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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파마 '일루메트리' 유럽 허가…삼성 CMO 매출 탄력인터루킨-23(IL-23) 단일클론항체 '일루메트리(틸드라키주맙)'가 건선 치료제 시장 접수에 나섰다.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한 선파마의 일루메트리가 미국에 이어 유럽 보건당국의 시판허가를 획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MO(위탁생산) 사업 매출에도 일부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19일(현지시각) 파마레터 등 다수 외신에 따르면 스페인 제약사인 알미랄(Almirall)이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판상형 건선 치료제 일루메트리의 시판허가를 받았다. 지난 3월 미국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은지 6개월 여만의 성과다. ‘일루메트리’는 본래 인도 제약사인 선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즈(Sun Pharmaceutical Industries)와 MSD(미국 머크)가 공동 개발하던 파이프라인이다. 2014년 선파마가 제품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전권을 확보했고, 2016년 7월 알미랄이 기술이전 계약을 맺으면서 유럽 시장의 개발 및 판매권리를 넘겨받았다. 다소 복잡하게 얽힌 계약구조에 따라 MSD 역시 일루메트리의 판매 로열티와 마일스톤 일부를 보장받게 됐다. 시판후조사를 비롯한 판매 관리 전반은 선파마가 맡는다. 선파마에 따르면 일루메트리는 염증 매개 사이토킨의 일종인 IL-23에 높은 친화성을 나타내는 단일클론항체다. IL-23을 선택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다른 면역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EMA는 전 세계 1800여 명의 판상형 건선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reSURTACE 1, 2 3상임상을 근거로 일루메트리의 최종허가를 승인했다. 연구 결과 전체 피험자의 6의3%는 일루메트리를 투여받은지 12주만에 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점수 75점에 도달했다. PASI 75는 건선 치료제 임상시험에서 유효성을 평가하는 기준치로, 건선이 나타난 피부 부위의 75%가 말끔해졌음을 의미한다. 28주간 약물치료를 지속한 피험자의 경우 평균 59%가 PASI 90에 도달했다. 완치판정 기준으로 사용되는 PASI 100에 도달한 피험자 비율은 평균 30%로 집계된다. 28주 동안 일루메트리 투여를 지속한 환자는 1년 뒤에도 92% 이상 PASI 75 반응을 유지했다. 90% 이상의 환자에서 최대 148주까지 이 같은 반응이 유지됐다는 보고다. 연구기간 동안 약물투여와 관련된 이상반응이나 투약 중단율이 낮아 안전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파마는 유럽에서 약물치료를 요하는 건선 환자수를 약 780만명으로 추산한다. 전 세계 시장으로 확대할 경우 1억2500만명이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수주 이내 유럽 시장에 일루메트리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측이 일루메트리 론칭을 공식화 함에 따라, 지난해 7월 선파마로부터 5500만달러(한화 약 635억원) 규모의 CMO 계약을 체결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수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FDA와 EMA 허가를 받기 전, 최소 구매물량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만큼 시장 수요에 따라 수주물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CMO 계약은 통상 기술이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6개월가량 여유를 두고 이뤄진다. 지난해 선파마와 체결한 계약 역시 FDA와 EMA 허가 전 단계에 체결됐기에 실제 판매량과 무관하게 최소 구매물량 기준으로 책정됐다"며 "향후 미국과 유럽 시장의 일루메트리 매출이 늘어날 경우 위탁생산 주문이 늘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2018-09-21 06:20:52안경진 -
기준에 없는 유해물질 나와도 책임...제약업계 '불안'보건당국이 강력한 의약품 안전관리 규제를 꺼내들었다. 규격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발암물질도 화학구조상 생성 가능성이 있다면 안전성 자료를 모두 제출토록 규제를 강화했다. 최근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을 계기로 의약품 제조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수준을 크게 높였다. 업계에서는 안전관리 강화 취지를 공감하면서도 의약품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8일 의약품 안전관리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내년 9월부터 제약사가 의약품의 허가를 신청할 때 유전 독성 또는 발암불순물, 금속불순물 등에 대한 안전성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의약품 허가시 기준규격에 제시된 유해물질의 안전성 여부를 검증하는 자료를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기준규격에 없어도 제약사가 자율적으로 생성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성 검증이 완료된 의약품만 허가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식약처는 의약품 순도시험은 안전성을 고려해 유연물질의 기준을 설정하도록 했다. 의약품의 핵심 물질 이외의 불순물을 최소화하도록 자체적으로 순도 검정을 면밀히 하라는 의미다. 최근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중 발암성이 알려진 유연물질이 제조과정 중 제거되지 않고 잔류돼 시판 의약품이 회수되면서 후속대책으로 허가 요건을 크게 강화했다. 