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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럽허가 임박국내사가 개발한 ' 휴미라(아달리무맙)' 바이오시밀러 ' 임랄디(SB5)'에 유럽 진출의 청신호가 켜졌다. 24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임랄디'가 유럽의약품청( EMA)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로부터 긍정적인 검토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6월 허가신청서를 제출한지 1년여 만이다. 유럽의약품청 약물사용자문위원회가 허가를 권고한 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의 검토를 거쳐 최종 허가되는 통상적인 과정을 고려할 때, 유럽 시장에 관한 시판승인이 머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임랄디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휴미라'는 지난해 기준 약 18조원의 연매출을 올린 전 세계 판매 1위 바이오의약품이다. 류머티스관절염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강직성 척추염, 건선 등 다양한 자가면역질환에 적응증을 보유하면서 애브비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은 "EMA 약물사용자문의위원회의 의견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연구개발(R&D) 역량과 제품을 유럽에서 인정 받았음을 의미한다"며, "베네팔리, 플릭사비와 함께 임랄디를 유럽에 판매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미 유럽에서 바이오젠사를 통해 엔브렐(에타너셉트) 바이오시밀러인 '베네팔리'와 레미케이드(인플릭시맙) 바이오시밀러 '플릭사비'를 판매하고 있다. 허셉틴(트라스투주맙) 바이오시밀러인 'SB3'에 대한 EMA 심사도 진행 중이다.2017-06-24 14:18:37안경진 -
대웅, AZ '엔토코트' 양도양수 통해 국내판권 확보대웅제약이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궤양성 대장염치료제 '엔토코트(비분화 부데소니드)'를 확보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수입하던 '엔토코트'가 지난 4월 양도양수를 통해 대웅제약으로 지위가 승계된 것. 이로써 대웅제약은 한개의 오리지널품목을 확보하게 됐다. 엔토코트는 부데소니드 성분의 오리지널 약물로,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환자에게 사용되고 있다. 취짐하기 전 항문을 통해 투여하는 이 약물은 국내에서는 작년 한해 약 3억원(IMS헬스데이터 기준)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동일성분 동일제형의 제네릭은 없지만, 번거로운 사용법으로 인해 국내 판매량은 많지 않은 편이다. 최근엔 한국페링제약이 동일성분의 서방형정제인 '코티먼트서방정'을 허가받아 복용편의성 향상에 대한 기대를 낳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2015년 엔토코트의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 판권을 일본 제리아신약에 매각하는 등 슬림화 작업을 진헹해왔다. 대웅제약에 양도한 것도 몸집줄이기에 일환으로 보인다. 한편 부데소니드는 이비용제로도 많이 쓰인다. 아스트라제네카의 COPD치료제 '심비코트'의 경우 부데소니드와 포르모테롤의 복합제이다.2017-06-24 06:14:56이탁순 -
슈퍼항생제 '타이가실' 제네릭 난항…특허소송 패소슈퍼항생제로 알려진 '타이가실(타이제사이클린·화이자)'의 후발 제네릭약물이 난항을 겪고 있다. 타이가실의 제제특허 무효 소송에서 제네릭사인 펜믹스가 패배의 쓴 잔을 마셨다. 펜믹스는 앞서 특허심판원에서도 패소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슈퍼항생제 '타이가실'의 제네릭을 허가받은 펜믹스는 특허법원에서 벌어진 타이가실 제제특허 무효소송에서 지난 2일 패소했다. 건일제약 관계사인 펜믹스는 지난해 4월 타이가실의 제네릭약물인 '펜믹스타이제사이클린'을 허가받았다. 하지만 제제특허를 깨지 못해 시장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잇다. 펜믹스는 지난해 5월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무효심판이 기각된 데 이어 같은해 8월에는 화이자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도 져 생산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펜믹스는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항소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타이가실의 제네릭은 현재 '펜믹스타이제사이클린'이 유일한데, 특허로 인해 오리지널의 독점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펜믹스는 타이가실 제네릭을 통해 아모크라 등 기존 항생제 라인을 확대시키는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됐다. 타이가실은 2009년 국내 출시한 클라이실사이클린 계열의 최초의 항생제이다. 특히 기존 항생제로 치료가 불가능한 내성균에도 효과를 보여 슈퍼항생제로 불린다. 작년 IMS헬스데이터 기준 국내 판매액은 약 51억원으로, 매년 두자리수 이상 성장하고 있다.2017-06-23 12:14:55이탁순 -
