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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엑스립 서방정' 생산 중단SK케미칼의 고지혈증 치료제 '엑스립 서방정' 생산이 중단된다. 25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SK케미칼은 엑스립 서방정이 미국 FDA의 허가 변경에 따른 글로벌 수요 감소와 제품 생산에 적정한 품질의 원료 수급 불가로 인해 생산중단 결정을 했다. 처방 중단 시기는 11월 중순으로 예상된다. 엑스립 서방정 수급 관련 불편사항은 소비자 상담실 080-021-3131로 접수하면 된다.2016-10-25 22:59:19강신국 -
타그리소 투여대상, 혈액검사만으로 확인 가능EGFR(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 표적항암제를 투여 받은 뒤 T790M 변이가 발생한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에서 조직검사 없이 혈액만으로 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식품의약국(FDA)이 EGFR T790M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에 대한 혈액 기반 동반진단 검사법인 ' 코바스 EGFR 변이 검사v2(cobas EGFR Mutation Test v2)'를 허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허가를 계기로 생체조직 채취가 어려워 T790M 유전자 변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비소세포폐암 환자들도 ' 타그리소(오시머티닙)' 같은 3세대 티로신키나제억제제(TKI) 투여 가능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코바스 EGFR 변이 검사 v2는 임상적으로 보여준 유효성을 토대로 FDA의 허가를 받은 유일한 비외과적 동반진단법이다. EGFR-TKI를 투여 중이거나 투여 후에 질환이 진행된 전이성 EGFR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서 T790M변이가 나타났는지의 여부를 혈액 샘플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종양에서 샘플을 채취하는 조직 생체검사가 불가능한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권장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몬테피오 메디컬 파크의 발라즈 핼모스(Balazs Halmos) 박사는 "1차 치료에서 내성이 생긴 환자들 중에는 종양 자체가 작고 섬유화가 진행돼 딱딱해져 있거나 샘플 채취가 어려운 말단 부위에 종양이 위치한 경우가 많아 생체 검사가 불가능한 환자가 많았다"며, "외과적 방법을 통해 조직에서 샘플을 채취하는 생체검사가 불가능한 환자들의 유전자 변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표적치료의 적합성 뿐 아니라 보조치료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스트라제네카 항암 부문의 앤드류 쿱(Andrew Coop) 부사장은 "이번 FDA의 혈액 기반 동반진단 검사법의 승인은, 보다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한 결과를 얻어야 하는 폐암 환자들이 치료 연속성과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된 큰 진전"이라며, "타그리소와 같은 효과적인 표적치료제를 적절한 환자에게 적시에 투여할 수 있도록 혈액 기반 동반진단법의 개발과 보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세대 EGFR TKI로 치료 받은 뒤 질병 진행을 보이는 환자의 3분의 2가량은 EGFR T790M 변이 발생과 연관성을 나타낸다. 과거에는 이러한 환자들에게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었지만, 타그리소가 EGFR T790M 환자에서 나타난 종양 반응률과 반응기간을 토대로 지난 2015년 11월 FDA의 신속 허가를 획득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 이러한 적응증에 대한 허가 유지는 3상 임상시험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로슈 코바스 EGFR 변이 검사 v2가 아직까지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cobas EGFR Mutation Test v1 등을 사용한 조직검사법만이 사용 되고 있다.2016-10-25 17:48:17안경진 -
"현 정부 필수 비급여 해소에 한계…구조 개편해야"건강보험 누적재정이 20조원으로 사상최대에 달한 현재, 흑자분을 토대로 의료체계 구조를 개편하고 보장성강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박근혜 정부의 보장성강화에서 한계로 지적된 필수 비급여를 분리해 없애고 1차의료를 강화한다면 지불제도 개편과 맞물려 구조개편과 보장성강화를 모두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오늘(25일) 낮 국회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 20조 재정흑자와 거버넌스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20조원의 흑자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이 같이 제안했다.