의약품 허가 요건 중 매우 파격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한 셈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의약품을 복용하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품질관리 책임이 있는 제약사들이 유해물질을 자체 검증 시스템을 통해 점검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했다. 국내외 제약사들이 신약을 허가받을 때 화학구조를 분석해 발생 가능한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검증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데, 제네릭 의약품도 유사한 수준의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의약품을 복용하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품질관리 책임이 있는 제약사들이 유해물질을 자체 검증 시스템을 통해 점검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했다. 상당수 업체들은 이번 허가규정 개정이 예기치 못한 유해물질 발생으로 인한 책임을 제약사로 떠넘기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제기한다. 기존에는 의약품 허가를 받는 성분별로 발생 가능한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규격이 제시되고 해당 유해물질을 검출하기 위한 시험법과 적합 기준이 제시된다. 식약처는 모든 의약품은 발암확률 10만분의 1이하로 관리해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발암확률 10만분의 1이라는 뜻은 특정 의약품 최대 용량을 70년 간 매일 복용 시 10만명당 1명에서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기준이다. 식약처는 ICH M7을 적용하는 국가에서 사용하는 계산식이며 이를 통해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9월부터 제약사 자체적으로 발생 가능한 유해물질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 적법하게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불순물이 발견되면 해당 제약사가 문제의 책임을 지고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발사르탄 파동의 경우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은 발사르탄 원료에서 규격기준이 없는 유해물질이다. 애초에 식약처와 제약사 모두 NDMA의 검출 위험성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NDMA 검출 의약품을 유통한 제약사들에게 책임을 물수 없는 상황이다. 최초 문제를 촉발한 제지앙화하이 제조 발사르탄은 제조과정에서 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NDMA가 생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발사르탄 제조과정에서 주요 중간체인 '비페닐테트라졸'을 제조하는데, 비페닐테트라졸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디메틸포름아미드(DMF)라는 용매를 사용해야 하고 테트라졸 형성 이후 아질산을 사용해 급랭시키는 과정에서 NDMA가 생성됐다. 식약처는 제약사들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불순물 검출 사실을 은폐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NDMA 검출 자체만으로 처벌을 내릴 근거가 없다. 하지만 이 규정이 시행되면 제약사들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불순물 검출 의약품을 제조·판매했다면 책임을 지고 처분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자체적으로 발암물질 점검을 위한 분석기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 신청시 유전독성과 발암성 유연물질의 안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컴퓨터 독성 예측시험 자료 또는 유전독성 시험 자료 준비에 드는 비용을 129억원으로 추정했다. 모든 제약사들이 수억원에 달하는 분석기를 구매하기는 힘들뿐더러 분석기를 확보한 업체들에 안전성 검증을 의뢰하면서 종전보다 의약품 허가 자료 준비에 시간이 더욱 소요될 전망이다. 제약사 입장에선 의약품의 허가 비용과 시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원료의약품 출발 물질부터 화학구조를 면밀히 검증하면 생성 가능한 발암물질을 예상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모든 발암물질에 대한 기준규격을 제시할 수 없다. 품질관리 책임 있는 제약사가 자체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모든 의약품은 원료의약품 제조과정에서 화학구조를 분석하면 생성 가능한 발암물질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자발적으로 생성 가능한 발암물질을 예상해 허가받기 전에 점검을 해야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제약사들이 체감하는 규제의 강도는 매우 강력하다. 제네릭 의약품의 주력으로 하는 국내제약사들 입장에선 유례없는 강도높은 규제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발사르탄의 NDMA 검출 사례와 같이 비의도적으로 발생한 불순물의 책임을 제약사에 떠넘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수히 많은 발암물질을 모두 점검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식약처가 주요 성분별로 생성 가능한 유해물질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2018-09-21 06:20:11천승현 -
