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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개입이 판 갈랐다"···제약 사분오열시범평가, 제약계 배려 흔적 곳곳에 묻어나 ◇내용=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가 지난 15일 ‘뜨거운 감자’를 베어 물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장 큰 대원칙을 수정했다. 성분별 동일인하율에서 품목별 개별 인하율로 적용방식을 변경한 것이다. 이로 인해 비용최소화 분석을 통해 가장 비용효과적이라고 평가됐던 ‘심바스타틴20mg’ 가중평균가 838원(2007년 하반기 기준)보다 비싼 모든 스타틴 품목은 가격을 인하해야 급여목록에 유지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성분별 인하율이 적용돼 약가인하 위기에 몰렸던 일부 제네릭들이 기사회생한 반면, 돌연 일부 심바스타틴 제제는 가격을 자진 인하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다. 최대 피해품목은 오리지널인 ‘조코’와 종근당의 ‘심바로드’다. 화이자 등 일부 다국적사 막판 뒤집기 한판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등 일부 다국적 제약사는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다. 급평위는 당초 평가결과를 수정해 ‘아토르바스타틴10mg’(리피토)과 ‘로수바스타틴 5·10mg'(크레스토)이 ’심바스타틴20mg'과 비교해 지질강하 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점을 인정했다. ‘아토르바스타틴’은 결과적으로 제품이 존재하지도 않는 ‘심바스타틴30mg’, ‘로수바스타틴’은 ‘심바스타틴40mg’을 비교함량으로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 특히 ‘로수바스타틴’은 급평위 최종평가 수일전에 ‘주피터’ 임상결과를 제출하면서 드라마틱하게 막판 뒤집기 한판에 성공했다. 화이자는 ‘아토르바스타틴’의 인하율을 낮췄을 뿐 아니라, 전략품목인 복합제 ‘카듀엣’의 추가 약가인하를 방어해 냈다. 개별 업체별 희비교차···각개전투 불가피 인하율 재조정을 위해 마지막까지 끈을 놓지 않았던 CJ ‘메바로친’과 노바티스 ‘레스콜' 서방정은 평가결과 적용방식이 품목별로 바뀌면서 되려 낙폭이 소폭 상향 조정됐다. 특허가 잔존한 ’레스콜‘은 정부가 특허미만료 품목의 중복인하에 대한 보완조치 마련을 검토키로 해 일말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지만, CJ는 이번 약가인하 태풍을 온몸으로 맞게 됐다. 굳이 위안을 찾자면 블록버스터인 자사 심바스타틴 제네릭이 인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급평위의 이번 결정으로 스타틴제제는 당초 750억원 규모의 매출순손실이 예상됐지만, 최소 100억원 이상의 추정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업체간 희비가 엇갈려 개별업체가 바라보는 시각은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복지부 "불합리한 기준 합리화"···충격파 고려 ◇평가=복지부 정영기 사무관은 이에 대해 “현재의 과학 수준에서 최선을 다한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제약계의 ‘충격완화’를 위한 숙고가 감안됐다는 점도 간접 시사했다. 실제로 급평위의 이번 결정에는 제약업계를 고려한 위원회의 정책적 고려가 곳곳에서 확인된다. ‘성분별 동일인하율’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은 것은 제약협회의 건의를 수정·보완한 조치다. 제약협회는 당초 838원보다 더 싼 제네릭의 가격을 인하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급평위는 이를 수용해 기준가격보다 더 싼 제네릭을 구제해 주고, 대신 더 비싼 심바스타틴 가격까지 손질했다. 정 사무관은 “불합리한 인하기준을 합리화 한 성과”라고, 치켜세웠다. 중외 '리바로' 평가결과, 사실상 3년간 유예 중외제약 ‘리바로’(피타바스타틴)에 대해서도 유예 조치했다. 1차 평가지표인 심혈관질환 예방효과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2차 목표인 지질강하 효과만 가지고 21.3%로 인하율을 하향 조정했다. 대신 심혈관질환 예방효과 입증자료를 3년 이내에 제출해야만 급여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사실상 3년간 평가결과 적용을 유예해 준 셈이다. 정 사무관은 “이미 진료현장과 상당수의 환자들에게 사용되고 있어 갑작스레 급여목록에서 제외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고려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리피토 평가, 심평원 상근심사위원 말조차 번복 ‘아토르바스타틴’에 대해서는 아예 공개 설명회 때 나왔던 해명조차 뒤집어가면서 제약사에 유리한 결론을 내줬다. 심평원 이상무 상근심사위원이 “(화이자가 추가 제출한) 로저스 임상결과를 반영해도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지만, 급평위는 두 번에 걸쳐 표결까지 해가면서 ‘아토르바스타틴10mg’의 비교함량을 ‘심바스타틴30mg’으로 조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제약업계 일각에서 “화이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정부와 급평위가 무리수를 뒀다”는 의혹이 제기할 만큼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급평위 한 임원도 “곳곳에서 화이자의 냄새가 난다”는 말로, 이번 결정에 대한 못마땅한 심정을 간접 표현했다. 