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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증강제 첨가 플루백신 8일 허가 결정부작용 빈도가 높아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면역증가제 첨가 신종플루 백신이 오는 8일 허가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면역증강제는 적은 용량으로도 기존 백신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에 남은 백신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기존 백신보다 높은 부작용 발생율로 인해 안전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번 백신 허가여부에 어느때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식약청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8일 오전 7시 서울 장충동 소피텔앰버서더호텔에서 '면역증강제 함유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허가 관련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약심 판단따라 최종 허가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면역증강제가 함유된 신종플루백신 약 2500만 도즈를 공급할 예정이다. 녹십자는 노바티스로부터 스쿠알렌 성분의 면역증강제(MF59)를 구입, 지난 9월말부터 백신에 첨가해 8주간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현재 1차 접종 결과가 나온 상태고, 중앙약심 회의 때쯤에는 2차 접종에 대한 결과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면역증강제 함유 신종플루 백신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이 면역증강제를 함유한 독감백신이 기존 백신보다 통증과 열감, 근육통 같은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났다고 경고한 바 있다. 최근에는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이 각각 회사가 다른 백신과 면역증강제를 사용한 제품은 '이종간 혼합'에 대한 염려로 미국에서도 1년간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고작 8주 시험만 하고 허가를 내주려고 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2009-12-04 19:20:1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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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릴리 ADHD치료제 등 53품목 허가식약청은 한국릴리의 '스트라테라캡슐80mg(아토목세틴염산염)' 등 53품목을 지난주(11.23~11.27) 허가했다고 4일 밝혔다. '스트라테라캡슐80mg'은 6세 이상의 소아 및 청소년의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ADHD) 치료제로 허가됐다. 이 제품은 기존 10mg.18mg.25mg.40mg.60mg의 재심사 잔여기간(2012.09.28일까지)이 부여됐다. 식약청은 또한 대웅제약이 우루사정이 여름철에 잘 녹는 단점을 보완한 '복합우루사정' 및 '대웅우루사비정'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허가된 품목은 전문의약품 19품목, 일반의약품 10품목 등 완제의약품은 29품목이며, 원료 6품목, 한약재 18품목 등 총 53품목이다.2009-12-04 11:02:4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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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기능 개선 '건강기능식품'은 6개 뿐식약청은 간기능 개선에 인증된 건강기능식품은 6개사 6개 제품뿐이라고 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식약청이 인정하는 '간 기능건강' 건강기능식품 원료는 헛개나무(과병)추출물, 표고버섯균사체추출물, 밀크씨슬추출물 3종으로, 이를 원료로 만든 6개사 6개 제품 뿐이다. 헛개나무 추출물을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은 한국야쿠르트의 '쿠퍼스', CJ뉴트라의 '헬프칸', 일진제약의 '헤파칸' 등 3개 제품이다. 또, 표고버섯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은 대웅제약의 '헤파글루칸', 보령제약의 '헤파밸런스', 한국마그나스의 '헤파셀리아' 3개 품목이다. 밀크씨슬추출물 제품은 아직 식약청에 허가된 품목이 없다. 식약청은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때 '간 건강' 기능을 '숙취해소' 효과와 혼동해서는 안된다며 간 건강으로 인정된 원료들은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해 간 기능개선 관련 지표의 개선을 확인한 것으로 '숙취해소' 기능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숙취해소 제품은 혈중 알콜 분해를 촉진, 숙취 유발 물질 농도를 낮추는 것으로 아직까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 바 없다는 것. 식약청은 제품을 구입할 때는 꼭 '건강기능식품' 마크 또는 문구를 확인하고 오남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2009-12-04 10:44:32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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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약 '세비보', 국내 판권 한독약품에만성B형 간염치료제 ‘ 세비보’(성분명 텔비부딘)의 국내 독점판권이 한독약품에 이양됐다. 