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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제온' 강제실시 청구 배경과 성과 토론정보공유연대는 정례세미나 제5차 ‘이달의 토크’ 주제로 ‘에이즈치료제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배경과 성과’에 대해 토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토론에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변진옥 정책위원과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가 연사로 참여한다. 한편 정보공유연대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서를 특허청에 제출했었다. 국내에서는 네번째, 의약품 분야에서는 1993년 사후피임약 ‘미페프리스톤’, 2002년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에 이어 세번째다.2009-06-18 16:37: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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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페넴제제' 조제즉시 사용·저장금지기관지염, 신우신염 등에 사용되는 항생물질제제 이미페넴 함유 제제에 대해 조제 즉시 사용 및 저장 금지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사들에 배포한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통해 이미페넴 함유제제 사용시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독일 의약품의료기기 연방연구원이 이미페넴 성분 함유 분말주사제에 대해 ‘조제된 즉시 사용하며 저장해서는 안 됨’이라는 경고를 추가하고 주사액 조제시 0.9% 염화나트륨만을 사용토록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식약청은 이미페넴 성분이 일반적으로 용액상태에서 안정하지 않고 제네릭 허가신청시 제출된 현행 자료상 만니톨, 글루코스가 이미페넴의 분해를 촉진하며 일반적으로 제조 후 즉시 사용했기 때문에 저장된 주사액의 무해성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제된 주사액을 저장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평가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 국내 허가된 이메페넴 성분제제는 한국MSD의 티에남주250mg 등 33품목이다. 조제된 용액은 25℃에서 4시간, 냉장 보관시 24시간 동안 역가가 유지되며 조제용액으로는 염화나트륨주사액, 포도당 주사액, 염화칼륨 주사액 및 만니톨을 사용할 수 있다고 허가사항에 명시돼 독일의 변경허가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식약청은 “해당 품목의 안정성 자료를 조속한 시일내에 검토한 후 필요히 허가사항 변경 등 조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2009-06-18 13:43:57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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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 의약품, 매출 상위 휩쓴다"2014년에 세계 6대 최대 판매를 기록하는 약물은 모두 생명공학 약물이 될 것이라고 분석가들은 17일 전망했다. 제약사들의 판매를 예상하는 Evaluate Pharma는 2014년에는 로슈의 ‘아바스틴(Avastin)'이 총매출 92억 달러로 단일 품목 최대 매출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애보트의 ‘휴미라(Humira)', 로슈의 ’리툭산(Rituxan)', 와이어스와 암젠의 ‘엔브렐(Enbrel)', 사노피-아벤티스의 ’란투스(Lantus)' 그리고 로슈의 ‘허셉틴(Herceptin)'이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분석가들은 생명공학 약물들이 2014년까지 100대 매출 품목의 50%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항암 항체 약물의 경우 가장 가치가 높은 치료 약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향후 5년간의 최대 매출 품목의 경우 화이자의 ‘리피토(Lipitor)'의 매출에는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분석가들은 예상했다. 2011년 특허권 보호 소멸을 앞두고 있는 리피토는 한해 12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었다.2009-06-18 09:49:24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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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4품목 한시적규제유예 등 적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의료기기 3품목에 대해 규제일몰과 한시적 규제유예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규제의 품질을 높이고 기업활동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수 있는 물안경에 대해서는 규제 일볼제를, 약품냉장고 등 3품목은 한시적 규제유예를 적용키로 한 것. 규제 일몰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규제가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좋은 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기로 관리하고 있는 ‘도수 있는 물안경’을 계속 의료기기로 관리할 지 여부를 5년 이후에 재검토하도록 규정화할 계획이다. 또한 새롭게 의료기기로 지정돼 오는 7월 1일까지 허가해야 하는 약품냉장고, 진료용장갑, 혈액응고시간측정검사지 등 3개 품목은 2010년 7월 1일까지 그 기한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2009-06-17 16:50:42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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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 레보비르, 신뢰회복 총력 '와신상담'최근 근육병 부작용 논란으로 판매중단 및 재개를 겪으며 홍역을 치뤘던 부광약품 레보비르가 실추된 신뢰 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광약품은 ‘레보비르의 효과적이고 안전한 투여를 위한 자체적으로 제작한 가이드라인'을 의사들에게 배포하며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다. 효능·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근육병 부작용 논란에 따른 처방 시장 위축을 만회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매출 추이에 따르면 부작용 논란이 발생한 이후 레보비르의 매출이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중앙약심의 심의 결과 근육병 부작용이 약물 투여 중단시 회복되는 가역적인 만큼 부작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림으로써 레보비르에 대한 의사들의 불신을 최소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부광약품은 지난해 일부 환자에게 근육병 부작용이 발생했을 당시 소극적인 대처로 환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부작용 논란으로 신뢰도가 하락하고 또한 근무력 부작용이 레보비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논문도 발표되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난관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셈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레보비르 투여시 나타날 수 있는 근육 관련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담았다. 