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절차·기간 간소화된 '일반약' 늘어난다허가절차가 생략되는 일반의약품 숫자가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더 다양해진 일반의약품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국내 제약사들이 해열진통제 등의 일반의약품을 더욱 쉽게 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제조기준의 대상 의약품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내로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확대 T/F팀'을 구성,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상반기내로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표준제조기준이 적용되는 의약품의 경우 신고품목으로 허가절차가 간소화된다. 식약청은 이번 T/F팀이 우리나라 '표준제조기준'에 해당하는 일본 '제조승인기준' 등 선진국 유사 제도를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또, 최근 수집된 안전성·유효성 정보 등을 근거로 ▲해열진통제에 이부프로펜 성분을 추가 ▲감기약에 계지탕과 시호계지탕 등 한약처방 성분 추가 ▲진해거담제, 비염용 경구제 및 비염용 분무제 제품군의 유효성분·용량 추가 등의 내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번 표준제조기준의 대상 확대로 제약사의 제품 개발이 용이해져 연간 200여건의 신제품이 시판, 소비자의 일반의약품 선택의 폭이 확대되며, 허가기간도 기존 120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0-04-21 20:07:44이탁순
-
제약시장 매출, 2014년 1조 달러 돌파할 것전세계 제약 시장 매출이 2014년까지 1조 1천억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IMS가 전망했다. 이는 신흥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거대 품목의 제네릭 경쟁에 의한 영향을 상쇄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처방약 시장의 경우 매년 5-8%의 견고한 성장세를 기록해 약 3천억 달러의 매출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주요 시장에서 거대 품목의 특허권 소멸이라는 악재에도 전체 매출 규모는 성장한다며 이는 제약 시장이 몇몇 선진국 시장에 의존하던 모습을 벗어나는 것을 반영한다고 IMS관계자는 밝혔다. 올해 의약품 매출은 작년 7%의 성장보다는 약간 감소한 약 4-6%의 매출 증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미국내 특허권 소멸과 일본의 의약품 가격 인하 등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시장에서는 향후 5년 동안 매출 1억 4천만 달러 이상의 약품이 제네릭 경쟁으로 인해 약 800-1000억 달러의 손실을 발생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1-2012년 특허권 소멸이 정점에 달하며 10대 매출 품목 중 6개가 제네릭 경쟁으로 인한 타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중국과 브라질 등 신흥 시장의 경우 2014년까지 14-17%의 약품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고 IMS는 밝혔다. 이에 따라 신흥시장에서의 의약품 매출 규모는 약12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010-04-21 09:08:49이영아
-
"친환경 제약에 신제품 인허가 단축 혜택"에너지 소비를 줄이거나 유해물질 사용을 최소화한 친환경 제약사에게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인센티브 지급안이 검토되고 있다. 20일 제약협회에서 열린 '제약산업의 녹색성장 포럼'에서는 이른바 ' 에코파마'로 지정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이 소개됐다. 에코파마 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식약청이 올해 정책방향으로 삼아 외부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용역을 맡은 연구자들의 중간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정연수 서울시립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에코파마 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신제품에 대한 인허가 심사기간 단축'이 가장 주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인센티브 방안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 현실적으로 인허가 지원책이 기업에게 친환경적 경영 유인 효과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 교수는 인허가 지원책 외 다른 인센티브 방안으로 ▲정부 재원에 의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연계 지원 ▲해외시장 진출 시 제도적 지원 ▲인벤토리 구축·정보공개 및 교육지원 ▲사업장 환경개선 자금 및 기술지원 ▲금융, 세제상의 혜택을 들 수 있다고 전했다. 에코파마 제약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일단 기업의 온실가스 및 에너지 소비량을 정량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어 목표 설정에 의해 에너지 및 CO2 배출량을 줄이고, 유해물질 사용을 저감화는데 노력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연구원들은 정부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 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규제하면서 제약사 역시 간접적인 영향을 볼 것으로 분석했다. 매년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 등이 간접적인 영향에 포함된다는 것. 하지만, 제약산업이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아닌만큼 정부의 이산화탄소 저감화 규제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 의견이었다.2010-04-20 17:07:41이탁순 -
