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 '자이데나' 등 진흥원 품질인증 획득동아제약(주)의 '자이데나'를 비롯한 6개 보건제품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으로부터 품질인증(GH)을 받았다. 10일 진흥원은 "최근 대회의실에서 우수 보건제품으로 선정된 동아제약(주)의 '자이데나' 등 의료기기 4개, 의약품 1개, 식품 1개 등 총 6개 보건제품에 대해 품질인증(GH)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은 자이데나 외에도 ▲(주)오스테오시스의 골밀도 진단기 'DEXXUM-3' ▲(주)휴먼메덱스텍의 의료용 진동운동기 'MM-2500' ▲(주)씨알테크놀로지의 마그네틱 치료기인 'TAMAS' ▲대한의수족연구소의 인공전자의수 '전자의수' 등이다. 식품 가운데서는 (주)동부하이텍의 건강기능식품원료 '동부CLA'이 새롭게 품질인증을 받았으며 (주)오리온의 '초코파이'는 재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품질인증은 각 산업체에서 신청한 11개 제품에 대해 1차 적합성 검토, 2차 품질평가 및 공장심사, 3차 품질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뤄진 것이다. 특히 진흥원은 품질인증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요청, 인증업체의 투자유치 지원 및 신용보증 추천·우대, 해외인허가 획득지원사업 등 우대혜택 부여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용흥 원장은 "진흥원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적극적 홍보활동 등 다양한 지원혜택을 부여해 인증제품이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제품 품질인증은 진흥원이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보건제품의 안전성, 신뢰성, 우수성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품질을 보증하는 것으로 현재 (주)한국야쿠르트의 ‘쿠퍼스’ 등 24개 제품이 인증을 획득하고 있는 상황이다.2008-02-10 11:07:20박동준
-
소염진통제 486품목, NSAIDs계와 병용금기대웅제약 '에어탈'(아세클로페낙) 등 소염진통제 15개 성분 19개 제제 486품목에 대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계열)와 병용투여가 금기됨에 따라 약국가의 철저한 복약지도가 요망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나프록센 단일제'등 15개 성분 19개 제제의 안전성 정보 평가 결과에 따라 의약품 등 안전성정보관리규정에 의거해 이같이 허가사항을 통일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따라 소염진통제 대표성분인 아세클로페낙, 나프록센 성분 등은 앞으로 NSAIDs 계열과 병용이 금지된다. 식약청은 15개 소염진통제 성분의 경우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및 나프록센 유도체와 병용할 경우 이상반응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병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특히 아세클로페낙 성분의 경우 환자가 다른 약물 특히 디곡신, 항응고제, 경구용 당뇨병용제 또는 이뇨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아세클로페낙의 경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와의 병용투여로 신세뇨관에서 메토트렉세이트의 배설이 지연되어 치명적인 메토트렉세이트의 혈액학적 독성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항암요법으로 사용하는 고용량의 메토트렉세이트와는 병용투여하지 않으며, 저용량의 메토트렉세이트와 병용투여시 신중히 투여할것을 경고했다. 이번 소염진통제 병용금기 대상성분은 ▲종근당 '낙센정' 등 나프록센 및 나프록센나트륨 단일제 62개사 85품목 ▲보람제약 '소리낙정' 등 디클로페낙 나트륨 33개사 45품목, ▲경동제약 '하이페낙주' 등 디클로페낙베타디메칠 아미노에탄올 단일제 34개사 51개 품목, ▲대웅제약 '에어탈'등 아세클로페낙 단일제 82개사 86개 품목 ▲광동제약 '광동스피딕연질캅셀'등 클로닉신 리신 단일제 48개사 58개 품목 총 486품목에 이른다. 식약청은 이번 허가조정과 관련 제약협회 등에 신속히 공고,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 및 약국에서 의약품 사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할것을 요청했다.2008-02-05 06:31:11가인호 -