한국노바티스는 ‘세비보’에 대한 국내 독점판촉 및 판매계약을 3일 한독약품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의 제휴는 당뇨병치료제 ‘가브스’, ‘하이포티어스’ 등 안과용제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한독약품은 판권을 이양받기 위해 직접 급여등재 절차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에 합의 ‘세비보’는 이달 1일자로 급여목록에 올랐다. 노바티스 피터야거 사장은 “세비보는 대규모 임상시험들을 통해서 초기 바이러스 억제효과와 함께 우수한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한 만성B형 간염치료제”라면서 “한독약품이 가진 우수한 영업력을 통해 제품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독약품 김영진 회장은 “세비보 같은 우수한 신약을 판매하게 돼 기쁘다”며 “우수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받은 이 신약이 국내 만성 B형 간염환자들의 치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세비보’는 현재 미국, 캐나다, 중국 등 16개국과 유럽연합 27개국 등 약 43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국내서는 2006년 11월 시판허가돼 이달부터 정당 3400원에 급여 출시됐다.2009-12-03 14:18:00최은택 -
세파계 항생제 공장 일반시설과 분리 추진[위탁전환 품목은 비교용출 방침] 식약청이 이달 중 세파계 항생제 공장을 일반 시설과 분리하는 안을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식약청 안을 검토한 다음 곧바로 개정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시행 시기를 놓고 관측이 난무했던 세파계 항생제 공장 분리안이 이번에야말로 결실을 맺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2일 식약청에 따르면, 식약청은 오는 18일경 세팔로스포린(이하 세파계) 항생제 및 세포독성 함암제 작업소 시설을 분리하도록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개정을 복지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세파계 항생제는 제조 공정 상에서 교차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일반 제조시설과 분리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특히, 약리활성이 높아 오염된 항생제를 환자가 사용하면 쇼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한다. 이에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을 계기로 세파계 항생제 시설 분리 의무화를 추진해왔고, 계획대로라면 내년 시행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입법예고 전 수포로 돌아가면서 지금까지 그 필요성만 언급된 채 구체적인 개정작업에 착수하지 못했다. 이번에 식약청이 복지부에 개정을 요청하면, 입법예고까지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다수 제약업계가 세파계 항생제 공장 분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데다 최근엔 상위 제약사를 중심으로 별도의 생산시설을 마련하는 예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파계 항생제 전용 생산시설을 갖춘 제약사는 유한양행, 한미약품, 일동제약, 보령제약, 한독약품 등 매출규모가 큰 상위제약사들이다. 그러나 100여개가 넘는 제약사들은 여전히 세파계 항생제 시설 분리에 미지근한 태도인데다 특히 중소제약사들은 새로 생산시설을 갖출 여력도 없다는 점은 법 개정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식약청은 개정안 고시 후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초 극적으로 고시가 이뤄진다해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시기는 2012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에 따른 또 한가지 문제는 단독으로 생산시설을 갖출 수 없는 제약사가 전용시설에 위탁을 맡길 때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여부다. 현 규정상 자사제조품목을 위탁생산으로 전환할 때는 생동품목인 경우 반드시 생동성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생동성시험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품목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보여 보완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식약청은 이에 현행 생동성 규정과 별도로 세파계 항생제 품목이 자사제조에서 위탁제조로 전환될 때는 비교용출시험으로도 허가가 가능토록 하는 내부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세파계 항생제 시설의 분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외 규정을 마련한 것. 여기에 내년 위탁생동 규정이 풀리면, 중소 제약사의 현실적인 부담은 크게 줄 것이라는 전망도 세파계 항생제 시설 분리 의무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식약청은 법 개정에 필요한 규제심사 절차가 남아있는만큼 현재로선 시행을 장담하기에 아직 이르다는 설명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복지부 검토 및 입안예고 절차에 따른 규제심사, 이 모든 과정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 시행시기는 알 수 없다"고 말하며 섣부른 예측을 경계했다.2009-12-03 06:27:23이탁순 -