덱실란트DR 제제특허 변수…유한양행 우판권 '좌우'유한양행이 퍼스트제네릭 시장을 노리고 있는 항궤양제 덱실란트DR(성분명:덱스란소프라졸, 다케다·제일약품) 특허분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유한은 이미 국내기업 최초로 지난 6월 제네릭약물 '덱시라졸캡슐'을 허가받았다. 통상 제네릭약물은 허가 이후 3개월 지나 급여 출시한다. 하지만 덱시라졸캡슐은 3개월이 지난 9월에도 급여 출시하지 않았다. 이유는 제제특허에 대한 특허심판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덱실란트DR 제제특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 심결이 곧 나온다. 유한은 덱실란트DR 결정형과 관련된 4건의 선행특허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회피했다. 하지만 결정형 특허보다 늦게 존속기간이 끝나는 제제특허 회피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제네릭 출시를 미루고 있다. 여기에 제제특허 회피 성공이 돼야 9개월간 제네릭 독점권을 의미하는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도 받을 수 있다. 유한은 최초 허가신청자이기 때문에 우판권 자격이 되는 유일한 후보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유한의 우판권 획득이 불투명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제제특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가 성립될 확률이 반반이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결정형 특허는 자기 제품의 결정형만 바꾸면 되니까 쉽게 회피를 할 수 있는데, 덱실란트DR의 서방형제제 특성이 담긴 제제특허를 회피하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며 "조만간 심결이 나올텐데 결과에 따라 유한의 우판권 여부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유한이 특허심판에서 이기면 우판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된다. 하지만 지게 되면 우판권은 물론 기허가 제네릭품목의 조기 출시도 물 건너 갈 수 있다. 이는 유한보다 늦게 제네릭 개발에 뛰어든 후발주자들이 노리는 시나리오기도 하다. 현재 한국휴텍스제약, 한국프라임제약, 바이넥스, 구주제약이 뒤늦게 덱실란트DR 퍼스제네릭 개발에 나섰고, 지난 17일에는 유한처럼 결정형 특허 회피에 성공했다. 이들은 최초 허가신청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판권을 받을 순 없지만, 유한이 우판권을 못 받는다면 후발주자로서 판매금지 기간이 부여되지 않아 특허도전 성공 후 바로 시장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한편 유한과 퍼스트제네릭 지위를 놓고 경쟁했던 태준제약과 삼아제약은 유한이 앞서가자 특허심판을 자진 취하하며 한발짝 물러선 상황이다. 덱실란트DR의 올해 상반기 원외처방액(출처:유비스트)은 7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6% 증가했다.2018-09-20 06:25:13이탁순 -
테바, 편두통 예방신약 FDA 허가...'경영난 구원투수'테바가 개발한 편두통 예방치료제 '아조비(Ajovy)'가 미국 허가관문을 통과했다. 악타비스(Actavis) 인수 후 40조원에 달하는 부채로 경영난에 시달려 온 테바의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이란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즈는 지난 4일(현지시각) 편두통 예방목적으로 투여되는 항체신약 아조비가 미국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았다고 공표했다. FDA는 월 1회 투여하는 225mg 제형과 분기당 1회 투여하는 675mg 프리필드 시린지 피하주사제 2가지 제형의 사용을 허가했다. 프레마네주맙이란 성분명으로 잘 알려진 이 약물은 칼시토닌유전자 관련 펩타이드(CGRP) 라이간드에 표적으로 작용해 수용체와의 결합을 방해함으로써 편두통을 예방한다. 암젠과 노바티스가 공동 개발해 지난 5월 FDA 최초 허가를 받았던 '에이모빅(에레뉴맙)'과 동일한 기전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아조비가 새로운 블록버스터 약물로 성장하고, 테바를 경영난에서 구원하리란 기대감이 높다. 이스라엘의 최대 제약사인 테바는 지난 25년간 공격적인 M&A 전략으로 세계적인 제네릭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최근 실적부진에 따른 이익률 하락과 부채 증가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2016년 8월 405억 달러에 악타비스를 인수한 이후 350억 달러 량의 부채가 누적됐다. 사업부진이 지속되자 테바는 지난해 말 최대 1만명의 직원을 감축한다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스라엘 현지에서는 대규모 해고 결정에 반대하는 전국 단위 노조가 동맹휴업에 돌입한 데다 공장폐쇄 및 직원 해고를 비판하는 여론이 빗발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FDA가 셀트리온의 생산시설을 문제로 허가 검토기간을 3개월 연장한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증권가에서 이번 허가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건 이 같은 배경 탓이다. 테바는 암젠의 경쟁약물과 동일한 가격을 책정하며 적극적인 시장진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테바가 밝힌 아조비의 미국시장 도매인수가격(WAC)은 월 1회 투여하는 225mg 제형이 575달러, 분기당 1회 투여하는 675mg제형이 1725달러다. 연간 치료비용으로 환산하면 6900달러로 암젠의 에이모빅과 동일하다. 회사 측은 2주 이내에 아조비 공급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테바의 브렌던 오그레이디(Brendan O’Grady) 북미지역 커머셜 부서 총괄부사장(EVP)은 외신(FiercePharma)과의 인터뷰에서 "아조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 투여가 가능해 경쟁약물 대비 장점을 갖는다"며 "환자단체, 의료진, 보험사와 논의 끝에 암젠의 에이모빅과 동등한 가격 책정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제프리스의 데이비드 스타인버그(David Steinberg) 애널리스트는 "아조비의 연간 치료비용이 에이모빅과 동일하다. 최대 매출액은 5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FDA가 더할나위 없이 좋은 시기에 최종허가 결정을 내렸다. 테바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이미 암젠의 에이모빅이 시판 중이지만 CGRP 항체 약물 시장이 성장할 여지가 아직도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물론 낙관론만 제기하기엔 무리가 있다. 