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미닐' 특허회피…제네릭, 10년 조기출시국내 제약사가 얀센의 치매치료제 ‘ 레미닐피알서방캡슐’(성분명 갈란타민브롬화수소산염, 이하 레미닐)에 대한 특허회피 전략으로 제네릭 출시를 10년 이상 앞당겨 주목된다. 현대약품은 레미닐의 ‘조성물’과 ‘제법’ 특허를 회피한 ‘타미린서방정’에 대한 약가결정 신청을 지난 6월 제기해 오는 9월께 급여등재가 예상된다. 레미닐은 현재 ‘방출조절형 갈란타민 조성물’(조성물), ‘갈란타민 유도체를 제조하는 방법’(제법) 등 두건의 특허가 남아 있다. 잔존기간은 ‘조성물’과 ‘제법’ 각각 2019년과 2014년까지다. 현대약품은 ‘제법’ 특허를 회피한 원료를 수입한 뒤 조성물도 피해 제형을 달리한 ‘타미린서방정’을 개발했다. 지난해에는 유도체에 붙은 ‘용도’ 특허를 무효화하기 위해 얀센을 상대로 특허무효 확인심판을 제기해 오리지널사가 정정청구로 ‘용도’ 특허를 자진 삭제토록했다. 이에 따라 레미닐 제네릭은 ‘조성물’ 잔존특허 기준 최대 10년 가량 출시일을 앞당기는 성과를 얻어냈다. 한편 ‘레미닐피알서방캡슐’은 지난해 IMS 기준 111억원 어치가 판매됐으며, 올해 1분기 매출이 30억원을 돌파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약품 외에 한미약품, 고려제약, 한독약품 등 3곳이 제네릭 시판승인을 받았거나 허가를 진행 중이다. 현대약품은 서방형 캡슐제인 오리지널과 달리 서방정으로 개발했고, 나머지 회사는 서방캡슐 제형을 선택했다.2009-07-10 12:15:39최은택 -
일시품절 '디고신' 8월께 약국 공급 재개CJ에서 생산·공급하고 있는 디고신정의 품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후라시닐정까지 공급차질로 약국가 조제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약국가에 따르면 디고신정의 품절로 해당 약국들이 조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 환자를 다른 약국으로 보내는 등 조제지연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최근 후라시닐정까지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약국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 K약사는 "지금 갖고 있는 디고신이 단 한 알도 없다"면서 "가격이 싼 의약품이지만 꼭 필요한 디고신은 이렇다 할 대체품목조차 없기 때문에 품절됐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다"고 밝혔다. 디고신은 희귀의약품센터에 연락하면 구할 수 있지만 비급여 가격에 운반비를 부담해야 하고 2주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투약에 문제가 있다. 이 같이 디고신정이 일시품절인 이유는 원료공급사인 독일 갈레니우스 측이 올해 3월, CJ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거래처에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 CJ에 따르면 애초에 원료사의 공급중단 낌새를 파악하고 지난해 12월부터 다른 거래처를 찾았으나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CJ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 되어 백방으로 적합한 거래처를 찾은 끝에 결국 베링거에서 공급받기로 했지만 6월이 돼서야 적합 판정을 받고 샘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 말 완제가 나오지만 식약청 허가기간까지 감안해 빠르면 8월 초중순이 될 것으로 보여 현재는 요양기관별로 수급상황을 파악해 연결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후라시닐의 경우, 원료 공급사와는 전혀 다른 CJ 공장 측 생산 일정 상의 오류인 것으로 파악됐다. 때문에 CJ 측은 문제점을 접수받고 곧바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디고신과 후라시닐의 공급 차질은 전혀 다른 문제"라면서 "후라시닐의 출고 상 문제로 바로 조치하고 있으니 곧 정상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9-07-09 15:10:13김정주 -
퓨리메드, 알쯔하이머 치매약 임상 승인퓨리메드(사장 배현수)는 천연물 치매치료제인 ‘PM012’의 임상시험을 승인 받았다고 8일 밝혔다. PM012(성분명 구기자외 혼합건조엑스)는 복지부가 지원한 한의학선도기술개 발사업 연구과제를 통해 개발된 한방기원 천연물 치료제로 부작용이 극소하며 4가지 알쯔하이머성 치매동물모델에서 대조약 대비 우수한 결과를 확인했다. 배현수 대표는 “이번에 승인 받은 ‘PM012' 는 이미 여러 비임상 동물시험에서 대조약 대비 우수한 결과 및 부작용이 극소 하다는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최종 알쯔하이머성 치매치료제 품목 허가를 위해 제 2상 용량결정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퓨리메드는 천연물 신약개발을 회사의 성장모토로 설정하여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의 배현수 교수를 중심으로 세워진 벤처기업이다. 식약청의 이번 임상시험 승인으로 퓨리메드는 기존에 임상시험 진행 중인 항우울제치료제와 함께 국내 대형 제약사와 공동개발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품목허가를 취득하여 해외기술수출 및 완제품을 판매할 예정이다.2009-07-09 08:10:02가인호
