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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도 생동시험? "필름제형 허가규제 완화 시급"복용 편의성을 높인 필름제형 의약품 개발이 확대추세에 있다. 필름제형의 경우 발기부전치료제로 대표되는 전문약이 가장 보편화 돼 있지만 최근에는 일반의약품 개발도 활발하다. ODF(Orally Disintegrating Film, 구강붕해필름)로 표현되는 필름제형은 현재 5곳 정도의 국내제약사들이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복용편의성을 고려한 제품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제약사들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노인과 어린이는 물론 일반인들도 정제나 시럽제 복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례가 늘면서 제형 차별화를 통해 매출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도다. 업계에 따르면 감기약, 빈혈치료제, 구내염치료제 등 다양한 적응증에 필름제형 일반약이 개발되거나 출시된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규정상 필름제형으로 최초 허가받는 일반의약품의 경우 전문약 처럼 생동성시험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규제'라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일반약은 표준제조기준에 의해 허가를 내주고 있지만, ODF 제형은 생동성시험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ODF 제형 일반약을 개발하는 제약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또 다른 제형의 일반약 허가와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반의약품 필름제형 최초 허가시 적용되고 있는 생동성시험 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내 시장은 물론이고, 인도를 비롯한 동남아 시장 등에서 필름제형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일반약 필름제형이 해외시장 진출에도 기여 할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업계는 일반약 필름제형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서는 모두 생동시험을 면제하고 있는데 국내만 유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식약처가 생동시험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구강내 흡수'문제도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전문의약품을 통해 이미 필름제형이 구강 내 흡수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이 입증됐지만 여전히 일반약에도 생동시험을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필름제형에 의무화돼 있는 생동성시험 진행은 또 하나의 '일반약 허가규제'라며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이와관련 식약처와 제약협회 등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대해 식약처는 생동성시험 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ODF 제형 일반약 생동시험 면제에 대한 업계의 건의를 받았다"며 "현재로서는 정책방향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일반약 허가제도 개선과 관련해 식약처가 의뢰한 용역사업에 포함된 과제라며, 현재 용역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식약처 답변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생동시험 면제방안에 대해)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생동시엄 면제가)필요하다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식약처가 ODF 필름제형 일반약 생동시험 면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허가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16-02-18 06:14:57가인호 -
식약처-제약, '간담상조'…글로벌 진출 활로 찾는다신약개발-수출지원 방안 중심 김승희 식약처장과 국내외 제약기업 CEO들이 제약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19일 열린다. 이번 '2016 식약처장-제약CEO 간담회'는 신약과 제네릭 등의 개발·임상·허가·수출·품질관리·글로벌 규제기준 도입 등 의약품 전반에 걸쳐 식약처와 제약산업이 간담상조(肝膽相照) 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는 김승희 처장을 비롯 의약품안전국·과장, 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등 식약처 측 주요 인사들과 국내외 제약 CEO들이 참석한다. 행사는 조찬을 곁들인 간담회와 패널토론 순으로 2시간30분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정승 전 처장은 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내 의약품의 해외 주요국가 허가·수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하는 등 제약사들의 요구사항을 정책 운영에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올해도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와 허가기준, 국제규제 조화 등이 간담회 의제로 다뤄지는 데, 김승희 처장이 어떤 지원방안을 공표할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17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간담회 주요 주제는 국산 신약개발과 수출 지원 방안"이라며 "패널토의를 통해 제약계 목소리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다수 국내사들의 신약물질 기술수출과 해외진출 성과로 '제약산업=글로벌 타깃' 공식이 재차 확인되면서 국내 제약산업 수출지원 등 창조경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날 행사는 김 처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돼 조찬을 겸한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먼저 1부 행사에서는 김관성 의약품안전국장이 '2016년 의약품 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제약 CEO들과 상호 의견을 교환한다. 이어 김상봉 의약품정책과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2부 토론은 김 처장을 비롯해 김관성 안전국장, 이선희 심사부장, 제약협회와 KRPIA 추천인사 등 10명이 패널로 참석한다. 패널토의는 글로벌 신약 지원, 의약품 수출 지원, 의약품 허가기준 개선, 원료의약품 활성화 등 4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앞서 제약협회와 KRPIA는 간담회 사전질의를 통해 식약처에 ▲GMP 등 의약품 품질관리 기준 완화(부가적 문헌서류 등 면제·간소화) ▲신약 등 의약품 허가 신속화 ▲품목허가 갱신 가이드라인 마련 ▲희귀의약품 지정·허가 기준 현실화 ▲신약 위해성 관리계획(REMS) 검토 프로세스 현실화 등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는 신약 개발과 해외 진출이 가장 크게 다뤄질 것이다. 또 국내외 제약사들이 식약처에 바라는 건의사항 등 지원책 마련을 위한 자리로 거듭날 것"이라고 귀띔했다.2016-02-18 06:14:54이정환 -