신종플루 백신 접종후 사망, 부검없이 발표신종플루 백신을 맞은 뒤 모야모야병으로 사망한 사례에 대해 부검을 거치지도 않고 정부가 사망원인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경우 주치의 임상 판단 결과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 원인이 명백하거나, 알려진 이상반응이 아니라면 부검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신종플루 백신을 포함한 법정전염병의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으로 사망이 발생한 경우 부검을 권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부검을 권고하고 있지만 신속한 역학조사 및 주치의사의 임상적 판단 결과, 원칙적으로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이 명백하거나 ▲백신의 알려진 이상반응이 아닌 경우에는 부검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24일 사망한 환자의 경우에는 모야모야병에 의한 사망이 명확하고, 28일 사망 사례도 각계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 백신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어서 원칙적으로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하지만 부검도 하지 않고 사망원인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신종플루 백신의 안전성을 정확히 검증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신종플루 백신에 대한 허가가 올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부검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대책본부는 "백신과 무관한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인 경우에도 보호자가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을 사망원인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부검을 실시한다"고 밝혀 사망원인 규명의 책임을 일부 떠넘기는 모습도 보였다.2009-12-02 21:37:06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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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와이어스 국제중재, 손배액 60억원대[이슈분석] 대웅, 와이어스 국제중재 의미 대웅제약이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연구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와이어스를 상대로 국제 중재 심판을 벌일 계획이라고 선언했다. 대웅 측은 와이어스가 지난 2007년 10월 인수한 스코틀랜드 바이오벤처기업 '헵토젠'이 감염성질환에 유용한 항체치료제 개발을 공동협력하기로 했지만, 와이어스에 인수된 이후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2005년 헵토젠과 9년간 신약개발 연구 체결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 정부는 스코틀랜드 개발청과 국제협력과제를 체결하고, 이 가운데 하나로 대웅과 헵토젠의 신약개발 협력을 맺기로 한다. 대웅제약과 한국 정부는 이 공동연구 건에 각각 90억원씩(3년마다 30억 지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대웅제약은 동물세포 배양기술, 정제, 분석 등 개발 부문을 맡고, 헵토젠은 신약 후보 항체물질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키로 했다.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단계 공동연구 기간동안 헵토젠은 목표치인 개발후보항체 발굴에 실패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약속한대로 30억원의 투자비가 들어갔다. 이때부터 대웅제약과 헵토젠의 공동연구는 균열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다. 헵토젠은 지난 2007년 9월 대웅 측에 와이어스 인수 가능성을 구두로 알려오면서, 와이어스 결정에 따라 공동연구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전해온다. 1단계 미달성 과제인 후보물질 도출을 포함한 2단계 연구계획에 가까스로 합의한 양사는 그러나 와이어스의 헵토젠 인수에 따라 공동연구가 중단되기에 이른다. 대웅 - 연구비 환수 vs 와이어스 - 독자 연구 따른 로열티 요구 대웅제약은 와이어스 측이 공동연구 중단을 통보함에 따라 그동안 지급됐던 투자금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청했다. 그러나 와이어스 측은 계약위반 사실을 부인하며,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를 대웅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성공할 경우 로열티를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웅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 라이센싱 아웃을 하자는 방안과 함께 다른 안으로 특허사용 기간 연장과 기확보된 결과물에 대한 무상연장을 제시한다. 하지만 와이어스는 이 모든 제안을 거부했고, 결국 양측은 국제 중재를 통한 판단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국제 중재… 불확실성 줄고 항소 가능성 없어 이점 대웅제약과 와이어스가 해결을 보기로 한 국제중재는 이번 경우처럼 다른 국가에 소속돼 있는 거래 주체들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 국제중재가 본격적으로 활용된 것은 지난 1958년 '국제중재에 관한 유엔협약', 이른바 '뉴욕협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부터이다. 국제중재는 재판부 지정부터 재판 절차까지 당사자들이 미리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 불확실설이 줄고, 뉴욕협약을 인준한 나라에서는 모두 집행이 가능할뿐만 아니라, 대개의 경우 항소 절차가 생략되기 때분에 시간과 비용면에서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동아제약과 미국 캔젠사의 라이센스 계약위반 건, 환인제약과 프랑스 멀크-리파사의 비밀유지위반 건 등이 국제 중재로 해결을 본 바 있다. 