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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파계 항생제 공장 일반시설과 분리 추진[위탁전환 품목은 비교용출 방침] 식약청이 이달 중 세파계 항생제 공장을 일반 시설과 분리하는 안을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식약청 안을 검토한 다음 곧바로 개정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시행 시기를 놓고 관측이 난무했던 세파계 항생제 공장 분리안이 이번에야말로 결실을 맺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2일 식약청에 따르면, 식약청은 오는 18일경 세팔로스포린(이하 세파계) 항생제 및 세포독성 함암제 작업소 시설을 분리하도록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개정을 복지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세파계 항생제는 제조 공정 상에서 교차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일반 제조시설과 분리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특히, 약리활성이 높아 오염된 항생제를 환자가 사용하면 쇼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한다. 이에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을 계기로 세파계 항생제 시설 분리 의무화를 추진해왔고, 계획대로라면 내년 시행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입법예고 전 수포로 돌아가면서 지금까지 그 필요성만 언급된 채 구체적인 개정작업에 착수하지 못했다. 이번에 식약청이 복지부에 개정을 요청하면, 입법예고까지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다수 제약업계가 세파계 항생제 공장 분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데다 최근엔 상위 제약사를 중심으로 별도의 생산시설을 마련하는 예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파계 항생제 전용 생산시설을 갖춘 제약사는 유한양행, 한미약품, 일동제약, 보령제약, 한독약품 등 매출규모가 큰 상위제약사들이다. 그러나 100여개가 넘는 제약사들은 여전히 세파계 항생제 시설 분리에 미지근한 태도인데다 특히 중소제약사들은 새로 생산시설을 갖출 여력도 없다는 점은 법 개정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식약청은 개정안 고시 후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초 극적으로 고시가 이뤄진다해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시기는 2012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에 따른 또 한가지 문제는 단독으로 생산시설을 갖출 수 없는 제약사가 전용시설에 위탁을 맡길 때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여부다. 현 규정상 자사제조품목을 위탁생산으로 전환할 때는 생동품목인 경우 반드시 생동성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생동성시험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품목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보여 보완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식약청은 이에 현행 생동성 규정과 별도로 세파계 항생제 품목이 자사제조에서 위탁제조로 전환될 때는 비교용출시험으로도 허가가 가능토록 하는 내부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세파계 항생제 시설의 분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외 규정을 마련한 것. 여기에 내년 위탁생동 규정이 풀리면, 중소 제약사의 현실적인 부담은 크게 줄 것이라는 전망도 세파계 항생제 시설 분리 의무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식약청은 법 개정에 필요한 규제심사 절차가 남아있는만큼 현재로선 시행을 장담하기에 아직 이르다는 설명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복지부 검토 및 입안예고 절차에 따른 규제심사, 이 모든 과정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 시행시기는 알 수 없다"고 말하며 섣부른 예측을 경계했다.2009-12-03 06:27:23이탁순 -
신종플루 백신 접종후 사망, 부검없이 발표신종플루 백신을 맞은 뒤 모야모야병으로 사망한 사례에 대해 부검을 거치지도 않고 정부가 사망원인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경우 주치의 임상 판단 결과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 원인이 명백하거나, 알려진 이상반응이 아니라면 부검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신종플루 백신을 포함한 법정전염병의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으로 사망이 발생한 경우 부검을 권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부검을 권고하고 있지만 신속한 역학조사 및 주치의사의 임상적 판단 결과, 원칙적으로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이 명백하거나 ▲백신의 알려진 이상반응이 아닌 경우에는 부검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24일 사망한 환자의 경우에는 모야모야병에 의한 사망이 명확하고, 28일 사망 사례도 각계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 백신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어서 원칙적으로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하지만 부검도 하지 않고 사망원인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신종플루 백신의 안전성을 정확히 검증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신종플루 백신에 대한 허가가 올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부검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대책본부는 "백신과 무관한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인 경우에도 보호자가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을 사망원인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부검을 실시한다"고 밝혀 사망원인 규명의 책임을 일부 떠넘기는 모습도 보였다.2009-12-02 21:37:06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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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와이어스 국제중재, 손배액 60억원대[이슈분석] 대웅, 와이어스 국제중재 의미 대웅제약이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연구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와이어스를 상대로 국제 중재 심판을 벌일 계획이라고 선언했다. 