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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외품 안전 강화…정책설명회 개최

  • 이정환
  • 2016-02-17 11:37:23
  • 의약외품 보존제·타르색소 표시 의무화 등 방향 공유

정부가 올해도 국민의 의약외품 안심사용을 위한 안전관리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8일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16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엑스(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열리는 설명회 주요 내용은 ▲'16년 의약외품 안전관리 추진 과제 ▲'16년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의약외품 재평가 및 신규 의약외품 허가 관리 ▲의약외품(위생용품) 관리 방안 등이다.

식약처가 올해 추진하는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정책의 중점 분야는 ▲어린이 사용 의약외품 안전관리 강화 ▲위해 의약외품 현장판매 차단 시스템 도입 추진 ▲사용량 기반 의약외품 위해평가 실시 등이다.

어린이들이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치약·가글제 등 구강용품의 보존제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의약외품에 사용하는 보존제 및 타르색소 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어린이 사용이 제한되는 의약외품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도안이나 그림문자를 개발하여 기재하도록 업체에 권고하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안내책자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위해 회수·폐기 대상 의약외품 구매 시 사전 차단하고 신속한 회수& 8231;폐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 의약외품 현장 판매차단 시스템'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궐련형 금연보조제, 자동분사방식 살충제의 독성자료 및 제품 사용량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의약외품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궐련형 금연보조제는 연기에 포함된 성분 모니터링·인체 위해평가를 위한 사용실태 등을 조사해 안전기준 마련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한다.

살충제는 흡입·생식독성시험 자료 및 사용량 모니터링 등 인체 노출수준을 고려한 위해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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