바이오의약품 약가우대·코스닥 상장유지 요건 완화글로벌 진출 신약과 바이오의약품 약가 우대기준이 마련된다. 정부는 17일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등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신약의 약가 평가기준를 3월 중으로 마련한다. 국내에서 세계 최초 허가를 받은 신약, 국내임상 수행 및 연구개발 투자 수준 등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세부평가 기준안은 심평원이 마련하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 주도로 바이오의약품 특성, 임상적 유용성 개선정도 등을 반영한 '바이오의약품 약가 산정기준안' 마련을 10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합성의약품 대비 높은 약가를 적용받고 있지만 높은 개발·생산원가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먕했다. 오리지널 대비 약가 수준은 바이오의약품이 70%, 합성의약품은 54% 수준이다. 아울러 정부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 공제에 대해 성과평가를 거쳐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 2019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세액공제율은 성과평가 등을 감안해 결정하기로 했다. 바이오 벤처 등 기술성장기업 코스닥 상장유지 요건도 개선된다. 현재 바이오벤처 등 기술성장기업의 경우 매출액 요건(연 30억원) 미충족시 관리종목 지정을 3년간 유예했다. 그러나 연구개발이 많은 기술성장기업의 특성상 매출변동성이 커 3년 내에 요건을 충족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즉 성장 가능한 벤처기업이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되게 된다는 것.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개발기간이 통상 5∼10년 정도가 걸린다는 점도 감안이 됐다. 이에 정부는 기술성장기업의 코스닥 상장유지 요건을 완화해 기술력 있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핵심은 매출액 요건(30억원) 미충족시 관리종목 지정 3년 유예 규정을 사업성 평가 등을 거쳐 2년 추가로 연장해 최대 5년 유예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의료서비스 분야 그레이존 해소제도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한다. 신기술, 융복합 등으로 인해 법령, 지침 등의 공백이 있거나 현행 규정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등에 대해 신속하게 회신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예를 들어 헬스케어 체에서 개발중인 서비스가 의료행위 또는 건강관리 분야에 해당되는지를 문의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판단해 회신한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신개념 융합제품의 조기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약가 우대, 세제 혜택 등 제품 개발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바이오벤처 등 기술성장기업의 자금조달 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6-02-17 14:00:1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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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 복용편의성 향상 개량신약 육성에 '사활'국내 제약사들이 복용 편의성을 개선한 단일성분 개량신약 약물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기존에 나온 신약보다 복용횟수를 줄이거나, 먹기 편한 형태로 제형을 바꾼 '베스트 인 클래스' 약물들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출시했거나 상업화를 목전에 둔 약물들이 눈에 띄고 있다. 대화제약이 지난 12일 국내 식약처에 허가신청한 항암제는 기존 주사제형에서 먹을 수 있는 경구용으로 개발된 개량신약이다. 주성분은 파클리탁셀로, 오리지널약물은 탁솔(BMS)이다. 파클리탁셀 제제는 제네릭약물도 나와 있지만, 모두 주사제이다. 경구제는 주사제보다 투여부담이 적고 보다 간편해 상업화가 된다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화제약은 이 약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진출도 노리고 있다. JW중외제약이 지난달 25일 허가받은 야뇨증치료제 '데소닉스구강용해필름'도 제형을 바꿔 복용 편의성을 높인 약물이다. 기존 데스모프레신 성분의 야뇨증치료제는 정제, 설하정, 세립제, 산제 등 여러 종류의 약물이 나왔지만, 여전히 정제 선호가 높다. 야뇨증 치료를 극대화하기 위해 물을 최소화한 제형들이 나왔지만, 뒷처리가 깔끔하지 않아 수요가 적었다. 그러나 JW중외제약이 허가받은 필름형 제제는 혀로 녹여먹어 불순물이 남지 않고 뒷맛도 개운해 앞선 제형들보다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동아ST가 지난달부터 판매하고 있는 '스티렌2X정'은 하루 세번 복용하던 기존 신약을 업그레이드해 하루 두번만 복용하게끔 만들어졌다. 약물이 위 속에 오랜 시간 머물러 약효를 장시간 유지할 수 있도록 특허 출원한 플로팅 기술이 적용됐다. 회사는 이 약물로 국산 천연물신약 스티렌의 하락세를 만회해나가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안국약품이 지난달 출시한 골다공증치료제는 발포정 형태가 특징이다. 기존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골다공증치료제는 정제와 주사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흡수력이 약해 물을 많이 마시고, 눕지 말고 서 있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안국약품의 골다공증치료제 '비노스토발포정'은 발포정으로 만들어 소량의 물 섭취로도 복용이 가능하다. 작년 10월에는 동국제약이 액제로 된 골다공증치료제 마시본액을 발매했었다. 연구개발이 한창인 약물 후보 가운데서도 기존 신약보다 복용 편의성이 강조된 사례들이 많다. 한미약품이 지난해 사노피에 기술수출한 당뇨신약 후보들은 기존 약물보다 반감기가 길어 주 1회, 월 1회 투여로도 약효가 지속된다. 기존 인슐린 제제들은 하루에 한번 맞는 게 보편적이었다. 동국제약이 최근 임상승인을 받은 치매치료제 후보도 한번 투여로 약효가 1개월 이상 진행되는 서방형 제제다. 기존 도네페질 제제는 필름코팅정 형태가 다수로, 하루에 한번씩 복용해야 했다. 한번 투여로 1개월 이상 약효가 지속된다면 복약 순응도가 떨어지는 치매 환자들에게 크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일제형 개량신약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복합개량신약과 함께 미래 시장을 주도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2016-02-17 12:15:00이탁순 -
