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바스크·리피토 등 59품목 허가사항 변경한국화이자의 노바스크(Amlodipine besylate), 리피토(atorvastatin calcium), CJ 캠푸토주(Irinotecan) 등 28개 제제 59개 품목의 주의사항 등 의약품 허가사항이 변경됐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에 따르면 노바스크는 사용상 주의사항 중 이상반응에서 자율신경계가 혈관계로 바뀌었으며 전신부분에 부종이 추가됐다. 심혈관계에서 나타나는 부종반응이 심계항진으로 바뀌고 심박동률과 정신계 이상반응은 모두 삭제되는 등 일부 추가, 변경됐다. 리피토는 주의사항에서 아토르바스타틴에 대한 위약 대조 임상시험 이상반응 사유가 세분화됐으며 감염, 대사계, 호흡기계, 결합조직, 검사 등의 부분이 세분화되거나 추가됐다. 푸시딘산과의 상호작용과 세부사항 등도 더해졌다. 캠푸토주는 적응증 삭제로 효능효과 일부가 삭제됐다. 삭제된 항목은 ▲자궁경부 자궁경부 편평세포암 ▲선행화학요법 경험이 없는 자궁경부 편평세포암 환자에 시스플라틴과 병용요법 ▲상피성 난소암이다. 대한약전명명법에 따라 변경된 성분명칭이 반영, 용법용량에 있어서도 염산이리노테칸이 이리노테칸염산염으로 바뀌었다. 이밖에 한국얀센 니조랄(ketoconazole)액·크림이 사용상 주의사항에서 두피, 피부 국소적용 임상시험 안전성 평가 세부내역 등이 첨가, 변경됐으며 한국비엠에스 스프라이셀도 효능효과와 용법용량이 일부 변경, 세분화됐다.2010-04-03 06:27:05김정주
-
소금을 의약품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 적발식약청은 가공소금을 고혈압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광고하고, 안약·여드름치료제로 판매한 인천 남동구 소재 선맥 대표 박모씨(남, 41세)를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등의 금지)와 약사법 제61조(판매등의금지) 위반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결과 박씨는 지난 2007년 8월경부터 2010년 3월경까지 1,000℃로 가열한 소금이 '고혈압, 기관지천식, 여드름 염증'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3시간에서 가열한 소금은 300g당 8000원, 1000시간 가열한 소금은 300g당 10만원에 판매했다. 또한, 소금을 이용해 '점안액 선아이샤워', '코스프레이' 등 5종 (판매량: 3871개)의 안약 등을 무허가로 제조해 인터넷쇼핑몰과 소금체험관 등을 통해 시가 10억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된 '선맥빛소금'은 통상 식품으로 섭취하는 소금의 양을 1.8배 초과한 9g을 섭취토록 표시돼 있어 고혈압·신장질환 환자의 경우 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 한편, 식약청은 '선맥빛소금' 제품을 압류 조치하고, 소비자들이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돼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2010-04-02 12:18:38이탁순 -
이달부터 의약품수출 GMP 모의실사 진행이달부터 국내 제약사들이 미국 등 세계 주요 의약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전격 가동된다. 특히 최근 건강보험 개혁안이 통과된 미국을 중심으로 국내 의약품 수출을 적극 보조하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미국 제네릭 시장 진출의 장애요인을 분석, 그 해결책의 하나로서, 'GMP 모의 사전실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제약사가 신청하면, 외국의 GMP 실사를 한 전문가와 식약청 전문가가 팀을 이뤄, 시설 및 운영전반에 대해 정밀한 실사를 통해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을 알려 줄 계획이다. 또한, 미국 FDA의 퇴직자(Alumni)를 초청, 미국 제도에 대해 교육을 시키고, 필요한 최신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이와함께 식약청은 해외진출 제약기업을 위해 ▲대미 수출 실현을 위한 '의약품 수출지원 센터' 설립 운영 ▲선진국 조사관 초청 교육 및 모의 실사 (Auditing) ▲국내 제약사시설중 일부를 특화해 온라인 위탁제조 전담화 ▲제네릭 제품에 대한 국제공통기술 문서 신청제 도입 ▲한미 FTA 결과물인 GMP,GLP 상호인증(MRA) 추진 ▲미국의 의약품 전자추적 의무화에 대비한 RFID 부착지원 등을 통해 국내 제약사의 해외 수출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내 제조시설로 유럽지역에 진출을 성공한 제약기업은 동국제약, 태준제약, 한미약품 등은 3개 업체 뿐이다. 또, 미국 FDA로부터 완제의약품에 대해 GMP 승인을 받은 기업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국내업체의 수출현황도 완제의약품의 경우 주요 수출국으로는 베트남, 파키스탄, 이디오피아 등 개발도상국 위주이며 미국, 일본의 경우도 허가 등록 및 현지실사가 불필요한 일반의약품 위주이다. 수출금액의 경우도 점차 증가 추세이긴 하나 그 규모는 아직 소규모로서 일본 1위기업의 약 28%, 미국 1위기업의 약 5% 수준에 불과한 형편이다. 식약청은 앞으로 한미 FTA의 등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현재 내수 과당 경쟁구조에 있는 국내 제약산업이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최대 시장인 미국 제네릭 시장의 진출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어서 이러한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2010-04-02 12:09:36이탁순 -