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시작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와 3대 비급여 문제 해소 사업은 일정부분 보장성강화와 환자 본인부담 해소에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간 필요하지만 돈이 없어 보장에 포함되지 못해온 MRI, 초음파, CT 등 필수 비급여는 여전히 문제여서 한계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재 사상최대 흑자시점에서 이 같은 구조적 모순을 없애는 동시에 지불제도까지 개편한다면 가입자 권리를 찾고 보장성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신포괄수과제(신DRG)를 확대하고 의학적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방안, 비급여를 포괄한 본인부담금상한제 도입, 1차의료 보장성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특히 의학적 비급여의 경우 법정비급여의 급여화가 핵심인데, 이 경우 정부추계 약 5조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다. 또 필수 비급여를 급여화 하기 위해서는 CT, MRI, 초음파검사와 같은 필수 비급여와 미용성형, 1인 병실료처럼 '호화' 비급여를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도 했다. 이와 함께 허가사항 초과, 급여기준 초과, 별도산정 불가 등 임의비급여를 없앤 뒤 선별급여를 신속하게 결정해 4개 중증질환 비급여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교수는 필수 비급여를 포함시킨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도 제안했다. 여기에 일본의 혼합진료 금지제도와 미국의 비급여 진료 사전동의제도를 함께 도입해 풍선효과를 막는 방안을 전제했다. 또 1차의료 보장성강화 사업도 담보돼야 하는데, 고혈압이나 당뇨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1차 의료 보장률을 높이는 방안이 김 교수가 제안한 방식이다. 다만 여러 만성질환 항목을 추가시킨다면 재정소요 규모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개선안을 성공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표본 평가와 비급여 가격조사, 실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 행태와 종류 등을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16-10-25 15:24:01김정주 -
백혈병신약 '슈펙트', B형간염 재발 이상반응 신설유럽에서 'BCR-ABL 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TKI)' 백혈병약의 B형간염 재발 부작용이 보고되면서 국산 '슈펙트(성분명 라도티닙)'도 허가사항이 변경될 전망이다. 같은 계열 약제이기 때문인데, 일양약품 슈펙트 이상반응에는 B형간염 재활성화가 추가되고 의약품 복용 전 B형간염바이러스(HBV) 감염 검사를 받는 등 신중투여 내용도 신설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의약품청(EMA) 안전성 검토결과를 반영해 슈펙트 허가변경에 나섰다고 밝혔다. 대상은 라도티닙 100mg과 200mg 두 품목이다. 오는 11월 8일까지 업계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변경안을 확정한다. BCR-ABL 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TKI)는 시판 후 사용 중 B형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에게 B형간염을 재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사례의 경우 급성 간 부전, 간 이식 등 치명적 결과를 유발하는 감염을 야기했다. 식약처는 해당 부작용을 라도티닙 단일제 허가사항에 반영할 계획이다. 같은 계열 TKI 백혈병약인 노바티스 타시그나(성분명 닐로티닙) 허가사항에도 반영된 상태다. 구체적으로 '다음 환자에서는 신중히 투여할 것' 항목에 B형간염 재활성화 사례와 함께 투약 전 B형간염 바이러스 감염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는 신중투여 사항이 추가된다. 또 HBV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환자는 전문가와 상담하고, 보균자는 치료기간과 종료 후 수개월 동안 B형간염 활성화 징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내용도 신설된다. 일양약품 관계자는 "슈펙트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B형간염 재발 관련 부작용이 보고된 바는 없다"며 "타시그나 등 타 약제 이상반응 보고에 따른 국내 움직임"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럽이 해당 계열 백혈병약의 이상반응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내도 검토 후 허가사항에 반영한다"며 "같은 계열 다른 약제의 경우 이미 부작용이 반영됐거나, 허가변경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2016-10-25 14:09:37이정환 -