-
임의비급여 사용확대, 과잉처방 면죄부 논란제약업계는 "진일보한 개선안" 환영 임의비급여 사용 확대방안을 두고 찬반양론이 들끓을 전망이다. 일부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의료계에 면죄부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도 도입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제약계는 의학적 근거가 있는 약제의 사용 가능성을 제고했다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개선안이라고 반겼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심평원이 비급여 사용을 승인한 허가초과 약제는 신청기관 뿐 아니라 다른 병의원에서도 동일하게 처방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약제의 허가외 사용을 특정병원에만 인정하는 것은 형평원칙에 맞지 않고, 같은 약제가 중복신청돼 초래될 수 있는 행정력 낭비를 일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건강보험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그러나 최초 고시제정 취지에 반하는 개악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제도는 의학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금지돼 결과적으로 불법 임의비급여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도입된 것이라고 이들은 설명했다. "제약, 식약청 대신 의료기관 노크" 우려 하지만 의학적 근거가 확립되지 않은 약제를 임상시험 능력이 없는 의료기관까지 사용하도록 확대하고 한시적 사용기간조차 6개월에서 최대 9개월로 연장한 것은 고시제정 사유에 합당치 않다는 주장이다. 또한 신청기관을 당초 임상시험기관으로 제한한 이유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약물이기 때문에 임상능력이 있는 기관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타당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안전성, 유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환자보호를 외면한 처사라는 주장. 한 전문가는 “제반 관리장치 없이 수문만 열어주면 진입장벽이 높은 식약청보다 손쉬운 비급여 사용쪽으로 제약사들이 힘을 쏟을 게 뻔하다”면서 “제도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신청기관과 사용승인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규제완화가 만사가 아니다. 심평원에서도 필터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평가절차를 분명히 정하고 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임의비급여 처방은 그동안에도 공공연히 행해져 왔지만 정확한 사용 실태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비급여 사용내역 보고를 의무화 해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차별적 요소 제거차원" 일축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정병원에만 사용을 한정할 경우 의료기관별로 차별적 요소가 발생될 수 있고 진료의 입장에서는 진료권 침해소지도 있을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들의 건의가 많아 제반절차와 요건을 간소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IRB를 통한 신청이 의무화 돼 있고 심평원에서도 검증절차가 진행되는 이중필터 구조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부분을 양보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제약업계도 허가사항에 발목이 잡인 약제의 사용폭을 확대해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취지에서 진전된 개정안이라고 평가했다.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희귀질환 등 환자가 많지 않은 적응증은 임상적 근거가 있어도 식약청 허가를 진행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이지 않아 허가변경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에비던스를 충분히 견지하고 확보할 수 있다면 마땅히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찬반논란과는 별개로 이번 개정안의 배경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원외처방약제비 사전 정지작업" 지적도 국회에 계류중인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을 예비해 사전에 임의비급여를 대거 합법화시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조치가 아니냐는 거다. 실제로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최근 심평원 ‘약제급여 기준개선 현황’ 설명회에서 의학적으로 문제없는 임의 비급여를 전면 합법화할 것이라는 취지로 정책방향을 소개한 바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약사와 의사의 밀월관계로 허가사항을 초과하는 임의비급여가 대거 양산되고 결과적으로 환수법안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의사들의 임의비급여 사용에 면죄부를 제공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는 것.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행위별수가제하에서 발생하는 제반논란이자 문제점이다. 지불제도를 포괄수가제나 총액예산제로 전환하면 논란을 한꺼번에 불식시킬 수 있다”며, 지불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09-07-09 06:48:12최은택 -