대웅 측은 와이어스가 지난 2007년 10월 인수한 스코틀랜드 바이오벤처기업 '헵토젠'이 감염성질환에 유용한 항체치료제 개발을 공동협력하기로 했지만, 와이어스에 인수된 이후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2005년 헵토젠과 9년간 신약개발 연구 체결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 정부는 스코틀랜드 개발청과 국제협력과제를 체결하고, 이 가운데 하나로 대웅과 헵토젠의 신약개발 협력을 맺기로 한다. 대웅제약과 한국 정부는 이 공동연구 건에 각각 90억원씩(3년마다 30억 지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대웅제약은 동물세포 배양기술, 정제, 분석 등 개발 부문을 맡고, 헵토젠은 신약 후보 항체물질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키로 했다.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단계 공동연구 기간동안 헵토젠은 목표치인 개발후보항체 발굴에 실패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약속한대로 30억원의 투자비가 들어갔다. 이때부터 대웅제약과 헵토젠의 공동연구는 균열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다. 헵토젠은 지난 2007년 9월 대웅 측에 와이어스 인수 가능성을 구두로 알려오면서, 와이어스 결정에 따라 공동연구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전해온다. 1단계 미달성 과제인 후보물질 도출을 포함한 2단계 연구계획에 가까스로 합의한 양사는 그러나 와이어스의 헵토젠 인수에 따라 공동연구가 중단되기에 이른다. 대웅 - 연구비 환수 vs 와이어스 - 독자 연구 따른 로열티 요구 대웅제약은 와이어스 측이 공동연구 중단을 통보함에 따라 그동안 지급됐던 투자금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청했다. 그러나 와이어스 측은 계약위반 사실을 부인하며,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를 대웅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성공할 경우 로열티를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웅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 라이센싱 아웃을 하자는 방안과 함께 다른 안으로 특허사용 기간 연장과 기확보된 결과물에 대한 무상연장을 제시한다. 하지만 와이어스는 이 모든 제안을 거부했고, 결국 양측은 국제 중재를 통한 판단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국제 중재… 불확실성 줄고 항소 가능성 없어 이점 대웅제약과 와이어스가 해결을 보기로 한 국제중재는 이번 경우처럼 다른 국가에 소속돼 있는 거래 주체들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 국제중재가 본격적으로 활용된 것은 지난 1958년 '국제중재에 관한 유엔협약', 이른바 '뉴욕협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부터이다. 국제중재는 재판부 지정부터 재판 절차까지 당사자들이 미리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 불확실설이 줄고, 뉴욕협약을 인준한 나라에서는 모두 집행이 가능할뿐만 아니라, 대개의 경우 항소 절차가 생략되기 때분에 시간과 비용면에서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동아제약과 미국 캔젠사의 라이센스 계약위반 건, 환인제약과 프랑스 멀크-리파사의 비밀유지위반 건 등이 국제 중재로 해결을 본 바 있다. 대웅제약 측은 중재재판기관으로 가장 신뢰도가 큰 ICC(국제상공회의소 부설 국제 중재 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를 통해 재판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파리에 본부를 둔 ICC는 재판 결과가 절차적으로 적법했는지 평가한다는 점 때문에 재판 이용율이 타 기관에 비해 높다. 2007년에만 ICC는 599건의 국제 중재재판을 접수했다. 국제 중재를 신청하기에 앞서 양측은 중재재판의 장소, 언어, 재판관의 수 등을 합의하는 중재 합의문을 작성해야 한다. 대웅제약은 내달 로펌을 선정한 다음 와이어스 측과 이러한 부분을 협의하는 시간을 감안, 내년 2월에나 중재 신청에 돌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대웅이 원하는 중재 재판 장소는 일본, 그전 대웅은 싱가폴을 요구했지만, 와이어스는 거부한 바 있다. 반면, 미국에 본사를 둔 와이어스는 재판 장소로 뉴욕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광준 부장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 장소 선정은 중요하다"며 "대웅은 이에 제3국을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재 중재는 항소에 보수적이기 때문에 가장 깔끔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웅제약 측은 현재 국제 중재 재판에 앞서 손해배상 범위를 최소한 정부와 회사 측이 투자한 60억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현재로선 와이어스 측이 공동연구의 뜻이 없기 때문에 국제 중재 재판이 진행된다면, 대웅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은 최소한 1년여가 소요된다.2009-12-02 12:18:1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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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수수료 환불규정 등 국민제안 선정식약청이 선정한 규제개혁 국민제안 가운데 '의약품 등 허가·신고 수수료 환불에 대한 명확한 규정마련'을 촉구하는 내용 등 의약품 민원 관련 제안이 다수 포함됐다. 식약청은 2일 본관 대회실에서 규제개혁 국민공모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일반 국민이 제안한 100여건의 제안 중 우수 국민제안으로 13건(최우수상1, 우수상2, 장려상10)이 선정됐다. 