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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시부트라민 이슈에 대비책 마련 '분주'유럽의약품청(EMEA)의 시부트라민제제인 ‘ 리덕틸’ 판매중지 요청에 시부트라민 제제를 판매하고 있는 제약업계가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개요=시부트라민 안전성 이슈는 21일 미국과 유럽에서 동시에 터졌다. 하지만 수위는 달랐다. 미국 FDA는 ‘메리디아’(리덕틸)가 심혈관질환이 있는 사람의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성을 높인다고 밝혔지만, 심혈관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의 복용을 금지하는 경고문구를 추가하는 선에서 정리했다. 다만 추가조치가 필요한 지는 관련 임상결과를 검토한 후 자문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EMEA는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내놨다. ‘리덕틸’이 심장질환을 불러올 수 있다며 판매중지를 요청했다. 유익성보다 위험성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발단=이번 이슈의 단초는 ‘스카우트’ 임상시험 결과가 제공했다. 이 임상은 2003년에 시작돼 지난해 상반기 종료됐으며 전세계에서 1만여명이 참가했다. 논란의 초점은 피시험자 90% 이상이 심혈관계 질환이 있거나 고위험군들이라는 데 있다. 애보트는 시부트라민제제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심혈관계 질환자나 고위험군에게도 ‘리덕틸’이 효과와 안전성이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 임상을 기획했다. 구체적인 최종결과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목적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애보트는 이 힘든 임상, 다시 말해 리스크 부담이 큰 대규모 임상을 시도했다가 호된 역풍을 맞게 됐다. 애보트 본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우리는 시부트라민으로 인해 도움을 받은 환자들이 많다고 믿는다”면서 “위원회의 권고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논평했다. 하지만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권고사항(판매중지)은 즉시 이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MEA 결정에 불만이 있지만 일단 판매중지하고 ‘의문점’을 해소할 근거를 신속히 마련해 다시 판매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영향=해외 의약품 당국이 시부트라민제제에 대해 잇단 제재조치를 내놓자 식약청도 이날 애보트 등 관련 제약사들을 불러 의견을 묻는 등 후속조치 마련에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같은 날 저녁에는 '시부트라민 함유 경구제 안전성속보'를 배포, 국내외 조치사항 및 국내 부작용 보고자료를 분석해 필요한 경우 중앙약심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또한 후속조치가 나올때까지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처방·조제를 자제해 줄 것을 의약사에 당부했다. 국내에는 오리지널인 ‘리덕틸’을 포함해 39개 제약사 56개 품목이 개량신약으로 시판 허가를 받았으며, 연 500억원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만약 유럽처럼 극단적인 조치가 나올 경우 ‘리덕틸’과 ‘슬리머’, ‘실크라민’, ‘엔비유’, ‘슈랑커’, ‘리덕타민’ 등 수십억에서 수백억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주요제품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한미 해외사업 담당인 최성원 이사는 이날 일간지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10-01-23 06:28:40최은택 -
'시부트라민' 전문가 자문거쳐 퇴출여부 결정식약청은 최근 유럽에서 심혈관계 질환 우려로 판매중지된 시부트라민 제제와 관련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퇴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22일 저녁 배포된 '시부트라민 함유 경구제 안전성속보'를 통해 국내외 조치사항 및 국내 부작용 보고자료 분석, 필요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 안전성 전반에 대한 종합 검토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식약청은 조치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인 처방·조제를 자제해 줄 것을 의약사에게 당부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美FDA가 새롭게 추가한 '심혈관계 질환자'에 대한 금기사항은 이미 국내 허가사항에 반영돼 있다. 현재 국내 허가된 시부트라민 제제는 56품목이 있다. 한편, 지난 21일 유럽의약품청(EMA) 인체의약품위원회(CHMP)는 '시부트라민 심혈관계 질환 발생 시험(SCOUT)'에 대한 평가결과 위험성이 유익성을 상회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애보트사의 '리덕틸캅셀'에 대해 판매정지 권고를 내린 바 있다. 반면 이와 달리 미국 FDA는 심혈관계 질환자에 대한 금기를 신설& 8228;강화하면서, 오는 3월 제출 예정인 최종연구보고서(SCOUT) 및 다른 시부트라민의 위해성·유익성 관련 정보를 검토한 이후 공청회 등을 거쳐 추가 안전조치 필요 여부에 대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식약청은 내주 초 향후 안전조치 방향에 대해 공식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2010-01-22 19:00:2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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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트라민 이어 케토프로펜도 안전성 검토시부트라민 제제에 이어 케토톱( 케토프로펜) 등 피부에 바르는 소염진통제에 대해 식약청이 안전성 검토에 나섰다. 식약청은 최근 피부에 바르는 소염진통제의 주성분인 케토프로펜이 광과민 반응 부작용과 연관성이 있다는 해외 안전성 정보를 입수, 국내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토를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광과민 반응이란, 태양광선에 노출 후 홍반, 두드러기, 발진, 수포 등이 생기는 것으로, 일광 두드러기는 수분 내에 일광 노출 부위에 발생하며 장시간 노출시 어지러움, 졸도, 호흡곤란 등의 전신 반응 발현도 우려된다.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 건강제품위생안전국(AFSSPAS)이 광과민성 부작용과 관련, 케토프로펜이 함유된 22개 겔제 제품의 시판을 중지하고 회수를 결정했다. 유럽의약품(EMEA)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도 프랑스 정부의 요청에 따라 케토프로펜 함유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케토프로펜 제제는 현재 일본, 유럽(독일, 이탈리아, 영국, 벨기에) 등에서는 특별한 안전성 조치없이 사용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광과민증 주의내용이 허가사항에 반영되어 있다. 