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약품 심사기준 지침 제·개정
- 이탁순
- 2009-12-18 17:57: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생동성시험 평가지침 마련 및 21종 심사지침 개정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식약청이 심사업무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품 우수심사기준 표준작업 지침서'를 제·개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식약청 의약품심사부는 공동으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실태조사 평가지침(안)과 의약품 재심사 신청자료 작성요령(안)을 마련하고, 의약품 심사절차에 관한 지침 총 21종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생동성시험 실태조사 평가지침(안)에는 ▲실태조사기준과 준비사항 ▲실사진행 및 사후조치 ▲관련 서식을 수록돼 있다. 또한, 의약품 재심사 신청자료 작성요령(안)에는 ▲재심사의 일반사항 ▲재심사시 제출서류 ▲세부자료 작성요령이 담겨있다. 이와함께 지난 4월 직제개편 후 변경된 의약품 허가·심사 관련 고시 및 절차, 담당과를 민원인이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 21개 우수심사기준 표준작업지침서를 개정해 의약품심사자와 민원인의 허가·심사 관련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평가원은 설명했다. 평가원은 앞으로도 '의약품우수심사기준 구축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약품 심사업무별 우수심사기준 표준작업지침서(안)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지침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에 배포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쌍둥이 약도 흥행...P-CAB 시장 5년새 771억→3685억
- 2충남서도 창고형약국 개설 허가…'청정지역' 5곳 남았다
- 3미판매 천연물약 때문에...영진약품, 손배 소송 2심도 패소
- 4플랫폼 도매 금지·창고형·한약사…약-정 실무협의 본격화
- 5중기부·복지부 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 운영 논란
- 62천억 해법은 제형…비씨월드제약, 구강붕해정·LAI 승부
- 7IPO 이후 속도 올린다…뉴로핏 해외 확장 본격화
- 8한국유나이티드제약, 세계 최초 실로스타졸·스타틴 복합제 출시
- 9"신약 혁신 특정질환 집중...접근성 강화 종합 평가해야"
- 10삼천당제약, 장기지속형 주사제 글로벌 진출 로드맵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