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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약국 방지법 급물살…약사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추진"

  • 김지은 기자
  • 2026-03-17 06:00:48
  • 약사 복수 약국 ‘운영’까지 금지…약사회 "지배구조 규제 근거 마련"
  • “임대차계약·자본조달계획서 검토 등 시행규칙 보완 필요”
정석문 대한약사회 약국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약사가 1약국' 개설과 동시에 운영까지 제한하는 내용의 일명 ‘네트워크 약국 금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약사사회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인천에서 한명의 약사와 도매상이 여러개 약국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된데 대해 건간보험공단은 면허대여 혐의로 수사 의뢰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검찰은하며 불기소로 종결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해당 약국들을 사실상 무혐의 처리한데 대해 약사법상 중복개설은 금지하지만, 중복운영에 대해서는 제제 방안이 없다는 취지를 밝혀 논란이 야기됐었다.  

 해당 사안을 계기로 약사회와 국회에서는 1명의 약사 또는 자본을 가진 도매업체, CSO 등의 업주가 여러 약국 운영에 관여하는 형태의 네트워크 약국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서영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네트워크 약국 금지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기존 ‘개설’에 ‘운영’을 추가한 것이 핵심 골자다.  

이 개정안은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석문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전문언론 브리핑에서 “약사 면허를 이용해 여러 약국을 사실상 운영하는 구조를 방지하고, 약국 개설·운영의 기본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이사는 “약사 1인이 여러 약국에 지분을 투자하거나 사실상 운영에 관여하는 형태의 복수 약국 지배 구조를 금지하고, 약국 개설·운영 기본 원칙을 보다 분명히 했다”고 했다. 

약사회는 특히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약사 1인이 복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구조 금지 ▲약사 명의를 이용한 면허대여 및 편법적 약국 운영에 대한 규제 근거 강화 ▲특정 개인 또는 조직이 여러 약국을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네트워크형 운영 구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의사결정 권한이나 이익의 귀속 구조, 경영에 대한 실질적 지배 관계 등 사실상 약국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한 기준이 불분명했지만, 이번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이를 들여다보고 제제할만한 근거가 마련되는 셈인 것이다. 

정 이사는 “이번 개정안은 단순 명의 형식만 보는 것이 아닌 실질적 운영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명의만 약사이고 실제 운영권과 이익이 외부 자본 또는 특정 조직, 네트워크에 귀속되는 구조는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실효성 문제도 지적되는 상황. 법만으로는 실제 자본 개입 구조를 잡아내기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에서다. 

노수진 총무·홍보이사는 “의료기관도 복수 운영을 제한하기 위해 개설할 때 자본계획서, 투자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돼 있다고 한다”며 “약국의 경우도 이번 법 개정과 더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설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더 법을 더 촘촘이 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이사는 “자본 개입 의심 창고형약국, 네트워크 약국, 면허대여 약국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법 개정과 더불어 현재 발의된 창고형약국 관련 법안, 또 발의가 준비 중인 법안,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등이 모두 맞물려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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