사노피 파스퇴르, 독감 '4가백신' 경쟁합류4가백신이 대세임은 분명해졌다. 올해 독감백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사노피 파스퇴르(대표 레지스 로네)는 20일 자사의 4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 박씨그리프테트라'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씨그리프테트라'는 2종의 A형 바이러스 주(A/H1N1, A/H3N2)와 2종의 B형 바이러스 주(B형 빅토리아, B형 야마가타)가 유발하는 인플루엔자의 예방백신으로, 만 36개월 이상의 소아 및 성인 모두에게 접종 가능하다. 기존 3가 인플루엔자 백신이 2종의 A형 바이러스 주(strain)와 1종의 B형 바이러스 주를 포함하고 있었다면, 박씨그리프테트라는 B형 바이러스 주 1종이 추가돼 총 4개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주에 의한 감염을 폭 넓게 예방한다. 2015년 유럽에서 발생한 인플루엔자 유형 중 B형 인플루엔자의 92%가 B형 빅토리아 바이러스 주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전 세계적으로 박씨그리프테트라와 같은 4가백신의 중요성이 차츰 인정받는 추세다. 4가 인플루엔자 백신은 인플루엔자 역학의 변화 및 B형 바이러스 주의 다양화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4가백신은 인플루엔자에 의한 사회적 부담과 비용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3가백신을 4가백신으로 대체했다고 가정할 경우 지난 10년 간 유럽 내에서만 ▲인플루엔자 발병 건수가 최대 160만여 건 ▲입원 사례 3만7천여 건 ▲사망 사건은 1만5천여 건을 줄일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확보됐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의약품청(EMA)은 4가 인플루엔자 백신의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사노피 파스퇴르의 레지스 로네(Regis Launay) 대표는 "전 세계 인플루엔자 백신의 약 40%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백신전문기업 사노피 파스퇴르가 박씨그리프테트라를 출시를 계기로 인플루엔자에 의한 질병부담을 줄이고 공중보건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06-21 09:18:36안경진 -
제약사 간 특허심판에서 우선처리되는 요건은?제약사 간 의약품 특허심판청구량이 급증하면서 특허심판원의 업무 우선순위가 명확해지고 있다. 심리 우선순위를 설정해 보다 신속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이 나중에 접수되더라도 우선 처리하는 것인데, PMS 만료일을 기준으로 1년 이네 청구된 건과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된 사건이 대표적인 우선·신속 심판대상의 예로 꼽혔다. 특허심판원 김용 기술서기관은 오늘(20일) 낮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에서 최근 우선심사 선정 등에 대한 처리 경향과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신청접수된 제약 특허심판청구량은 최근 3월까지 총 2687건인데,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된 심판들이다. 이 중 787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밀려있다. 80명의 인력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특허심판원 입장에서는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허심판원은 먼저 심리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분산처리를 하고 있다. PMS 만료일이 1년 이내인 심판 청구건은 우선처리하는 것이 골자인데, 올해 3월까지 총 심판청구건수의 72.2%에 해당하는 1940여건이 처리된 상황이다. 이 중 무효심판은 988건,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486건, 존속기간연장 무효심판은 470건으로 구성됐다.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건에서 미처리 747건 중 PMS 잔여 기간별 현황을 보면 1년 이내의 건수는 180건, 2년 이내 7건, 3년 이내 290건, 3년 이상 167건이 남아있다. 구성별 인용율을 살펴보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인용율 95.9%, 무효심판은 75.9%였다. 특이한점은 존속기간연장 무효심판은 없다. 모두 기각됐기 때문이다. 특허심판원은 일단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된 심판사건을 우선·신속 심판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기본적인 우선심판 대상 기준은 지재권·국제적 분쟁 등 신청에 의한 대상이나 특허심판원 직권에 의한 사건이다. 