가령 에이모빅과 달리 오토인젝터(Autoinjector) 제형이 갖춰지지 않아,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일라이 릴리가 자체 개발한 CGRP 항체 후보물질 '갈카네주맙(galcanezumab)'의 허가신청서를 지난해 말 FDA에 제출한 뒤 연내 허가를 기대하고 있고, 앨더바이오파마슈티컬즈(Alder Biopharmaceuticals)가 동 계열의 임상개발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라는 점도 잠재적인 위협요소로 거론되고 있다.2018-09-18 12:25:29안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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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릴린타, 물질특허 방어 성공…국내 13개사 패소아스트라제네카의 항혈소판제 브릴린타(티카그렐러)가 물질특허 도전 방어에 성공하며 2020년까지 시장 독점권을 인정받았다. 예상대로 국내 제약사들의 존속기간연장 무효 청구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것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달 10일자로 국내 13개사가 청구한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기각심결 취소소송에서 오리지널사인 아스트라제네카의 손을 들어줬다. 13개사는 씨제이헬스케어, 삼진제약, 대원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바이오켐제약, 동화약품, 휴온스, 알보젠코리아, 아주약품, 인트로바이오파마, 한화제약, 국제약품, 하나제약이다. 이들은 앞서 특허심판원에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 심결을 받았고, 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브릴린타의 물질특허는 2020년 11월 29일 만료 예정인데, 이들은 연장된 존속기간 2년 6개월 28일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특허법원 판결로 브릴린타는 후발주자들의 물질특허 도전 방어에 모두 성공하며, 2년여간 더 시장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를 공고히 했다. 이미 예상된 결과다. 작년 특허법원이 특별재판부를 꾸려 오리지널약물의 존속기간 연장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무효심판 대부분이 기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브릴린타뿐만 아니라 항응고제 프라닥사 물질특허에 대한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에서도 국내 후발주자 5개사가 패소했다. 이에 일부 제약사들은 존속기간 연장무효 청구를 자진 취하하며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다. 브릴린타의 경우 후발주자들이 물질특허 이후 만료되는 조성물 특허 도전 전략으로 선회, 20개 제네릭 품목이 2021년 11월 21일부터 적용되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하기도 했다. 한편 브릴린타는 2013년 국내 출시한 항혈소판제로 사노피의 플라빅스 대항마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기대만큼 성적을 거두고 있진 않다. 올해 상반기 원외처방액(유비스트)은 42억원으로, 355억원을 기록한 플라빅스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2018-09-18 06:20:05이탁순 -
차별성 없는 제네릭, 불신 양산…'우판권' 개선돼야발암우려 물질이 함유된 발사르탄 사건을 계기로 국산 제네릭약물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같은 공장에서 제조한 위수탁 품목이 대거 나오면서 국산 제네릭은 '쉽고 안이하게 만든다'는 시선도 늘고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제네릭이 리베이트의 원흉이라는 인식까지 합쳐져 국산 제네릭의 신뢰감은 거의 바닥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네릭 간 차별요소를 통해 품질·개발 경쟁을 부추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에는 개발과정에서 경쟁에서 이긴 제네릭에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다. 바로 '우선판매품목허가(이하 우판권)' 제도다. 우판권은 오리지널약물 특허도전에 성공한 최초 후발업체에게 9개월간 시장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하지만 상업적 성공으로 이어진 우판권 품목이 저조해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다. 17일 기준으로 2013년 5월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 시행 이후 9개월간 시장 독점권이 부여된 우판권 품목은 동일성분 동일함량 60개 제제, 총 219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의약품 시장성공의 척도인 연매출 100억원, 반기 매출 50억원 이상 기록한 제품은 전무하다. 업계는 이에 대해 우판권에 들 수 있는 커트라인이 낮아 복수의 제품이 등재돼 독점경쟁 의미가 희석되고, 9개월의 독점기간이 시장에 안착하기까지 턱없이 짧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실제로 한미약품의 고혈압복합제 '아모잘탄' 특허도전에 성공해 우판권을 받은 동일성분 제품은 무려 45개로 나타났다. MSD의 당뇨복합제 자누메트 동일성분 제제로 우판권을 받은 제품도 무려 33개로 조사됐다. 심지어 이 제품은 특허만료 문제로 2023년 9월에나 판매가 가능하다. 동일성분 내 우판권 품목이 많으면 제대로 조기시장 독점 권리를 누릴 수 없다. 이에 우판권 품목에 변별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특허심판 최초 청구일로부터 14일 내 청구 제약사도 우판권 권한을 주는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면서 "아예 최초 심판 청구업체에만 권한을 주던지, 그것이 불합리하다면 기준일을 정해 최초 심판 청구업체에 우판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쟁자가 없는 우판권 품목들도 시장에서 부진하긴 마찬가지다. 홀로 우판권 혜택을 본 제품 가운데 연매출 50억원은 커녕 10억원도 못 올리는 추세다. 