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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 국제특허, 두 배 이상 빨라진다

  • 최은택
  • 2009-02-19 12:00:37
  • 특허청, 10개국과 '다자간 특허심사하이웨이' 추진 합의

앞으로 국내 기업들이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서 국제특허를 획득하는 기간이 종전보다 두 배 이상 빨라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19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미·일 등 10여개 특허선진국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주요국 특허청장회의에서 ‘다자간 특허심사하이웨이’(PPH)제도를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개 이상의 국가에 중복 출원된 발명의 경우 먼저 출원된 국가로부터 ‘특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나중에 출원한 국가에서 이를 활용해 신속히 심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활용하면 출원인은 특허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고, 각국 특허청은 국제적인 심사공조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현재 한국, 미국, 일본 등 주요 10개국이 이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다.

실제 PPH 합의이후 한국과 미국 기업의 상호특허 등록기간이 두 배 이상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이 미국에 신청한 특허출원 건수는 2007년 한해 동안 125건으로 등록기간은 펴균 12개월이었다. 이는 종전 25.3개월과 비교해 13개월이나 단축된 결과다.

마찬가지로 미국기업이 국내 특허등록한 기간은 종전 9.8개월에서 3개월로 무려 6.8개월이나 줄었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이날 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각국 특허청의 심사적체 해소와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다자간 PPH’와 같은 국가간 심사공조의 필요성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고 청장은 이어 “각국 특허제도의 통일화 및 PCT 제도의 개혁 논의에도 주요 특허선진국들이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고 청장은 이날 마리 카르맨 캐나다 특허청장과 ‘한-캐 특허청장회담’을 갖고 양국간 PPH 시범실시를 위한 실무협의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또 양국 특허청은 실무협의 결과에 따라 향후 1년간 PPH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평가해 전면실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앞서 한국은 일본과는 2007년 4월부터, 미국과는 올해 1월부터 협약에 따라 PPH제도를 전면 도입했다. 또 덴마크는 내달 1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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