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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헷갈리는 법 위반사례 이것만은 알자"

  • 김정주
  • 2009-02-20 12:39:16
  • 강남구약 공개, 의원 광고물 부착만 해도 최대 300만원 벌금형

[약국 미숙지로 인한 민원·분쟁 관련 위법사항]

개국약사가 자신의 약국에 근무약사를 고용해 상근을 시킨 후 다른 약국에 근무약사로 들어가 일하는 경우나 약국 유리창에 신규의원의 광고물을 부착하면 위법일까, 아닐까?

서울 강남구약사회가 지난해 4월 말부터 백승준 상근약사를 채용, 지난 1월까지 약국 민원 및 분쟁을 처리한 결과 약국가에서 미처 숙지치 못해 벌어진 위법사례는 개국약사 타 약국 근무, 불법광고물 부착, 대체조제 관련 사고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에 데일리팜은 강남구약의 도움을 받아 약국가에서 위법 여부를 잘 모르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종합, 정리해봤다.

◆개국약사가 타 약국에서 근무해도 위법= 약국을 개설한 후 근무약사를 고용해 약국관리를 맡긴 후 정작 자신은 다른 약국에 취직해 근무약사로 일 할 경우는 그 이유를 막론하고 위법에 해당한다.

이는 약국장의 관리의무 소홀로 봐 입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적발 시 1차는 업무정지 7일, 2차는 15일, 3차는 1개월 처분이 내려지고 4번째 적발되면 등록 취소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약국 유리창에 의원 광고물 부착도 ‘철퇴’= 의원이 신규로 입점해 홍보를 위해 약국 유리문에 게시물 부착을 요청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단순히 생각하면 의원-약국 간 관계를 돈독히 하고 서로 돕는다는 차원에서 나쁠 것 없다고 여길 수 있지만 이는 명백한 위법에 해당된다.

약사법 시행규칙 62조에는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근 약국 간 분쟁의 소지 다분히 생길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1차 적발 시에는 시정명령만으로 그치지만 2차부터 업무정지 3일, 3차 시 7일, 4차 시 15일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대체조제 후 환자고지 빠뜨리면 ‘큰 코 다쳐’ = 대체조제를 한 후 처방의에게 이를 충분히 고지시켰다 하더라도 환자가 이를 모른다면 명백한 위법사항에 해당된다.

약사법 제27조 3항에는 대체조제 시 그 처방전을 지닌 자에게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함을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어겼을 경우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1개월 처분이 내려지며 3차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되는 과중한 벌이 부과되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적법한 대체조제라도 환자 부작용 시 ‘곤경’= 적법한 대체조제라 할 지라도 시시각각 가변적 상황에 노출돼 있는 약국의 특성 상 자칫하다가는 약사가 곤경에 빠질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A약사는 의사 B씨와 환자 C씨 모두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알렸지만 환자가 한 참 후 어지러움을 느끼며 약물 부작용임을 호소했다. 환자가 의사 B씨에게 이에 대해 항의하자 B씨는 “내가 처방한 약이 아니라 모른다”고 발뺌한 것.

옥신각신 끝에 결국 A약사는 적법한 대체조제로 잘못이 없음이 판명됐지만 이때 약사의 대응에 따라 다툼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대체조제 시 약물 부작용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하지 않았음이 적발되면 1차 업무정지 7일, 2차 15일, 3차 1개월, 4차 면허취소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강남구약이 문의를 포함해 접수, 처리한 대표적 위법사례는 ▲약사가운 미착용 ▲복약지도 소홀 ▲의약사 담합 ▲연수교육 미이수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 ▲의약품 개봉 판매 ▲드링크 무상제공 ▲전문약 판매 등이었다.

위법은 아니지만 중재사례도 ▲대리인 조제약 지급 및 복약지도 관련 ▲약사-환자 간 갈등 ▲약국 간 분쟁 ▲보이스 피싱 ▲제약 및 도매 결재 갈등 등 다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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