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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보고 부실·미신고 땐 행정처분 강화"

  • 허현아
  • 2009-07-20 16:12:54
  • 복지부·식약청·심평원·16개 시도 합동 의약품 관리 공조

복지부와 식약청, 16개 시도가 각종 신고 해태 등 의약품 관련 조사와 행정처분, 폐업 도매상 정비 등에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는 16일 심평원 서울지원 회의실에서 의약품 유통 선진화 워크숍을 개최, 이같이 협의했다.

먼저 복지부는 올해부터 의약품 공급내역을 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보고한 업체 행정처분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식약청과 시도에 당부했다.

특히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사무가 시군구로 이관됨에 따라 시도와 의약품정보센터간 네트워크도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의약품 도배상의 허가, 변경, 폐업, 휴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의약품정보센터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이 추진중인 가운데, 양측은 행정처분 관련 시군구 교육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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