자진취하 의약품 급여 유예기간 단축된다생동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허가를 자진취하한 보험약의 급여 유예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1일 유관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진취하로 인해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보험약의 급여 유예기간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는 생동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자진취하한 의약품에 6개월간의 급여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양승조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양 의원실은 지난달 복지부 관계자를 불러 이달까지 유예기간 단축과 적정기간에 대한 답변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날 제약사에서 도매업체, 요양기관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의 평균 거래 회전기간, 요양기관에서 처방.조제된 뒤 청구되는 데까지의 시점 등을 감안해 적정 단축기간을 마련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의약단체 관계자들은 생동재평가를 통해 동등성을 입증시키지 못한 제품들은 곧바로 퇴출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이견을 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세부내용을 파악한 뒤 이달 중 단축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0-04-02 08:48:47최은택
-
"일반약 접근성, 제품·포장 개선 전제돼야"일반의약품의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셀프메디케이션 제반 상 의약품 포장단위, 연령별 등 제품·표시기제 세분화, 당번약국 활성화, 약사교육 등 총체적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경희 서울대 약대 응용생명약학사업단 부교수는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2일 개최하는 금요조찬세미나 발제문 '외국의 의약품 슈퍼판매 현황을 통해 살펴본 일반의약품 접근성 강화방안'을 통해 이 같이 제시했다. '외국의 의약품 슈퍼판매 현황과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 발제문에 따르면 일반약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크게 ▲분류의 유연성 강화 ▲소비자 측면을 고려한 품목허가 관리(포장 및 단위, 정보 및 제품명 처방용·일반용 이원화, 다양성) ▲의약품 취득의 용이성 강화(24시간 약국 및 당번약국) 등이 필요하다. 포장단위의 경우 제품 특성에 따른 합리화와 대증요법용과 치료용의 명확한 구분이 요구됐다. 처방조제용과 일반판매용의 차별화된 포장, 1회용 포장 등 포장단위 부분도 제시됐다. 권 교수는 직접용기와 외부포장, 첨부문서 등 제품 특성에 맞는 정보제공도 뒷받침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소비자들이 알기 쉬운 용어, 보기 쉬운 글씨도 이에 포함된다. 또한 셀프메디케이션을 전제로 할 경우 외부포장이, 약사추천을 전제로 할 경우 첨부문서가 중요시 돼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연령과 취향 등에 따른 제품의 다양성의 필요성도 지적됐다. 외국의 경우 연령 단계별, 향과 같은 취향별 제품이 세분화 돼 있다(하단사진 참조). 권 교수는 셀프메디케이션의 세계적 추세에 따른 '약 먹는 사회'에 대해 지적하고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약 성분에 무관심한 특성이 있음을 중요하게 언급했다. 우리나라가 현재 셀프메디케이션에 수반되는 위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이지만 약사들의 조언과 부작용 모니터링, 약력관리 기능 강화 필요성에 따른 업무지침을 개발, 교육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당번약국제도 및 24시간 약국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수행과 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의약사 협조체계 등의 방안도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0-04-02 06:28:13김정주 -