한올, 바이오분야 40억원 규모 정부 지원한올제약은 개량형 인터페론바이오과제로 '신성장동력 스마트프로젝트'에 선정돼 정부로부터 40억원을 지원받는다고 8일 밝혔다. 특허가 완료된 오리지날 바이오 의약품과 동일한 효능과 안정성을 갖춘 '바이오 시밀러(Bio Similar)' 프로젝트 위주로 선정된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 스마트프로젝트'의 바이오제약분야에서 한올제약이 선정된 것. 안정성과 생체이용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정부와 바이오전문가로부터 경쟁력 있는 기술로 평가받은 개량형 인터페론은 미국에서 임상 1상을 마치고 올해 임상2상 연구를 진행하여 향후 3년 내에 제품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2009-07-08 19:26:09가인호
-
하나제약, 부정맥치료제 '풀카드주' 출시하나제약이 부정맥치료제인 '풀카드주(Flecainide Acetate)'를 출시한다. 하나제약은 상심실성 및 심실성 부정맥 전체에 유효한 부정맥치료제인 '풀카드주'를 이달중으로 발매한다고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풀카드주는 구조적인 심질환이 없는 환자에게 1차 치료제로 권고되는 의약품이나, 아직까지 국내에는 경구용 제제만 공급돼왔다. '풀카드주'는 응급시에 사용될 수 있는 유일의 Flecainide 주사제며 자체합성원료를 사용한 순수 국산의약품이다. 지금까지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전량 수입해 고가에 비급여처방 받던 의약품(아포카드주)이었지만 풀카드 출시로 급여처방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들의 부담을 크게 덜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회사는 부정맥치료제로 많이 쓰이는 Amiodarone, Adenosin 성분의 의약품 및 Flecainide정제 외에 Flecainide 주사제를 추가함으로써 부정맥환자에 대한 치료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풀카드주는 현재 심실성 부정빈맥, 발작성 심방세동 등의 긴급치료를 요하는 부정맥으로 허가돼 있다"며 "유럽에서는 Flecainide 주사제가 브루가다증후군(Brugada Syndrome)의 진단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국내에서도 적응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진행중"이라고 말했다.2009-07-08 16:47:01이현주 -
삼성, 바이오시밀러로 세계시장 진출 시동삼성전자가 세계시장을 겨냥한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시동을 걸었다. 향후 특허만료되는 9개 이상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개발하고 대량공급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LG생명과학과 한올제약, 셀트리온도 바이오시밀러를 이용한 해외시장 공략의지를 내비쳤다.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 총괄심의위원회를 열고 추경예산으로 추진중인 26개 지원과제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에는 지경부 단기실용화 기술개발에 1750억원, 교과부 중장기 원천기술개발에 870억원이 투입된다. 바이오제약 분야에는 4건의 과제에 300억원이 지원되는 데,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엘지생명과학, 한올제약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삼성전자의 과제명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바이오시밀러 제품군 개발 및 cGMP 동물세포 기반 생산시설 구축’으로 제넥신, 이수앱지수, 프로셀제약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정부출연금은 KBCC 지원액 60억원과 지경부 90억원을 포함해 총 150억원 규모다.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향후 특허만료되는 9종 이상의 바이오시밀러 대량공급 체계를 구축해 수조원의 세계시장에 진출할 것임을 선언했다. 바이오전문기업인 셀트리온도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의 상업화’를 과제명으로 마크로젠, 에이피테크톨로지과 공동참가해 정부출연금 7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셀트리온의 제품은 개발단계상 세계에서 가장 빠른 유방암 치료항체 바이오시밀러로 지난달 한국과 FDA에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해둔 상태다. 