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작용피해보상약 '알로푸리놀' 투여금지환자 확대알로푸리놀 성분의 통풍치료제 투여금지환자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해당 약제는 지난해 정상적인 의약품 복용에도 환자 사망을 야기한 부작용피해구제보상 의약품 중 하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알로푸리놀 단일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를 위한 의견조회 내역을 공지했다. 허가변경안에 따르면 알로푸리놀 투여금지 환자 범위가 '갈락토오스 불내성,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 까지 늘어난다. 기존에는 소아, 수유부, 중증 이상반응 전력 환자, 약한 요산혈증 환자 등에게만 투여 금지가 적용됐었다. 또 면역계 이상반응에 따른 전신성 과민 반응이 발생하면 약제 투여를 즉시 영구중단하는 내용도 신설된다. 일반적 주의 사항에도 과민성 증후군(DRESS), 스티븐스존슨증후군(SJS), 독성 표피 괴사 용해(TEN)가 추가된다. 통일조정 대상 품목 보유사는 삼일제약, 유유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 세 곳이다. 한편 알로푸리놀은 지난해 약제를 복용한 환자 3명이 드레스 증후군과 독성표피괴사용해 등 중증 전신 피부질환으로 사망한 사고가 있는 의약품이다. 당시 식약처는 부작용피해구제제도에 따라 환자 유족에 각각 7000여만원 사망일시보상금을 지급했었다.2016-02-01 12:14:55이정환 -
소비자원 "필러·보톡스 피해상담 1200건" 주의요구소비자당국이 이른바 필러, 보톨리눔 톡신 등의 주사제를 이용한 이른바 '쁘띠 성형수술'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부작용 등 피해상담 건수가 최근 3년간 1200건에 달하는 만큼 시술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라는 주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보도자료를 내어 "쁘띠 성형시술 후 염증, 눈꺼풀 처짐 등 부작용 호소가 많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쁘띠 성형수술'은 보톡스 등 톡신제제, 필러 등 주사제를 이용해 성형목적을 달성하는 수술을 통칭하는데, 미용성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성형이 대중화되면서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주사만으로 시술이 가능한 쁘띠 성형시술은 수술과 마취에 대한 두려움이 적게 느껴지고, 수술 후 일상에 빨리 복귀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각광받고 있다. 문제는 그만큼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쁘띠 성형시술 관련 상담 건수는 2013년 393건, 2014년 432건, 2015년 420건 등 최근 3년간 총 1245건(연평균 415건)이다. 특히 필러 시술 후 피해 발생 상담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성별로는 여성 1117(89.7%)건, 남성 128건(10.3%)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 823건(66.1%), 6대 광역시 265건(21.3%), 경상도 51건(4.1%), 충청도 43건(3.4%), 전라도 34건(2.7%), 강원도 20건(1.6%) 등으로 분포했다. 진료과목별로는 성형외과 661건(53.1%), 피부과 469건(37.7%), 기타 과목 115건(9.2%) 등으로 집계됐다. 피해 내용은 부작용 발생이 767건(61.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효과미흡 182건(14.6%), 시술비 또는 계약해지 관련 158건(12.7%)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필러와 톡신제제 시술 후 부작용 호소 사례를 별도 분석했다. 먼저 필러 시술 후 부작용 발생을 호소한 524건을 분석한 결과, '염증' 88건(16.8%), '부종·붓기' 65건(12.4%)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톡신제제 시술 후 부작용 발생을 호소한 243건의 분석에서는 미간·이마 등의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54건(22.2%), 턱 또는 팔자주름 등의 '안면마비' 41건(16.9%) 등이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부작용 피해를 예방하려면 수련 경험이 풍부한 의사에게 상담과 시술을 받고, 시술 전에 기저질환, 알러지, 과거 시술 이력, 복용 중인 약물 등을 의사에게 알려 발생 가능한 합병증(피부괴사, 실명 등)에 대해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시술 받을 제품의 종류, 용량, 허가사항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고, 시술 후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신속히 병원에 알려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의무기록·사진 등을 확보해두면 의료분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2016-02-01 12:14:54최은택 -
환인,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더마린' 출시환인제약(대표 이원범)은 첫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인 더마린 크림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더마린 크림은 기존에 출시 된 화장품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마데카소사이 드 성분 외에, 특허 받은 물질인 한델린과 세릭스 바이오(Cerix Bio) 성분이 함께 함유되어 즉각적인 피부진정, 개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에게 최적 의 솔루션을 제공할 제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마린 크림의 주요 성분인 한델린은 다양한 고서에서 예로부터 꽃잎을 빻아 피부에 바르면 손상이 개선된다고 전해질 정도로 다양한 피부 질환에 약용되었던 식물인 '산국'에서 추출한 생약 성분으로서 최근에는 항염증 질환의 예방, 치료에서의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을 표방한 더마린 크림은 한국피부임상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한 8주간의 임상시험을 통해, 피부결 개선, 외부자극과 자외선에 대한 피부 진정, 보습 지속력에 대한 효능 확인 및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였다. 2015년 에스테틱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 환인제약은 더마린 크림 발매를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지속적인 에스테틱 제품 포트폴리오 강화를 통해 에스테틱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고히 할 계획이다.2016-02-01 08:16:07가인호 -