유나이티드, 원료합성 약가인하 5품목 추가의약품 원료를 국내생산에서 수입으로 대체했다는 이유로 유나이티트제약의 제네릭 제품 5개의 보험약값이 인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른바 ‘원료합성’ 파문에 따른 유나이티드의 약가인하 품목은 18개로 늘어나게 됐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제전문위)는 유나이티드제약이 ‘원료합성’ 파문에 연루된 5품목의 약가인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원결정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원료직접생산으로 최고가를 받은 품목 중 허가사항을 변경한 품목의 약값을 1차로 일괄 인하한 뒤, 허가사항 변경은 없으나 의약품수출입협회 자료에 수입실적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추가조사를 벌였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유나이티드제약이 ‘뉴부틴서방정’, ‘클락신정’, ‘디프렉신캅셀’, ‘디프렉신캡슐10mg’, ‘조이렉스크림’ 등 5품목에 대한 조사를 불응했다면서 약가인하 절차 협조를 심평원에 요청했고, 약제전문위는 재평가에 이를 반영했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이에 대해 공장화재로 실사를 받을 수 없어 2주 내에 관련자료를 정비해 재실사에 응하겠다고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추후 실사가 없었다면서, 실사없는 약가인하는 일방적인 조치라고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또 약가등재 이후 현재까지 자체 생산한 원료만을 사용했으므로 약가인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약제전문위는 그러나 “실사진행 여부는 필요한 경우 양자가 법적으로 다툴 문제”라면서 “이의신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약제전문위 심의내용이 이달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해당 품목은 내달 1일자로 약값이 인하될 전망이다. 유나이티트는 앞서 지난해 말 복지부 1차 조사에서도 적발돼 13품목의 약값이 일괄 인하된 바 있다.2008-02-05 06:28:17최은택
-
바이넥스 천연물연구소, 혼합배양 특허바이넥스 천연물연구소는 '바실러스 폴리퍼멘티쿠스와 사카로마이세스 세르비지에의 혼합배양 방법'에 대해 2일자로 특허를 취득했다고 4일 밝혔다. 바이넥스에 따르면 이번 특허는 양식용 사료첨가제의 개발 일환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2004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총 24개월의 연구끝에 특허를 획득한것. 이번 발명에 사용된 효모(바실러스 폴리퍼멘티쿠스)는 포자를 형성하는 균이라는 것이 바이넥스의 설명. 특허 취득으로 바이넥스는 효모들과의 상호보완적인 작용에 의한 혼합배양에 대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바이넥스 관계자는 “이 특허를 바탕으로 2007년도 기준으로 100억원대의 생균제 사료첨가제 시장에서의 매출이 획기적인 증대가 예상되고 있다"며 "올해부터 일본, 베트남 및 중국에 대한 원료 및 완제품의 수출이 이루어질 예정이라 효자 종목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2008-02-04 18:09:11가인호
-
녹십자, 혈액응고 8인자 3차원 구조 규명녹십자가 혈액응고 8인자 3차원 구조를 처음으로 규명, 미국의 저명한 혈액관련 저널지에 게재됐다. 녹십자(대표 허재회)는 미국 프레드 허친슨 암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혈우병 치료제인 유전자 재조합 혈액응고 VIII인자(rec. Factor VIII)의 3차원 구조를 최초로 밝혀내는데 성공했다고 4일 밝혔다. 녹십자 종합연구소 허재욱 박사팀에 따르면 유전자 재조합 ‘Factor VIII’ 단백질의 순수 결정을 얻는데 성공한데 이어, 미 허친슨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3차원 입체구조를 밝혀낸 것. 이 구조 결과를 규명한 연구논문이 혈액관련 학계 최고 권위지인 ‘Blood’ 저널 2월호에 게재됐다. 허재욱 박사는 “유전자 재조합 Factor VIII의 순수결정을 얻어서 3차원 구조를 밝힐 수 있었다는 것은 공정기술의 우수성은 물론 항체 환자 치료용 등 차세대 혈우병 치료제 개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 이라고 강조했다. 녹십자에 따르면 A형 혈우병 치료제로 사용되는 ‘Factor VIII’은 생체 내에 존재하는 다른 단백질들에 비해 분자량이 매우 큰 단백질이며 혈액응고에 관여하는 특성 때문에 매우 불안정한 성질을 갖고 있다. 불안정하고 복잡한 구조로 인해 ‘Factor VIII’ 만을 순수 정제하기란 매우 어려웠다는 설명. 한편 녹십자는 이 ‘Factor VIII’을 ‘베록토코그-알파(beroctocog-α)’란 이름으로 WHO에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등록하였으며, 현재 임상을 완료하고 올해 제품출시를 위한 허가를 마칠 예정이다.2008-02-04 09:28:16가인호 -
제약사, 안전관리책임자 의무고용 해야4월부터 제조업-품목 허가가 분리시행되는 가운데 의약품 제조시설 없이 제조업자를 통해 의약품을 위탁, 제조판매하는 '위탁제조판매업'자는 안전관리책임자 서류 및 1개 이상의 품목허가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규안에 따르면 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허가(신고 포함)를 받은 자 또는 의약품 수입자는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 관리 및 기타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 1명 이상의 안전관리책임자를 두고, 식약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의약품 사전광고심의 제도도 의무화된다. 의약품 사전광고심의와 관련 신문 등 인쇄매체를 이용하여 의약품 광고를 하려는 자는 의약품 광고심의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심의기관에서 광고심의대상임을 통지하면 의약품 광고내용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사전광고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오는 25일까지 관련단체나 개인의 의견을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2008-02-01 13:03:38강신국
