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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의약품 허가수수료 과오납 부담 해결""의약품 허가수수료가 400만원대까지 치솟아 품목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제약업계에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수료 과오납이 많아 제약사들이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경남제약을 인수한 화성바이오팜의 윤태규 사장이 제약업계의 의약품 허가수수료 과오납 부문에 대한 반환-환불규정 제안으로 제약사의 수수료 부담을 개선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태규 사장에 따르면 올해부터 의약품 허가수수료가 많게는 수백만원대까지 오르면서 일선 허가파트에서는 수수료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 특히 허가수수료 반환-환불 규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제약업계가 떠 맡아야 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식약청은 지난해 신약 허가 수수료를 6만원에서 414만원으로 인상했으며, 기준및 시헝방법 및 안유 심사가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 4만원에서 올해부터 103만원으로 올랐다. 여기에 안전성·유효성, 기준 및 시험검사 등 별도 심사가 불필요한 의약품의 허가 수수료도 500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시켰다. 이와관련 제약업계는 허가수수료 인상에 동의하면서도 엄청나게 오른 수수료 부문에 대한 부담은 가질 수 밖에 없었던 것. 여기에 허가수수료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면서 업계는 이에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윤태규 사장은 이같은 허가수수료 과오납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에 최근 식약청에 규제개혁 국민 공모를 제안해 우수제안자로 상금 50만원을 수상했다. ‘의약품 등의 허가 및 신고 수수료 환불에 대한 명확한 근거마련’을 통해 제약업계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윤 사장의 제안은 조만간 식약청의 고시 개정으로 이어져 고액의 의약품 관련 인허가의 수수료에 대한 과오납의 명확한 근거규정과 함께 반환에 대한 절차 등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행정 개선과 제약회사의 재정절감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수 있었다는 평가다. 윤태규 사장은 "25년간 공직생활을 했던 경험이 허가수수료 과오납을 개선할수 있는 아이디어로 연결된것 같다"며 "약정국 공무원시절 약사법 등 관련 규정을 담당하고 의약품의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데서 이같은 제안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편 윤태규 사장은 성균관대 약대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약학박사를 취득했다. 약학대학 졸업 후 ROTC로 군복무를 마친 후 1967년 보건복지가족부 약정국에서 공무원으로 출발해 1992년 25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이후 광동제약 사장, 신동방메딕스 대표이사(법정관리인) 등을 역임하고 현재 화성바이오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2009-12-24 12:05:22가인호 -
밸리데이션 악몽 이제부터▶내년부터 모든 의약품 밸리데이션 전격 실시한다는데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동시적 밸리데이션도 이제는 안녕 ▶품질평가 안 거친 약은 이제부터는 판매 못해 ▶여기에 주원료에 대한 밸리데이션도 거쳐야 한다고 ▶자사제조용은 자체 평가하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더 부담 ▶새해까지 며칠 남았는데 벌써부터 제약 허가·품질 담당자는 내년 걱정에 '한숨만'2009-12-24 06:34:16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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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원료의약품 자체평가 1년간 유예"식약청, 업체부담 감안 1년간 시행유예 사전GMP 평가대상에 자사제조용 수입 원료의약품이 제외되는 대신 제조사가 직접 원료공급자에 대한 품질평가를 진행해야 하는 규정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특히, 기허가 원료의약품도 제조업체가 자체 품질평가를 실시해야 하므로 신규 품목에 대한 식약청 실사만큼이나 업계를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식약청은 업계의 부담을 감안해 기허가품목에 대한 자체 품질평가 자료제출을 시행 후 1년간 유예해준다는 방침이다. 23일 제약협회에서 열린 '원료의약품 품목별 사전 GMP 평가방안 설명회'에서 김호동 의약품품질과 사무관은 "기허가품목에 대한 밴더 오디트 자료제출은 각 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년간 유예기간을 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원료의약품에 대한 사전 GMP를 전격 실시한다. 하지만, DMF 대상이나 수출용 원료의약품, 첨가제, 자사제조용으로 직접 수입하는 원료의약품은 사전 GMP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중 원료의약품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사 제조용 수입원료의약품은 식약청의 평가를 받는 대신 제조업체가 원료공급자에 대한 품질평가를 거쳐 이 결과를 식약청에 제출해야 제조가 가능하다. 이때 제출하는 자료가 '원·자재 제조업자 평가 결과보고서(이하 벤더 오디트;Vendor Audit Report)'로, 이 자료는 기허가품목 평가에도 활용된다. 만일 자료제출을 못하면 식약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벤더 오디트야말로 각 업체들을 옥죄는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식약청은 벤더 오디트 및 공정밸리데이션 이외 밸리데이션 자료는 1년간 시행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김호동 사무관은 또한 "공정 밸리데이션 이외 세척, 컴퓨터 등 밸리데이션 자료 또한 제출의무를 1년간 유예할 것"이라며 "다만, 업체들은 내년에 공정밸리데이션 자료는 반드시 확보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원료의약품에 대한 사전GMP 규정이 발효되면, 내년 1년간은 신규품목에 대한 사전 GMP만 강제성이 부여된다.2009-12-23 11:14:41이탁순 -
