내 허가된 천연물신약은 천연물신약촉진법에 의해 보험급여 등 1조원이 투입됐다"고 말했다.이어 "이 같은 비용투입에도 해외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외국 위생기준에 적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천연물신약은 제조과정에서 벤조피렌이 생성되는데 외국에서는 이 발암물질 때문에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2014-10-07 15:30:21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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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링거, LAMA·LABA 복합제 유효성 입증베링거인겔하임이 개발중인 LAMA·LABA복합 COPD치료제의 단일요법 대비 유효성이 입증됐다.회사는 최근 1일 1회 스피리바(티오트로피움)과 올로다테롤 레스피맷 고정용량 복합제에 대한 주요 3상 TONADO 결과를 발표했다.52주간에 걸쳐 약 5000명 이상의 COPD 환자를 대상으로 한 TONADO 임상 결과에 따르면 스피리바와 올로다테롤 레스피맷 고정용량 복합제는 각각의 단일 요법보다 폐 기능과 건강 관련 삶의 질에서 유의한 개선을 나타냈음을 입증했다.클라우스 라베 독일 키엘대학의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번 복합제의 임상 결과는 COPD 환자에게 매우 희망적이다. 삶의 질 점수에서 보여준 개선 정도를 보면 환자가 스스로 씻거나, 옷을 입거나, 쇼핑을 하거나 계단을 오르는 등의 일상 활동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한편 연구 결과에 복합제는 스피리바 또는 올로다테롤 단독 요법과 대등한 수준의 안전성 프로파일로 내약성 또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TONADO 임상은 8000명 이상의 COPD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최대 임상 연구 프로그램 중 하나인 제3상 TOviTO 임상 연구 프로그램의 일부다.올 초에 발표된 VIVACITO 연구 결과와 함께 COPD유지 요법으로서 고정용량 복합제의 최근 유럽과 미국 내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됐다.2014-10-07 13:58:37어윤호 -
복약지도 과태료 유예 종료…"환자민원 걱정"복약지도 미이행 과태료 부과 유예조치가 오늘(7일)을 기점으로 끝난다.환자에게 꼭 필요한 복약정보를 구두나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당초 복지부는 복약지도 미미행 과태료 수준이 명시된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지난 7월7일 시행했다.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약국에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약사들의 가장 큰 걱정은 과태료보다도 서면복약지도 대세론이다.즉 구두복약지도도 가능한 상황에서 서면복약지도가 주를 이루게 되면 의약품 택태배송, 온라인약국 등장 등 급격한 약국환경의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특히 일부 환자들은 서면 복약지도가 의무화될 줄 알고 잘못된 보건소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나왔다.서울지역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약국이 서면복약지도문을 주지 않는다는 민원을 제기한 환자도 있었다"며 "보건소에서 설명을 해 민원은 해결됐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A약국은 서면복약지도문을 주고 B약국은 구도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다보니 발생하는 문제 같다"면서 "결국 방법의 차이인데 어떤 방법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환자만이 알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이에 약사들은 신규환자나 재진환자 중 약이 변경됐을 경우 등에 한해 서면복약지도서를 서비스하는 등 선택적 복약지도로 전환하는 추세다.서울 강남의 K약사는 "서면복약지도에 대한 환자 반응이 더 좋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약처 허가사항에 근거한 천편일률적 내용이 많아 실제 환자에게 도움이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경기 안양의 K약사도 "약 봉투에 제품명과 간단한 약 소개만 인쇄해 제공하고 있다"면서 "그래도 구두 복약상담도 필수적으로 한다"고 언급했다.이 약사는 "서면복약지도서는 부교제이고 구도복약지도가 주교제가 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출력물만 인쇄해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되물었다.2014-10-07 12:29:00강신국 -
의약품 사망보고 2215건…안전조치 12개 성분 뿐중대한 약물 유해사례 보고 건수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20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식약처는 같은 기간 12개 성분에 대해서만 허가사항 변경 등 안전조치하는 데 그쳤다.7일 식약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대한 이상약물 보고는 2013년 1만4112건, 올해 6월까지 6384건 등 총 2만496건이 접수됐다.이중 사망은 2013년 1587건, 올해 628건을 포함해 2215건에 달했다.2013년 보고내용에 대한 사망평가 결과에서는 45건이 '가능성 있음'으로 분석됐다.그러나 식약처는 지난해 이후 12개 성분에 대해서만 안전조치했다.해당 성분은 메토클로프라미드, 아리피프라졸, 반코마이신. 타크로리무스, 실데나필, 아세트아미노펜, 시플로플록사신, 세툭시맙, 아세클로페낙, 에탐부톨, 탈리도마이드, 발사르탄/암로디핀 등이었다.문 의원은 "2013년 한해에만 1만4000건이 넘는 중대한 유해사례가 보고됐다. 사망사례도 1500건이 넘어 국민은 불안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보고된 부작용의 정도, 부작용 발생빈도,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보고된 정보를 신속히 분석·평가하고 안전조치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2014-10-07 12:20:38최은택 -