표적항암제 단점 잡는 항암신약 2종 들어온다기존 표적항암제의 미충족 수요(unmet need)를 충족하는 항암 신약 2종이 국내 도입될 전망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6년에 접어 들면서 아스트라제네카는 폐암치료제 '타그리소(오시머티닙)', 화이자가 유방암치료제 '이브란스(팔보시클립)'의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타그리소는 미국에서 '기존 티로신키나제저해제(TKI)로 치료 중이거나 혹은 치료 후에 증상이 악화된 환자 중 전이성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EGFR) T790M 변이 양성 비소세포성폐암으로 진단된 환자의 치료'에 1일 1회 80mg을 투여하도록 승인됐다. 비소세포성폐암 환자는 약 2/3에서 EGFR-TKI 치료 후 EGFR 변이 양성 반응이 나타나며 암 진행이 계속되는데, 이러한 환자들에게는 치료법이 제한적이었던 T790M 내성 변이가 발생한다. 전이성 EGFR T790M변이 양성 비소세포성폐암 환자를 타깃으로 한 치료제는 타그리소가 처음이다. 조병철 세브란스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타그리소는 3세대 EGFR TKI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반응률, 문진행생존기간, 독성 등에서 효능이 입증된 상황에서 내성을 잡아낸다. 표적 치료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브란스의 경우 대부분의 유방암 표적치료제가 상피세포증식인자수용체-2(HER2,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양성 환자를 타깃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치료옵션으로 기대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의 진행은 CDK4와 CDK6에 영향을 받게되는데, 이브란스는 CDK4와 CDK6를 억제하는 단클론성 항체 타깃치료제이다. 실제 미국 FDA서는 이 약을 신속허가대상으로 지정, 지난해 2월 승인했으며 기존 치료 유무에 관계없이 이브란스를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적응증 확대 신청도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브란스는 현재 전신요법제로 치료한 전력이 없는 폐경기 후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ER+), HER2 음성인 진행성 유방암 환자에게 '페마라'와 병용해 1차요법으로 사용토록 돼 있다. 여기에 이 약은 적응증이 확대될 경우 호르몬 양성 환자가 재발했을 경우 유일한 치료제로 등극하게 된다. 임상종양학회 관계자는 "페마라 병용에 폐경과 무관하게 쓸 수 있는 파슬로덱스 병용으로 입증된 이브란스의 효능은 전에 없던 처방옵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치료는 호르몬 요법이 있었지만 효과가 제한점이 있었다"라고 말했다.2016-02-17 12:14:56어윤호 -
식약처, 의약외품 안전 강화…정책설명회 개최정부가 올해도 국민의 의약외품 안심사용을 위한 안전관리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8일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16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엑스(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열리는 설명회 주요 내용은 ▲'16년 의약외품 안전관리 추진 과제 ▲'16년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의약외품 재평가 및 신규 의약외품 허가 관리 ▲의약외품(위생용품) 관리 방안 등이다. 식약처가 올해 추진하는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정책의 중점 분야는 ▲어린이 사용 의약외품 안전관리 강화 ▲위해 의약외품 현장판매 차단 시스템 도입 추진 ▲사용량 기반 의약외품 위해평가 실시 등이다. 어린이들이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치약·가글제 등 구강용품의 보존제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의약외품에 사용하는 보존제 및 타르색소 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어린이 사용이 제한되는 의약외품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도안이나 그림문자를 개발하여 기재하도록 업체에 권고하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안내책자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위해 회수·폐기 대상 의약외품 구매 시 사전 차단하고 신속한 회수& 8231;폐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 의약외품 현장 판매차단 시스템'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궐련형 금연보조제, 자동분사방식 살충제의 독성자료 및 제품 사용량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의약외품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궐련형 금연보조제는 연기에 포함된 성분 모니터링·인체 위해평가를 위한 사용실태 등을 조사해 안전기준 마련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한다. 살충제는 흡입·생식독성시험 자료 및 사용량 모니터링 등 인체 노출수준을 고려한 위해평가를 실시한다.2016-02-17 11:37:23이정환 -
경인식약청, 2016년 업무추진 설명회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청이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제조업체를 대상 '2016년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방향 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23일과 24일 양일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리는 설명회는 올해 경인식약청의 사후관리 운영계획 등 주요업무 추진 내용을 관내 관련 업체들과 공유한다. 주요 내용은 ▲2016년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분야 사후관리 기본방향 ▲허가·신고·심사 지침 안내 ▲GMP 평가 안내 등이다. 경인식약청은 "변화되는 주요 정책방향 등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경인식약청 홈페이지(www.mfds.go.kr/gyeongin)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6-02-17 11:26:2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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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상임위 통과…1회용주사기 재사용 처벌법도사망과 중상해 사건에 한해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는 입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료인을 처벌하는 입법안도 처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처리된 법률안은 의료법개정안(대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 의료기사법개정안(대안), 응급의료법개정안(대안),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법,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 식품위생법개정안, 화장품법개정안,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개정안 등이다.