2월부터 췌장암·림프종 등 항암요법 급여 확대 적용'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아브락산주)'을 투약받은 전이성 췌장암환자의 약값부담이 다음 달부터 연간 약 130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대폭 경감된다. 정부가 췌장암 등의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월1일부터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는 주요 항암요법을 안내했다. 31일 안내내용을 보면, 먼저 전이성 췌장암에 새로운 항암요법인 젬시타빈+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췌장암은 주로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므로 생존율이 낮고 치료제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 요구가 매우 큰 암 종이다. 아브락산주는 당초 유방암 치료제로 개발됐는데, 최근 췌장암 치료제로 적응증이 확대됐다. 복지부는 이번에 심평원의 전문적인 검토절차를 거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환자 약 900명의 1인당 약제비 부담이 연간 1314만원에서 64만원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라도티닙(품명 슈펙트캡슐)도 만성골수성백혈병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현재는 다른 항암제에 효과가 없는경우에만 2차 치료제로 급여 투약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1차 치료제로 확대되는 내용이다. 라도티닙은 국내개발 신약 18호인 2세대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다. 복지부는 1차 약제가 되면 연간 1950만원인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97만원 정도로 절감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혜택을 받은 환자수는 26명으로 예상된다. 연부조직육종에 젬시타빈+도세탁셀 병용요법과 비호지킨림프종의 일종인 변연부B세포림프종에 리툭시맙(품명 맙테라주) 병용요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들 요법은 심평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허가범위 초과사례였다. 또 젬시타빈+도세탁셀을 병용해도 젬시타빈 약값은 환자가 부담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축적된 사용사례 등을 사후 평가해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젬시타빈+도세탁셀 및 리툭시맙 병용요법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환자 약 280명의 의료기관 접근성이 향상되고, 연간 160만원 수준인 젬시타빈 약값 부담도 23만원으로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신규항암제 브렌툭시맙(품명 애드세트리스주)은 새로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돼 비호지킨림프종 중 전신역형성대세포림프종·호지킨림프종 중 자가조혈모세포이식 대상이 아니거나 실패한 환자에게 급여 적용된다. 이에 따라 비호지킨·호지킨림프종 환자 약 50명의 연간 약제비부담이 약 80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항암치료 부작용인 혈액학적 독성 예방 의약품인 리페그필그라스팀(품명 롱퀵스프리필드주)도 새로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복지부는 암환자 약 4500명의 1회 사용 당 약값부담이 약 80만원에서 3만원으로 절감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급여확대는 췌장암과 같이 치료제가 부족하거나 만성골수성백혈병, 연부조직육종 등 환자수가 적어 지원 순위에서 밀릴 우려가 있는 암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조치여서 의미가 더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심평원 등의 전문적인 검토아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의 일환으로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16-01-31 12:00:12최은택 -
애드세트리스 등 249품목 신설…기등재약 105개 퇴출보험의약품 240여 개 품목이 신규 등재되고, 기등재의약품 중 100여 개 품목은 삭제된다. 또 기등재약 중 4700여 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이 대거 변경된다. 복집는 이 같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일부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호지킨·비호지킨 림프종치료제 애드세트리스주 등 249개 의약품이 신규 등재된다. 주요품목 상한금액은 인크루즈엘립타 통당 3만8448원, 롱퀵스프리필드주 관당 60만8500원, 시벡스트로정200mg 정당 10만7000원, 애드세트리스주 병당 326만2400원 등이다. 또 토라렌정 등 105개 품목은 목록정비, 자진취하, 양도양수, 제조업 허가취소 등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단, 건강보험은 오는 7월31일까지 6개월간 계속 적용된다. 아울러 기등재의약품 4794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이 변경된다. 상한금액이 인하되는 품목은 4683개 품목인데, 이중 31개 품목은 2월1일, 실거래가 조정제도 대상인 나머지 4652개 품목은 3월1일부터 적용된다. 2월 1일 인하되는 주요품목은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50mg 83만3000→78만7000원, 아브락산주 30만3960원→29만2106원 엔브렐25mg프리필드주 12만1991원→8만5394원 제이더블유유리네졸리드주사 3만8469→3만4622원, 보톡스주 29만5988→20만7192원, 오저덱스이식제700ug 87만4552→78만7100원, 포스터100/6에이체에프에이 4만298→3만9300원 등이다.2016-01-30 06:14:58최은택 -
