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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일반약 밸리데이션 반발기류 '솔솔'오는 7월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도 밸리데이션 실시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발기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규제완화정책의 일환으로 표준제조기준 대상에 한해 자료 제출을 면제해줬지만 안전성이 검증된 기허가 제품도 일괄적으로 밸리데이션을 실시한 후 출시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약청이 각종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았지만 밸리데이션과 관련해서는 기대했던 개선안이 나오지 않자 아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식약청은 감기약, 비타민제품 등 표준제조기준 대상 일반약의 경우 신규 허가를 신청할 때 밸리데이션을 실시하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자체 보관토록 했다. 그렇지만 일반약 밸리데이션 일정 연기 및 밸리데이션 대상 조정 등을 기대했던 국내 제약업계는 기대에 못 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특히 전문약에 비해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약도 기허가 제품에도 모두 일괄적으로 밸리데이션을 실시해야만 출시가 가능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또한 단일제보다 복합제 비율이 높은 일반의약품 특성상 밸리데이션 자료 작성에 더욱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행시기가 다가올수록 이 같은 우려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복합제 밸리데이션의 경우 주요 성분의 절반에 대해서는 밸리데이션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제품을 구성하는 성분이 10개일 경우 5개 성분에 대한 밸리데이션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일반약은 전문약에 비해 밸리데이션 자료 작성이 더욱 까다로울뿐더러 상대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데도 기허가품목도 일괄적으로 밸리데이션 의무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 이에 따라 대형제품보다는 소규모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일반약의 비중이 많은 시장 특성을 감안하면 일반약 밸리데이션 의무화 이후 무더기 품목 포기 현상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제약사 한 개발담당자는 “전문약과 마찬가지로 일반약도 밸리데이션 의무 대상에 포함하자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오랫동안 안전성이 검증된 기허가 제품도 일괄적으로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 유연성이 부족함을 방증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2009-02-09 06:27:25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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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지원센터, 기업 대상 무료 특허컨설팅특허청 특허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의 국제특허분쟁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 특허컨설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해외기업으로부터 경고장 수령 기업 ▲국제 특허분쟁중이거나 분쟁예상 기업 ▲해외시장에서 자사보유 지식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 기업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해외 전시회 및 상담회 참가기업 ▲수입모조품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 등이다. 일반컨설팅 비용은 무료이며, 전문컨설팅 및 해외전시참가기업 컨설팅은 총비용의 30%를 기업이 자부담한다. 접수는 내달 31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www.ipac.kr)를 참고하면 된다.2009-02-08 15:03: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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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도매 퇴출된다"…창고면적 기준 부활의약품 품목도매 설립 방지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6일 도매상 창고면적 규제방안을 담은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판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의약품 보관창고를 갖추도록 하며 의약품 보관창고의 면적은 165제곱미터(49.9평) 이상으로 규정했다. 수입의약품·시약·원료의약품만을 취급하는 도매상의 경우에는 40제곱미터(12평) 이상이면 가능하다. 법안을 발의한 원 의원은 "2000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의약품 도매업소의 창고 면적 기준이 삭제됐다"며 "이에 2000년 700개였던 의약품 도매업소가 2006년 1653개로 급증하면서 영세 도매업소가 난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영세 도매업소들은 보관 창고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의약품 안전 관리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의약품 도매업소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의약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2009-02-07 07:08:34강신국 -