이미 허가사항에 반영된 것처럼 레보비르 복용 환자들에게 근육병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고 관련 부작용이 의심될 경우 혈중 CK 검사를 하고 증상 및 CK 수치에 따라 투약 중단 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했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의사들에게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면서 “향후 간학회의 가이드라인을 추가하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고 말했다.2009-06-17 09:15:36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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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 약물 복용편리개선 특허 취득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은 원료 특유의 쓴 맛을 개선하고 제조가 용이하며 복용이 편리한 특허를 2종 취득했다고 밝혔다. '쓴 맛을 개선한 클래리스로마이신 경구용 약제 조성물 및 그의 제조 방법'은 마크로라이드 계열의 항생제인 클래리스로마이신이 강한 쓴 맛을 가지고 있어 복용 순응도가 낮다는 단점을 개선한 특허다. 클래리스로마이신을 수불용성 폴리머로 코팅해 쓴 맛을 개선하면서도 체내 흡수율은 기존 제제와 동일하게 한 경구용 약제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에게 복용 후 쓴 맛을 느끼지 못하게해 환자들이 쉽게 복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또 '아세트아미노펜 현탁정 및 그의 제조방법'은 어린이용 해열 및 진통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세트아미토펜을, 기능성 당류를 이용해 쓴맛을 개선하고 이를 현탁정(물에 녹여 먹을 수 있는 정제)으로 제조함으로써, 기존의 아세트아미노펜 어린이용 정제 또는 시럽보다 복용 편의성이 증진되고 보관이 용이한 제제의 제조에 관한 것이다. 유나이티드 관계자는 "제조가 용이하며 복용의 편의성 등 활용 가치가 크다는 점을 들어 기술 수출 및 이전을 통한 로열티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며"아세트아미노펜 특허 기술이 적용된 '알카펜 츄어블'은 현재 국내 판매 및 해외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2009-06-17 08:50:01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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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반변성약 '루센티스' 110만원대 등재 눈앞노바티스의 습성 황반변성치료제 ' 루센티스'가 바이알당 110만원대 중반 가격으로 보험 등재될 전망이다. 국내 허가를 획득한 지 2년, 최초 약제결정신청을 제출한 지 1년여 만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노바티스는 최종 약가협상 기한인 지난 15일 밤 11시 45분경까지 막후 조율을 시도한 결과 주당 110만원대 중반 가격에 약가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루센티스'는 질환의 진행속도를 늦추는 데 그쳤던 기존 치료제와 달리 습성 황반변성 환자들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효과로 관심을 모았던 신약. 그러나 급여평가와 약가협상 관문에서는 비싼 약가 영향으로 수차례 미끄러지는 불운을 겪었다. 특히 지난해 약가협상 결렬로 급여가 좌절되면서 처음부터 등재 절차를 다시 밟았던 만큼, 우여곡절 끝에 급여 재도전에 성공한 셈이다. 노바티스가 2007년 7월경 '루센티스'의 국내 허가를 취득한 이후 최초 약제결정신청을 제출한 시점은 2008년 1월. 이후 잇단 비급여 판정 끝에 7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같은해 10월 공단과의 약가협상에 실패하면서 약제결정신청을 새로 내 올 3월 급평위를 통과했었다. 결과적으로 공단과 재협상을 통해 보험약가를 확정한 '루센티스'는 최종 고시에 앞서 급여기준 설정을 논의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보험 적용 범위는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안구당 5회 수준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급여기준부 관계자는 "급여기준에 관한 1차적인 논의는 있었으나 확정된 바 없다"면서 "이후 복지부 고시 과정에서 의견조회 등을 거쳐 확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2009-06-17 06:26:54허현아 -
"약가제도 외자사 투자유치 걸림돌"[단박인터뷰]대통령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 안충영 위원 다국적 제약사 국내 임상투자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에 이어 사노피아벤티스가 12일 복지부와 MOU를 체결하고 향후 5년간 7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노바티스, 오츠카도 조만간 대열에 합류한다. 코트라 안충영(경제학박사)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은 이날 사노피 R&D 투자설명회에서 “국내에서 활동 중인 다국적 기업들이 투자환경에 만족하면 본사에 곧바로 전달돼 투자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국내 약가제도와 느슨한 지재권 보호시책 등이 다국적 제약사들의 투자확대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자문 국가경쟁력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는 안 옴부즈만을 만나 다국적 제약사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조건을 들어봤다. -코트라 옴부즈만의 역할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고충을 접수, 분석하고 정부 등에 정책개선 의견을 제시한다. 외국계 기업의 고충해결사로 보면 된다. 한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기업들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친기업적이라는 평가가 내려지면 본사에 바로 전달된다. 한국 투자유치를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될 수 있다. -사노피 R&D 투자유치의 의미를 평가한다면 =코트라는 향후 중점유치 산업으로 바이오제약분야를 선정해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도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방안을 탐색 중이다. 주목할 것은 한국에 대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는 점이다. 세계 유수의 다국적 제약사들이 기초연구(리서치, 후보물질 탐색) 단계부터 전략적 제휴를 모색 중이다. 최근 한 공청회에서도 글로벌 제약기업이 과거와는 달리 이른바 ‘단독 플레이’ 대신 분업을 통한 제휴를 모색하고 있다는 이슈가 제기됐다. 