사망 유해사례 보고 1500건, 인과관계 평가 함흥차사지난해 보고된 중대한 약물 유해사례(사망) 보고건수가 1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인과관계 분석 등 평가를 신속히 하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7일 식약처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된 중대한 유해사례(사망) 보고건수는 총 1587건이었다. 이중 45건(2.8%)만 인과관계 가능성이 인정됐고, 선천성 기형으로 보고된 6건은 보고자 보고 오류로 밝혀졌다.문제는 '중대한 유해사례 보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도 식약처가 처리 매뉴얼(국내 의약품등 중대한 유해사례 정보의 분류 및 처리기준)에 따른 현황 파악·분석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그는 불가피하게 중대한 유해사례 보고 현황 파악·분석을 직접 실시하기위해 식약처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요구 때마다 답변자료를 새로 작성해 제출했고, 제출자료에서 오류보고가 계속적으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특히 '중대한 유해사례보고 처리 기본 원칙' 상 중대한 유해사례 처리는 일별, 주별, 월별 검토하도록 돼 있지만, 식약처 담당자는 '1년에 한번 평가한다'며 '2014년 10월 6일 현재에도 올해 보고내용에 대한 사망 인과관계 등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답변만 반복했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또 2013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부작용 정보 수집·분석·평가에 따른 안전조치 실적을 확인한 결과 중대한 이상 약물 유해보고가 2만 건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실데나필(비아그라정 등), 아세트아미노펜(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등) 등 총 12개 성분(736개 제품)에 대해서만 허가사항 변경 지시를 했다고 답했다고 문 의원은 밝혔다.그는 "2013년 한 해에만 1만4000건이 넘는 중대한 유해사례가 보고돼 국민들은 약물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망사례도 1500건이 넘는 자발적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고된 부작용을 신속히 분석, 평가하고 안전조치를 하는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2014-10-07 11:21: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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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위험 있는 의료기기 GMP 인증없이 판매의료기기의 교차오염 및 인위적 오차 방지와 품질보증을 목적으로 도입된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최근 3년간 총 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GMP 미인정·미갱신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도 최근 2년간 총178건에 달했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 GMP 미인정·미갱신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기는 총 178건이었다.이중 인공신장기와 같은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3등급 의료기기가 63건으로 전체의 35.4%를 차지했다. 심혈관용스텐트와 같이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4등급 의료기기가 GMP 미인정·미갱신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도 6건 포함돼 있었다.또 GMP 미인정·미갱신을 받고 이를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도 최근 3년간 15건에 달했다. 특히 전기수술기, 레이저수술기와 같은 3등급 의료기기의 경우도 포함돼 있었다. 품질 및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증도의 잠재적 위험성을 가진 의료기기가 현장에서 사용됐던 것이다.현행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려는 자는 우선 제조업 및 품목허가(신고)를 식약처장으로부터 받은 후 판매하기 전까지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인정받은 후 판매해야 한다.이에 따라 일부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허가를 받은 후 GMP 적합 인정을 받기 전에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문 의원은 지적이다.문 의원은 "허가 후 판매 전 GMP 인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품질 및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의 매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허가 시 GMP 심사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2014-10-07 10:01: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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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보건산업 무역수지 적자...진입장벽 해소 절실"우리나라 보건산업의 대중국 교역에서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중국측의 보건산업 진입장벽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7일 식약처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남윤 의원은 이날 "2013년 한 해 동안 대중국 교역에서의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전체 산업에서는 628억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에서 6.3억달러 적자를, 농림축산물에서 37.7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말했다.