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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새해 벽두부터 규제부담 커진다다빈도 성분 DMF 추가지정 업계 파장 클 듯 식약청이 새해를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강화된 규제들을 속속 공개했다. 이미 예고됐듯 복합제 생동성시험부터 의약품 표시지침 개혁까지 올 한해 제약계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새로운 숙제들이 쏟아졌다. 여기에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순환계용약 등 국민다소비 품목이 새롭게 DMF(원료의약품신고제) 규제를 받게 됐다. 식약청은 이러한 강화된 규제 도입으로 제약업계의 초기 비용 부담을 안겨주겠지만, 품질 강화로 인한 국민 안전 및 신뢰회복이 국가·사회적으로 볼 때 더 이득이라는 판단이다. ◆복합제 생동시험에만 약 1억5000만원 먼저 내년 9월쯤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복합제 품목에 대한 생동성시험은 복합제 품목 난립을 방지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업계가 복합제에 대한 생동성시험 경험이 없다보니 단일제보다는 시간과 비용면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복합제 생동시험 비용은 업체당 약 1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단일제 성분에 대한 생동성시험이 약 5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 비용이 드든 걸 감안하면, 단일제보다는 5000만원 이상이 더 드는 셈이다. 복합제 재평가로 인한 소요 비용 산출근거는 약 900품목 X 1.5억(복합제 생동비용) = 1350억. 이에 2012년부터 복합제 약 900품목에 대한 생동재평가가 진행되면, 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무려 13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식약청은 예상하고 있다. ◆표시지침 업체당 1900만원 추가부담…종전 27억에서 낮아져 올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일반의약품 표시지침 교체에는 업소당 약 1100만원에서 1900만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측됐다. 전체 업계로 보면 약 54억원에서 90억원 수준이다. 식약청은 글자크기 등으로 인한 첨부문서 크기 변화로 인한 추가비용이 종전보다 한 제품당 약 3원에서 5원 더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청은 글자크기가 약 5포인트에서 7포인트로 바뀌면 첨부문서 크기는 약 1.4배 증가한다는 계산이다. 이에 18절 1도 인쇄를 기준으로, 단면에서 양면 인쇄 시 증가 비용은 약 3원, 첨부문서 크기 40% 증가 비용 약 5원이 더 든다는 것이다. 여기에 규제대상 업소 460개의 08년도 기준 생산량 개수를 곱한 약 18억개를 감안하면 약 54억에서 90억원이 든다는 설명이다. 새로운 표시지침 도입으로 인한 제조(수입)업소(약 460개소) 예상 소요비용 산출근거는 3~5원 X 약 18억개 = 약 54억~90억원 => 업소당 약 1100만원~1900만원. 식약청은 용기, 포장 및 라벨은 기본적으로 품목 생산비용에 포함된 비용이라는 점에서 추가 소용비용에서 뺏고, 외부 포장도 '요약기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식약청은 지난 표시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때는 표시지침 교체로 인한 준비기간 2년, 첨부문서뿐 아니라 포장 시설 변경 등 개선비용에 업체당 최고 27억5000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한 바 있어, 규제 고시를 위해 추가비용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다빈도약 DMF…자료준비 및 실사비용 추가부담 아토르바스타틴, 클도피도그렐 등 순환계용약에 2011년부터 적용되는 DMF제도로 인해 업계의 추가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은 이번 18개 성분을 추가 지정하면서, 해당 의약품의 수급조절, 제약업계의 수용능력 및 자료 작성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국민다소비 품목 등으로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2007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호르몬제, 호흡기관용약, 순환계용약, 안전성문제가 있는 12개 성분을 우선 꼽았다는 설명이다. 추가로 DMF가 적용되는 성분 중 암로디핀은 국내 허가건수(식약청 이지드럭 참조)가 1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토르바스타틴과 아세틸시스테인이 각각 120건, 클로피도그렐 109건, 발사르탄 93건 등 대부분 100여개가 넘는 업소들이 같은 성분의 의약품을 허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규제 도입으로 해당 제조(수입)업체는 제출자료 작성과 수입품인 경우 현장조사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의 현장실사 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제약사가 내게 된다. 식약청은 규제편익의 경우, 향후 제도 시행에 따른 의약품 품질불량 발생빈도 분석을 통해 가능하다며 제약사의 초기 부담비용보다는 소비자 안전 및 의약품 안전관리 향상에 따른 사회적 순 편익 증가를 더 우선시했다.2010-01-02 06:29:2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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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식품의약품안전청 윤여표 청장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학계·업계·단체·협회 등 관계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기축년 한 해가 저물고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해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식약청은 섬김과 봉사의 자세로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연초 석면탤크 함유 의약품 사건을 계기로 사전 위해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국내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왔습니다. 