고민거리 원형탈모에 '자카비'와 '젤잔즈'를 쓴다고?골수섬유증, 류마티스관절염에 쓰이는 약제들이 발모 효능을 입증해 화제다. 특히 그동안 답이 없다 여겨져 왔던 원형탈모가 타깃이라 더 흥미롭다. 두 약제 모두 국내에도 허가 된 약물이다. 미국 컬럼비아대 의료센터(CUMC)는 지난달 혈액암의 일종인 골수섬유증치료제인 '자카비(룩소리티닙)'가 12명 중 9명의 환자에서 효능을 보였다고 밝혔다. 시험이 끝날 무렵에는 9명은 90% 이상 탈모가 회복됐으며 나머지 3명은 약물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경구용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인 '젤잔즈(토파시티닙)'은 미국 예일 대학 의과대학 피부과에서 진행한 연구를 통해 66명의 환자 중 50%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게다가 젤잔즈에 반응한 환자의 1/3은 빠진 부위 모발이 50% 가량 회복됐다. 한편 자카비는 노바티스, 젤잔즈는 화이자가 개발한 약이다. 재밌는 것은 두 약제가 모두 야누스키나아제(JAK)저해라는 기전상 공통즘을 갖는다는 점이다. JAK저해제는 세포신경전달물질인 JAK 효소(JAK1, JAK2, JAK3, TYK2 등) 가운데 하나 이상의 JAK-STAT 경로를 방해하는 새로운 개념의 억제제로 자카비는 JAK1과 2, 젤잔즈는 JAK1과 3을 차단한다. 이에 따라 JAK 효소와 원형탈모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자카비와 젤잔즈가 원혈탈모 적응증을 받고 상용화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최근 나온 연구들이 대부분 효능에 집중됐고 해당 약제들이 모두 중증 질환에 처방되는 만큼, 안전성과 적정 용량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2016-10-25 12:14:51어윤호 -
벤조피렌 규제강화에도 후끈거리는 '애엽추출물' 약보건당국이 애엽추출물 천연물의약품의 벤조피렌 저감화 등 안전조치 강화에 나섰지만 제네릭사들의 시장도전 열기는 식지 않았다. 24일 데일리팜 확인 결과 지난 6월 1일자로 벤조피렌 미저감화 애엽추출물 출하금지 이후 스티렌 오리지널·제네릭 보유업체 108곳 중 총 65개사가 저감화를 완료했다. 아직 저감화를 시행하지 않은 제약사들 중 10여 곳도 식약처에 저감화 진행을 신청한 상태다. 또 5개 업체는 6월 이후 저감화 공정을 탑재해 신규 허가받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레고켐제약 레고티렌정(7/21) ▲아이큐어 아르테정(7/21) ▲조아제약 알파시딘정(8/1) ▲일양바이오팜 바티렌정(8/17) ▲뉴젠팜 스티젠정(10/11) 등이 신규 약제다. 앞서 식약처는 6월 벤조피렌 미저감화 품목 출하금지 시행 이후인 8월 말 벤조피렌 저감화 신청 제약사를 대상으로 기획감시를 진행했다. 감시 결과 저감화 신청된 65개 품목 모두 벤조피렌 노출안전역 기준치를 충족시켰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다만 이중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일부 품목만 미저감화 제품이 확인돼 관련 제품은 강제회수 조치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애엽추출물 벤조피렌 노출안전역을 '10의 6승 이상'으로 줄이도록 명령하고, 미시행 품목의 출하금지를 결정한데 따른 결과였다. 식약처의 이런 규제강화에도 다수 업체가 저감화에 도전하거나 신규 품목을 허가받는 이유는 애엽추출물 위염치료제 시장볼륨이 여전히 수백억원 규모에 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오리지널 스티렌 처방액은 현재도 연평균 400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이미 허가권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발암물질 저감화 공정에 추가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충분히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식약처도 애엽 천연물약 벤조피렌 저감화 모니터링과 출하금지를 철저히 시행중이라 결과적으로 환자들은 기존 대비 발암물질이 크게 줄어든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더 나아가 2018년 1월부터는 애엽추출물 뿐만 아니라 식물유래 천연물 15개 성분의 원료의약품 등록(DMF) 시 벤조피렌 수치를 확인해 기준 미달 원료는 등록을 거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노출안전역(MOE)이 10의 4승 미만인 원료는 정부 DMF 등록이 불가능해진다. 해당 원료로 만들어진 완제약도 잠정 시판중지된다. 또 MOE 10의 4승 이상~10의 6승 미만인 경우 DMF 등록은 가능하나, 저감화 관리대상으로 지정·공지와 함께 저감화가 권고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발암물질 미저감화에 대한 업체들의 관심이 높다. 지속적으로 저감화 신청도 접수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저감화 의사를 밝힌 제약사들을 기획감시한 결과 철저히 벤조피렌 노출안전역을 지키고 있었다. 출하금지 지시도 정상 이행중"이라고 밝혔다.2016-10-25 06:14:56이정환 -