또한, 2009년말까지 케토프로펜과 관련된 부작용은 180여건이 보고됐으나, 대부분 발진, 물집 등 경미한 부작용이며, 광과민증은 2건이 보고됐다. 국내에는 60여 품목이 시판 중이며, 2008년 기준으로 약 600억 규모 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국내외 부작용 보고 사례를 수집해 종합적인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EMEA 측이 안전성 평가결과를 토대로 업계 의견을 듣는 등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은 전날(21일) 리덕틸이 판매중지됐다는 안전성 정보가 입수됨에 따라 리덕틸의 효능·효과 및 부작용 여부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유럽의약품청(EMEA) 측은 리덕틸이 심장 관련 위험이 너무 크다며 판매중지를 요청, 21일자로 판매가 중지된 것으로 알려졌다.2010-01-22 13:54:4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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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시부트라민제제' 안전성 검토 착수비만치료제 '리덕틸'(애보트· 시부트라민) 이 유럽에서 판매중단 조치가 내려지면서 식약청이 곧바로 안전성 검토에 착수했다. 22일 식약청에 따르면, 전날(21일) 리덕틸이 판매중지됐다는 안전성 정보가 입수됨에 따라 리덕틸의 효능·효과 및 부작용 여부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식약청 관계자는 "외신을 통한 최신 정보라 아직 국내 조치 방향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며 "현재 다각도로 시부트라민 성분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의약품청(EMEA) 측은 리덕틸이 심장 관련 위험이 너무 크다며 판매중지를 요청, 21일자로 판매가 중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MEA는 또한 시부트라민이 포함된 약물이 유익성보다 위험성이 더 크다며 의사들의 처방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EMEA에 이어 미국 FDA도 리덕틸 복용 금기대상에 기왕력, 일시성 허혈성박작 등을 추가하며 라벨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MEA는 심혈관환자 9880명을 대상으로 한 위약 비교 임상시험에서, 위약보다 시부투라민 복용환자에서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위약에서는 부작용이 10%였지만, 시부트라민 복용 환자에서는 11.4%에서 부작용이 보고된 것. 식약청은 해외 안전성 정보가 입수되자 서한 배포 등 후속조치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허가사항에는 경고에 혈압상승 등 부작용 내용과 함께 투여금기 대상에 심혈관계 환자 등이 포함돼 있다. 비록 EMEA가 제기한 심혈관계 환자에서 위험도가 이미 국내 허가사항에 반영돼 있긴 하지만, EMEA 측이 시부트라민 성분 자체에 대한 효과를 의심하고 있어 판매중단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여겨진다. 현재 국내에 허가된 시부트라민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50여개에 달한다.2010-01-22 11:25:31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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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테바에 페마라 제네릭 잠정 승인 부여테바사는 FDA로부터 노바티스의 유방암 치료제 ‘페마라(Femara)' 제네릭의 잠정적 판매 승인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페마라의 미국 특허 만료 기한은 2011년 6월. 테바는 그 이후에나 페마라 제네릭에 대한 최종 판매 승인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테바는 페마라의 미국내 연간 매출인 5억5천6백만 달러에 달한다고 말했다.2010-01-22 08:26:53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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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복제약 원료 실사 돌입…내달 완료식약청이 조인스 제네릭 원료에 대한 현장실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 실사에서 원료 부적합이 나오더라도 허가절차에 불이익은 없어 완제업소 입장에서 부담이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22일 식약청에 따르면, 식약청은 이번주 월요일(18일)부터 조인스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중국 현지 제조원 2곳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사인력은 2명으로, 이주 내 2군데를 모두 돌아볼 예정이다. 현재 조인스 제네릭 원료제조원은 모두 4곳으로, 중국에 3곳, 한국에 1곳이 있다. 다음주에는 한국 제조원에 대한 실사가 진행되고, 내달 나머지 중국 제조원 1곳에 대한 실사에 나선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단 불량이 나오더라도 완제품에 원료를 교체하도록 할 예정이기 때문에 완제품 업소 입장에서는 큰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번 원료 제조원 실사 결과, 적합된 원료를 사용한 제품만 허가를 내줄 예정이다. 앞으로는 DMF로 관리해 인증받은 원료만 사용하게끔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인스 제네릭처럼 기존 스티렌, 기넥신 등 천연물제제도 앞으로는 원료를 DMF로 관리할 전망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스티렌 등 다른 천연물제제도 향후에는 DMF로 지정해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인스 제네릭품목은 현재 30여개 제품이 허가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10-01-22 06:26:51이탁순 -