또한,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2008년에 이어 2년 연속 규제개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신종플루 대유행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백신의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신속하게 허가하여 신종플루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를 통해 백신 자주권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께 마음의 안심(安心)까지 확보해 드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습니다. 이에 우리 청은 지난해의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보완하여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망찬 경인년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 청은 ‘국민에 안심, 산업에 활력, 국가에 품격’이라는 정책목표를 통해 대한민국이 국민의 건강과 국가 경쟁력을 선도하는 선진 식의약 안전국가 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5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이 안전(安全)을 체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위해요인에 대한 예측기능을 강화하고, 잠재적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제적 위해예방 능력을 배가하겠습니다. 부적합식품 긴급 통보시스템 및 판매 자동 차단시스템을 가동하여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둘째, 소비자와 함께 안심(安心)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 위생점검 요청제와 식품업체 위생점검 참여제 등을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관리 감시자 역할을 증대 시키겠습니다. 아울러 휴대폰을 이용한 개인별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8228;보급하는 등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권과 알권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녹색미래를 능동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합성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의 녹색식품 인증제 도입, 온실가스 배출 저감화를 추진하는 제약업체를 에코파마(Eco-Pharma)로 지정하는 등 건강산업 분야가 녹색성장을 선도하도록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주역인 어린이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신 성장 산업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 자율 관리 분야를 확대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산업 경쟁력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약산업과 IT기술의 융합 확대, 의약품 수출 희망업체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첨단 제품의 상품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국가 품격을 향상시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필수 예방백신의 안전성 확보와 안정적 공급, 신종 백신에 대한 개발 지원으로 바이오 주권을 확보하고 백신공급 주도국가로 도약하는데 일조하겠습니다. 아울러 WHO 등 국제기구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우리나라가 국제공조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식의약 분야 학계·업계·단체·협회 등 관계자 여러분! 우리 식약청에게 2010년은 새로운 기회이자 도약의 해가 될 것입니다. 금년에 충북 오송지역으로 청사를 이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이 당면한 주요 환경변화에 현명하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국민이 기대하는 안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도 우리 식약청 가족 모두는 국민 여러분께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1등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열정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2010-01-01 16:06:34데일리팜 -