오랜 기다림…40년만에 나온 연조직육종 신약은?참 오래 기다렸다. 일라이 릴리가 개발한 단일클론항체 약물 ' 라트루보(Lartruvo· 올라라투맙)'가 미국에서 진행성 연조직육종 일차치료제로 허가 됐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지난 19일자로(현지시간) 라트루바 10mg/mL 주사제의 시판허가를 알렸다. 지난 5월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된지 근 5개월 만이다. 이번 허가는 독소루비신 출시 이후 연조직육종 분야에서 약 40년만에 등장한 신약이란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연조직육종은 전체 환자의 4~6%가 진행 단계로 넘어가는 데다, 기존 치료제로는 5년생존율이 절반 정도에 불과했지만 효과적인 치료옵션이 개발되지 못했다. 향후 라트루보는 과거 독소루비신 투여 경험이 없고, 수술 또는 방사선요법마저 불가능한 성인 환자에게 독소루비신과 병용요법으로 투여가 가능하다. 미국육종재단(Sarcoma Foundation of America)의 버트 토마스(Bert E. Thomas IV) 회장은 "진행성 연조직육종 분야에서 혁신적인 치료제가 등장했다는 소식에 환자단체도 흥분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라트루보의 허가가 이러한 환자들의 생존기간을 연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리라 확신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승인 과정에는 라트루보+독소루비신 병용요법과 독소루비신 병용요법을 비교한 초기 임상연구가 주효한 영향을 미쳤다. 란셋(Lancet 2016;388:488-497)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과거 독소루비신 투여력이 없는 연조직육종 환자 133명을 대상으로 라트루보와 독소루비신의 병용효과를 살펴봤을 때, 전체 생존기간의 중앙값은 26.5개월로 독소루비신 단독투여군(14.7개월) 대비 11.8개월 연장됐다. 라트루보/독소루비신 병용투여군의 무진행생존기간(PFS) 역시 8.2개월로 독소루비신 단독투여군(4.4개월)보다 우위를 점했다. 종양반응률(ORR)은 라트루보/독소루비신 병용투여군이 18.2%, 독소루비신 단독투여군이 7.5%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단 신속심사를 통해 사용허가를 받은 만큼 추가 데이터가 요구되는데, 3상임상의 경우 이미 환자 모집을 마친 뒤 임상 혜택을 평가하는 단계에 착수했다는 보고다. 한편 라트루보는 유럽의약품청(EMA)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 투표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 승인이 확실시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독소루비신과 병용요법에 관한 3상 임상을 승인 받았다.2016-10-25 06:14:54안경진 -
"7.7 약가제도, 국산신약 위한 제도…필요시 개선"정부가 '7.7 약가제도(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방안)'는 국산 신약을 조속히 급여 등재시켜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밝혔다. 외자제약사가 만든 글로벌 신약일지라도 단순 국내 도입만으로는 우대받지 못하는 일종의 허들을 갖춰놨고, 외국 허가나 임상시험 승인 요건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신약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R&D 세액공제 등 기업 지원책을 더욱 확대해 나갈 뜻도 내비쳤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사안에 대한 입장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7.7 약가제도'는 국내 보건의료에 기여한 신약의 약가를 우대 평가해 환자 접근성과 제약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면서 재정절감에도 기여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 제도는 이날부터 본격 시행됐다. 세부적으로는 외자사가 개발해 국내에서는 단순히 포장공정만 생산하거나 국내사가 도입만 할 경우 약가 우대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국내 최초허가 또는 생산, 국내 임상, 혁신형 제약기업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게 제약사는 소수일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외국 허가 또는 임상시험 승인 요건은 명시돼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해 복지부는 "매년 평균 2개 내외씩 개발되고 있는 국내 개발 신약이 조기 보험 급여를 적용받아 글로벌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제도 시행 이후에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국내 신약개발 성과를 더욱 가속화시키기 위해 신약개발 전주기에 걸쳐 R&D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내년 신약개발 R&D 세액공제를 확대하기 위해 기재부와 협의하는 한편, R&D 성과 상용화를 위한 기술사업화와 제품화를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사업화가 가능한 우수 기술을 발굴하고 특허창출을 위한 지식재산 컨설팅, 기술 교류 활성화, 기술평가 시스템 운영, 연구자와 기업 간 기술 중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대표적 재난적 의료비 중 하나인 항암신약의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간 우리나라 항암제 급여율을 48.4%로 집계한 바 있다. 