남윤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의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에 대한 규제조치는 WTO 가입 및 기 타결 FTA를 통해 이미 국제화돼 있는 반면, 중국 측의 경우 보건산업분야의 기준·규격과 인허가 절차 등에서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까다로운 진입 장벽을 마련하고 있어서 한중FTA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해 대중국 수출시 애로사항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4-10-07 09:47: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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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제많은 천연물신약사업' 감사청구 예고김재원 의원1조원의 혈세가 투입된 8개 천연물신약의 해외 수출 실적은 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임상절차 생략이나 완화 등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해외에서는 신약허가조차 못 받고 있기 때문이다.심지어 천연물신약의 경우 발암물질까지 검출되고 있어 허가취소나 판매중단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7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식약처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정부는 지난 2000년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천연물신약개발사업을 7개 정부부처(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중점전략사업으로 추진해 왔다.천연물신약 수출액은 1억500만원에 불과정부는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4105억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590억원 등 총 76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계획했다.하지만 2010년까지 집행한 금액은 1762억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43%만 집행했고, 2011년 이후 7개 부처가 집행한 금액이 얼마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00년 계획 수립 당시 보건복지부는 1개 신약 개발 시 세계적으로 연간 1조원& 12316;2조원의 매출과 매출의 20& 12316;50% 수준의 순이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하지만 지난 14년 동안 천연물신약 해외수출실적은 2012년에 필리핀, 몽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스티렌정 1억500만원을 수출한 게 전부였다.천연물신약이 14년간 수출액이 1억 원에 불과한 데 반해 건강보험급여는 2009년 1066억원, 2011년 1235억원, 2013년 1674억원, 2014년 6월말 현재 849억원이었다.2008년 이전 7년 동안 조인스정과 스티렌정에 대한 건강보험 지급액을 포함하면 약 1조원이 보험급여로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개발비를 제외하더라도 보험급여로 매년 1700억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쏟아 붇고 있다.임상절차 완화로 선진국 허가 난항보건복지부는 천연물신약에 대해 동의보감을 포함한 11개 한약서에 기재돼 있다는 이유로 임상시험 절차를 완화했다.8종의 천연물신약 중 7종은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해 독성자료 제출과 임상시험 1상, 시네츄라시럽은 1상에 더해 2상까지 면제했다. 3상에서도 타 약제 대비 비교우위나 위약 대비 임상을 실시하지 않고 타 약제 대비 약효가 열등하지 않다는 비열등성 입증 임상만 실시했다.이는 국제 기준에 의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실제 국내용 천연물신약 8종은 모두 아직까지 유럽이나 미국에서 신약허가를 받지 못했다.천연물신약에서 발암물질 검출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개 천연물신약에서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벤조피렌이 과다 검출됐다.포름알데히드는 천연물신약의 원료 한약재에서 최대 24.8ppm, 추출물에서는 최대 15.7ppm, 완제품에서 최대 12.81ppm이 검출됐고, 벤조피렌은 원료 한약재에서 최대 25.8ppb, 추출물에서는 최대 152.8ppb, 완제품에서 최대 16.09ppb가 검출됐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천연물신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도의 발암물질 안전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어 천연물신약에 포함된 발암물질이 안전한 수준인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천연물신약의 특성 상 발암물질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면 관리 기준을 정하고 그 근거를 국민 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식품에는 종류별로 있는 발암물질 최대허용치 기준이 의약품에는 없는 것은 문제"라고 설명했다.천연물신약개발사업에 대한 감사 청구 계획김 의원은 "정부는 지난 14년 동안 천연물신약 개발로 1조원 이상의 혈세를 투입했지만, 선진국에는 허가조차 나지 않는 국내용 약으로 전락했다"며 "문제투성이 천연물신약개발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식약처는 의약품에서의 발암물질 검출량이 인체에 안전한 수준이라고 강변하기에 앞서 발암물질의 기준을 정해 관리하거나 또는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천연물신약은 허가 취소나 판매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4-10-07 09:39:57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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