|신년사|KRPIA 박선동 부회장안녕하십니까? 2010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국내 BT 산업계는 여러 다국적 제약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신약개발을 위한 다국가 임상연구를 주도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R&D 인적자원과 수준 높은 의료 인프라는 이미 많은 다국적제약 기업으로부터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만 해도 보건복지가족부와 글로벌 제약 기업인 프랑스 사노피-아벤티스, 일본 오츠카제약, 스위스 노바티스가 연구개발 투자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다른 글로벌 제약기업들 역시 과거에 비해 크게 우리나라에 R&D 투자를 늘리고 있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8월 정부는 BT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산& 8729;학& 8729;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첨단 복합단지로 충북 오송과 대구 신서를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임상시험, 인허가, 인력 양성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의 시작으로 다국적 기업과의 협력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BT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의 하나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R&D 인프라와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세제혜택, 인센티브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며, 신약개발에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신약개발의 성과를 보장해 주는 정부의 합리적인 약가 정책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KRPIA는 새해에도 우리나라의 BT 산업이 더욱 빨리 도약 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산업의 파트너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과 R&D 및 의료인프라를 기반으로 글로벌 제약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고, 신약의 원활한 공급에 힘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연구 개발에 힘쓸 것입니다. 이러한 KRPIA의 노력에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계획하신 모든 일 이루시는 새해 되시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10-01-01 16:04:09데일리팜 -
|신년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이윤우 회장희망의 한 해가 밝았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포부와 계획을 가지고 첫 발을 내딛지만 주변환경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여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세계 시장을 흔들면서 국제적 경제혼란을 일으켰으나 언제나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 온 우리는 2014년에는 수출 6500억 달러, 무역 1조3000억 달러 달성으로 세계무역 8대 강국으로 위상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어 세계 경제대국으로서의 부동의 위치를 굳히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약산업 또한 세계시장의 여러 경제위기 가운데서도 세계 10위권의 무역 진입을 하면서 지난 해 수출목표 16억7천만 원을 초과달성 하였으나 금년 수출전망이 그리 밝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올해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 8729;미, 한& 8729;EU FTA 타결 및 협상과 한& 8729;인도 CEPA 발효는 규모와 특허등으로 무장한 다국적기업과 무한 경쟁에 돌입할 수 밖에 없어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제약산업의 선진화를 이끌어 낼 업계의 피나는 자구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외환위기 후 금년 9월경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G20 정상회의는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선진국과 신흥국의 중재자로서의 중심역할 기대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역사적 쾌거라 할 것입니다. 우리 협회 또한 금년을 50년 역사의 반전의 기반확립을 위한 협회와 연구소 이전을 심층 검토하고 있어 협회 발전을 물론 회원서비스의 새로운 리모델링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협회 지속사업인 CPhI Japan을 시작으로 China, South America, Worldwide 등 해외전시회 참가와 칠레, 베네수엘라등 중남미시장 공략을 위한 중남미 시장개척단, 방콕 Bio-IT 수출상담회, Korea Bio-Biz Day in Osaka 등은 기존 제품 수출과 더불어 기술 수출을 포함한 시장조사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였습니다. 또 11월에 개최된 EU, 중남미 의약품 등록설명회는 미개척 지역의 시장진출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를 이룩하였으며 이러한 전시회 및 시개단 활동을 금년에는 더욱 강화하여 우리 의약품 수출의 새로운 지평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협회를 사랑하고,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계시는 회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임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새해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마다 기쁨과 희망이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10-01-01 16:03:17데일리팜 -