도매-약국 백마진 '철퇴'…영업사원 5명 기소도매업체와 약국이 관행적으로 주고받는 이른바 '백마진'이 검찰에 철퇴를 맞았다. 4월 국회 통과가 유력한 리베이트 쌍벌죄에 약국 백마진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리베이트 적발이 제약사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발생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도매상과 약국간의 리베이트 적발은 이례적인 케이스다. 서울 서부지검은 19일 의약품 불법유통 사범 수사결과를 발표를 통해 약국 백마진을 리베이트로 규정짓고 이를 제공한 도매 영업사원 5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백마진을 제공 받은 것으로 드러난 약국 33곳은 처벌 받지 않았다. 검찰 조사에서 약국의 임의조제, 도매 영업사원의 의약품 판매 등 불법 사례도 대거 적발됐다. ◆약국 리베이트 = 검찰은 도매 업체 영업사원으로부터 약국 33곳에 매출액 3% 상당의 리베이트를 매월 제공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약국들이 받은 백마진은 2006년 5월부터 현재까지 1억9510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소재 A약국은 2006년 5월부터 입금액 3%를 현금으로 또 일반약을 받는 방법으로 총 261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경기 파주소재 D약국은 입금액의 2%를 잔고에서 삭감하는 방법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1248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검찰은 다수의 영세한 도매업체들이 의약품 판매경쟁을 벌이면서 약국에 매출액의 3%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제시한 리베이트 제공방법은 매월 말 기준으로 의약품 판매금액 중 입금액의 1~3%를 ▲판매가 용이한 일반약 제공 ▲외상대금(잔고)에서 삭감 ▲현금 전달 ▲위 금액을 공제한 대금입금 등이었다. 수사과정에서 일부 도매업체는 "이윤율이 매출액의 0.5%에 불과한데 3%를 약국에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있어 경영에 심각한 위기를 맡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 임의조제 = 약사 5명은 '진보민' 등 전문약을 처방 없이 판매했다 적발됐다. A약사(62)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진보민' 180개를 의사 처방없이 개당 1만5000원에 판매했다 적발됐고 B약사(42)는 2009년 1월경 한덱사메타손주사액 100개를 판매한 혐의다. 이같은 전문약 판매로 기소된 약사는 총 5명이다. ◆도매업체 영업사원 약 장사 = A약품의 영업사원 B씨(51)는 부정의료업자 S씨에게 시가 2300만원 상당의 진보민 등 주사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약품 영업사원 C씨(49)는 전문약 '토피카솔' 90개를 형수, 친구 등에게 판매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도매 영업사원들은 13개의 다른 도매업체로부터 전문약을 개인적으로 매수해 거래처 약국에 공급하거나 부정의료업자, 지인 등 일반인에게 판매한 것이다. 특히 D약품 영업사원 E씨(40)는 허가를 받지 않고 도매 2곳으로부터 판매액의 5%를 수당으로 받고 합계 9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구입해 24개 약국에 판매한 혐의다. 검찰은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오던 개인 영업사원(일명 소사장제)의 폐해 즉 무허가 의약품 판매, 의약품의 부정의료업자, 일반인 판매, 리베이트 제공 등을 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의약품 유통과정에 자리 잡고 있는 뿌리 깊은 리베이트 관행 재확인을 통해 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자정 노력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2010-04-20 06:59:54강신국 -
"신의료행위·신약 전향적 조건부급여 필요"[국회, 오늘 조건부 급여 도입 심포지엄] 현재는 근거가 불확실하지만 잠재적 이득이 있는 유망 의료기술이나 신약에 대해 전향적으로 조건부 급여를 인정하는 제도도입이 고려돼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비급여 판정됐거나 급여수용이 까다로와 논란이 됐던 신의료행위나 신약의 급여 및 환자 접근성이 상당부분 개설될 수 있어 주목된다. 이상무 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과 박실비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한 ‘조건부 급여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정책제안을 발표한다. 배상철 한양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행사에는 최병호 심평원 연구소장, 박금렬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 한오석 의약품정책연구소장, 김장한 울산의대 교수, 양훈식 의사협회 이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두 연구위원의 제안을 중심으로 근거에 입각한 '조건부 급여제도‘(CED)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한다. ◇이상무 연구위원=발표주제는 ‘보건의료분야의 근거중심의사결정, 불확실성 어떻게 다룰 것인가?’