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등 국가검정의약품 수수료 인상 추진
- 이탁순
- 2010-01-13 11: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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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연구사업 통해 초안 마련…최대 6048% 인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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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검정 수수료 인상안은 2009년 규제개혁 과제였으나, 해를 넘겨 올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작년 식약청은 국가검정 수수료 현실화와 관련된 외부 연구사업을 진행했고, 지난 구랍 막바지 수수료 규정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백신과 혈액제제 등에 대해 직접 품질검사를 실시(국가검정)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업체로부터 받고 있다. 현재는 최소 3만6000원에서 최고 197만7000원까지 수수료가 책정 중이다.
하지만, 국가검정 수수료가 조정되면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대다수 품목들이 현재보다 인상율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작년 진행된 연구사업(국가검정의약품의 합리적 수수료 제도에 관한 연구(한국산업정보연구소/노근철)) 결과에 따르면, 국내 국가검정 수수료는 일본의 10% 이하 수준이다.
이에 최고 500만원이 넘는 검정 수수료가 재산출됐다. 최대 6048%가 인상된 제제도 보인다.
수두생바이러스백신의 경우 현행 8만6400원에서 200~300만원대로, 20만원대의 독감백신의 경우 30~60만원대로 가격인상이 결정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행 국가검정 수수료는 제제별로 책정되어 비용단가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수수료 현실화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
국가검정의약품의 수수료가 현실화되면, 허가수수료 인상 못지 않게 업계에 부담을 안겨줄 전망이다.
다만 식약청은 수수료 인상안이 물가 등 경제지표와 연결된 사안인만큼 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008년 11월에는 의약품 허가 수수료가 최고 414만원까지 인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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