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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제약 허특연계 컨설팅 지원…최대 700만원

  • 김정주
  • 2017-05-01 10:44:15
  • 식약처, 제약바이오협에 위탁...15개 업체에 비용의 70%씩 지급

정부가 국내 중소제약기업들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대응을 조력하기 위해 컨설팅 비용 지원에 나선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마다 총 비용의 70%씩을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액은 업체당 700만원 선으로 책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제약기업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을 기획하고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에 위탁했다.

이 사업은 국내 중소제약사들이 허가-특허연계제도를 활용해 바이오·케미컬 제약사의 개발과 품목허가 획득을 진행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해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경쟁력 있는 후발의약품 개발·특허에 도전해 향후 품목허가 획득과 의약품 조기출시를 추진하려는 연 매출액 1500억원 미만(최근 3년 평균)의 제약기업으로, 식약처는 올해 총 15개 업체에 한해 기업별 최고 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컨설팅 기간은 오는 10월까지로, 약제 개발과 관련해 개발 품목 발굴, 개발 방향 설정 등을 위한 자료 수집, 특허 분석과 전략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이 포괄적으로 다뤄진다.

특허 등 관련 동향 분석과 특허목록 등재특허에 포함된 기술 내용과 권리범위 분석, 특허침해 판단, 특허 무효 또는 회피 가능성 검토 등도 포함된다. 다만 이미 지원했던 경험이 있는 업체들의 경우 동일성분에 대한 컨설팅은 중복이므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컨설팅 지원을 받게되는 업체들은 수행 후 그 내용과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새로 지원을 신청한 기업과 이미 경험했던 기업 간 비중은 6대 4로 구성될 예정이며, 컨설팅 기관의 경우 제약 분야 특허업무를 수행해본 경험이 있고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1명 이상의 변리사 또는 변호사가 상근하는 기관이 자격요건이다. 식약처는 이들 컨설팅 기관을 모아 '기관 풀(pool)'을 구성한다.

식약처는 오는 17일까지 제약바이오협회를 통해 제약사 신청서류를 접수받고 검토 후 넷째주경 특허청과 학계를 포함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초 선정 기관을 통보하고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한편 제약바이오협회는 오는 10일 이번 컨설팅 지원에 대해 대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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