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법=김정록, 문정림, 오제세 등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해 마련된 대안이다. 의료사고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망 또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피선청인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른바 ' 신해철법', ' 예강이법'의 핵심내용이다. 중상해의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또 조정위원과 감정위원 수를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법개정안=김현숙 의원과 심재철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병합심사에 마련된 대안이다. 의료인의 의무에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이 규정을 위반해 사람에게 보건위생상 위해를 입힌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면허재교부도 3년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뒀고,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의료인에게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에 '의료기관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해 사람의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복지부장관 또는 시군구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 취소, 폐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사 등이 의약품을 직접 조제한 경우 그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 용법 및 용량,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도록 의무를 신설했다.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김용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지역별 병상 총량 관리에 관한 시책을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심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2016-02-17 10:05:30최은택 -
첫 '항응고제 해독제' 프락스바인드 국내 도입 초읽기NOAC의 첫번째 해독제가 국내 도입될 전망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베링거인겔하임은 얼마전 신규 경구용 항응고제(New Oral Anti-Coagulant, NOAC) '프라닥사(다비가트란)'의 역전제 '프락스바인드(이다루시주맙)'의 허가 신청서를 식약처에 제출했다. 지난 연말 미국 FDA 허가 이후 발빠르게 국내 출시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현재 와파린 제제의 경우 비타민K와 같은 해독제를 투여할 수 있지만 프라닥사를 비롯 자렐토(리바록사반), 엘리퀴스(아픽사반) 등 NOAC들은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해독제는 개발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이 일부 제한점이 있다. 이에 따라 NOAC 역시 해독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프락스바인드는 응급수술 또는 치명적이거나 조절할 수 없는 출혈이 발생한 상황에서 항응고제의 작용을 역전시킨다. 심장학회 관계자는 "드문 경우기는 하지만 제어가 되지 않는 주요 출혈 사건을 경험하는 환자 또는 응급 수술이 요구되는 환자가 있다. 해독제는 이같은 상황에서 유용한 치료법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렐토와 엘리퀴스의 경우 바이엘, BMS·화이자가 포톨라라는 개발사와의 임상연구 협약을 통해 두 약제의 공통점인 제10혈액응고인자(Factor Xa)억제제에 관여하는 해독제 '안덱사네트 알파'의 미국 허가를 진행중이다. 이 약은 후기 임상 시험에서 출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보였으며 3상 에서도 자렐토를 투여한 50~68세 성인 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약물은 혈전용해제의 효과를 97%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2016-02-17 06:14:55어윤호 -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시 면허취소" 법안소위 통과일회용 주사기(수액세트 포함)를 재사용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입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면허증도 3년 이내에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제한했고,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16일 심재철 의원과 김현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이 같이 대안을 마련했다. 대안을 보면, 먼저 의료인의 의무에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조항을 신설했다. 이 규정을 위반해 사람에게 보건위생상 위해를 입힌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면허재교부도 3년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뒀다. 또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의료인에게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에는 '의료기관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됐다. 이를 위반해 사람의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복지부장관 또는 시군구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 취소, 폐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사 등이 의약품을 직접 조제한 경우 그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 용법 및 용량,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도록 의무를 신설했다. 다만 응급처치 등 환자의 진료상황, 의약품의 성질상 그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적는 게 어려운 경우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시켰다. 또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장이 감염병 역학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기록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한 경우 열람 또는 사본을 교부하도록 의무를 신설했다.2016-02-16 15:25:4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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