공급중단 미보고 제약에 '3진 아웃제' 적용오늘부터 제약사가 공급중단이 예상되는 의약품을 사전 보고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3회 적발될 경우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3진아웃제'도 적용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1일 의약품 생산.수입.공급중단 사전보고 의무화 대상약제 1444개 품목을 지난달 31일 공고하고공급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제약사에 주문했다. 이 리스트는 복지부의 의뢰에 따라 매년 4월 심평원이 변경 공고하며, 공급중단 사태가 발생한 경우 제약사는 식약청에 1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생산과 수입, 공급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제도의 취지가 환자진료에 필요한 의약품의 안정공급에 있는 만큼 제약사의 노력과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공급중단에는 수입과정에서의 절차지연으로 인한 일시적인 품절사태도 포함된다. 이 관계자는 "실제 해당 품목이 거의 없을수도 있지만 위반시 처분이 강력한 만큼 수급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처분은 1회 전 제조 또는 수입업무 중지 3월, 2회 6월, 3회 허가취소 등이다.2010-04-01 12:14:56최은택
-
새 공정경쟁규약 오늘부터 제약산업에 적용[이슈분석] 새 공정경쟁규약 시행 식음료비 10만원, 제품설명회 1회 등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공정경쟁규약이 오늘(1일)부터 시행된다. 규약은 시행되기까지 갖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공정위에 공동 제출한 규약 심사 과정에서 KRPIA가 철회한 것이 대표적이다. 내용적으로는 당초 5만원으로 논의되던 식음료비가 10만원으로 확대됐고, MR의 디테일이 자사 제품설명회의 범주에서 벗어난 것 등이 주목을 받았다. 또한 이번 규약으로 사실상 리베이트나 다름없이 빈번하게 이뤄지던 기부가 협회를 경유하게돼 그 동안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을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제품설명회, 1회 원칙…영업사원 디테일 허용 특히 규약은 허가사항 등의 중요한 변화가 없을 경우, 제품설명회를 단 1회로 제한하고 있어 제약 영업 환경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KRPIA와 다국적 제약사들은 제품설명회에 대한 규약의 조항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KRPIA는 규약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KRPIA는 "신약의 경우, 초기에 의료진들에게 전달해야 할 정보의 분량이 매우 방대하다"며 "이를 단 한차례에 설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품설명회에 대한 제한은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범정부 차원의 공통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즉 다소 효율성은 떨어지더라도 빈번하게 이뤄지던 제품설명회로 인한 폐단이 더 컸다는 방증인 셈. 또한 규약이 영업사원에 의한 디테일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MR이 의료인을 개별 방문해 사회적 관습상 통용되는 수준인 10만원 이하의 식음료비를 지불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제조업감시과 권순욱 사무관은 "일반적인 디테일 또는 콜을 제약 영업의 핵심으로 봐서 자사 제품설명회의 대상에 넣지 않았다"며 "구내식당에 준하는 곳을 이용하고, 10만원을 넘기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기부·학회지원, 7월부터…제품설명회, 5월부터 규약은 4월을 시행일로 두고 있지만, 제품설명회 등 업계에서 민감한 항목들은 7월부터 적용된다. 약 3개월 간 반쪽짜리 규약이 운용되는 것이다. 한국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에서는 기부행위와 국내외학술대회 참가지원에 대해서는 7월부터, 자사제품설명회에 대해서는 5월부터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제약사의 신청과 심의 등을 준비하고 제도를 연착륙시키는 기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공정위와 업계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은 지적받고 있다. 공정위가 제품설명회에 대한 규제 완화를 언급한 것도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제조업감시과 정진욱 과장은 "제도 시행후 문제가 발생하면 규약을 탄력적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복수의) 제품설명회가 꼭 필요하다면 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규약 개정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단서가 붙었다. 