제약사 18곳, '가나톤' 제네릭 판매 포기가나톤 제네릭사 39곳 가운데 절반 가량인 18개사가 판매를 포기했다. 리베이트 감시 의지를 강조한 복지부의 서슬퍼런 감시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21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가나톤 제네릭을 보유한 39개 제네릭사 가운데 2010년 판매계획서를 제출한 제약사는 21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집중적 감시와 함께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 관련 기관의 공동 대처 및 약가인하 등의 불이익을 강조한 정부로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셈이다. 이에 따라 특허만료되는 오는 28일부터 판매가 시작돼 가나톤 제네릭 시장의 리베이트 과열 움직임은 일부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품목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18개사의 제네릭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급여목록 등의 조정이나 자진취하 권유 등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판매의사가 없다고 밝힌 가나톤 제네릭 품목에 대해 급여목록에서 삭제하지는 않는다"며 "2년간 청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생산미청구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고 말했다. 자진취하를 권유하는 등의 행정지도 계획에 대해서 그는 "자진취하를 유도하는 등의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가나톤 제네릭 시장이 과도한 랜딩비 등으로 인해 혼탁하다는 보도를 접하고, 지난 15일 39개 제네릭사를 대상으로 '의약품유통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한 제약사들은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했고, 복지부는 발매의사가 있는 제약사에 대해 2010년 판매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2010-01-21 12:09:59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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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사전GMP 자료 표준화 양식 제공식약청이 제약사가 의약품 품목허가 시 제출해야 할 서류양식을 표준화해 제공한다. 이에 따라 제약사의 서류 작성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청은 의약품 제조소 현황을 GMP 기준에 맞게 요약 정리한 안내서인 '제조소 총람(Site Master File)'표준양식을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조소 총람이란, 의약품 제조소마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요약정리한 문서로 선진국의 경우 국제적인 가이드라인 양식에 따라 품목허가 시 제출·관리되고 있는 문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품목별 사전GMP 도입 이후 품목허가 신청 시마다 제조소 평면도, 제조지원 설비 관련 자료, 각종 기준서·방법서 등 문서들을 중복해서 제출하도록 해 번거로움을 낳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안내서에는 제조소평면도, GMP조직도, 문서관리 규정 및 생산·시험관리 사항 등에 대한 표준화된 구체적인 양식을 제시하고 있다. 식약청은 향후 품목허가 신청 시 업체가 제출하는 제조소 총람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함으로써, GMP 평가 시 마다 제출하는 자료를 생략해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제조소별 GMP 운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해당 표준 양식은 식약청 홈페이지 (http://www.kfda.go.kr >정보마당>자료실>간행물/지침)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10-01-21 09:55:5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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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 치료제, 내원일수 3회→2회 추진리콤비네이트주, 애드베이트주 등 혈우병 치료제의 급여기준 중 환자 편의를 위해 내원 일수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변경 6항목, 삭제 1항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의견조회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안을 보면, 리콤비네이트주, 애드베이트주 등의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주사제의 급여기준이 변경됐다. 매월 총 10회분까지 인정되는 부분은 동일하지만, 기존 3회 내원하던 것에서 환자의 편의를 고려해 2회 내원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1회 처방시 5회분을 조제받게 된다. 또한 혈액제제인 모노클레이트-피 등도 매월 3회 내원에서 2회 내원으로 급여기준이 변경됐고, 베네픽스주는 매월 7회분을 투여한 이후에 출혈이 발생해 내원한 경우에는 1회 내원 당 원내처치를 포함해 2회분에 대해 급여가 적용된다. 중외제약의 싱귤레어 속붕정(성분명: 몬테루카스트)은 기존 싱귤레어 정제·츄정 등과 동일한 급여기준을 받게 됐다. 아이비 글로블린에스주 등은 저·무 감마글로불린혈증의 급여기준 항목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허가사항 내 또는 허가범위를 초과해 매 3-4주 간격으로 400mg/kg을 투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난 8일자로 식약청 허가사항 중 다발성 골수종 적응증이 삭제된 탈리도마이드 제제는 나성결절홍반(ENL)의 급성피부병변의 치료에도 급여기준이 삭제된다.2010-01-20 15:05:32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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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화 전 차관, 정보개발원장 내정 문제"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으로 중도 하차했던 이봉화 전 차관이 복지부 산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원장에 지원, 원장직 선임이 유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정보개발원 원장 모집에 이 전 차관이 지원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쌀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중도 하차했던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복지급여 누수방지를 위해 정부가 설립·추진 중인 정보개발원 원장 모집에 응모해 선임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이 있는 인사가 중복·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수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지난해 정부는 이용자에게 신속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보시스템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하겠다며,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정보개발원 설립을 허가한 바 있다.2010-01-20 12:06:24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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