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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약국 백마진 '철퇴'…영업사원 5명 기소

  • 강신국
  • 2010-04-20 06:59:54
  • 검찰 "약국 33곳, 1억9천만원 챙겨"…약국처벌 제외

도매업체와 약국이 관행적으로 주고받는 이른바 '백마진'이 검찰에 철퇴를 맞았다.

4월 국회 통과가 유력한 리베이트 쌍벌죄에 약국 백마진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리베이트 적발이 제약사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발생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도매상과 약국간의 리베이트 적발은 이례적인 케이스다.

서울 서부지검은 19일 의약품 불법유통 사범 수사결과를 발표를 통해 약국 백마진을 리베이트로 규정짓고 이를 제공한 도매 영업사원 5명을 기소했다.

약국의 리베이트 수수 내역(검찰 제공)
하지만 백마진을 제공 받은 것으로 드러난 약국 33곳은 처벌 받지 않았다.

검찰 조사에서 약국의 임의조제, 도매 영업사원의 의약품 판매 등 불법 사례도 대거 적발됐다.

◆약국 리베이트 = 검찰은 도매 업체 영업사원으로부터 약국 33곳에 매출액 3% 상당의 리베이트를 매월 제공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약국들이 받은 백마진은 2006년 5월부터 현재까지 1억9510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소재 A약국은 2006년 5월부터 입금액 3%를 현금으로 또 일반약을 받는 방법으로 총 261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경기 파주소재 D약국은 입금액의 2%를 잔고에서 삭감하는 방법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1248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검찰은 다수의 영세한 도매업체들이 의약품 판매경쟁을 벌이면서 약국에 매출액의 3%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제시한 리베이트 제공방법은 매월 말 기준으로 의약품 판매금액 중 입금액의 1~3%를 ▲판매가 용이한 일반약 제공 ▲외상대금(잔고)에서 삭감 ▲현금 전달 ▲위 금액을 공제한 대금입금 등이었다.

수사과정에서 일부 도매업체는 "이윤율이 매출액의 0.5%에 불과한데 3%를 약국에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있어 경영에 심각한 위기를 맡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법 위반 개요도
◆약국 임의조제 = 약사 5명은 '진보민' 등 전문약을 처방 없이 판매했다 적발됐다.

A약사(62)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진보민' 180개를 의사 처방없이 개당 1만5000원에 판매했다 적발됐고 B약사(42)는 2009년 1월경 한덱사메타손주사액 100개를 판매한 혐의다.

이같은 전문약 판매로 기소된 약사는 총 5명이다.

◆도매업체 영업사원 약 장사 = A약품의 영업사원 B씨(51)는 부정의료업자 S씨에게 시가 2300만원 상당의 진보민 등 주사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약품 영업사원 C씨(49)는 전문약 '토피카솔' 90개를 형수, 친구 등에게 판매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도매 영업사원들은 13개의 다른 도매업체로부터 전문약을 개인적으로 매수해 거래처 약국에 공급하거나 부정의료업자, 지인 등 일반인에게 판매한 것이다.

특히 D약품 영업사원 E씨(40)는 허가를 받지 않고 도매 2곳으로부터 판매액의 5%를 수당으로 받고 합계 9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구입해 24개 약국에 판매한 혐의다.

검찰은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오던 개인 영업사원(일명 소사장제)의 폐해 즉 무허가 의약품 판매, 의약품의 부정의료업자, 일반인 판매, 리베이트 제공 등을 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의약품 유통과정에 자리 잡고 있는 뿌리 깊은 리베이트 관행 재확인을 통해 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자정 노력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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