-
리피토 제네릭 5파전…하반기 시장 달군다리피토 제네릭 시장이 하반기 제약시장을 뜨겁게 달굴것으로 보인다. 31일 상위제약사 4곳이 한꺼번에 약가신청을 완료하면서 5파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29일 동화약품(한화제약, 휴텍스제약, 비씨월드제약 공동생동)이 리피토 첫 제네릭 약가신청을 마무리 한 가운데 31일 유한양행, 동아제약, SK케미칼, 한미약품 등 4개사가 약가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급여등재가 동시에 이뤄지는 6월부터 800억원대 거대품목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네릭 시장이 활짝 열리게 됐다. 유한양행의 경우 30일 리피토 제네릭 10mg, 20mg(생동 동시진행)에 대해 30일 최종허가를 완료하고 31일 약가신청을 마무리했다. 특히 31일까지 10mg허가가 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던 동아제약, SK케미칼, 한미약품 등은 오후 늦게 허가와 동시에 약가신청을 진행함에 따라 동화약품 등과 동일한 약가를 책정받게 됐다. 이처럼 리피토 제네릭 1차 약가경쟁이 끝나면서 노바스크, 플라빅스, 아마릴 등에 이어 올 하반기 제약시장의 최대 이슈는 리피토 제네릭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제네릭사들은 리피토 특허기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1심판결에서 특허 무효 판결이 난 만큼 발매를 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 특히 현재 허가가 진행중인 후발품목이 70여 품목을 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장은 치열한 시장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리피토 제네릭들이 속속 시장에 진입할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리지널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화이자사의 대응방안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08-02-01 12:25:40가인호
-
생동조작품목 처방변경·조제 권고 논란 일 듯지난 25일부터 급여정지가 된 생동조작 15품목에 대해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추가비용 없이 환자에게 처방변경 및 조제를 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의약단체에 발송하고 생동조작품목의 사용중지 및 기존 복용환자에게 적절히 조치해줄 것을 권고했기 때문. 하지만, 생동조작품목에 대한 처방변경 및 수정시 발생하는 추가 행위료와 이에 따른 약국 조제시 약가차액 발생 등으로 의약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31일 식약청의 공문에 따르면, 동성제약의 바이딥정(염산레르카니디핀10mg·364원) 등 15품목에 대해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취소 및 판매금지, 시중 유통품 회수·폐기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뒤 최종 허가취소시 보험약가 삭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특히 이들 품목을 취급하는 의약사에 대해 요양급여 청구소프트웨어 업체를 통한 사용중지 팝업창을 생성, 배포할 계획이다. 식약청이 별도로 첨부한 ‘생동시험 조작 관련 의약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라는 문서에는 이들 품목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의료기관을 방문, 의사와 상의해 다른 약으로 변경(수정)된 처방전을 받은 후 약국에서 의약품을 교환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병·의원의 경우 소비자가 문제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진료비를 추가로 받지 말고' 다른 약으로 처방전을 변경(수정)해주고, 약국에서는 '약값을 추가로 받지 말고' 다른 약으로 바꿔주라는 것. 