정 과장은 "받는 쪽과 하는 쪽의 말이 틀리다. 의사나 의료기관들은 대부분 제품설명회가 필요없다는 의견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규약의 개정을 원하는 입장에서 보면 공정위가 스스로 규약의 권위를 훼손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규약-협약 일원화, 제약협·KRPIA 협의해야 규약과 복지부가 비공식 승인한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과의 일원화도 넘어야 할 산이다. 지난해 마련된 자율협약은 제약협회와 KRPIA가 합의했으나, 리베이트 약가인하 고시를 추진하던 복지부가 약가인하의 근거가 되는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복지부의 '작품'이다. 이번 규약의 개정으로 인해 시장에는 규약과 협약이라는 리베이트에 대한 복수 기준이 존재해 이를 일원화할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다. 자율협약 18조에서는 "협약의 개정 또는 폐지는 제약협회와 KRPIA의 합의에 따른다"고 명기돼 있어, 이에 대한 양 단체의 협의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규약의 대상이 제한적인 것도 향후 보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 전문약과 비급여 일반약은 규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다. 공정위는 비급여 의약품 관련 불공정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나타내기도 했다. 학술대회나 제품설명회, 강연 및 자문 등이 이뤄질 여지가 없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나타내기도 했다. 정 과장은 "비급여 의약품의 경우 학술대회나 제품설명회, 강연 및 자문 등이 이뤄질 여지 자체가 없다"고 했고, 권 사무관은 "비급여 의약품은 이번 규약에 따른 의무사항은 없다"고 말햇다. 다만 공정위는 비급여에 규약에서 부여한 신고 의무 등은 없으나 리베이트와 관련됐다면 처벌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규약이 제한하는 대상에 비급여 의약품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협회는 향후 규약에서 제한하는 세부 사례 등에 대한 안내를 지속할 계획을 밝혔다. 이른바 QnA 책자를 지속 발간하겠다는 것. 하지만 협회의 인력 부족으로 QnA 책자 발간이 늦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회원사들이 참여로 이뤄진 일종의 규약심의위원회 실무소위원회 등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2010-04-01 06:50:06박철민 -
'프로맥과립' 등 일부 약제 급여기준 신설위점막보호제 ‘프로맥과립’ 등 3개 성분제재에 대한 급여기준이 4월1일부터 신설된다. 얀센의 치매약 ‘레미닐’과 일부 항호르몬제는 기준이 변경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했다. 31일 고시내용에 따르면 항전간제인 ‘디아코미트’는 발프로아테와 클로바잠 병용요법에 조절되지 않는 중증소아 간대성 근경련 간질(SMEI, 드라벳증후군) 환자의 난치성 긴장간대 대발작 치료에 부가요법으로 투여시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3~6개월 간격으로 계속투여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치과구강용약인 ‘이모튼캡슐’은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급여를 원칙으로 하지만 치주증(치조농루)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의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임신, 당뇨,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4~6주간)와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한 경우(4주간)에 한해 급여가 적용된다. 소화성궤양제인 ‘프로맥과립’은 급성위염, 만성위염의 급성 악화기에서의 위점막 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에 사용한 경우에만 급여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중추신경용약인 갈란타민 경구제(레미닐피알서방캡슐 등)를 투여하는 진단기준을 MMSE 10~24에서 10~26으로 변경한다. 또 호르몬제인 다르베포에틴 알파 주사제의 급여기준에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빈혈치료를 추가하고, 암환자의 빈혈치료는 허가사항에 따라 ‘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는 제외하고 ‘아라네스프프리필드시린주’만 인정키로 했다.2010-03-31 19:07:06최은택
-