켑베이 등 신약 3개 급여기준 신설…오저덱스, 확대내달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되는 신약 급여기준이 원안대로 확정돼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켑베이서방정, 인크루즈엘립타, 릭시아나정 등이 해당 약제다. 또 오저덱스이식제 등의 급여기준 변경안도 원안대로 확정,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29일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클로니딘 하이드로클로라이드 성분 경구제(켑베이서방정0.1mg)는 틱이나 뚜렛증후군을 동반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로 확정된 6~17세 소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자병력에 기초해 진단통계매뉴얼(DSM-V) 또는 국제질병분류(ICD-10)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단해 투여한다. 또 6개월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해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우메클리디니움 성분 흡입제(인크루즈엘립타)는 기존 LAMA 제제와 동일하게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중등도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유지요법제로 급여 투약한다. 중등도 이상은 FEV1(1초 강제호기량) 값이 예상정상치의 80% 미만을 의미한다. 에독사반 토실레이트 바이드레이트 성분 경구제(릭시아나정)는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및 전신 색전증 위험감소, 심재성 정맥혈전증과 폐색전증의 치료 및 재발위험 감소에 각각 급여 투약한다. 구체적으로는 비판막성 심방세동의 경우 ▲뇌졸중, 일과성허혈발작, 혈전색전증의 과거력이 있거나 75세 이상 환자 ▲6가지 위험인자(심부전, 고혈압, 당뇨, 혈관성질환, 65~77세, 여성)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환자 등 고위험군에 투여할 때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 치료(초기치료 이후 유지)와 재발위험 감소의 경우 투여기간이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또 허가사항 중 용법용량을 참조해 최소 5일간 비경구 항응고제를 사용한 뒤 투여해야 한다. 테디졸리드 성분의 경구제(시벡스트로정200mg)는 동일성분 주사제와 동일하게 급여기준이 설정된다. 덱사메타손 700ug 이식제(오저덱스이식제)는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급여가 추가 인정된다. 투여대상은 중심망막두께 300um 이상인 경우이며, 투여횟수는 단안당 4회 이내다. 단, 라니비주맙 주사제나 아플리베르셉트 주사제와 병용투여하면 급여를 인정받지 못한다. 페북소스타트 경구제(페브릭정)는 동일성분 약제 등재로 품명에 '등'이 추가되고, 오셀타미비어 포스페이트 경구제(타미플루캅셀 등)는 염이 다른 같은 성분제제가 등재돼 급여기준 성분명에서 '포스페이트'가 삭제된다. 인터페론-감마 주사제(인터맥스감마주200만단위)는 급여기준에서 '표준요법에 반응이 없는 중증의 특발성 폐섬유증'이 빠지고, 스트렙토코쿠스 피오게네스 주사제(피시바닐5KE주사 등)는 급여목록에서 약제가 삭제되면서 급여기준도 폐기된다.2016-01-30 06:14:57최은택
-
건기식 허위광고 신고포상금 도입…사전심의 확대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사전심의 범위를 확대하고, 허위·과대 표시·광고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의료급여도 적정성 평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법제처는'2016년도 법률안 국회 제출계획'을 최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부처별 올해 전체 입법계획 건수는 총 205건이며, 이중 보건복지부(4건)와 식품의약품안전처(12건) 소관 법률안은 16건이다. ◆건강기능식품법=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사전심의 범위를 기능성을 포함한 표시·광고 전체로 확대한다. 또 허위·과대 표시·광고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10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교육이수 기한과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고시 등재 근거를 명확히 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다. 시행은 공포 후 1년이다. ◆마약류관리법=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개선한다. 구체적으로는 임시마약류 지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벌기준을 기존 마약류와 비교 교량해 조정한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임·직원이 국고지원 사업을 수행할 때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국회 제출목표 시점은 10월이다. ◆의료기기법=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결격사유와 관련한 이중 규제를 해소한다. 의료기기 수리업 안전관리 기준과 의료기기 생산·수입실적 허위·보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도 마련한다. 또 국가 비상상황에 대비한 진단·치료용 의료기기에 특례를 적용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의료기기 벌칙규정을 정비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개정안을 정부입법안으로 오는 12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법=시험검사기관 지정취소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의무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한다. 식품·의약품 분야 국가표준 실험실 지정근거도 신설하고, 국외시험·검사기관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명시한다.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미사용 시 행정처분 근거도 마련한다. 국회 제출 목표는 8월까지다. ◆의료급여법=의료급여 중지 관련 당해년도 재진입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이의신청 주체와 대상을 확대한다. 또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지급금제도를 폐지한다.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오는 7월까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2016-01-30 06:14:54최은택