의약품 분야 가운데는 윤태규 씨가 제안한 '의약품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환불에 대한 명확한 규정마련'이 우수상으로 선정, 부상으로 상금 50만원이 주어졌다. 장려상(부상 10만원)으로는 오승준 씨가 '신약개발 및 임상시험의 성공률 향상을 위한 정식 임상시험 이전 소용량 임상시험제도 도입 제안'과 유병호 씨가 제안한 '타업체로의 제조소 이전시 추가적인 생동성시험 실시 불필요 제안' 등이 선정됐다. 한편, 상금 100만원이 주어지는 최우수상에는 김수연 외 2명이 제안한 '중고의료기기의 합법적 판매를 위한 법적근거마련 제안'이 선정됐다.2009-12-02 09:45:12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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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손 세정제는 물과 함께 사용해야식약청은 2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손 세정제'는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손의 청결을 위해 물을 사용해 씻어내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최근 '물없이 사용하는 손 세정제'라는 명목으로 무허가 의약외품을 마치 화장품인 것인양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반면, 손 소독제는 에탄올, 이소프로필알코올 등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의약외품이라며 손과 같은 피부의 살균 소독을 목적으로 물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물이 없는 장소에서 부득이 손 소독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것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10월말 현재 식약청이 허가한 손소독제는 97개로 파악되고 있다.2009-12-02 09:33:3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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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화이자, 2011년부터 제네릭 시장 진출화이자는 특허권 보호 상실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빠르면 2011년부터 일본의 제네릭 약물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또한 일본에서 더 많은 브랜드 약물의 판매를 위해 영업인력을 증강할 예정이라고 새롭게 취임한 이치로 우메다 일본 화이자 사장이 말했다. 우메다 사장은 와이어스 매입으로 인해 더 많아진 제품 판매를 위해 일본 화이자내 인원 감축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본 화이자는 68종에 달하는 특허권 종료 약물과 제네릭 약물 판매를 담당할 새로운 부서를 설립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화이자는 와이어스와 합병으로 인해 약 15%의 인력 감축을 예고한 바 있다. 또한 인원 감축은 이미 시작됐다고 지난 10월 발표했었다.2009-12-02 09:32:43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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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약 그림의 떡"…다국적사 공급 기피해외에서 시판 중인 에이즈치료제 절반 이상이 국내에 공급되지 않아 환자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국내공급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인데, 일부 업체는 허가를 받고도 보험등재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빈축을 샀다. 1일 에이즈환자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개발된 에이즈치료제 30개 품목 중 국내에서 보험이 적용돼 실제 공급되는 품목은 15개. 이조차 ‘히비드’, ‘포토바제’ 등의 제품은 임상적 효과와 부작용 문제로 판매중단돼, 안정적으로 수급이 이뤄지는 품목은 13종에 불과하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보험약가제도에 반발해 국내 공급을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환자단체들은 풀이했다. 실제 최근 시판허가 됐거나 급여 등재되고도 정상공급을 회피하고 있는 제품들이 있어 이런 해석을 방증한다. 로슈의 ‘ 푸제온’이 대표적인 사례. 로슈는 ‘푸제온’이 급여목록에 등재된 이후에도 약가인상을 요구하며 정상공급을 3년 이상 늦춰오다가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한 바 있다. 현재도 등재가격을 인정하지 않은 채 무상공급으로 정상유통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 얀센의 ‘ 프레지스타’ 또한 지난해 7월 급여등재에 성공했지만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을 통해 무상 공급하면서 비급여전환 신청을 했다가 비판여론이 일자 철회했다. 화이자는 로슈와 얀센 사례를 거울삼아 ‘셀센트리’의 국내 시판허가를 받고도 급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공급은 이뤄지지 않는다. 엠에스디의 ‘이센트레스’와 얀센의 ‘인텔렌스’는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이 결렬된 이후 마찬가지로 정상공급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환자단체 한 관계자는 “기존 에이즈치료제에 내성이 생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신약은 단 한 품목도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실정”면서 “아무리 좋은 의약품이라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면 쓸모없는 기술이자 혁신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에이즈환자들은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정부사용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면서 “당국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이즈인권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에이즈감염인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서울 계동 복지부 앞에서 가졌다.2009-12-01 12:03:05최은택 -