셀트리온제약, 1억 5천만불 중남미 수출셀트리온제약은 베네수엘라의 올리메드(Oli Med)사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최소 1억 5천만불(최소주문물량)의 제품을 수출하기로 하는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22일 밝혔다. 올리메드사는 계열사인 셀트리온이 개발, 생산하는 바이오시밀러 항체의약품의 남미시장 유통을 담당하는 파트너사로서 중남미 18개국에 유통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대형 제약전문 회사이다. 이번 계약으로 셀트리온제약은 올리메드사를 통해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중남미 18개 국가에 셀트리온제약의 주력품목인 간질환치료제 고덱스를 포함해 40여개 품목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공급제품의 품목, 수량, 단가 등은 현지 등록업무 진행일정을 감안하여 2010년 1분기 내에 확정될 예정이다. 올리메드사는 베네수엘라를 포함하는 남미국가에서 임상시험, 의약품 등록, 유통허가 등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임상시험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도 부담하게 된다. 이번 계약은 계열사인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판매를 위해 구축한 전세계 판매망을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에 따른 것. 이 계약으로 셀트리온제약은 기존 수출시장인 필리핀, 카자흐스탄 등의 아시아시장뿐만 아니라 중남미시장으로 수출지역을 확장하게 되었으며, 향후 중국 등 아시아시장과 유럽시장에서 추가적인 해외시장 개척도 가능할 것이라고 회사 관계자는 전했다. 셀트리온제약은 지난 11월 30일 지식경제부와 한국무역협회에서 주최한 제46회 무역의 날 기념행사에서 ‘300만불 수출의탑’을 수상한 바 있다.2009-12-23 10:11:16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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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씨 추출물, 아스피린 대체 효과 보여토마토씨에서 나온 천연 젤 물질이 혈관내 응고를 예방하고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해준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다. 영국 로웨트 연구소의 아심 로이 교수는 토마토씨내 젤 물질을 ‘프루트플로(Fruitflow)'라는 이름으로 특허까지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프루트플로는 색과 맛이 없어 다른 음식의 특징을 변화시키지 않으며 첨가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과일 주스 한종에 이미 첨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다른 음식에도 첨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보건청은 토마토 씨내 젤물질이 혈액 흐름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으며 이를 포장에 명기하는 것도 승인했다. 로이 박사는 프루트플로가 아스피린의 대체품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스피린은 혈액 응고를 유발하는 신호체계를 강하게 저해하지만 프루트플로는 혈액응고와 연관된 3가지 인자를 자연스럽게 낮추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프루트플로는 아스피린과 같이 출혈의 위험성도 없으며 부작용도 보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임상시험 결과 프루트플로는 복용 3시간 이내 혈액 흐름이 개선 효과를 보이며 이런 효과는 18시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009-12-23 09:29:38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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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유사효능 과잉처방 예의주시""동일, 유사효능군 약제 남용은 의약품 복용에 따른 리스크를 높인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진료경향 모니터링에서 이상징후가 감지되는 원외처방을 대상으로 중복·과잉 처방 심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심평원 김규임 심사2부장의 말이다. 의료기관 다품목 처방 경향이 제외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된 우리나라의 경우 환자의 허가사항에서 매우 신중하게 제한하고 환자에게 많게는 20종 이상 중복처방을 일삼는 위험천만한 사례도 심심치 않게 노출됐다. 심평원은 이에따라 원외처방 약제의 과다 남용 경향을 관리하는 선별집중심사 기법을 도입해 효능군별 심사기준의 근거를 쌓고 있다. 