오늘 행사가 의미가 큰 것도 여기에 있다. 사노피와 제휴가 성사되는 제약사나 벤처, 연구기관이 많이 생기면 신약개발을 통해 최종 성과물에 대한 지분을 받을 수 있다. -투자유치의 어려움은 없나 =있다. 제약분야에서는 현행 약가제도와 느슨한 지적재산권 보호 부분이 걸림돌이다. 한국은 약가정책을 지나치게 (신약에 대해) ‘저가’ 정책에 매몰돼 있다. 반면 복제약은 68%로 높다. 선진국이 오리지널 대비 30% 이하 수준에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특허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네릭 출시를 허용하는 등 지재권 보호장치가 느슨한 것도 문제다. 한가지 더 덧붙이면 리베이트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시급히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제휴 자체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약가제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지재권을 강화하는 방식을 강구해야 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도 이런 부분을 거듭 제기했었다. -제약산업의 미래를 전망한다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3개 사업분야 17개 산업을 지정했다. 바이오제약산업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과거 IMF는 IT산업이 견인차가 돼 위기를 극복했다. 최근 금융위기 사태에서 보았듯이 새로운 시대의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제약, 녹색기술, BT산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비티 걸고 나노테크 경쟁력 고부가가치 사회로 넘어가야 한다. 한국의 제약산업은 복제약 중심으로 돼 있다. 신약에 도전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고 리스크 부담도 너무 크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지만 한국의 우수인력이 의대와 약대, 의료기관에 밀집돼 있다는 점은 주목할 지점이다. 이를 토대로 향후 신약개발에 도전해 글로벌 브랜드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다국적 제약사의 R&D 투자유지 확대는 중요한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2009-06-17 06:26:27최은택 -
'시롤리무스제제' 간이식 환자 사용시 주의간이식 환자가 칼시뉴린 억제제에서 시롤리무스로 전환시 사망률이 상승할 수 있어 처방·투약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장이식 환자의 거부반응 억제제 시롤리무스제제와 관련한 의약품안전성서한을 의·약사들에 배포했다. 최근 미국 FDA가 간이식 환자가 칼시뉴린 억제제에서 시롤리무스로 바꾼 후 사망률이 상승할 수 있다는 임상시험 자료를 공지한 데 따른 조치다. FDA는 시롤리무스는 신장 이식을 받은 13세 이상 환자의 장기 거부 반응 예방에 사용되며 간이나 폐 이식 환자의 경우 면역억제제로서 안전성과 효능은 확립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의약전문인들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FDA는 허가사항 변경 필요 여부를 검토중이며 해당 임상 관련 사망률과 유해반응에 대한 추가 자료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FDA는 이러한 정보가 시롤리무스와 안전성 문제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내렸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시롤리무스 처방을 중단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에는 한국와이어스의 라파뮨정1mg 한 품목이 13세 이상 신장이식 환자에서의 장기 거부반응 예방을 효능.효과로 허가돼 있으며 ‘간이나 폐 이식 환자의 경우 면역억제요법으로서 시롤리무스의 안전성과 효능은 확립되지 않아 사용이 권장되지 않음’ 등이 경고항에 반영돼 있다.2009-06-16 11:39:32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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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공급중단 미보고땐 업무정지 3개월생산 및 수입을 중단할 경우 10일 이내 식약청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에 동일 성분이 2품목 이하인 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공급 중단을 10일 이내 보고하지 않은 제약사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3개월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안'을 오는 내달 5일까지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시안을 보면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약사 등에서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하는 완제의약품이 규정됐다. 보고대상 의약품에는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성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 ▲동일성분 품목군 중 시장점유율 50% 이상 의약품(생산·수입업체가 5개 이하) ▲전년도 청구액 상위 100대 성분 의약품(업체 3개 이하) ▲WHO 지정 필수의약품(업체 3개 이하) ▲사람이나 동물의 체액 등을 원료로 하는 생물학적제제(원료수급 불안정) ▲중증 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중 대체 의약품이 없는 경우(의약단체 추천) 등이다. 특히 의약단체 추전 의약품은 해당 단체가 제품명, 함량, 허가권자, 추천 사유 등을 작성에 심평원에 제출한다. 심평원은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의약품 목록을 선정해 매년 공고하게 된다. 또한 제약사 등은 생산·수입 및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중단 사유를 식약청에 보고해야 하고, 다만 필요한 경우 6개월 전에 보고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제약사에는 1차 제조·수입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이 내려지고, 2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3차 위반시에는 업허가 취소가 처분된다. 복지부는 "제약회사 등의 이해타산에 의해 갑작스런 공급 중단이 발생하고, 의약품 공급 중단 후 오랜 시일이 지나 시장의 재고가 소진될 때 보험약가 인상을 신청하는 비윤리적 사례도 발생한다"고 그동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때문에 의약품 공급 관련 민원 접수가 2007년 1건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5개 제약사 6개 품목에 대해 6건의 민원이, 올해 5월 기준으로 2건이 접수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고시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되고 일몰제를 채택, 2012년 12월31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2009-06-16 09:47:19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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