익명의 제약업계 관계자는 "대형병원은 랜딩시기가 상이해 한 품목이 시장에 완전하게 정착하기까지는 1년이 넘게 걸린다"면서 "현재 9개월의 독점권 갖고는 모자른 느낌이 있다"고 전했다. 우판권 변별력, 독점기간 연장이 해답될까? 처방 인센티브는 어떨까? 경쟁요소없는 제네릭, 리베이트에 의존할 수 밖에...문제해결 중심 '우판권' 그러나 변별력 개선, 독점시기 연장으로는 현 체제 내에서는 우판권 품목이 '똘똘한' 제네릭이 될 수 없다는 비관적인 이야기도 나온다. 특별히 제네릭에 대해 우대혜택을 주지 않는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로 무장한 오리지널과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에 우판권 품목 약가우대나 처방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식 도입도 고려해 볼 부분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제네릭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요소가 없다보니 리베이트에 의존해 영업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라며 "제네릭도 개발·품질 경쟁을 활성화시키면 리베이트 같은 부작용도 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우판권을 활용해 경쟁력있는 제네릭을 많이 만들어 의료진과 국민에 신뢰감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데일리팜과 제약특허연구회(회장 김윤호, 이하 특약회)는 공동으로 오는 10월 4일 오후 2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에서 시행 3년을 넘긴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열어 국내 제약산업과 제네릭약물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서울대약대 출신으로 GSK에서 제약사 근무 경험을 갖춘 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발제를 맡아 우판권 품목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조건들을 제언할 예정이다. 토론자로 정부관계자와 변리사, 국내 제약, 다국적제약사 관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게 된다. 이번 포럼을 준비하면서 김윤호 특약회 회장(한미약품 특허팀장)은 "현재 우판 허가는 차별성이 없어 원래 취지가 무색하다"면서 "특허권자는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 불만이고, 도전하는 회사도 소송비용 및 너무 많은 우판회사와의 경쟁 때문에 우판허가의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판권 제도를 차별성 있게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제네릭약물은 여전히 국내 제약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고용의 원천이기도 하다. 제네릭이 신뢰를 되찾고, 올바르게 발전하기 위해 똘똘한 제네릭인 '우판권'이 중심이 돼야 한다. 문제 해결 중심에 서 있는 '우판권'을 정부는 이대로 내버려 둘 것인가?2018-09-17 06:29:00이탁순 -
제약 "발사르탄 손해배상? 뭘 잘못했나"...반발 확산보건당국의 불순물 발사르탄 의약품의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제약업계의 원성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 승인을 받은 적법한 원료를 사용했고 유해성 여부도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적 판단으로 투입한 비용을 제약사에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이다. 사실상 제약사들에 발사르탄 의약품의 강제회수를 독촉하면서 적잖은 손실이 발생한 터라 불만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제약사가 정부에 소송을 걸어야 할 판"이라는 푸념마저 나온다. ◆복지부, 발사르탄 제처방 등 비용 손배소송 검토...제약 "규정 위반한 적도 없는데" 16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불순물 발사르탄 재처방과 재조제 등으로 발생한 재정 지출에 대해 해당 제약사에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불순물 발사르탄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들에게 본인 부담 비용 없이 재처방과 재조제를 인정해준 바 있다. 문제의 고혈압약을 복용하다 재처방·조제를 받은 환자는 34만여명이다. 약값을 포함해 추가로 지출된 비용은 수십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비용을 환수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이에 대해 해당 제약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식약처 승인을 받은 적법한 원료를 사용하다 우연하게 문제가 발생했다. 절차적으로 제약사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책임을 무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반박했다. 이번 발사르탄 파동에서 검출된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은 애초에 발사르탄 원료에서 규격기준이 없는 유해물질이다. 정부와 제약업체 모두 발사르탄 원료에서 NDMA 검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해준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의 제조나 수입 과정에서 NDMA의 검출 위험성을 인지할 수 없었는데도 추후 문제가 드러났다고 제조업체에 책임을 무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발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식약처도 이번 사건 발생 이후 발사르탄 원료에서 NDMA를 검출하는 시험법을 도출했고, 기준치도 새롭게 마련했다. 식약처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가 권고하는 가이드라인(ICH M7), 국내외 자료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검토해 발사르탄 원료의 NDMA의 기준을 0.3ppm 이하로 설정했다. 