특허미만료 오리지널 보완조치 등 정부에 위임 급평위는 이밖에도 특허미만료 의약품의 상한가가 기등재 목록정비와 제네릭 등재시 약가 20% 자동인하 등으로 중복 인하되는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또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의 여파로 제약업계가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입게 된다면 이에 대한 완화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위임했다. 정 사무관은 “평가결과를 근거로 예상되는 제약계의 추정손실을 판단해 충격파가 급격하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다면 피해를 완화할 정책적 판단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제약 "정책목표 도달위해 정치적 개입만 남발" 그러나 제약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경제성평가 방법론에 대한 수용 가능성은 여전히 ‘제로’인 상태에서 정부가 약가를 인하시켜야 한다는 정책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정치적 개입만 남발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개별 업체에게 다른 결과로 평가결과가 반영되면서 제약업계는 사분오열됐다.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내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제약업계를 감안한 조치가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경제성평가라는 외피만 취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약가인하라는 정책적 목표만 실현시켰다”고 지적했다. 표정관리 화이자도 황당?···"의아스럽고 놀랍다" 스타틴을 보유한 한 업체 관계자는 “리피토에 예외를 인정하면서 심바스타틴20mg 가중평균가 기준 자체가 의미를 상실했다”면서 “최소한 중간 단계부터라도 평가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이자 관계자는 “의아스럽고, 놀랍다”는 말로 운을 뗐다. 그는 “아토르바스타틴10mg의 비교함량을 심바스타틴30mg으로 정한 것은 근거에 입각하지 않은 비과학적인 결론”이라면서 “이번 평가가 비과학적이고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됐음을 다시한번 입증한 일면”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급평위 한계점 명확히 드러났다" 시민단체 쪽은 급평위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는 지나치게 제약업계를 고려한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특히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의 당초 취지인 ‘목록정비’라는 원칙을 살리지 않고 지나치게 약가인하에만 무게 중심을 두다보니 논란만 커지고, 평가기간도 불필요하게 길어졌다고 주장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급평위의 한계점이 그대로 드러났다”면서, “한마디로 짜증스런 결과”라고 혹평했다. 한 경제성평가 전문가는 “시범평가는 말 그대로 시행착오를 수반한다”면서 “제약계의 주장처럼 전면 재평가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아토르바스타틴 사례처럼 시범평가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들에 대해 원칙을 분명히 하지 않고 가면 유사한 논란이 5년동안 끊임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범평가, 제대로 평가하고 본평가로 가자" ◇과제=이 전문가의 지적처럼 복지부도 시범평가를 둘러싼 평가작업에 대해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공개적인 방식을 채택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영기 사무관은 다만, ‘성분별 평가, 품목별 적용’, ‘경제성 없는 품목에 대한 급여제외 또는 약가인하’ 원칙은 본평가에도 그대로 계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약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범평가 결과를 보니 본평가는 그야말로 안개 속”이라면서 “그동안 제기돼 왔던 방법론과 절차상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개선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를 높였다. 이를 위해서는 시범평가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작업을 진행한 뒤, 본평가에 돌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급평위 비용효과만 판단, 가격조정은 공단에" 경성평가 전문가도 “지금 필요한 것은 시범평가 결과와 과정을 바탕으로 본평가에 적용할 원칙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본평가 일정을 맞추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라도 이 점은 분명히 정리하고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형근 실장은 “급평위가 비용효과성 판단과 가격조정까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다보니 시간도 더 걸리고 논란만 커졌다”면서 “앞으로는 급평위는 비용효과성에 대한 판단만 하고 이후 급여탈락이나 약가조정은 공단이나 복지부에 넘기는 편이 낫다”고 제안했다. 또 “본평가에서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 비용효과성이 없는 성분은 과감히 급여에서 제외시키고, 필요한 경우 제약사가 조정신청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제약 사분오열, 약가 일괄조정 협상안 힘 잃어 한편 이번 급평위 결정 여파로 제약계는 한 가지 무기를 잃어버렸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지속하는 대신, 일정수준의 약가 일괄인하에 대해 정부와 제약업계가 합의하는 안이 그것이다. 제약업계 내 협상파가 줄곧 히든카드로 쥐고 있었는데, 개별 업체가 사분오열돼 협상론은 더 한층 힘을 잃게 됐다.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에 대한 법적 대응 논리도 힘이 빠지기는 마찬가지다. 많을 수의 제약사가 공통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 때는 정부나 심평원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었지만, 이 조차도 각개전투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됐다. 제약계 한 관계자도 “힘이 빠진 게 사실”이라고 이를 인정했다.2008-11-17 06:50:22최은택 -