대웅제약 측은 중재재판기관으로 가장 신뢰도가 큰 ICC(국제상공회의소 부설 국제 중재 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를 통해 재판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파리에 본부를 둔 ICC는 재판 결과가 절차적으로 적법했는지 평가한다는 점 때문에 재판 이용율이 타 기관에 비해 높다. 2007년에만 ICC는 599건의 국제 중재재판을 접수했다. 국제 중재를 신청하기에 앞서 양측은 중재재판의 장소, 언어, 재판관의 수 등을 합의하는 중재 합의문을 작성해야 한다. 대웅제약은 내달 로펌을 선정한 다음 와이어스 측과 이러한 부분을 협의하는 시간을 감안, 내년 2월에나 중재 신청에 돌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대웅이 원하는 중재 재판 장소는 일본, 그전 대웅은 싱가폴을 요구했지만, 와이어스는 거부한 바 있다. 반면, 미국에 본사를 둔 와이어스는 재판 장소로 뉴욕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광준 부장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 장소 선정은 중요하다"며 "대웅은 이에 제3국을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재 중재는 항소에 보수적이기 때문에 가장 깔끔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웅제약 측은 현재 국제 중재 재판에 앞서 손해배상 범위를 최소한 정부와 회사 측이 투자한 60억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현재로선 와이어스 측이 공동연구의 뜻이 없기 때문에 국제 중재 재판이 진행된다면, 대웅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은 최소한 1년여가 소요된다.2009-12-02 12:18:1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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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수수료 환불규정 등 국민제안 선정식약청이 선정한 규제개혁 국민제안 가운데 '의약품 등 허가·신고 수수료 환불에 대한 명확한 규정마련'을 촉구하는 내용 등 의약품 민원 관련 제안이 다수 포함됐다. 식약청은 2일 본관 대회실에서 규제개혁 국민공모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일반 국민이 제안한 100여건의 제안 중 우수 국민제안으로 13건(최우수상1, 우수상2, 장려상10)이 선정됐다. 의약품 분야 가운데는 윤태규 씨가 제안한 '의약품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환불에 대한 명확한 규정마련'이 우수상으로 선정, 부상으로 상금 50만원이 주어졌다. 장려상(부상 10만원)으로는 오승준 씨가 '신약개발 및 임상시험의 성공률 향상을 위한 정식 임상시험 이전 소용량 임상시험제도 도입 제안'과 유병호 씨가 제안한 '타업체로의 제조소 이전시 추가적인 생동성시험 실시 불필요 제안' 등이 선정됐다. 한편, 상금 100만원이 주어지는 최우수상에는 김수연 외 2명이 제안한 '중고의료기기의 합법적 판매를 위한 법적근거마련 제안'이 선정됐다.2009-12-02 09:45:12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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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손 세정제는 물과 함께 사용해야식약청은 2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손 세정제'는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손의 청결을 위해 물을 사용해 씻어내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최근 '물없이 사용하는 손 세정제'라는 명목으로 무허가 의약외품을 마치 화장품인 것인양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반면, 손 소독제는 에탄올, 이소프로필알코올 등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의약외품이라며 손과 같은 피부의 살균 소독을 목적으로 물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물이 없는 장소에서 부득이 손 소독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것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10월말 현재 식약청이 허가한 손소독제는 97개로 파악되고 있다.2009-12-02 09:33:3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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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화이자, 2011년부터 제네릭 시장 진출화이자는 특허권 보호 상실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빠르면 2011년부터 일본의 제네릭 약물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또한 일본에서 더 많은 브랜드 약물의 판매를 위해 영업인력을 증강할 예정이라고 새롭게 취임한 이치로 우메다 일본 화이자 사장이 말했다. 우메다 사장은 와이어스 매입으로 인해 더 많아진 제품 판매를 위해 일본 화이자내 인원 감축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본 화이자는 68종에 달하는 특허권 종료 약물과 제네릭 약물 판매를 담당할 새로운 부서를 설립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화이자는 와이어스와 합병으로 인해 약 15%의 인력 감축을 예고한 바 있다. 또한 인원 감축은 이미 시작됐다고 지난 10월 발표했었다.2009-12-02 09:32:43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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