최초 문제를 촉발한 제지앙화하이 제조 발사르탄은 제조과정에서 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NDMA가 생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발사르탄 제조과정에서 주요 중간체인 '비페닐테트라졸'을 제조하는데, 비페닐테트라졸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디메틸포름아미드(DMF)라는 용매를 사용해야 하고 테트라졸 형성 이후 아질산을 사용해 급랭시키는 과정에서 NDMA가 생성됐다. 더욱이 문제의 발사르탄 의약품의 유해성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도 제약사들이 반발하는 배경이다. 식약처는 화하이 발사르탄 원료의 NDMA 검출량을 근거로 예비 인체영향 평가를 진행한 결과 최고용량인 320mg으로 매일 3년 동안 복용한 경우 자연발생적인 발암가능성에 더해 1만1800명 중 중 1명이 NDMA로 인해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 FDA는 4년 동안 최고용량(320mg)을 복용한 경우 자연발생적인 발암 가능성에 더해 8000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가능성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 제약업계에서 "NDMA 검출 발사르탄 의약품의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는 물음표가 제기되는 이유다. 최근 영국의학저널(BMJ)에는 NDMA 검출 발사르탄을 복용한 환자들은 4년의 추적기간 동안 암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논문도 발표됐다. 덴마크남부대학 안톤 포테고드(Anton Pottegård) 교수팀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문제의 발사르탄을 복용한 40대 이상 성인 환자 5150명을 추적한 결과 NDMA에 노출되지 않은 환자들 중 암발생건수는 104건, 노출된 환자들 중에선 198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NDMA 노출에 따른 암발생 위험으로 환산하면 1.09(95% CI 0.85-1.41)로 암 발생과 관련이 없다는 결론이라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식약처의 안전성 평가 발표 이전에 무료 재처방·재조제 방침을 결정했다. 당시 "국민 불편 감소를 위해 재처방 등 조치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유해성을 이 결정의 배경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적 판단으로 추가 재정 투입을 결정했는데, 제조업체가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유해물질 검출에 따른 비용 지출을 제약사더러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반발했다. ◆제약사들 "발사르탄 판매중단·회수 조치 불합리...소송 제기해야 할판" 제약업체들은 이미 발사르탄 의약품의 판매중지와 회수 조치 과정에서 막대한 손실을 감수했다며 상당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형국이다. 식약처는 2015년 1월부터 불순물 함유 발사르탄 원료를 한번이라도 사용한 완제의약품을 대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상당수 제품은 문제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판매가 중지됐다는 얘기다. 미국에서는 제조단위별로 구분해 제지앙화하이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만 회수가 진행됐다. FDA는 정기적으로 회수 대상 의약품을 제조번호별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제약업계에서 "식약처가 애초에 제조번호별로 제품 판매금지를 내렸다면 회사 손실 뿐만 아니라 국민 불안도 최소화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내는 이유다. 발사르탄 의약품의 판매중지에 따라 제약사들이 체감하는 손실은 상당한 수준이다. 도매상과 약국에 유통한 물량뿐만 아니라 기존에 생산해 창고에 보관 중인 물량도 폐기해야 한다. 제약사들은 연간 생산량의 절반 정도를 회수 폐기에 따른 손실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처방중단에 따른 기대 매출의 감소도 제약사가 감수해야 하는 손실이다. 제약사들은 식약처가 강제 회수명령을 내리지 않고 사실상 회수를 압박한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표면적으로 식약처는 불순물 발사르탄 의약품에 대해 강제 회수명령을 내리지 않고 제약사들에 자발적인 회수를 요청한 상태다. 불순물 발사르탄 의약품이 아직 명확한 회수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식약처가 강제 회수명령을 내리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식약처의 '의약품 등 회수폐기 처리 운영지침'을 보면 의약품 등으로 인해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부는 강제 회수명령을 지시할 수 있다. 현재까지 NDMA 검출 발사르탄 의약품 중 일부는 유해성이 드러났지만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지는 않아 강제회수 대상이 아니라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식약처가 강제회수 이상으로 회수를 압박한다고 입을 모은다. 일부 지방청에서는 제약사들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별도 제공하는 자료를 근거로 회수대상 의약품 취급자의 회수확인서를 꼭 제출하라"며 구체적인 회수 방법도 제시하며 회수를 독축했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식약처의 지시에 따라 회수 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회수작업을 진행 중이다. 상당수 업체들은 회수를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지난달 9일 식약처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개최한 발사르탄 제약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비공개 회의에서 제약사들은 식약처의 강제회수명령을 요구하는 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제약사가 약국에 직접 공급한 물량은 회수에 어려움이 없지만 도매업체를 거쳐 요양기관에 들어간 제품을 제약사가 자발적으로 모두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제약사들의 하소연이다. 