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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불소 함유량 초과한 '치약' 판매업자 적발

  • 이탁순
  • 2010-05-04 09:20:57
  • 시가 7억9000만원 상당 판매…검찰 송치

불소함류량이 초과된 문제 치약제품.
식약청은 불소 함량이 기준치(1000ppm)를 초과해 의약품으로 허가받아야 하는 외국산 치약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경기 성남시 소재 (주)라고씨앤브이 대표 전모씨(남·52세·치과의사)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의약외품인 치약제는 불소 기준을 1000ppm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전씨가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기존에 수입하던 의약외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수입된 이탈리아산 치약으로, 지난 2007년 2월부터 올 3월까지 인터넷 오픈마켓 등을 통해 총 4만4004개(75㎖, 개당 18,000원 상당), 시가 총 7억 9000만원 상당이 소비자에게 판매됐다.

특히, 이들 제품은 불소 함유량이 1305~1552ppm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에 불소함량이 높아 반상치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사용을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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