'아프로벨' 등 오리지널 17품목 20% 인하한독약품의 '아프로벨정'과 '코아프로벨정' 등 오리지널 17품목이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라 약가가 20%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웅제약의 아리셉트정, 아리셉트정10mg가 약가를 22.4% 자진 인하해 내달 17일부터는 인하된 상한금액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아프로벨·코아프로벨, 제네릭 등재로 20% 인하 17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17품목의 20% 상한금액 인하를 포함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심의 중에 있다. 최초 제네릭 등재로 상한금액이 20% 인하되는 품목에는 ▲한독약품 아프로벨정150mg, 300mg, 코아프로벨정150/12.5mg, 300/12.5mg ▲동아제약 오논캅셀 ▲한국유비씨 씨잘정5mg ▲한국팜비오 헤파디알정 등이 포함됐다. 대한약품공업의 케토민주10mg/ml, 보노렉스240주를 비롯해 ▲한국노바티스 산도스타틴주사0.1mg/ml, ▲한국BMS 락하이드린12%로션 ▲유한양행 유한메로펜주사0.5g 등도 제네릭 등재에 따른 상한금 20% 인하가 예상되고 있다. 다만 이들 품목 가운데 아프로벨정과 코아프로벨정은 2011년 6월 20일, 유한메로펜주사 2010년 9월 20일까지 특허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약가인하는 특허 만료 다음 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정심에서는 한국화이자 '지스로맥스건조시럽'의 상한금액 20% 인하 시점을 특허만료 다음 날인 2015년 4월 29일에서 2008년 12월 1일로 앞당기는 논의도 진행 중에 있다. 당초 최초 제네릭 등재사들이 제네릭 판매 시기를 지스로맥스건조시럽의 특허 만료 다음 날로 소명하면서 약가인하가 늦춰졌지만 삼오제약 등이 판매 예정시기를 변경해 지난 달 27일부터 판매에 돌입하겠다고 복지부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대웅, 아리셉트정 상한금액 22.6% 자진 인하 특히 이번 건정심을 통해 대웅제약은 아리셉트정과 아리셉트정10mg의 상한금액을 각각 3847원→2981원, 4244원→3294원 등으로 22.6% 자진해서 인하하고 내달 17일부터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대웅제약은 라미아트정25mg 460원→414원, 50mg 684원→615원, 100mg 1025원→922원 등으로 자진인하를 신정했다. CJ제일제당 역시 상한금액 인하를 자진 신청해 에이페질정5mg, 10mg의 상한금액을 각각 3000원→1661원, 3395원→2077원 등으로 무려 40% 인하해 줄 것을 건정심에 요청한 상태이다. 아울러 지난 2006년 일반의약품 복합제 비급여 전환 당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급여를 유지해 왔던 우리제약의 '테프론정'이 최근 일반약으로 지정되면서 비급여 전환이 건정심에서 심의 중에 있다. ‘파크러건조시럽125mg/5ml' 등 7품목 원료합성 약가인하 원료합성 관리대책에 따른 약가인하는 이번 건정심에서도 빠지지 않아 중외제약의 ‘파크러건조시럽125mg/5ml'이 118원에서 30원으로 인하되는 것을 비롯해 총 7품목의 약가인하가 논의 중에 있다. 파크러건조시럽 외에는 하원제약의 하원세프트리악손주1g 1만2242원→1475원, 2g 2만4484원→7090원, 파지돈주0.5g 5310원→3100원, 1g 1만450원→3687원, 2g 1만6807원→1만1428원 등으로 상한금액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GSK 울비타주, 사노피아벤티스 레돕산정, 한독약품 이모반정 등 24품목은 최근 2년간 급여나 생산실적이 없는 관계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돼 비급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자누비아·타이가실주 등 약가협상 성사 9품목 급여 등재 이번 건정심에서는 최근 공단과 약가협상을 성사시킨 한국MSD 자누비아정 등 9품목의 급여등재도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자누비아정의 경우 25mg 408원, 50mg 680원, 100mg 1020원으로 급여에 등재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노바티스의 엑셀론패취5 3077원, 엑셀론패취10 3100원 등도 급여목록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GSK의 리큅피디정 역시 함량별로 2mg 980원, 4mg 1470원, 8mg 2200원 등으로 공단과 약가협상을 성사시킨 바 있으며 한국와이어스의 타이가실주도 4만1800원으로 급여등재를 앞두고 있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 심의되는 약가인하 및 급여목록 등재 품목들은 조만간 고시를 통해 내달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2008-11-17 06:45:5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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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침 허가·기술문서 작성, 쉽게 하세요"식약청 의료기기안전국은 ‘주사침 허가 및 기술문서 작성을 위한 길라잡이’를 발간, 관련 업체에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빈도 제품인 주사침의 의료기기 허가심사를 처음 시작하는 민원인도 허가심사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마련한 것. 