-
표적항암제 린파자, 간 손상 환자대상 임상 추진아스트라제네카가 간 손상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표적항암제 린파자(올라파립)의 간독성 임상을 진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임상 1상시험을 승인했다. 29일 승인내역을 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정상 간 기능 또는 경증 또는 증등 간 손상이 있는 진행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올라파립300mg 단회 투여 시 약효와 안전성을 시험한다. 임상환자 수는 총 30명이며, 국내환자 2명도 포함됐다. 린파자는 부인암을 유발하는 'BRCA 유전자' 이상이 확인된 난소암 환자에게 투여되는 2차 표적항암제로, 지난해 국내 시판허가를 획득했다. 아스트라는 린파자의 난소암 1차 임상과 함께 췌장암·전립선암·위암 등 고형암 임상을 동시 진행중이다. 추가 적응증 확대를 계획중인 만큼 간독성 임상을 통해 약제 안전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이 약은 경구형 폴리 ADP 폴리머레이스(poly ADP-ribose polymerase, PARP) 저해제로, 손상된 DNA를 복구시키는 PARP 단백질 기능을 억제시켜 암세포 사멸을 유도한다. 임상에서 유지요법제로 복용한 난소암 환자군의 무진행생존기간은 평균 11.2개월로, 위약군 4.3개월 대비 3배 가량 더 길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는 고형암을 타깃으로 올라파립과 면역항암제를 병용하는 임상도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행중이다.2016-01-30 06:14:53이정환 -
한독테바, 종근당 '테조벨주' 독점판매한독테바(사장 박선동)는 종근당과 다발성골수종 치료제인 '테조벨주(성분명: 보르테조밉삼합체)'의 사업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한독테바는 '테조벨주'를 국내 독점 판매하게 된다. 종근당의 '테조벨주'는 지난 2월에 허가 받은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벨케이드주(Velcade Injection, 성분명: 보르테조밉)'의 국내 최초 제네릭 제품이다. IMS데이터에 따르면, 벨케이드주의 처방액은 2011년 132억원, 2012년 197억원, 2013년 221억원, 2014년 224억원, 2015년 3분기 기준 누적 연매출이 263억 원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테조벨주는 우수한 제조기술을 가진 종근당이 원료의약품 세계 1위 업체이기도 한 테바의 고품질 원료를 사용해서 개발했으며, 국내에서 한독테바가 판매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박선동 한독테바 사장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테바의 원료와 종근당의 우수한 제조기술이 만나 더 많은 환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영주 종근당 사장은 "한독테바와 함께 국내 환자들에게 '테조벨주'를 선보이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테조벨주'의 출시로 약가 부담이 줄어 환자들의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2016-01-29 11:12:32이탁순
-
국립의대 유사입법 또 발의…이번엔 '공공의료전담''국립의대법(이정현)'과 '산업의대법(박성호)'에 이어 이번엔 공공의료전담 의대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일부 차이는 있지만 정부가 무상으로 의사를 양성하고, 10년간 지정된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해주는 체계는 거의 동일하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28일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의료취약분야, 의료취약계층,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반해 공공보건의료 인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법률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입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이 제정 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을 설립하거나 지정하고, 공공보건의료의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한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 설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국·공립대학에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으며, 복지부장관은 이미 설치된 국공립대학의 의과대학을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졸업자는 10년간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부여받는다. 만약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해야 하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2016-01-29 06:14:52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한 울산 창고형약국 자격정지 처분
- 2상장 제약 독립이사 대거 교체…복지부·식약처 출신 눈길
- 3시총 21조 삼천당제약, 코스닥 1위…영업익 100억 미만
- 4"웰컴 아미" BTS 특수에 약국 가세…매출 반짝 증가
- 5한국아이큐비아, 병원 의약품 데이터 KHPA 재출시
- 6위고비 성분 당뇨병약 '오젬픽', 빅5 대형병원 처방권 안착
- 7미프진, 국내 도입 탄력받나...규제합리화위원회 개입
- 8약품비 중 항암제 점유율 역대 최고...청구액 15% 증가
- 9종근당건강, 5년 만에 영업익 최대…매출 감소에도 체질개선
- 10아필리부 가격인하+PFS 등재...삼바, 아일리아 추격 고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