그러나, 이미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아 조제까지 한 상황에서 이를 다른 의약품으로 변경·수정할 경우 의료기관에서의 추가 행위료나 약국에서의 대체조제시 발생하는 약가차액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의약사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생동조작과 무관한 병·의원과 약국에서 진료비(조제료)와 약가차액 등 추가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 특히 약국에서는 대체조제시 약가차액을 누가 보상해줄 것인지에 대한 해법이 나오지 않는 한 제살깍기를 할 수밖에 없어 의료기관보다도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생동조작 품목인 태극제약의 자이브정(264원)을 처방변경 과정에서 한국웨일즈의 라니딥정(364원) 또는 동화약품의 레니딥정(327원)으로 변경조제할 경우 발생하는 약가차액을 약사가 고스란히 떠않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반대로 환자가 고가약을 저가약을 대체조제 받은 경우에도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같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이번 공문내용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강제사항이 아니라 협조사항”이라며,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공문은 처방변경시 기존에 환자가 복용하는 의약품의 가격과 비슷한 약으로 처방하고 조제하라는 것"이라며 "결국 환자에게 부담을 주지말라는 취지의 권고"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부득이하게 약가차액이 발생할 경우 재청구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생동품목 조작으로 발생한 책임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한다는 것과 추가비용(행위료)를 의약사의 몫으로 치부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소지가 있어 보인다.2008-02-01 07:39:02홍대업 -
이비과용 '붕산 함유제제' 허가제한 해제이비과용 '붕산 함유제제'와 점안제용 '브롬페낙나트륨 함유제제' 등 2종에 대해 허가제한이 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붕산 함유제제'와 '브롬페낙나트륨 함유제제'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 의약품 허가제한 성분에서 해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됨에 따라 '안전성·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에서 이를 제외하는 개정고시안을 30일자로 홈페이지를 통해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약사법 시행규칙' 제21조1항8호 및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서 검토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안전성·유효성 문제 성분'으로 지정되면 기업의 허가취득이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열린 중앙약사심위원회에서는 경구투여시 오심이나 구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붕산 함유제제'와 간독성 우려가 있는 '브롬페낙나트륨 함유제제'에 대해 이비과용, 점안용으로 사용될 때는 안전성이 있다고 인정된 바 있다. 식약청은 "향후 이 개정고시안이 확정되면 이들 성분을 함유한 제제 개발이 활성화돼 다양한 제품이 의료현장에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08-01-31 21:01:25이상철
-
'암로디핀 이성체' 등 3종 생동 품목 지정암로디핀 이성체 등 3종의 성분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자료 제출 품목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암로디핀(amlodopine) 및 그 염류(이성체 포함) ▲시부트라민(sibutramine) 및 그 염류 ▲클로피도그렐(Clopidogrel) 및 그 염류 등 3종에 대해 품목허가 신청시 생동성 자료제출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30일자로 입안예고 했다. 식약청은 그동안 동일한 약효를 갖는 의약품의 복제허가 신청시 생동성 자료 제출은 이들 품목의 무분별한 복제품목의 허가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인정돼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고시개정 추진을 통해 이들 품목이 제출대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생동성 문제 해소와 더불어 기업에게는 신제품 준비과정에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식약청은 현재 신약의 복제품 허가신청 이외에 의약품의 물리·화학·생물학적 품질확보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고시를 통해 지정대상을 계속 늘려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08-01-31 20:16:57이상철
오늘의 TOP 10
- 1대웅제약 앞 300명 집결…"거점도매 철회하라" 유통업계 시위
- 2듀피젠트가 바꾼 아토피 치료...질병수정 가능성 부각
- 3이제영 부광 대표 "품절 대응에 영업익↓…6월 유니온 인수 마무리"
- 4부광약품, 1Q 성장세 주춤…영업익, 전년비 63% 급감
- 5대웅제약 "블록형 거점도매 독점 아닌 품질·공급 안정 모델”
- 6의수협, 내달 20일 의약품 수입관리제도 설명회 개최
- 7닥터 리쥬올, 안티에이징 특화 'PDLLA 퍼밍 크림' 출시
- 8비브톤의원 천호점, 콜라겐 부스터 디클래시 CaHA 도입
- 9동대문구약, 경찰서와 약물운전 예방 간담회
- 10강원 원주시약, 지역 약업인 체육대회 갖고 친목 도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