이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는 근거중심의사결정체계가 신속히 도입됐지만 약제와 다른 의료기술에 적용하면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이 불확실성은 허가임상과 실제 임상상황 적용과정에서의 불확실성, 임상연구의 질, 측정결과의 종류 등 기존 근거의 한계, 일반화, 비교효과성, 경제성평가 등에서 발생한다. 이런 불확실성을 다루기 위해 그가 제안한 개념이 바로 CED, 조건부급여제도다. 이는 급여와 전향적인 데이터 수집을 연결시키는 제도로 현재 근거에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유망 의료기술에 대해 한시적으로 급여를 인정하고 일정기간 후 재평가해 (최종) 의사결정하는 시스템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유효한 의료기술을 조기도입하고 보건의료자원의 합리적 사용기회를 상실하거나 의료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는 이점들이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따라서 근거생성을 위한 조건부 급여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대상선정, 기획, 연구수행, 연구결과를 다룰 수 있는 정부와 산하기관, 연구기관, 학계가 망라된 검증.평가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상과제로는 약제의 경우 허가범위 외 투여, 산업체의 영업이익상 흥미가 크지 않으나 임상에서 필요한 경우, 상대적으로 드문 질환, 소아영역에서 적용되는 치료, 비용효과 연구의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행위에 대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위에서 인정됐지만 급여결정에 있어서 근거수준이 높지 않아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나타난 결과의 잠재적 효과, 근거가 부족한 상태로 보편화된 기술 등을 꼽았다. ◇박실비아 연구위원=‘근거의 불확실성 하에서 신약의 급여결정에 관한 동향과 고찰’을 주제로 신약부분에서의 CED 필요성을 중점 제안했다. 박 연구위원은 신약은 허가-급여 의사결정 시점간 근거의 ‘갭’이 발생해 근거가 불충분할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비급여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의사결정 방식에서는 잠재적 위험이 존재하는 데, 보험자의 경우 전면 급여결정시에는 재정낭비를, 전면 비급여 결정시에는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또 제약사는 전면 급여후 시장에서 기대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제품의 지속성장이 저해되고, 거꾸로 전면 비급여 시에는 판매시장 축소와 수익저조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박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바로 ‘성과에 연계한 신약 급여 의사결정’, 구체적으로는 ‘결과에 근거한 위험분담계약’, ‘근거생산 조건부 급여’ 방식이다. 박 연구위원은 “성과에 연계한 신약 급여 의사결정은 기존 방식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신약의 급여/약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유연하게 하고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신약 급여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제도는 아니며 예외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급여목적보다는 근거생산 목적이 중요하다”고 제한을 뒀다. 특히 대체 치료제가 없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질환 치료제, 급여/약가 결정을 위한 다른 의사결정 대안이 없는 경우 등이 적정조건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수용가능한 불확실성 정도, 제도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신뢰성 있는 연구수행, 대상 신약 사용과정의 질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의 제한 등도 박 연구위원이 제한한 고려점이다. 다시 말해 전향적으로 조건부 급여를 도입하되, 적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정책제안이다.2010-04-20 06:34:17최은택 -
서울식약청, 26일까지 의약품 심사원 모집서울식약청(청장 이희성)은 이달 20일부터 26일까지 의약품 허가 심사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응시자격은 약사면허증 소지자로서, 의약품등의 관련 회사에서 개발업무를 진행한 경력자는 우대할 방침이다. 계약기간은 2010년 5월부터 12월까지로, 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합격한 심사원은 근무지가 서울식약청으로 본청이 충북 오송으로 이전하더라도 서울에 남아 업무를 보게 된다. 근무조건 등 상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 홈페이지 (http: //seoul.kfda.go.kr/)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0-04-19 15:00:39이탁순
-