포지티브 리스트가 본격 적용됐던 2008년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직전인 2013년까지 평균 43.3%였던 것보다 5.1% 향상된 수치다. 전체 신약 급여율의 경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0%에서 2014년과 지난해 2년 간 89.5%로 30%p 가까이 껑충 뛰었다. 복지부는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해 경제성평가 수용 한도 탄력적용과 위험분담제도(RSA) 도입, 경제성평가 면제 등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증질환 보장성을 계속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개발된 치료법으로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에게 첨단재생의료 수요가 높아, 품목허가 이전이라도 제한적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줄기세포 등 재생의료 분야 글로벌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술력이 우수해 재생의료 관련 법제가 정비된다면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며 재생의료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2016-10-25 06:14:50김정주 -
알프라졸람 등 7개 성분 신경안정·수면제 이상반응 추가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프라졸람 등 신경안정제·수면제 7개 성분 66개 품목의 국내 수집 부작용 정보를 확인해 이상반응을 명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가 허가변경을 진행한 의약품은 불안장애약 알프라졸람, 뇌전증약 클로나제팜, 불안·긴장치료제 에티졸람, 로라제팜, 진정제 미다졸람, 불면증약 트리아졸람 등이다. 이번 허가변경은 1989년부터 2015년 6월까지 국내에서 자발적으로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바탕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추가되는 주요 이상 반응은 ▲알프라졸람, 소화불량, 무력증 등 발생 ▲클로나제팜, 섬망 등 발생 ▲에티졸람, 소화불량 등 발생 ▲로라제팜, 운동과다증·언어장애 등 발생 ▲미다졸람에서 혼미·청색증 등 발생 ▲트리아졸람무력증 발생 등이다.2016-10-24 17:10:3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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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 등 수수료 대폭 인상…갱신비용도 신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허가 등 수수료를 대폭 상향조정한다. 2008년 이후 물가상승률 등 인상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의약품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금액을 현실화하고,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제도 시행에 따른 갱신 수수료 신설이 목적이다. 24일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7일까지 업계 의견조회 후 시행에 나선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허가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가 약 65% 인상된다. 반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 승인·변경는 줄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제조업 허가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25만2000원(전자민원 기준)에서 38만5700원으로 인상된다. 신약(생물의약품 포함) 허가 수수료도 372만6000원에서 617만7850원으로 오른다. 희귀약은 289만5000원에서 339만8150원이 된다. 또 임상시험 승인 수수료는 51만3000원에서 77만2350원으로 인상된다.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수수료는 축소된다. 기존 51만3000원에서 30만8750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식약처 인력, 예산 등 원가분석 결과를 반영한 결정이다. 아울러 신설되는 의약품 품목허가 또는 품목 신고의 갱신 신청 수수료는 36만3000원으로 책정됐다. 방문접수 시 비용은 40만4000원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허가 등 수수료 비용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민원 별 수수료를 새로 책정했다"며 "평균 60~70% 수수료가 증액된다. 생동성 시험 비용은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2016-10-24 14:51:2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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