제제별 중복처방 심사는 의료기관의 급여비 삭감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요양기관과 심사기관의 면밀한 소통이 요구되는 사안. 1984년 심평원에 입사한 뒤 5년간 현지조사부서에 근무했던 이력을 제외하곤 줄곧 심사직에서 노하우를 쌓아온 25년차 베테랑 김 부장에게 약제별 선별 집중심사의 배경과 추진계획을 들었다. 다음은 김 부장과의 일문일답. - 다품목심의위원회의 역할은. = 내과 심사위원과 약학위원으로 구성돼 다품목 약제 처방전 관련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심사의 일관성르 유지할 목적으로 구성된 회의체다. 분야별 7인의 심사위원 구성에서 출발해 지금은 내과 심사위원 5명, 약학심사위원 4명, 기획위원 1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 회의체 구성 배경이 궁극적으로 재정 절감인가. = 다품목 처방 심사는 기본적으로 동일·유사효능군 약제 중복 투여가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2006년도 원외처방 연구용역을 통해 문제의식을 실증한 것이 계기가 돼 2007년 처방전당 14품목 이상 처방에 대한 선별 집중 심사가 가동됐다. 올해부터는 13품목 이상으로 심사 대상을 확대한 결과 모니터링 대상이 2배 이상 늘어났다. 재정절감보다는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을 적정화해 의약품 복용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데 1차적 목적이 있다. - 그간의 성과를 꼽는다면. = 협심증 치료제, 순환기용약제, 뇌혈관질환 개선제, 소화성궤양용제를 비롯해 당뇨병치료제, 위장관운동촉진제, 벤조디아제핀제제, 최면진정제 등 이상 경향이 감지되는 약제들의 오·남용 감소에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임상적 근거에 기반해 치료효과가 없는 약제 과용을 걸러주는 것이다. - 다품목 처방(13품목 이상)에 따른 심사 조정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 2008년에만 약 33억원 상당이 부적절한 중복 처방 등으로 삭감됐다. 위장관촉진제만 하더라도 현재 추세라면 종합병원급 이상에서만 월평균 1억원 상당이 삭감될 추세다. 하지만 현재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내부 처방 경고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약제비 삭감에 대한 불만이 만만치 않을 듯 한데. = 실제로 초기에는 요양기관의 불만이 상당했다. 몇 시간씩 불만을 토로하는 임상의들과 하루 몇 시간씩 씨름한 적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어느 정도 정착돼 급여기준이 담아내지 못하는 심사기준을 길갈음하고 요양기관과 심사 삭감과 관련된 마찰을 줄이는 통로도 구실하고 있다. - 심사 갈등 해소를 위해 보완할 점이 있다면. = 개별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은 비교적 명확하게 설정돼 있지만, 동일·유사 효능군에 대한 급여기준은 보다 구체화할 부분이 많다. 진료경향이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사안별로 기준을 수립한 데 이어 총체적인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효능군별 풍부한 사례공개를 통해 요양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에 힘쓸 계획이다. - 차기 심사 대상으로 염두에 둔 효능군이 있나. = 그동안 주시해 왔던 약제와 더불어 내년에는 항히스타민제, 소화성궤양용제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현재 허가사항과 급여기준이 단순한 효능군을 우선적으로 전산심사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다. - 끝으로 한 말씀. = 동일, 유사효능군 약제는 기본적으로 1종까지만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의약품 과다복용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요양기관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책상 앞에 놓아둔 행운목이 두 번째 개화를 준비하고 있다. 곧 피어날 꽃처럼, 건강과 행복의 결실이 가득한 새해가 되길….2009-12-23 06:45:00허현아 -
노바티스 가브스정 부작용에 '두드러기' 추가가브스정과 가브스메트정에 시판 후 '두드러기'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허가사항에 반영됐다. 또한, 리피토로 대표되는 아토르바스타틴칼슘에 대해서는 기존 병용투여가 금지됐던 사이클로스포린을 함께 사용할 때는 10mg을 초과하지 말도록 하는 내용이 허가사항에 추가됐다. 식약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허가사항 변경 지시를 단행했다. 한국노바티스의 가브스정50mg(빌다글립틴)과 가브스메트정50/850mg·50/1000mg(빌다글립틴·메트포르민염산염 복합제) 등 3품목은 이상반응 항목에 두드러기가 추가됐다. 이는 노바티스 측이 시판 후 경험 기간 동안 빈도가 알려지지 않은 두드러기를 보고했기 때문이다. 한편, 아토르바스타틴칼슘 단일제 69품목은 사이클로스포린과 10mg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병용투여 할 것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는 최근 대한이식학회가 장기이식환자에 대해 두 약물의 병용투여를 인정해야한다는 요청이 있자, 식약청은 중앙약심을 열어 이같은 사항을 결정한 것이다.2009-12-22 17:11:04이탁순 -