제약기업 중에서는 엘지생명과학과 한올제약(HPI와 공동)이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시장진출’, ‘개량형 인터페론알파 바이오시밀러 개발’로 각각 4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엘지생명과학의 경우 임상3상 단계에 돌입한 성인-소아의 성장 및 비만치료에 탁월한 성장호르몬으로 미국시장을 노크한다. 한올제약은 1상 시험에서 효과가 입증된 C형 간염 바이오시밀가 2년내 3상에 진입하면 (미국 등지에서) 수천억원의 시장창출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 지원분야는 바이오제약 외에도 로봇응용(100억원), 신재생담수플랜트(50억원), LED 응용(250억원), 시스템반도체(235억원), 차세대 디스플레이(65억원), 그린카(300억원), 청정석탄에너지(250억원) 등이 포함됐다. 지경부는 바이오제약 분야에서만 연구종료 후 1년 내 설비투자 유발 2901억원, 고용창출 305명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2009-07-08 12:27:03최은택 -
'오프라벨' 창궐 멀지 않았네▶의약품 허가 초과사용 절차를 완화시킨다? 복지부가 또 일낸다. ▶이제 힘들여서 식약청에 일일이 허가서류 안넣어도 병원과 심평원이 윤허하면 문제없다. 바야흐로 ‘ 오프라벨’의 창궐시대가 멀지 않았다. ▶의약품 허가초과 사용이 문제돼도 실태점검에는 뒷전이던 정부가 식약청 고유업무까지 뚝 떼어내 병원과 심평원에 넘겨준 꼴. ▶풀어야 한 개선과제와 더 옥죄야 할 규제도 구분 못하니 ‘청맹과니’ 아녀?2009-07-08 09:18:56최은택
-
약제 임의비급여 사실상 모든 병의원에 허용'허가·신고범위 초과약제 비급여 사용승인 고시' 입법예고 심평원에서 승인된 임의비급여 약제 현황이 공개돼, 다른 요양기관에서도 신고만 하면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개정 고시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안을 보면 '허가 또는 신고범위를 초과한 약제'(이하 임의비급여)에 대한 심평원의 비급여 사용승인 내역이 공개된다. 이전에는 신청기관만이 '심평원으로부터 승인된 임의비급여'(이하 승인비급여)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신청기관 이외의 모든 요양기관에서도 심평원에 사전 신고만 하면 승인 비급여 사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신청기관 자격도 완화된다. 개정 고시안은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가 설치되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임의비급여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승인비급여 사용실적 보고를 승인받은 때로부터 6개월마다 해 실질적으로 매달 보고가 이뤄지던 불편이 개선된다. 매년 6월과 12월로 사용실적 보고를 정례화해 요양기관의 자료제출 부담이 완화된 것. 승인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약제의 경우에는 사용실적 보고가 면제된다. 해당 요양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신청하는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15일로 연장돼 요양기관의 편의가 증진된다. 다만 의학적 근거나 타당성 없는데도 반복적으로 승인신청을 할 경우, 사용 승인을 5회 이상 받지 못하면 해당 요양기관이 경고대상이 돼 주의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허가 또는 신고범위를 초과해 의약품을 비급여로 사용하기 위한 승인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신청요건을 확대하고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되고, 현재 사용승인 신청이 계류된 건에 대해서도 개정 고시가 적용된다.2009-07-08 06:46:45박철민 -
한국엠프쓰리 태반주사 판매정지 6개월부산식약청은 7일 행정처분 현황 공개를 통해 한국엠에프쓰리의 인태반의약품 플라센트렉스엠에프쓰리주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태반제제 재평가 대상이었지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처분 기간에도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차처분인 판매정지 6개월 조치가 내려진 것. 2차처분 기간에도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허가가 취소된다.2009-07-07 14:37:38천승현
오늘의 TOP 10
- 1표제기 이부프로펜 감기약 속속 등장…종근당 모드콜도 가세
- 2건보 적자 늪 탈출구는 '지불제도' 개혁…사회적 대타협 필요
- 3이노엔·대웅·제일, P-CAB 적응증 강화…후발주자 견제
- 4씨투스 제네릭 발매 1년만에 점유율 30% 돌파
- 5"바이오시밀러 선택한 환자 인센티브"…처방 활성화 추진
- 6보령, 내달 카나브젯 급여 등판...복합제 라인업 강화
- 7[기자의 눈] 무색해진 판결…실리마린에 꽂힌 정부의 집요함
- 8바이오헬스, 수천억 CB 발행…주가 훈풍에 자금조달 숨통
- 9항체치료제 '누칼라 오토인젝터', 약가협상 최종 타결
- 10㉖ 최초 원발성 lgA 신병증 항체치료제 '시베프렌리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