'제픽스' 제네릭, 줄줄이 권리범위심판 연루만성B형 간염치료제인 ‘ 제픽스’(성분명 라미부딘) 제네릭을 상대로 한 권리범위(적극적) 확인 심판이 잇따라 청구됐다. 글락소그룹리미티드(GSK)는 신일제약에 이어 경동·녹십자·종근당 등이 개발중인 제네릭 제품들이 ‘B형간염치료에 1,3-옥사티올란뉴클레오시드유사체를 사용하는 방법’(라미부딘)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는 지 심결해 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최근 청구서를 접수했다. ‘라미부딘’의 특허는 물질과 조성물이 각각 2012년, 제법은 2010년까지 유효하다. 물질특허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기간내 제네릭이 발매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셈. 하지만 오리지널사인 GSK는 다른 다국적제약사들과 마찬가지로 특허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법률행위로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제네릭은 2007년 9월 ‘신일라미부딘’(신일)을 시작으로, 다음해 8월18일 ‘녹십자라미부딘’(녹십자), 같은달 19일 ‘라미픽스’(경동)·‘벡픽스’(종근당) 등 4개 품목이 잇따라 생동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한편 특허심판원은 GSK가 지난해 10월 신일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를 수용, 지난달 28일 확인대상발명(신일라미부딘)이 특허발명(제픽스)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심결했다.2009-02-07 06:57: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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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공고한약제제 및 의료기기 개발, 한의약임상연구 등 3개 분야 R&D 비용이 지원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을 추진,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진흥원은 이를 위해 오는 23일 오후 3시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사업계획 설명회도 마련한다. 이번 사업은 한약제제와 한방의료기기의 개발 및 제품화, 한의약의 효과·안전성 규명을 위한 임상연구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한약제제 분야 비임상시험에는 2년 이내 연간 3억원, 임상시험에는 2년 이내 연간 5억원이 지원된다. 식약청 품목허가 획득 또는 허가용임상시험완료보고서 제출을 목표로 한 한방의료기기 제품화 연구개발의 경우 안전성·유효성심사 제외대상은 연간 3억원 2년 이내, 안전성·유효성심사 대상은 연간 3억원 3년(2+1) 이내로 지원한다. 현재 널리 사용하는 한약과 한약제제의 임상근거 구축을 위한 임상시험의 경우 ‘임상연구계획 및 실시’ 분야는 1단계 2천만원 9개월 이내, 2단계 연간 1억 2년 이내로 지원하며, ‘임상연구실시’ 분야는 연간 1억, 2년 이내로 지원한다.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에 지원하려면 3월 16일~20일 기간중 진흥원 R&D사업진흥본부 R&D종합정보관리시스템(http://rnd.hpeb.re.kr)에 전산 접수한 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R&D사업진흥본부 홈페이지(www.hpeb.re .kr) 또는 사업 설명회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 02-2194-7219, 74282009-02-06 19:18:09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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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씨비 케프라주사 등 82품목 허가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 주간 품목허가 현황을 통해 지난달 26일부터 한 주동안 총 82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전문의약품 33품목, 일반의약품 12품목 등이었으며 완제의약품은 45품목, 원료와 한약재는 각각 9품목, 28품목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으로는 한국유씨비의 간질 치료제 케프라주사는 6년간의 재심사 기간을 부여받았다. 특히 중외제약의 유파칸정, 국제약품의 스틸유정 등 20품목의 스티렌 제네릭이 동시에 허가를 받았다.2009-02-06 17:58:40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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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약가 동시등재…GMP 평가기간 단축"허가-약가 등재 동시 검토, 개량신약 우선 심사제도, GMP 평가 자료 간소화 등 연내 70여개 규제개선책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의약품 안전관리정책 설명회에서 올해 추진되는 세부 규제개선책을 설명했다. 우선 식약청은 허가-보험약가 등재 동시 검토, 개량신약 인정 및 우선 심사제도 마련, 수출용 의약품 사전 GMP 평가 면제 등 10여개의 개선책에 대해 지난달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이 중 식약청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시 심평원에서 자료를 공유토록 하는 허가-보혐약가 등재 동시 검토는 제네릭의 경우 약가 등재까지 60일 정도의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수출용 의약품 사전 GMP 면제, 마약류 양도승인 처리기간 단축의 경우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추후 약사법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에는 각종 의약품의 특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량신약 등 개발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특허인포매틱스가 운영된다. 또한 상반기에는 약사법시행규칙 개정 및 고시 개정 작업이 필요한 30여개의 규제 합리화 정책이 추진된다. 경미한 사항 변경 연차보고 전환, 의약품 안전용기 대상 확대, 표시지침 의무화, 생동시험 문서보존기간 단축, 전문약 대중광고 행정처분 완화 등은 약사법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오는 6월 시행된다. 고시 개정 절차가 필요한 제조소 이전시 동시적 밸리데이션 허용, PMS 제도 개선, 천연물신약 제품화 지원방안 등도 상반기내 추진된다. 