올해 22개 신약, 미국 및 유럽 승인 신청될 것3대 신용평가 기관인 Fitch Ratings는 미국과 유럽에서 올해 중 약 22개의 신약이 승인신청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 몇 년간의 신약 승인 신청 건수와 비슷한 정도이다. 지난 2009년 FDA는 25개의 신약을 승인했으며 이는 2008년과 비슷한 정도였다. 또한 제약사들이 향후 2사분기 동안 8개의 새로운 백신과 약물의 판매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을 전망했다. Fitch사는 제약사들인 거대품목의 특허권 소멸 이전 더 많은 승인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의약품 매출의 경우 2010년 1사분기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2010-04-19 09:07:16이영아
-
"바이오 개량신약 나온다"…허가기준 신설블록버스터 바이오신약의 특허만료에 대비해 '바이오시밀러' 개발이 이목을 끄느 가운데, 오리지널을 개선한 ' 개량 바이오신약'도 나올 기세다. 바이오시밀러가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 동일한 투여경로 및 성분을 갖췄다면, 개량 바이오신약은 기존 오리지널에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을 늘이거나, 투여방법을 개선한 것이 차별점이다. 이에 '슈퍼 바이오시밀러'라고도 불린다. 특히, 이 분야는 개발 타이밍이 중요한 바이오시밀러에 비해 독자적인 효과를 내세웠다는 점에서 비교우위에 설 전망이다. 현재 LG생명과학, 한미약품 등 국내 대형 제약사를 중심으로 개발이 한창인 가운데 식약청도 허가심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19일 식약청에 따르면, 올 하반기를 목표로 '개량 바이오신약'에 대한 평가기반 및 허가심사체계 구축에 나선다. 작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허가심사 체계를 구축했지만, 아직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개량신약 허가기준은 마련되지 못한 상태. 하지만, 이미 시장에 나온 제품도 있다. 최근 LG생명과학은 세계 최초로 1주제형 인성장호르몬을 개발, 시장에 출시해 호평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성장호르몬 주사를 매일 맞아야했지만, LG생명과학은 자체 기술로 1주일에 한번만 맞도록 개선한 것. 이렇듯 약효 지속능력을 개선하거나, 흡입형 또는 패치형으로 전환해 환자 복용편의성을 높이는 개량 바이오신약 개발이 한창이다. 한미약품은 최근 자체 랩스커버리기술과 항체융합기술로 지속형 바이오시밀러를 개발 중에 있다. 또한, 한올제약은 아미노산 치환방식을 이용해 경구용 바이오시밀러를 개발 중이다. 이와 함께 녹십자, 바이넥스 등도 개량 바이오신약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이 개량 바이오신약에 대한 허가기준을 마련하면, 현재 합성의약품의 개량신약처럼 재심사를 부여하는 등 독점적 지위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연구개발 유인효과도 기대된다. 정부는 개량 바이오신약이 신약보다 적은 개발비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지원을 아끼질 않을 계획이다. 이에 먼저 허가기준을 정비한 후 개발 성공 제품에 약가우대, 수출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단 개량 바이오신약의 정의 및 범위를 명확화하고, 자료제출범위 및 요건을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2010-04-19 06:26:37이탁순 -
약학회 학술대회, 관계 인사 1300여명 운집대한약학회(회장 김영중)가 '신약개발을 위한 약학 융합 네트워킹'을 주제로 지난 15, 16일 양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한 춘계 국제학술대회가 상황리에 개최됐다. 18일 약학회에 따르면 양일간 총 1300여명의 약업계 인사들이 참석해 사상 최대규모로 치러진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기조강연과 11개의 분과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나라 신약개발 R&D의 비전 및 전망과 약학의 선도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가운데 천연물 연구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한 Dr. William H Gerwik의 기조강연은 천연물분과 심포지엄으로, Dr. Norio Matsuki의 강연은 한일 약학회 공동심포지엄으로 이어져 양국 연구자들의 공동발표와 학술교류의 장으로 활용됐다. 신약개발을 위한 산학 협력 증진을 주제로 한 LG생명과학 김인철 사장의 기조강연은 산학 특별심포지엄으로 연결돼 국내 신약개발 성공사례에 기초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이들 외에도 각 분과별 심포지엄과 5000여편의 포스터 발표를 통해 참석자들은 최신 정보를 습득하고 토론하는 등 행사장을 학술적 열기로 달궜다. 특히 약학회가 식약청과 공동으로 진행한 분과 심포지엄에는 약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새로운 전염병 백신의 허가과정 ▲개량신약 허가규정과 의약품 규격 ▲의약품동등성 평가와 신약을 위한 국제 공통기술문서 작성 등을 주제로 한 발표에 뜨거운 관심을 표시했다. 이와 함께 약학회는 이번 춘계 학술대회 기간 동안 대의원총회를 개최해 그 동안 간선제로 선출되던 회장을 직선제로 전환하는 등 정관을 개정해 조직적으로 내실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영중 회장은 "학회 내실화와 글로벌 학회로의 도약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가시적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2010-04-18 20:46:46박동준 -