수급차질 사전보고 의무대상 1444품목 공개내일(4월1일)부터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등 필수약제와 일부 지정된 수입의약품 등은 생산·수입·공급 중단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한다. 위반 시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제조 또는 전품목 수입 업무정지 3개월이 처분되고, 2차 위반 시 6개월, 3차 위반 시에는 업허가 취소 처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송강현, 이하 정보센터)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사전보고 의무대상으로 선정한 211개 제약사 1444개 폼목 리스트를 31일 공개했다. 이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및 제51조제1항의 위임과 함께 제정된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78호('09.9.30)]'에 따라 최초 선정, 공고되는 것이다. 수입업체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해야 하는 의약품은 퇴장방지의약품 등 8개 분류군에 해당하는 완제의약품이다. 특히 심평원장(정보센터장)은 이 중 퇴방약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 등 6개 분류군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선정,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매년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고된 6개 분류군은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성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 ▲동일성분 품목군 중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의약품 ▲전년도 건강보험 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을 가진 의약품 ▲WHO에서 추천하는 필수의약품목록에 등재된 성분의 약제 ▲사람이나 동물의 체액 등을 원료로 하는 생물학적 제제로 원료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중 대체의약품이 없는 의약품으로서 의약단체가 추천해 심평원장이 인정한 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은 총 1018품목 192개 업체로, 전체 공고 품목수의 대부분인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일성분 품목군 중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의약품이 총 191품목, 91개 업체였다. 전년도 보험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도 33품목, 26개 업체로 집계됐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과 관련단체 등에 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고시는 일몰제를 채택, 2012년 12월31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2010-03-31 10:39:07김정주 -
한독, COPD 치료제 '닥사스' 허가 진행한독약품(회장 김영진)이 나이코메드사의 경우 COPD 치료제인 '닥사스'의 국내 허가 업무를 대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닥사스'(성분명: roflumilast)는 1일 1회 투여하는 경구용 COPD 치료제로써, COPD 진행에 관련한 인자들을 억제하는 PDE4 효소 억제제이다. 한독약품은 이번 계약으로 나이코메드와 협력해 허가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현재 한독약품은 나이코메드사의 천식치료제인 '알베스코'를 판매하고 있고, 알러지성 비염 치료제인 '옴나리스'의 약가 협상을 진행 중이어서 '닥사스' 또한 약가와 판매까지 한독에서 맡을 가능성이 있다. 김영진 회장은 "나이코메드사와의 오랜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닥사스의 국내 허가를 진행하게 됐다"며 "한독약품은 앞으로도 다양한 호흡기 질환 치료제를 소개해 환자들의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이코메드 코리아 피터 황 대표는 "이번 허가 계약 진행을 통해 한독약품과 파트너쉽을 강화하게 돼 기쁘다"면서 "닥사스가 조절이 힘든 중증 COPD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10-03-31 09:58:11박철민
오늘의 TOP 10
- 1약값 1조 아끼면 뭐하나...사무장병원·면대약국 3조 누수
- 2GLP-1 비만약, 오남용 의약품 지정…약심 위원 만장일치
- 314년만에 약가개편 대수술...심평원, 실무 후속조치 진땀
- 4제약 4곳 중 3곳 재무건전성 양호…일동·제일 부채비율 뚝
- 5바이오기업 R&D 통큰 투자…리가켐 2171억·에이비엘 930억
- 6특허 5년이나 남았는데…케이캡 '묻지마 제네릭' 개발 과열
- 7환절기 도래하자 외용제·점안제·항히스타민제 기지개
- 8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비, '성지약국 독주' 제한 걸리나
- 9[기자의 눈] 삼천당제약 사태, 정보 불균형 공시 개혁 신호탄
- 10정부, 의료계·플랫폼과 비대면진료 제도화 '투-트랙'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