책자에는 허가심사 절차에 필요한 흐름도, 2006년부터 시행중인 전자민원 처리방법 등이 수록돼 있다. 식약청은 “향후 지속적으로 다빈도 의료기기를 발굴, 이들 제품에 대한 길라잡이를 발간, 배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2008-11-16 19:56:47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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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BT의약품 허가심사 교육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청 생물의약품국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과 공동으로 ‘제4회 BT의약품 허가심사 교육과정’을 오는 17일부터 이틀 동안 한국회계학원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에서는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생명공학의약품의 인허가 정책 및 개발전략에 대한 주제 발표와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 심사 자료의 준비방법과 실제 보완사례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세부 주제로는 생명공학의약품의 허가 프로세스 및 정책방향, 생명공학의약품의 비임상 및 임상 평가, 품질 평가 등에 대해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생물의약품국의 업무추진 계획 및 허가과정, 자료 심사 방향을 업계와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물의약품의 허가개발과정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08-11-16 19:40:27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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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퀼' 유럽에서도 우울증치료제로 승인아스트라제네카는 정신분열치료제인 '세로퀼(Seroquel)'과 '세로퀼XR'이 양극성장애 치료제로 유럽 승인을 받았다고 13일 말했다. 기존 세로퀼은 양극성장애의 주요한 울증 에피소드 치료제로 승인 받은 반면 서방형 제제인 세로퀼XR은 울증에피소드외 중등 또는 중증 조증 에피소드 치료제로 승인 받았다. 세로퀼XR은 미국 FDA로부터 지난 10월 조울증 치료제로 승인 받은 바 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는 세로퀼XR의 판매를 더 촉진하고 있다. 이는 세로퀼XR이 세로퀼보다 특허만료 기간이 더 늦게 때문. 세로퀼은 아스트라제네카의 판매 2위 품목으로 2007년 매출 40억 달러였다.2008-11-14 07:13:50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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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크레스토 제네릭 생동시험용 허가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주간 품목허가 현황을 통해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종근당의 종근당로수바스타틴정10mg 등 54품목의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품목 허가·신고된 신약과 재심사 대상품목은 없었으며 생동시험용 5품목, 수출용 1품목이 허가·신고됐다. 주요 품목으로는 종근당이 고지혈증치료제 크레스토의 제네릭인 종근당로수바스타틴정10mg을 생동시험용으로 허가를 받았다. 유한양행, 대웅, 대웅제약 등은 천식치료제 싱귤레어의 제네릭 싱카스트, 몬타나, 대웅몬테루카스트정의 생동시험용 허가를 획득했다. 주간 품목허가 등 현황의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 라벨인포( http://labelinfo.kfda.go.kr)의 자료실에서 찾아 볼 수 있다.2008-11-13 18:15:06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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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이선규 의약학상 수상자 발표동성제약(대표 이양구)은 최근 제11회 송음 이선규 의약학상 수상자를 선정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11회째 수상자는 국내의 오우택교수와 미국의 토니 유 박사로 선정된 것. 오우택 교수는 다양한 생리학적인 활성에 관여하는 chloride channel의 분자생물학적 연구를 통해 향후 약학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학자로 각광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약 11개의 국내·외의 특허와 해외 저널 67편, 국내 15편 등의 활발한 학술 활동을 하고 있다 토니 유 박사는 Semisolid의 dosage form 및 흡입 Aerosol 등에 많은 연구를 하였으며 특히 히루딘을 독자적인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서 제품화시킨 데시루딘은 항응고 시장에서 획기적인 인기를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오우택 교수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 교수로 재직 중이며 토니 유 박사는 Canyon Pharmaceuticals를 설립해 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편 동성제약의 창업자인 송음 이선규회장이 기업이윤을 사회에 환원시키고자 1998년 제1회로 시작하여 올해로 11회째 시상을 하게 되었으며 수상자 2명에게 각각 1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25일(화요일) 오후 6시 강남구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호텔(7층) 두베홀에서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2008-11-13 14:26:46가인호 -