항진균제 등 허가초과 급여기준 무더기 확대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적응증들이 무더기로 급여권 내로 편입될 전망이다. 이는 임의비급여 논란의 핵심 중 하나인 허가초과 약제의 합법적 사용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Fosphenytoin 26개 성분의 급여기준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청취해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원안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Fosphenytoin 주사제 등 10개 성분은 이번에 급여기준이 새로 마련되고, Lung Surfactant 등 16개 성분은 변경된다. 허가초과 사용내용이 대부분. 복지부는 그동안 합리적인 약제사용 기준 마련을 위해 의료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았다. 또 심평원이 심사과정에서 필요성 인정된 약제들을 수집해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제한점은 급여범위가 확대됐어도 약값은 환자가 전액부담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신규등재된 간질약인 Fosphenytoin(쎄레빅스주사)는 강직간대발작(대발작)성 간질 중첩증에만 급여를 인정하고 나머지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환자가 약값을 전액부담토록 했다. 가격이 고가인 점을 감안해 세 가지 적응증 한 가지에만 일단 급여를 인정키로 한 것이다. 뇌졸중약인 Pentoxifylline(트렌탈정 등)은 허가범위를 초과해 분별함수 점수가 32점 이상인 중증알코올성 간염환자에게도 사용 가능토록 했다. 현재 이 상병에 허가받은 치료제가 없기 때문인데 약값은 환자가 전액부담해야 한다. 항진균제인 Fluconazole(디푸루칸 등), Itraconazole(스포라녹스액 등)은 고형장기이식으로 인한 진균감염 고위험환자에게 예방적으로 투여할 경우 칸디다로 인한 침습성 진균감염의 발생빈도가 감소된다는 점이 확인돼 허가범위를 초과하지만 전액 본인부담으로 인정키로 했다. 중추성요붕증약인 Desmopressin acetate 주사제(미니린주사액), 말단비대증약인 Lung-acting Octreotide 주사제(산도스타닌라르주사 등), 철중독치료제 Deferasirox(엑스자이드확산정), 항암제 Streptococcus pyogenese 주사제(피시바닐 등), 에이즈환자 망막염치료제인 Valganciclovir,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 등도 허가사항 초과시 환자본인부담 기준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Lung Surfactant 등 9개 약제는 허가초과 사용을 반영해 급여기준을 변경하고, Hydromorphone 등 7개 아편알카로이드제와 합성마약은 해석상의 혼선을 없애기 위해 문구를 명확히 재정리한다. Lung Surfactant(폐계면활성제) 주사제(서팩텐주 등)는 조기투여 요법이 미숙아의 RDS 발생빈도를 감소시키고 치료목적 투여에 비해 사망률을 약 40% 낮추는 등 효과적인 치료로 권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허가초과 전액본인부담을 인정키로 했다. 또 Octreotide 주사제(산도스타틴주), Liposomal amphotericin B 주사제(암비솜주), Pentamidine isethionate 주사제(펜타미딘 이세치오네이트주사 300mg), Azithromycin제제(지스로맥스정 지스로맥스주사 등), Clarithromycin경구제(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 등), Itraconazole 주사제(스포라녹스주), Human Immunoglobulin G(아이비 글로블린에스주 등) 등도 허가초과 사용에 전액 본인부담이 가능하도록 변경한다. 백혈병약인 6-Mercaptopurine경구제(퓨리네톨정 등)는 azathioprine과 효능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돼 1차 약제로 급여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Hydromorphone 등 7개 아편알카로이드제와 합성마약은 '신경블록과 동시 투여시 약값을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했던 기준을 '신경블록 당일에 투여되는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한다'로 문구를 변경한다. 신경블록과 동시투여한다는 개념이 불명확해 그동안 혼란이 야기됐던 부분을 당일 투여분으로 명확히 하기 위한 것.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약제는 허가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급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정안은 이런 약제들에 대한 합리적 사용을 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허가초과 약제사용에 대한 개정고시가 잇따를 예정”이라면서 “다만 재정상황을 고려해 전액본인부담으로 제한한다는 데 다소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2010-04-17 11:41:29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약값 1조 아끼면 뭐하나...사무장병원·면대약국 3조 누수
- 2GLP-1 비만약, 오남용 의약품 지정…약심 위원 만장일치
- 314년만에 약가개편 대수술...심평원, 실무 후속조치 진땀
- 4제약 4곳 중 3곳 재무건전성 양호…일동·제일 부채비율 뚝
- 5바이오기업 R&D 통큰 투자…리가켐 2171억·에이비엘 930억
- 6특허 5년이나 남았는데…케이캡 '묻지마 제네릭' 개발 과열
- 7환절기 도래하자 외용제·점안제·항히스타민제 기지개
- 8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비, '성지약국 독주' 제한 걸리나
- 9[기자의 눈] 삼천당제약 사태, 정보 불균형 공시 개혁 신호탄
- 10정부, 의료계·플랫폼과 비대면진료 제도화 '투-트랙'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