|신년사|신약개발연구조합 조의환 이사장안녕하십니까? 경인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혁신형 제약기업 및 바이오테크기업은 글로벌 신약개발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사반세기 전에 우리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동안 신약개발의 역경을 헤치고 나가면서 기술수출과 국산신약개발, 글로벌신약개발, 여러 신약 후보물질의 미국 FDA 임상진입이라는 거듭되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제약산업의 혁신정책 기능을 강화함으로서 혁신형 제약기업 및 바이오테크 기업의 신약개발 대표단체로서 거듭나고자 합니다. 합성기술(CT) 및 바이오기술(BT)이 접목된 신약(혁신/개량)개발 육성 지원과 관련한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혁신형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인허가, 약가, 조세 등 법·제도적인 환경이 새롭게 조성된다면 산업 및 연구개발의 발전 속도는 한층 더 배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혁신형 제약산업계가 힘을 합하여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제약산업의 신약개발 경쟁력이 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010-01-01 16:02:3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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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리스로마이신-베라파밀염 병용 주의항생제 '클래리스로마이신과'과 부정맥치료제 '베라파밀염산염'을 병용투여할 경우 부작용에 주의해야한다는 문구가 두 약물의 허가사항에 추가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이같은 허가사항 통일조정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오는 1월 14일까지 업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두 약물에 추가되는 문구는 "클래리로마이신과 베라파밀을 병용하는 환자에게서 저혈압, 서맥성 부정맥 및 유산증(lactic acidosis)이 관찰됐다"는 내용으로 사용상의 주의사항의 상호작용 항에 삽입된다. 허가사항 변경대상 품목은 클래리스로마이신이 티디에스팜의 헬리클정 등 91개, 베라파밀염산염은 근화제약 '베렐란서방캡슐120mg' 등 7품목이다.2009-12-31 21:01:27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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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 제네릭 약가 '알박기' 불이익 추진동일 최고가를 받기 위해 무더기로 퍼스트 제네릭이 등재되는 것에 페널티가 부여될 전망이다. 또한 여러 약가인하 기전으로 중복 인하되는 불합리 개선도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안)'을 1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같은 월에 2개 이상의 제네릭이 등재 신청되면 등재신청 제품이 각각 다른 달에 신청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산술평균해 일괄 적용한다. 다만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의 70% 수준은 보장된다. 이는 동일 최고가를 받기 위해 일시에 등재신청하는 것은 등재순서에 따라 약가를 달리 산정하는 현행 산정기준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여러 인하기준에 의해 인하된 오리지널 품목과 제네릭 약가산정에서 발생하던 불이익이 감소된다. 오리지널이 재평가·목록정비 및 제네릭 등재로 이미 인하된 경우, 퍼스트 제네릭 가격은 인하되기 전의 오리지널 상한금액의 68%로 산정된다. 이미 한 차례 인하된 오리지널 약가를 기준으로 퍼스트 제네릭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퍼스트 제네릭 등재 시 오리지널을 80%로 인하하지 않는 경우도 추가됐다. 최초 등재 제품이 함량비교 또는 복합제 산정기준에 따라 선정됐거나, 재평가·목록정비에 따라 상한금액이 이미 20% 이상 인하된 경우 인하 예외규정이 추가된 것이다. 이미 퍼스트제네릭 약가산정방식으로 산정한 복합제 오리지널이나 재평가 등으로 이미 상한금액이 80%로 인하된 오리지널 가격을 퍼스트 제네릭 등재로 재차 80% 인하하는 불합리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기준은 재평가 등에 의한 1차 인하률이 20%를 넘는 경우만 적용되고 20% 미만인 경우에는, 퍼스트 제네릭 등재 시 남은 부분이 인하된다. 즉 100원 짜리 오리지널이 재평가로 10% 인하돼 90원이 된 뒤에 제네릭이 등재되면, 최초 가격의 10%만 추가 인하돼 80원이 되는 것이다. 약사법에 따른 개량신약 복합제는 자료제출의약품의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복합제 구성성분인 단일제 최고가 제품이 제네릭 등재에 따라 80%로 인하된 경우에는 최고가 품목의 85%가격으로 산정한다. 이는 현행 규정이 복합제 산정시 단일제 최고가 기준 68%를 합산한다는 취지이므로 단일제 최고가 제품이 이미 80%로 인하된 경우에는 최고가의 85%로 산정해 불합리를 해소한다는 이유이다. 바이오시밀러 우대 기준이 신설됐다. 바이오시밀러 등 생물의약품의 약가 산정기준을 현행 오리지널의 90%에서 오리지널과 동일가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생물의약품의 경우 허가 시 신약에 필적할 만큼 많은 자료를 제출하는데도, 단순한 제네릭으로 취급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또 제조업과 위탁제조판매업 간의 업종전환 시 품목허가를 취하하고 다시 허가를 받는 경우, 해당 제품은 종전 제품과 동일가로 산정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는 지난해 4월 위탁제조판매업이 신설됐기 때문이다.2009-12-31 18:30:11박철민 -