신속심판은 침해금지가처분신청과 관련해 신속성을 요구하거나 직권에 의한 사건이 그 대상이다. 원칙적으로 심판은 청구일 순으로 하지만 PMS 만료일이 우선심판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인 허가-특허연계 사건의 경우 신청만 한다면 우선심판으로 처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특허심판원은 우선심판 결정일로부터 4개월 안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침해소송 사전단계 또는 예방단계에 활용하기 위한 심판에 한해 소명(경고장)해 신청한 경우에는 우선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무역위원회에서 통보하거나 지재권 분쟁으로 법원에 계류(가처분 포함) 또는 검·경에 입건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도 신속심판 처리에 포함된다. 다만 당사자 합의 시 보류를 검토할 수 있다. 한편 특허심판원은 늘어나는 의약품 특허심판청구량에 따라 수년 전부터 전문 심판인력을 충원하고 '의약·화학 전문 심판부'를 증설했다. 2015년 하반기 허가-특허연계 사건 전문 심판 인력 9명을 충원하고 이듬해인 2016년 2월 의약·화학분야 전문 심판부를 늘리고, 심판 6부와 7부에 전담 심판관을 배치했다.2017-06-20 15:44:34김정주 -
국내 제약 특허심판청구 'Top 3'…한미·안국·아주 순의약품 특허 무효에 도전하는 국내 제약사 '톱3'는 한미약품과 안국약품, 아주약품 등이 꼽혔다. 특허심판원 김용 기술서기관은 오늘(20일) 낮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에서 최근까지 접수된 국내 제약사들의 심판청구 건수를 집계·분석한 결과를 공개한다. 먼저 지난 3월 31일까지 접수된 제약 특허심판청구 건수는 총 2687건으로, 이 중 99.4%에 해당하는 2673건이 모두 국내 제약사가 제기한 청구건수다. 국내 제약사 중 심판청구 총량으로 보면 한미가 118건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안국 113건, 아주 108건으로 뒤를 이었다. 심판의 성격으로 구분해보면 무효심판의 경우 안국 64건, 아주 60건, 한미 60건으로 순위를 기록했고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무효심판 청구건수의 37.2%를 차지했다. 존속기간연장 무효심판의 경우 안국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심판청구가 특정 제약사에 집중되진 않았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한미가 41건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경동 34건, 종근당 28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허심판청구 취하처분건수는 같은 기간동안 73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특허심판청구건수의 27.5%를 차지했다. 이 중 무효심판은 485건으로 전체의 36.8% 수준이다. 존속기간연장 무효심판은 177건으로 34.8%,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68건으로 전체 8%를 차지했다. 여기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다른 심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취하율을 보였는데, 무효 가능성이 낮은 경우 무효심판 청구를 취하하고, 특허를 회피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향이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김 서기관은 설명했다. 심판청구건수가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 김 서기관은 국내사의 경우 우선판매권(우판권) 취득과 판매금지 조치 해제 또는 타 제약사도 제네릭 개발여부와 무관하게 청구하는 경향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다 PMS 만료일이 상당기간 남았음에도 충분한 무효 가능성 검토 없이 최초 심판 요건 만족을 위해서 심판청구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리지널사의 경우 제네릭 판매를 막기 위해 방어기전으로 활용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같은 심판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제네릭사 시장진입 지연과 건보재정 손실 우려가 뒤따르기도 한다.2017-06-20 14:55:13김정주 -