'크레스토' 기등재평가 약가인하 제외 될 듯아스트라제네카의 400억대 블록버스터 ‘ 크레스토’(성분명 로수바스타틴)가 기등재약 시범평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열렸다. 최근 미국심장학회에서 발표된 ‘ 주피터’ 임상결과가 극적으로 기사회생 시킨 것. 중외제약 ‘ 리바로’(성분명 피타바스타틴)도 약가인하 폭이 10%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하지만 3년 이내에 생존율(mortality) 자료를 내놓지 못하면 급여리스트에서 삭제될 수 있다. 13일 복지부와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는 12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크레스토’와 ‘리바로’에 대한 경제성평가 결과를 이 같이 심의했다. 이 두 약제는 당초 1차 평가목표인 생존율 데이터를 제출하지 못해 스타틴 평가에서 배제됐으며, 다른 스타틴의 인하율 평균인 31.2% 인하율이 제시됐었다. 급평위는 그러나 아스트라제네카가 최근 제출한 ‘주피터’ 임상이 생존율을 입증했다고 판단, LDL-C강하 효과를 근거로 ‘크레스토’의 비용최소화 분석을 재적용했다. 이 결과 ‘크레스토’ 5mg과 10mg이 심바스타틴 40mg과 LDL-C 강하효과가 유사한 것으로 보고, 5mg과 10mg 중 어느 함량을 선택할 지 다음 회의에서 최종 결론짓기로 했다. 심바스타틴40mg의 가중평균가는 995원으로 상한가가 ‘크레스토’ 5mg(상한가 765원)를 적용하면 인하요인이 발생하지 않고, 10mg(1146원)이 선택되면 13.17%가 인하된다. 10mg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초 인하율안과 비교해 18.03%나 낮아지는 셈이다. 중외제약의 ‘리바로’ 또한 동일성분별 가중평균가에서 품목별 인하로 인하율 적용방식이 변경되면서 21.46%로 축소됐다. '리바로' 5mg(상한가 1067원)의 LDL-C강하효과를 심바스타틴20mg과 유사하게 평가한 결과다. 대신 급평위는 ‘리바로’가 3년이내에 생존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급여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급평위는 이와는 별도 특허미만료 오리지널의 경우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과 퍼스트 제네릭의 진입 시기의 선후에 따라 인하율이 현격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날 회의에서 인하대상으로 추가되거나 인하율이 조정된 품목들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한달동안 의견조회를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지혈증치료제 시범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적용은 내년 2월부터 개시될 공산이 커 보인다.2008-11-13 12:25:48최은택 -
스타틴, 838원보다 비싸면 모두 약가 인하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약가인하가 기존 심바스타틴20mg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한 성분별 일괄 인하에서 품목별 조정으로 변경됐다. 또한 '리피토'로 대표되는 아트로바스타틴의 경우 기존 심바스타틴 20mg의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하던 것에서 존재하지 않는 30mg를 비교대상으로 삼으면서 약가인하율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고지혈증 치료제, 성분별→품목별 인하 '변경'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약가인하를 심의, 기존 동일 성분 내 모든 의약품에 대해 인하율을 일괄 적용하던 것에서 품목별로 인하율을 달리 적용키로 결정했다. 즉, 기존 약가인하는 심바스타틴20mg의 가중평균가인 838원을 기준으로 산출된 다른 성분의 약가인하율을 같은 성분 내 모든 의약품에 동일하게 적용하던 것에서 품목별로 약가인하율을 달리 적용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성분의 약가인하가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심바스타틴20mg 가중 평균가인 838원보다 상한금액이 낮은 고지혈증 치료제는 약가인하에서 제외된다. 