타이가실주, 항생제 내성에 본인부담 급여'타이가실주'의 급여기준 가운데 항생제 내성 그람음성균에 전액 본인부담으로 추가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설 1항목, 변경 5항목의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를 개정 고시하며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를 보면 Tigecycline주사제인 '타이가실주'는 허가사항을 초과해 감염전문가의 자문 하에 기존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그람 음성균 감염에 투여한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급여기준이 추가됐다. 이는 후콜리스티메테이트주의 수입 중단으로 현재 대체가능한 약제가 없는 상황임을 고려한 것이다. Abciximab 주사제인 '리오프 로주'는 허가사항을 초과해 기존 급여대상 환자에게 0.25mg/kg 일시(BOLUS) 관상동맥주입 후 12시간동안 10㎍/min 용량으로 연속 정맥주입 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한림바소 프레신 주사액' 등 Vasopressin-8-lysine 20U는 상대가치 연구결과에 따라 행위 수가에서 별도 분리하여 비용 보상하는 약제로서 관련 교과서에 자궁경부 출혈 감소를 위해 자궁경부원추형절제술중 20단위 투여하도록 추가됐다. '비에스에스액' 등 안내수술용 평형염액도 상대가치 연구결과에 따라 ▲백내장 및 수정체수술 ▲유리체절제술 ▲망막주위제거술에 수술 당 최대 500ml(1병)를 급여로 인정했다. 다만 BSS Plus액 사용 시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유리온액' 등은 경요도적 방광내 수술에 사용하는 경우와 신내시경하 신종양절제술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 급여가 인정된다. '클리퍼지속성 장용정 5mg'은 경증 또는 중등도의 활동성 궤양성대장염 환자 중 기존 스테로이드제의 투여가 불가능하거나 부작용 등이 나타난 환자에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2009-12-31 14:21:43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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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기재 대란 현실화…일반약 6월부터 교체규제 도입으로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 표시기재 지침 제정안'이 내년 6월 20일 시행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6월 20일까지 자사의 일반의약품 외부포장 및 첨부문서를 새로 개정된 지침에 따라 수정해야한다. 식약청은 31일 '의약품 표시기재 지침 제정안'을 최종 고시했다. 상위법인 약사법 시행규칙에 명시한 것처럼 시행을 6월 20일 못 박아놓고 세부사항을 최종 정리한 것이다. 표시기재 지침 의무화 대상은 방사성의약품, 희귀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및 수출용의약품을 제외한 완제의약품이다. 새로 제정된 표시기재 지침에 따르면, 용기 및 외부포장에 기재하는 제품명, 사용기한 및 유효기한, 유효성분의 명칭, 규격 및 분량,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오·남용우려의약품의 글자 크기는 7포인트 이상으로 기재해야 하며 이외의 본문 내용은 6포인트 이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 때 줄 간격은 최소 0.5포인트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첨부문서는 일반의약품의 경우 글자크기 7포인트 이상, 전문의약품은 6포인트 이상으로 표기해야한다. 이와함께 식약청이 새로 정한 736개의 쉬운 용어도 함께 병기토록 했다. 예를 들어‘가성’을 ‘거짓’으로, ‘가임여성’을 ‘임신가능성 있는 여성’으로, ‘경구투여한다’를 ‘먹는다, 복용한다’로 표기하도록 했다. 또한,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은 용법·용량, 경고, 금기, 신중투여 순으로 기재토록 했다. 더불어 표시지침 제정에 따라 바뀐 의약품 정보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용기나 포장에 식약청 의약품 정보방 또는 자사 홈페이지를 표시하도록 반영했다. 하지만 이번 표시지침 제정으로 직접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명칭, 제조번호,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상호 이외의 기재사항을 생략했음에도 의무화된 글자크기 등으로 기재할 수 없는 면적이 좁은 용기나 포장은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식약청은 기관계용 의약품에 해당하는 일반의약품은 2011년 6월 20일 이후 제조(수입)하는 의약품부터 시행하되 100ml 이하 외부포장 없이 병 포장으로 판매하는 내용액제 등은 2012년 6월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전문의약품은 2013년 6월 20일 이후 제조(수입)하는 의약품부터 시행한다. 이번 표시기재 변화로 식약청은 업체당 1100만원에서 19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업체들은 내년 상반기 동안 적지 않은 비용을 들어 포장 표시 바꾸는 작업에 힘을 뺄 것으로 보인다.2009-12-31 14:05:59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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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약 허가건수 폭증…사전GMP 영향원료의약품 허가건수가 폭증했다. 이는 내년 도입되는 원료의약품 품목별 사전 GMP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식약청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총 188품목이 품목허가(신고)가 이뤄졌다며 이 가운데 전문의약품이 14품목, 일반의약품 12품목, 원료의약품 126품목, 한약재가 36품목이라고 31일 전했다. 식약청은 특히 기타의 조제용약 등 원료의약품이 허가 건수의 다수를 차지한 것을 두고 수입 원료의약품을 수입품목허가(신고필)증을 받도록 한 데 이어 내년 원료의약품에도 품목별 사전 GMP가 도입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2009-12-31 12:30:07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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