염변경 솔리페나신 특허법원 판결...'비리어드에도'"염변경 제네릭은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을 적용받지 않는다" 작년 이같은 내용의 심결이 나오자 국내 제네릭사의 특허전략에 일대 변혁을 가져왔다. 그동안 물질특허는 뚫지 못할 철옹성으로 알려졌으나, 이같은 심결로 염변경 제네릭으로 존속기간 연장을 무력화하고 조기 출시가 가능해진 것이다. 첫 출발은 베시케어 제네릭이었다. 작년 9월 특허심판원은 코아팜바이오가 베시케어(솔리페나신숙신산염) 물질특허에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코아팜바이오는 오리지널약물의 숙신산염이 아닌 푸마르산염을 결합한 염변경 제네릭약물 '에이케어정'을 개발해 특허회피를 성공할 수 있었다. 베시케어는 무려 '1년 6월 16일'이라는 특허권 존속기간연장을 보장받았는데, 특허심판원은 염변경 제네릭은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코아팜바이오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베시케어의 물질특허는 오는 7월 13일 만료된다. 따라서 연장된 '1년 6월 16일' 이전부터 에이케어정은 특허권을 적용받지 않은 것이다. 에이케어정은 특허심판원 심결에 따라 작년 12월 국내 제네릭약물 최초로 출시했다. 이어 한미약품도 솔리페나신타르타르산염으로 특허권에 연장된 존속기간 회피에 성공, 올초 두번째로 시장에 발매했다. 특허권자인 아스텔라스 측은 당연히 해당 심결이 취소라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달 30일 그 결과가 나온다. 작년 9월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다른 제네릭 품목의 특허전략에도 영향을 미쳤다. B형간염치료제 '비리어드', 금연치료제 '챔픽스' 제네릭이 대표적인 예다. 두 약 모두 물질특허는 감히 건들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이 심결이 나온 이후 비리어드 염변경 제네릭들은 물질특허 만료일인 오는 11월 9일보다 1~3개월 앞서 시장진입을 노리고 있다. 비리어드에 적용된 특허권 연장기간 3개월을 회피하는 전략이다. 2020년 7월 19일 만료되는 챔픽스의 물질특허에도 염변경 제네릭들이 달려들어, 모두 23건의 심판이 대기중이다. 비리어드, 챔픽스 물질특허에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이달 30일 예정된 베시케어 물질특허 소송 판결이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법원에 판결을 특허심판원이 참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업계는 특허심판원이 비리어드와 챔픽스 심판에 대한 심결일정을 7월 이후로 미룬 것도 특허법원의 판결을 참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작년 9월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법조계에서도 결과를 놓고 찬반이 엇갈린 사안이었다. 의약품 특허전문 한 변호사는 법원에 가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업체들은 특허법원의 판결도 특허심판원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허회피 논리가 완벽하다는 이유에서다. 공교롭게도 이달 30일은 통증치료제 리리카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있는 날이다. 국내 제네릭업체들에게 임팩트를 가져올 두 판결이 이날 몰려있는 것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제네릭사들은 특허전략에 날개를 달거나 반대로 꺾일 가능성이 높다.2017-06-20 06:14:57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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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유방암 타겟 'ADC 신약', 식약처 IND승인알테오젠(대표 박순재)이 지난 16일 유방암 타겟 차세대 항체-약물 접합 치료제 ALT-P7 임상 1상을 위한 임상계획(IND)을 식약처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알테오젠은 이번 IND 승인이 "국내에서 개발한 ADC 치료제로서는 최초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승인"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ADC는 항암약물을 타겟 치료제인 항체의약품과 접합해 강력한 효능의 항암약물이 암세포에만 작용하도록 하는 항체-약물접합(ADC) 기술이다. 부작용은 적으면서 항암효과가 좋아 차세대 항암제로 각광받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ADC 항암제는 로슈가 개발한 유방암 치료제 캐싸일라와 시애틀제네틱스가 내놓은 림프종 치료제 애드세트리스가 있다. 캐싸일라는 약 1조원대, 애드세트리스는 약 3000억원대 규모다. 알테오젠은 유방암 ADC 시장이 2023년 기준으로 약 4조원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며 ALT-P7이 기존의 유방암 ADC 시장 뿐만 아니라, 약 7조원 시장을 가진 블록버스터 항체의약품 허셉틴을 대체하는 1차 치료제로 개발 중이라고 목표를 전했다. 아울러 기존 1 세대 ADC인 로슈의 캐싸일라가 가지고 있지 않은 위암 치료제로 개발해 시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알테오젠은 "현재 특별한 치료제가 없는 HER2 양성 위암 치료제 시장이 2024년 전 세계에서 약 3조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ALT-P7는 알테오젠 ADC원천기술 'NexMabTM' 기술이 적용됐다. 