'클리퍼지속성장용정' 약제 급여기준 신설Beclomethasone dipropionate 경구제(품명: 클리퍼지속성 장용정 5mg)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제급여 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접수를 받는다. 먼저 'Beclomethasone dipropionate 경구제'의 경우 경증 또는 중등도의 활동성 궤양성대장염 환자 중 기존 스테로이드제의 투여가 불가능하거나 부작용 등이 나타난 환자에게 투여 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이같은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Tigecycline주사제 (품명: 타이가실주)의 급여기준도 변경된다. 감염전문가의 자문하에 기존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그람음성균 감여한 투여한 경우 약값 전액본인부담으로 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Abciximab 주사제(품명:리오프로주 등), Vasopressin-8-lysine 20U(품명: 한림바소프레신주사액 등), Calcium chloride 외(안내수술용 평형염기액, 품명:비에스에스액 등), D-mannitol+d-sorbito (품명:유리온액 등)에 대한 급여기준도 변경했다.2009-12-22 15:27:4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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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사재기 유럽계 다국적사만 '덜미'노바티스는 실명발표…R·B·S사는 이니셜로 외국계 은행을 시작으로 한 항바이러스제 ‘ 타미플루’ 불법 사재기 수사가 제약사와 의원, 약국을 추가 송치하는 선에서 4개월여만에 종료됐다. 제약사는 이번에 3곳이 추가돼 4곳이 처벌선상에 올랐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유럽계 다국적사들이다. 식약청은 추가 수사에서 스위스계 R사로부터 ‘타미플루’를 공급받은 10여개 업체를 조사했지만 이중 R사와 독일계 B사, 프랑스계 S사만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죄질이 나쁘다는 것이다. R사는 병의원과 약국 등과 사전공모해 기업체 직원들이 내방하지 않아도 ‘타미플루’를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등 사재기를 적극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처방전을 일괄 발급받아 타미플루 810명분을 직원들에게 제공한 정황도 드러났다. B사와 S사는 도매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어 타미플루 보관자체는 문제가 안됐지만, 해외로 출장간 직원들에게 일부 제품을 제공해 처벌대상에 올랐다. 이에 앞서 노바티스는 처방전을 일괄 발급받아 직원과 가족들용으로 ‘타미플루’ 4000명분을 비축해놨다가 덜미를 잡혔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R사는 타미플루 비축을 고의적으로 주도한 주범격이고, B사와 S사는 위법사실을 알고도 직원들에게 제품을 제공했다. 반면 다른 업체들은 불법인지를 몰랐다”면서 “처벌여부는 고의성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판단됐다”고 말했다. 약사법 위반여부를 따지면서 행위주체의 고의성 여부만을 고려한 것이다. 행정처분의 경우 고의와 과실을 따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수사가 신종플루 대유행이라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후향적으로 접근됐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노바티스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B사는 3년전에 ‘타미플루’를 구매했고, 그동안 38명분을 사용했다. 동물약품과 농약사업부 소속 해외사업부 직원들의 경우 다른 나라 농장을 방문하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조류독감 감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타미플루’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번 신종플루 이슈와는 무관하고 직원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위법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처벌을 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정황와 불가피성을 감안한 정상참작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추가조사 발표에서는 제약사들을 실명 공개하지 않고, 영어 이니셜을 사용했다. 보도자료 제목에 직접 실명을 거명했던 노바티스 사례와 상반된 태도다. 물론 이때는 식약청 조사단이 조사했지만 발표는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 명의로 나왔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치다. 무엇보다 이들 업체들의 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익명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추가 조사를 받은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던 타미플루는 기증의사에 따라 조만간 정부 비축창고로 인도된다. 노바티스도 보관분을 정부에 기증키로 했다.2009-12-22 12:30:42최은택 -
양모제 효력평가 시험법 가이드라인 제정식약청은 탈모방지 및 양모 효능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양모제 효력평가 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탈모방지 및 양모 효능을 갖는 제품은 효능을 입증하는 자료를 식약청에 제출,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도안 제품의 효능을 평가하는 방법이 표준화가 안 돼 개발 업체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제품 평가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은 동물실험법에 따른 시험동물종, 시험방법, 결과분석법 등과 임상시험법에 따른 피험자 선정방법, 적정한 연구기간, 유효성 평가변수, 안전성 평가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2009-12-22 11:17:39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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