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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실시 요건 완화, 국회 통과 환영"

  • 박철민
  • 2010-01-04 15:06:15
  • 민노당 곽정숙 의원 "필수약 공급체계 정비 시급"

강제실시 요건을 완화한 특허법 개정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곽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특허법 개정안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특허권 사용 요건을 완화한 것에 후한 점수를 줬다.

현행 특허법은 전시·사변 등 비상시와 공공의 이익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를 강제실시 요건으로 하고 있어 개정안에서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강제실시를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곽 의원은 "이번 특허법 개정으로 대유행 전염병 치료제의 국내생산이 보다 용이해진 만큼, 정부는 향후 질병으로 인한 국가·사회적 위기상황 발생 시 강제실시 등을 통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의 국내생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특허법 개정의 시발점이 됐던 필수의약품 공급체계 마련을 위한 해법 마련도 주문했다.

곽 의원은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예방백신, 퇴장방지의약품, 혈액제제 등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의약품 공급체계 전반에 대해 약가협상 방식 이외의 공급방안을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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