은행잎제 타나민·기넥신, 어지러움에 급여타나민과 기넥신에프 등 은행엽엑스제는 12월부터 중추성 어지러움에 보험이 추가로 적용된다. 또 국내도입 3년만에 약가를 받은 B형간염치료제 세비보는 투약기간이 최대 2년으로 결정돼, 동일한 적응증의 다른 약제에 비해 1년 부족하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30일 개정 고시하고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를 보면, ' 타나민정'과 ' 기넥신에프정' 등 은행엽엑스제는 기존 급여기준인 인지기능 장애를 동반한 치매에 더해 '중추성 어지러움'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이 추가됐다. 은행엽엑스제는 프랑스와 독일 및 스위스 등에서도 어지러움에 허가받고 NIH에서도 효과적으로 언급돼 있어, 식약청 허가범위 중 중추성 어지러움이 추가로 요양급여가 인정됐다. 한독약품이 국내 판권을 인수한 노바티스의 '세비보정'은 HBeAg(+)/HBV-DNA(+) 또는 HBeAg(-)/HBV-DNA(+)인 만성활동성 B형간염환자로서 SGOT 또는 SGPT가 80단위 이상인 성인(만 16세 이상) 환자에 급여가 신설됐다. 다만 다른 Antiviral agent인 인터페론과 병용 투여시에는 인터페론만 인정하고 세비보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세비보는 혈중 ALT 수치 증가 등 환자 상태에 따라 레가논과 우루사 등 헤파토토닉스제와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지만 세비보를 급여적용(본인 일부부담) 받은 경우에는 헤파토토닉스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세비보의 투약 기간은 최대 2년, 실 투약일수 730일로 다른 B형 간염치료제에 비해 1년 짧게 결정됐다. '자베스카캡슐 100mg'(Miglustat)은 제 1형 고셔병으로 경증-중증도의 증상을 보이거나 헤모글로빈이 9.0g/dL 이상이고 혈소판 수치가 50,000/μL 이상인 경우, 효소대체요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디펩티벤주'는 급여기준의 표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ICU입원 기간을 포함해 환자상태에 따라 필요시 최대 2주까지 인정한다"고 문구가 수정됐다. '아이비글로 블린에스주' 등은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해 유지용량 확대 및 혈중 IgG 정상하한치 기준 조정이 이뤄져, 저·무감마글로불린혈증에는 매 3~4주 간격으로 400mg/kg을 투여해 혈중 IgG 정상하한치(trough level)를 400mg/dl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삼오제약의 '마이오자임'은 임상증상과 효소분석 등으로 확진된 영아 발병형 폼페병 환자에 투여시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2009-12-01 06:33:29박철민 -
국내서 첫 타미플루 내성 환자 발생신종플루에 걸린 수도권 거주 5세 남아에게서 국내 최초로 타미플루 내성이 발견됐다. 하지만 릴렌자에는 감수성을 보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지난 10월29일 발병한 확진된 수도권 거주 5세 남아 신종플루 환자로부터 국내 최초로 타미플루 내성 균주를 발견하였다고 30밝혔다. 이 환자는 지난 13일 완치돼 퇴원상 상태이고, 릴렌자에는 감수성을 보였다고 대책본부는 설명했다. WHO가 지난 27일 현재 집계한 바로는 전 세계에서 총 75건의 타미플루 내성이 발견됐으며 모두 뉴라미니다제 유전자 275번째의 변이(H275Y)이고 릴렌자에는 감수성을 보였다. 이번 국내 사례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변이를 보였으며 역시 릴렌자에는 감수성을 나타냄 릴렌자는 6세 이하에서는 허가가 나지 않아 이번 사례와 같은 경우 사용할 수 없으나, 내성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타미플루 용량을 늘리는 등 다른 방법으로 치료 가능하다. 역학조사 결과, 환자와 함께 입원한 환자, 의료진들은 이상없음이 확인됐다. 또한 신종플루 백신을 접종받은 학생이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됐으나 대책본부는 백신과 무관하다고 결론내렸다. 대책본부는 사망사례와 동일 로트번호의 백신접종을 받은 학생 966명 중 516명에 대한 이상반응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경미한 이상반응 70건이 있었고 현재는 회복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의학, 약학 전문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식약청, 질병관리본부가 참여한 이상반응대책협의회에서는 기저질환에 의한 뇌출혈로 추정하고, 시간적으로도 백신접종 후 48시간이 경과한 이후 발생한 뇌출혈이므로 백신이 유도인자(inducing factor)로 작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2009-11-30 12:23:00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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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바이오칩 미국FDA 허가과정 소개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김승희)은 국내 바이오칩 개발 및 심사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미국FDA의 허가를 받은 바이오칩에 대한 소개와 FDA의 실제 허가·심사내용을 담은 ‘바이오칩 평가 선진 심사 사례’를 발간·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바이오칩의 전반적인 허가동향 ▲제품개발의 임상적·기술적 배경 ▲허가시 성능평가 등의 자료를 담고 있다. 바이오칩이란 유전자나 단백질을 슬라이드에 고밀도로 집적시킨 후 반도체 기술을 접합시켜 다양한 생체정보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질병의 예측과 진단, 신약개발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받은 제품은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인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형 검출을 위한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칩과 다운증후군 등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cDNA 칩 등 5개 품목이 있으며, 미국FDA는 약물내성과 관련된 유전자 변이를 검출하는 제품 등 4개 품목이 허가돼 있다.2009-11-30 10:23:46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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