이 기술은 항체 및 약물 고유의 효능을 유지하면서 암세포에 대한 선택성과 정상 세포에 대한 안전성을 보인다. 특히 유전자재조합을 통해 항체의 말단에만 위치 선택적으로 항암 약물을 결합시켜 높은 생산성 및 차별성을 확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캐싸일라와 전임상 비교 시험에서 투여 중지 이후에도 지속적인 항암치료 효능을 보였다"며 "2세대 ADC 기술로 임상에서 고용량 투여가 가능해 임상 및 개발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ALT-P7은 전임상 단계에서 중국의 바이오 전문 회사인 3SBio에 기술수출 됐다.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산업융합원천기술 개발 사업에서 혁신성과로 최종 평가를 받기도 했다.2017-06-19 18:02:16김민건 -
UCB제약, 퍼스티맙 자진 허가취하로 시장철수UCB제약이 류마티스관절염약 퍼스티맙프리필드주(서틀리주맙페골)의 시판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19일 병원협회는 식약처로부터 해당 품목 자진취하 신청을 수리했다는 결과를 전송받았다고 밝혔다. 이 약은 2013년 10월 국내 시판허가됐다. 미국과 유럽 등 47개국에서는 '심지아'라는 제품명으로 판매중이다. UCB제약은 이 약의 국내 판권을 한국오츠카제약에 이전하면서 제품명을 퍼스티맙으로 변경해 확정했다. 이 약은 급여에도 성공해 상한 보험금액 35만5000원을 획득했지만 정식 국내 출시를 포기하고 허가취하됐다. TNF-알파 억제 계열 류머티스관절염약 시장이 과당경쟁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병협은 "식약처 안전평가원 바이오심사조정과가 해당 의약품의 허가취하를 지난달 31일자로 수리했다고 안내했다"며 "전국 병원에 해당 내용을 공지했다"고 밝혔다.2017-06-19 11:57:52이정환 -
면역항암제 옵디보, '스티바가' 경쟁자 될까?간세포암 분야 유일한 표적항암제로서 오랫동안 시장을 지배해 온 ' 넥사바(소라페닙)'의 후속약물이 속속 진입하고 있다. 바이엘이 2차치료제로 준비하고 있는 '스티바가(레고라페닙)'는 출시되기도 전에 면역항암제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할지도 모를 일이다. 한국 오노약품공업(대표 이토 쿠니히코)과 한국 BMS제약(대표 박혜선)은 미국식품의약국( FDA)이 간세포암에 대한 ' 옵디보(니볼루맙)'의 적응증 확대 승인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자는 과거 '넥사바'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간세포암 환자로, FDA는 이를 우선심사 하기로 결정했다. 옵디보는 과거에도 이미 FDA로부터 간세포암에 대한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다. 이번 적응증 확대 신청은 B형 및 C형간염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성 간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던 CheckMate-040 1, 2상연구 중 넥사바 치료전력이 있는 환자 182명에 대한 결과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3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용량 증량 연구를 진행해 옵디보의 안전성을 확인한 뒤, 옵디보 3mg/kg에 대한 확대 연구(145명)를 진행한 결과, 옵디보는 14%의 객관적 반응률(OSS)을 나타냈다. 반응을 보인 환자들 가운데 64%는 3개월 이전에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2명은 완전반응(CR)을 보였다. 반응지속기간 중간값은 19개월이었고, 18개월 시점의 전체생존율(OS)은 44%였다. 해당 결과는 지난 6월 3일 미국임상종양학회 연례회의(ASCO 2017)의 포스터 디스커션 세션(Poster Discussion Session)에서 소개되는 동시에 란셋(The Lancet)에도 게재됐다. BMS 소화기암 개발 책임을 맡고 있는 이안 왁스만(Ian Waxman) 박사는 "FDA의 우선심사 결정이 간세포암 치료에서 의학적 미충족수요가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대부분의 환자들은 간세포암이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진단받아 치료옵션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향후 옵디보가 간세포암의 새로운 치료옵션으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5년 3월 악성 흑색종 2차치료제로 허가된 옵디보는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실패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2차치료 및 BRAFV600E 야생형인 악성흑색종의 1차치료에 관한 국내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선 흑색종, 비소세포폐암, 신세포암, 전형적 호지킨 림프종, 두경부암, 방광암 치료제로 허가된 상태다.2017-06-19 09:52:17안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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