식약처가 강제 회수를 내리지 않아 오히려 원활한 회수에 걸림돌이 된다며 울상이다. 강제 회수명령이 내려질 경우 도매업체, 요양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신속하게 회수를 진행할 수 있지만 회수명령이 떨어지지 않아 도매업체들도 회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보이지 않고, 재고 파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식약처가 발사르탄 의약품의 자진회수를 요청하면서 규정에도 없는 회수계획서 제출을 지시하는 등 사실상 회수를 강제했다"면서 "발사르탄 파동 이후 보건당국의 조치는 제약사들이 오히려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도 모자랄 판인데, 정부는 제약사들에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라며 울분을 토로했다.2018-09-17 06:20:46천승현 -
FDA, 애플워치 허가...공룡기업 헬스케어 진출 본격화IT 업계 거물 애플이 헬스케어 시장진출을 향한 야욕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2015년 스마트워치 시장에 뛰어들었던 애플이 3년만에 선보인 '애플워치 시리즈4'의 가장 큰 특징은 헬스케어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는 점이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은 심전도검사(ECG) 기능이 탑재됐고, 낙상 감지도 가능하다. 센서를 통해 수집된 생체 데이터가 건강관리 서비스로 연계됐을 때 헬스케어 시장에 불러올 파급효과 또한 상당하리란 분석이 나온다. 12일(현지시각)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스티브잡스 극장에서 아이폰 출시 행사를 열고, '애플워치 시리즈4'를 공개했다. 이날 화제가 된 애플워치 최신 버전의 핵심기능은 심전도 측정과 낙상감지 기능이었다. 애플은 스마트워치 최초로 심장박동센서 감지 기능을 탑재했다. 사용자가 손가락으로 30초 동안 시계 측면을 누르면 내장된 센서가 반대쪽으로 전류를 흘려보내 심박동을 측정, 분류하는 원리다. 심방세동과 같은 이상징후가 감지되거나 심박수가 지정된 범위를 벗어날 경우 사용자에게 알람을 제공하게 된다. 사용자로부터 수집된 생체데이터와 증상은 헬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PDF 형태로 저장돼 의료진에게 공유도 가능하다. FDA는 이처럼 비정상적인 심장박동을 감지하고 알림을 제공하는 애플워치의 기능을 인정하고, 의료기기로 허가했다. 뇌졸중의 주요원인으로서 잠재환자수가 수백만명으로 추산되는 심방세동을 선별함으로써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스콧 고틀리브(Scott Gottlieb) FDA 국장은 "이번 허가가 헬스케어 전달방식을 재구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FDA는 수백만명의 사용자가 조금이라도 빨리 건강 문제를 파악하게 하려는 취지로 기업이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 검증하는 과정에서부터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스마트워치 등 유비쿼터스 기반의 헬스케어 제품이 조기치료는 물론 더 많은 건강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틀리브 국장은 지난해에도 디지털헬스액션플랜을 발표하면서 "질병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승인절차를 기존 의료장비보다 간소화 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 얼라이브코르(AliveCor)가 심전도 모니터링이 가능한 칼디아밴드(KardiaBand)가 FDA 허가를 받은 것도 비슷한 흐름을 반영한다. 얼라이브코르는 올해 초 메이요클리닉과 공동 진행한 연구를 통해 부정맥이나 심장사망 위험이 있는 고위험 환자가 이동용 심전도 모니터링 장비를 사용하면 질병악화나 사망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데이터를 발표하며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효용성을 재입증했다. 애플워치에는 칼디아밴드와 같은 심전도 모니터링 기능 외에도 낙상감지 기능이 추가됐다. 손목의 궤적과 충격을 분석함으로써 사용자가 넘어졌음을 인지하면 시계 화면에 경고메시지를 내보내고, 60초 이상 응답이 없으면 바로 응급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이다. 사전 등록된 긴급 연락처에 알림을 보내고, 사용자의 위치를 전송할 수 있다. 이처럼 헬스케어 기능이 강화된 애플워치 출시를 통해 기대되는 일차 효과는 시장확대다. 시장 전문가들은 "애플이 낙상감지 및 심전도 모니터링 기능을 포함시킴으로써 스마트워치의 사용 연령대를 높였다"며 "IT 기기 사용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에서 심방세동 위험이 높은 고령층으로 타깃층이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FDA도 스마트워치와 연동되는 심전도 모니터링 관련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연령대를 22세 이상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애플워치 출시의 파급력은 그 정도에 그치지 않으리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스마트워치 사용자수가 확대되면서 생체 데이터 수집량이 늘어났을 때 헬스케어 시장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으리란 분석이다. 디지에코의 최신 보고서는 "애플이 2017년 11월부터 스탠포드대학과 협력 하에 애플하트스터디를 진행해 왔고, 지난 8월 신규 참가자 모집을 중단했다. 초기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1차연구는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연구 결과와 애플워치를 활용해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한 "애플워치 판매가 확대될 경우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을 둘러싼 IT 업체간 경쟁이 본격화 할 것"이라며 "최근 개발성이 제기된 비침습형 혈당 모니터링 센서가 3년 내 개발된다면 애플이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18-09-14 06:10:51안경진 -