동일 성분 내 일괄인하가 적용될 경우 838원보다 상한금액이 낮은 제네릭 의약품까지 약가인하의 피해를 입는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심바스타틴20mg의 가중평균가인 838원보다 상한금액이 높은 의약품의 경우 품목별로 이를 기준으로 상한금액 인하율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특히 고지혈증 치료제 약가인하가 기존 성분내 일괄인하에서 품목별로 변경되면서 약가인하가 적용되지 않던 심바스타틴 내에서도 838원보다 상한금액이 높은 MSD의 '조코' 등 일부 심바스타틴계 의약품은 새롭게 약가인하에 직면하게 됐다. '리피토', 비교용량 변경으로 약가인하율 낮아져 화이자의 '리피토' 등이 포함된 아트로바스타틴의 경우 품목별 인하가 적용되면서도 LDL-C 강하효과를 기준으로 심바스타틴20mg가 아닌 30mg의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약가인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기존 리피토의 약가인하율이 32.3%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중평균가가 높을 수 밖에 없는 30mg를 기준으로 약가인하율을 산출할 경우 인하율은 하향조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경제성평가 지침조차 무시하는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 용량의 가중평균가를 산출해 약가인하율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일정한 논란이 있을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 동안 신약 등의 경제성평가에서 존재하지 않는 함량을 산출해 비교약제 대표함량으로 삼은 사례는 전무하다. 특허유지 '크레스토'·'리바로' 약가인하, 복지부 위임 아울러 로수바스타틴(크레스토)과 피타바스타틴(리바로)은 특허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가인하 여부에 대한 결정이 복지부로 위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과정에서 특허가 유지되는 의약품까지 약가를 인하할 경우 신약이 제네릭보다 낮은 가격을 받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 등의 지적을 감한 것으로 보인다.2008-11-13 06:42:0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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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사전 GMP제도 정착 "갈 길 멀다"지난 1월 신약부터 단계적으로 품목별 사전 GMP 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10개월간 처리가 완료된 품목은 1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월부터 적용된 전문의약품의 경우 평가가 마무리된 품목은 단 한 품목도 없었다. 하지만 새 제도 도입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접수 및 처리 품목 건수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품목별 사전 GMP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는 게 식약청의 평가다. 12일 식약청의 ‘품목별 사전 GMP 실시상황 평가’에 따르면 지난 10월말까지 총 52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13건에 대해 평가가 완료됐다. 13건 모두 신약이었으며 신약이 아닌 전문의약품은 지난 7월 제도가 도입된 이후 27건이 접수됐지만 평가가 끝난 품목은 아직까지 한 품목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GMP 현장실사 현황에서는 접수된 52품목 가운데 19품목이 완료됐으며 이 중 전문의약품은 접수된 27품목 중 4품목의 실사가 완료됐다. 나머지는 실사가 진행중이거나 검토중이다. 제도가 시행된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의약품의 처리 건수가 예상보다 부진한 이유는 대다수 업체들이 전문의약품의 새 GMP 제도가 적용된 7월 이전에 품목 허가 신청을 미리 제출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밸리데이션을 비롯한 품목별 사전 GMP 제도의 적용을 피해 품목 허가 신청 시기를 7월 이전으로 앞당긴 것. 실제로 지난 6월 30일에 접수된 품목 허가 신청만 100여건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지만 추후 시간이 경과할 수록 전문의약품도 신약과 같이 새 GMP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는 게 식약청의 전망이다. 월별 접수현황에서 전문의약품은 지난 7월에 3품목만 접수됐지만 8월부터는 매달 8품목이 접수되고 있으며 내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전문의약품 신청 건수가 정상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GMP 실태조사가 완료된 17품목의 평가 결과 미비사항의 경중에 따라 조치사항은 보완 12건, 시정 29건, 권고 42건 등 총 83건으로 집계됐다. 새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아직까지는 상당수 업체들이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중 작업소와 관련 지적받은 건수가 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관소 미비사항이 18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가장 우려가 제기됐던 밸리데이션과 관련된 미비사항은 시정 1건, 권고 1건 등 단 2건에 불과해 밸리데이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준비가 철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식약청은 새 GMP 제도가 도입됐지만 허가 처리 시간은 줄이기 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난 3월 발표한 품목별 사전 GMP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제출서류가 36종에서 11종으로 축소됐으며 신규 채용한 GMP 조사관의 투입으로 민원처리기간도 종전 120일에서 60일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2008-11-13 06:21:24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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