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선별급여 확대…가격공개보다 표준화 선행"
- 최은택
- 2017-05-01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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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건 차의과대 교수, 급여판정 전 시행 금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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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가격공개에 앞서 표준화를 먼저 진행하고, 선별급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급여 판정되기 전에는 시행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영건 차의과대 교수(현 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장)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슈페이터 '건강보험급여구조와 비급여 관리'에서 이 같이 정부의 비급여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지 교수에 따르면 현행 비급여 의료는 크게 다섯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정체, 가계부담 증대, 불합리한 가격편차, 안전성과 효과가 불분명한 시술 등 남용, 민간의료보험 확산 등이 그것이다.
이해관계는 첨예하다. 의료계는 저부담-저수가-저급여 구조 속에서는 비급여 진료증가는 불가피하다며, 수가 원가보상 없는 비급여 통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엇박자다. 보험급여과는 비급여 급여화 추진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보험정책과는 비급여 분류와 공개에 집중한다. 보험업계는 비급여 손실을 줄이기 위해 실손보험금 청구서식 표준화와 별도 전문심사기관 구축 등을 원하고 있다.
학계는 비급여 의료비의 투명한 관리 등 지불제도를 포함하는 구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지 교수는 "비급여에 대한 이런 상황인식은 문제해결보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면서 "문제의 출발점을 상대편에 전가하지 말고 각자 책임부담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령 의료계는 비급여 표준화와 공개, 복지부는 급여 수가 현실화를 동반한 비급여 개선, 실손보험업계는 비급여관련 약관을 구체화한 보험상품 개발 및 전환 등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선별급여 확대, 신의료기술과 급여등재 관련 비급여 정책개선 등이 그것이다.
지 교수는 먼저 제대로된 비급여 개념과 분류(내용) 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일부에서 의학적 비급여, 필수/비필수, 합의 비급여 등의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용어들이 비급여의 본질에 대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데다가 비급여 발생 메커니즘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비급여 가격공개보다는 표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비급여 표준화 이후 가격파악과 공개가 진행돼야 하는데, 현재는 정책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것.
지 교수는 비급여 관리를 위해서는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빈도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빈도를 함께 알 수 있는 기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지 교수는 또 현재 4대 중증질환에 적용하고 있는 소위 '선별급여' 방식은 본인부담차등제로 보다 일반화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가령 수면내시경을 급여화하되 본인부담률을 80~90%로 높게하는 방안 등을 예시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별로 원하는 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시장가격은 점차 참조가격을 향해 하향 조정될 것이라며, 이를 모니터링해서 사후적으로 참조가격을 인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 교수는 급여 판정이 나기 전까지 급여든 비급여든 전혀 시행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 보험등재 결정이 난 신의료기술도 아무 의료기관이나 무분별하게 시술하도록 허용할 게 아니라 일정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에 한정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효과와 국민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 교수는 아울러 보험등재로 결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원가를 신고받고, 이를 정부가 철저히 조사한 뒤 원가를 기준으로 수가를 결정하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지 교수는 지난 3월 개방형 직위로 전환된 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장에 임명돼 현재 재직 중이다. 차의과대 적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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