'메이드인 차이나' 항암제, 중국서 최초 허가 관심중국 회사가 개발한 항암제가 처음으로 규제당국의 허가관문을 통과했다. 최근 몇년간 이어져 온 중국 정부의 의약품 자급화 노력이 가시화 한 첫 사례다. 5일(현지시각) 로이터 등 다수 외신에 따르면 허치슨차이나메디텍(Hutchison China MediTech)의 '엘루네이트(프루퀸티닙)'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으로부터 시판허가를 받았다. 투여대상은 과거 플루오로피리미딘, 옥살리플라틴, 이리노테칸 등 2가지 이상의 전신항암화학요법제를 투여받은 뒤 반응이 없는 전이성 대장암 환자다. 허치슨차이나메디텍은 영국 런던 증시에 상장된 중국계 바이오기업이다. 글로벌하게는 '차이메드(Chi-Med)'라는 약칭으로 더 잘 알려졌다. 차이메드가 자체 개발한 엘루네이트는 혈관내피성장인자수용체(VEGFR) 1-3을 선택적이고 강력하게 억제하도록 디자인된 경구용제로, 다양한 유형의 고형암에서 효과를 나타낸다. NMPA는 지난해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2017)에서 발표된 FRESCO 3상임상을 근거로 최종허가 결정을 내렸다. FRESCO 연구결과 엘루네이트 복용군의 전체 생존기간(OS, 중앙값)은 9.3개월로, 위약군(6.6개월)보다 유의하게 개선됐다. 이상반응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고, 내약성 또한 뛰어나 화학항암제나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등과 병용할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는 환자수가 극대화 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엘루네이트는 중국 회사가 자체 개발한 항암제답게 중국에서 먼저 시판허가를 받은 뒤 미국과 유럽 시장을 공략하게 된다. 미국, 유럽 등 서양국가들에서 시판된 지 수년이 지난 뒤에야 중국 허가절차를 밟았던 기존 패턴과 대조적이다. 일라이 릴리와 협력관계를 맺어온 차이메드는 이번 중국 발매도 릴리 영업 담당자를 통해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차이메드의 사이먼 토(Simon To) 회장은 “엘루네이트는 중국에서 발굴해 개발된 최초의 의약품(home-grown)이다. 중국에서 시행된 무작위배정 임상시험을 통해 조건부가 아닌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며 "최근 급부상 중인 중국의 바이오 생태계 내에서 차이메드가 수년간 연구개발을 추진해 온 덕분에 이 같은 성과가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로이터는 "중국이 미국의 뒤를 이어 세계 2위 의약품시장으로 성장하면서 비슷한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값싼 제네릭 의약품 생산에 치중하던 데서 벗어나, 의약품 허가를 가속화 하고 바이오기업들을 육성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로이터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와 파트너사인 피브로겐(FibroGen) 역시 빈혈치료제로 개발 중인 '록사두스탓(Roxadustat)'의 허가절차를 미국, 유럽보다 중국에서 먼저 진행한다는 계획을 알렸다. 빠르면 올해 말 중국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2018-09-08 06:20:19안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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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안액 '파제오·디쿠아스S'...제네릭 공세 막아낼까알레르기성 결막염치료제 '파제오'와 안구건조증치료제 '디쿠아스에스' 오리지널사가 특허도전을 통한 제네릭 공세에 최후의 반격을 시작했다. 두 약물의 시장은 제네릭사의 특허도전 성공으로 연내 문호가 개방될 전망이다. 이미 디쿠아스에스 시장은 종근당이 특허도전 성공으로 우선판매 품목허가를 획득, 지난 8월 제네릭 약물인 '디쿠아벨점안액'이 보험급여를 받고 판매 중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파제오점안액 특허권자인 알콘은 한미약품, 삼천당제약, 삼일제약, 국제약품이 제기한 제제특허 무효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달 24일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파제오는 고용량 올로파타딘 제제로 작년 3월 출시했다. 지난 6월 특허심판원은 제제특허 무효심판에서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심판에서 이긴 한미약품은 타사를 제치고 파제오 제네릭을 가장 먼저 허가신청해 우선판매품목허가 획득이 유력한 상황이다. 한편 알콘의 항소 이후 열린 또다른 제제특허 심판에서는 첨가제 등 종류를 좁혀 특허를 정정한 알콘이 특허무효 방어에 성공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특허 정정으로 제네릭사들은 다른 첨가제 등 사용으로 특허회피 기회가 열렸다. 이에 올 하반기쯤 제네릭 허가를 바라보고 있는 한미약품은 우판권 획득과 함께 조기 시장 출시 가능성도 높아졌다. 알콘 입장에서 제네릭을 막는 방법은 심결취소 소송에서 이기는 것 뿐이다. 종근당이 제네릭 시장을 선점한 디쿠아스에스의 오리지널사 산텐도 지난달 21일자로 한미약품, 인트로팜텍, 종근당, 삼일제약, 국제약품을 상대로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제네릭사들은 지난 6월 29일 조성물특허 무효심판에서 승기를 잡은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종근당이 우판권 품목의 조기출시를 확정지을 수 있었다. 한미약품 등 특허도전 4개사도 빠른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다. 특히 디쿠아스에스는 연간 시장규모가 100억원대라는 점에서 제네릭사들이 뜨거운 구애를 보내고 있다. 알콘도 이들의 거센 도전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재판을 통해서 반전이 필요하다. 알콘이 조성물특허 무효심결 취소소송을 통해 오리지널 독점시장을 유지할지 주목된다.2018-09-08 06:20:16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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