이와 함께 품목별 사전 GMP 평가기간 단축, PMS 허위작성시 행정처분 강화, 정기적 재밸리데이션 실시주기 자율화 등 20여개 정책은 약사법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연내에 시행에 돌입하게 된다. 식약청 의약품안전국 윤영식 국장은 “불필요한 규제는 걷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2009-02-06 17:07:07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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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약 '아리미덱스' 용도특허 분쟁 점화AI계열 호르몬요법제 유방암치료제인 ‘ 아리미덱스’(성분명 아나스트로졸)가 특허분쟁에 휘말렸다. 아나스트로졸의 용도 특허의 무효여부가 쟁점이다. 보령제약은 아스트라제네카가 보유한 ‘아리미덱스’의 ‘초기 유방암을 가진 폐경후 여성의 치료를 위한 아나스트로졸의 용도’ 특허등록을 무효화 해달라고 지난달 30일 특허심판원에 심결을 청구했다. 쟁점특허는 아스트로졸 또는 그 것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의 용도 등을 내용으로 하며, 지난해 9월 등록돼 오는 2022년 12월까지 존속기간이 14년이나 남아있다. 하지만 보령제약이 제네릭인 ‘보령아나스트로졸’ 시판을 준비하면서 특허에 정면 도전한 것. 한편 ‘아리미덱스’의 시장규모는 연간 80억원 규모로 비교적 크지 않지만, 같은 아로마타제 인히비터(AI) 계열의 ‘페마라’까지 합하면 300억원대를 넘어선다. ‘페마라’ 제네릭 시장은 이미 지난해 11월 광동제약과 신풍제약이 제네릭을 발매해 경쟁체제로 전환됐다.2009-02-06 12:25: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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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스 '엔브렐', 패혈증 등 부작용 추가와이어스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엔브렐주사 및 엔브렐프리필드주사를 투여시 중대한 감염증, 패혈증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허가사항에 추가됐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엔브렐주사 및 엔브렐프리빌드주의 안전성 정보자료를 분석,평가한 결과 허가사항을 변경토록 지시한다고 밝혔다. 허가사항 중 경고항에 엔브렐 사용시 중대한 감염증, 패혈증, 결핵 및 다른 기회감염증이 보고됐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는 박테리아, 미코박테리아, 진균 및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며 이 중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엔브렐 투여 전, 중, 후에 환자의 감염에 대해 평가해야 하며 관련된 기회 감염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토록 지시했다. 시판 후 조사에서 유방암, 폐암 등 다양한 악성종양이 보고됐다. 발생 빈도는 드물었지만 류마티스 환자들에게 림프종의 잠재적 위험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질환이 확인될 경우 엔브렐의 사용을 중단토록 했으며 TNF 길항제를 사용한 환자들에게서 비흑색종 피부암이 보고됐다. 엔브렐을 포함, TNF 길항제를 투여받는 환자에서 파종성 결핵 및 폐외결핵이 보고됐으며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 감염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형간염 바이러스 만성보균자에서 이 약을 투여시 바이러스 재활성화가 보고됐으며 치명적인 경우도 있었다. HBV 감염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이 약을 사용하기 전에 HBV 감염에 대해 평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울혈성 심부전 환자에게 엔브렐을 사용할 경우 주의하라는 경고항이 허가사항에 추가됐다. 이밖에 엔브렐의 임상시험 중에 보고된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간손상, 백혈구 감소증, 혈관부종, 천식, 알레르기성 폐포염 등이 나타났다는 내용도 추가 정보사항으로 허가사항에 반영됐다.2009-02-05 18:36:01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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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P-4 억제제 당뇨신약 시장경쟁 본격화대웅제약-한독약품 공동판매자로 나서 DPP-4계열 당뇨신약이 이달부터 경쟁에 돌입했다. 선발품목은 엠에스디의 ‘ 자누비아’(성분명 시타글립틴)로 지난해 12월 발매됐다. 이어 노바티스도 지난 2일 같은 계열인 ‘ 가브스’(성분명 빌다글립틴)를 내놔 두달 늦게 시장공략에 합류했다. 이들 품목은 인크레틴 기능을 억제해 혈당조절을 방해하는 DPP-4 효소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도록 고안된 약물로, 췌장 섬세포 기능부전에 표적으로 작용한다. 급여는 메트포르민 단독요법으로 혈당조절이 안될 경우 병용투여시 인정된다. 이들 신약의 타깃 시장은 ‘아반디아’의 몰락으로 공백이 생긴 TZD 계열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특허만료로 제네릭이 출시된 ‘액토스’ 200억, 2007년 ‘아반디아’ 기대매출 600억 등을 감안 800억대 규모로 추정된다. 이는 새 당뇨신약들이 1~2년새 수백억원대 블록버스터로 성장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는 대목. 무엇보다 DPP-4계열 약물들은 혈당조절 효과는 기존약물에 비해 비열등하면서, 저혈당·체중증가 등의 부작용을 개선시켰다는 점이 최대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엠에스디와 노바티스는 당뇨치료제 시장기반이 취약한 점을 감안해 각각 대웅제약과 한독약품을 공동판매자로 선정했다. 따라서 막강한 영업력을 보유한 당뇨시장의 강자인 두 국내 제약사간 대리전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엠에스디와 노바티스는 ‘자누비아’와 ‘가브스’에 각각 메트포르민 제제를 병합한 복합제 시판허가를 받아, 단일제에 이어 복합제 2라운드 경쟁도 예고하고 있다. 단일제와 마찬가지로 엠에스디의 ‘자누메트’가 노바티스의 ‘가브스메트’보다 더 빨리 발매될 것으로 점쳐진다.2009-02-05 12:06: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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