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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 발기부전약 투약?…"오류처방 아니에요"[사례1]=19세 여고생이 A약사에게 실데나필 제제의 처방이 기재된 처방전을 내밀었다. 발기부전약으로 유명한 실데나필 성분을 보고 약사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사례2]=B약국 약사는 35세의 여성환자가 가져온 처방전에 적힌 탐술로신제제 처방을 보고 의아해했다. 남성의 전립선 비대증에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여성환자의 이름으로 처방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나의 적응증으로 유명한 약물들이 다른 질환에 처방이 나오면 당황할 가능성이 많다. 수만가지의 약물에 대한 적응증을 일일이 외우고 숙지하지 않고 있을 경우 더욱 그러하다. 서울대병원약제부 도움을 받아 일반적으로 알려진 효능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약물을 정리해봤다. 실데나필(Sildenafil)은 phosphodiesterase억제제로 원래 협심증 치료제로 개발됐으나 발기부전에 효과가 있어 이에 대한 허가적응증을 가지고 있고 주로 이 같은 목적에 처방된다. 그러나 이 약은 경구로 투여해 폐부위에 산소를 공급할 혈관만 특이적으로 확장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소아와 성인에서 폐환자에서 prostacycline 유사체와 병용해 사용한다. 베타2 효현제로 기관지 확장제로 사용되는 헥소프레날린(Hexoprenaline)은 부작용이 오히려 처방 케이스가 되는 경우다. 심박수 증가를 나타내는 부작용으로 흉부외과 심장수술 후 심박수가 느린 경우에 호흡곤란이 없이도 심박수 증가목적으로 사용된다. 에리트로마이신(Erythromycin)은 마크로라이드계 항균 물질이지만 위장관 운동 촉진 호르몬인 모틸린을 활성화해 위장관 운동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지 이 목적으로 처방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항균목적으로 사용되는 용량보다 더 적은 용량이 이 목적으로 사용되며 0.5mg/kg이상 3mg/kg의 용량에서 용량 의존적인 위배출 효과를 나타낸다. 탐술로신(Tamsulosin)은 남성의 전립선 비대증에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기계적 폐색 또는 신경성 방광과 관련없는 난치선 배뇨장애가 있는 여성에게도 유익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와 여성에 처방되기도 한다. 또 신경성 방광에도 효과적이라는 증거도 있다. 아미트립탈린(Amitriptyline)은 전통적인 심환계 항우울제다. 그러나 야뇨증과 편두통 예방, 다발성 신경병증, 대상포진 후 신경통 등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클로프로마진(chlorpromazine)은 정신병 치료제면서 난치성 딸국질의 약물 요법에서 일차적으로 사용된다. ACE inhibitors, ARB계열의 약물은 대표적인 고혈압약이지만 심부전, 당뇨병성 신장병증에서의 단백뇨 감소, 좌심실 비대, 심금경색 후 리모델링 억제 목적으로 처방한다. 서울대병원 약제부 이주연 약사는 "대표되는 효능만으로 판단해 약 복용을 하지 않는 환자들이 있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며 "알려진 효능외에 임상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약물을 알아놓으면 조제·투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0-06-22 06:48:31이현주 -
"소아·임산부 오프라벨 사용 관리방안 검토"허가범위를 초과한 의약품 사용, 이른바 '오프라벨'의 관리방안이 국회 업무보고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양승조 민주당 국회의원은 21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말기암이나 희귀질환치료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일부 병의원에서 상업성 짙은 (오프라벨) 처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ADHD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으로 팔리거나 위궤양치료제가 분만유도제로 사용되는 경우 등을 대표적인 예로 제시했다. 양 의원은 "(오프라벨과 관련)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고 규제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연홍 식약청장은 이에 대해 "(의약품이 허가범위를 초과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노 청장은 이어 "이미 시행되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용중인 오프라벨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향후 진행될 내용, 특히 소아와 임산부의 경우 처음부터 적절히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답했다.2010-06-21 16:38: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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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한약규격품 품목신고 크게 간소화오는 7월부터 한약재 품목신고가 크게 간소화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규격품대상한약 중 목록신고에 관한 규정'이 7월부터 시행되고, KiFDA(의약품 등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전자시스템)이 새롭게 정비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규격품대상한약재 중 332품목에 대해서는 한약재제조업체가 여러 품목을 선택해 일괄적으로 품목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전자민원신고의 경우에는 한약재별로 각각 기재해야 하는 제조방법 및 효능·효과 등의 기재사항이 품목별로 자동 입력된다. 또한 목록신고대상 한약재인지에 대한 민원인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양식도 일괄목록신고와 단일품목신고 서식으로 구분하는 등 한약재 특성에 맞도록 개선된다. 식약청은 한약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2일과 25일 각각 서울과 대전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민원설명회에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숙지황 한약규격품 GMP 시범사업 실시과정 및 운영결과에 대해 우수업체로 선정된 '동우당제약(주)'의 발표도 예정돼 있다. 시범사업 결과 우수업체는 동우당제약(주), (주)신흥제약, 새롬제약(주)이다. 식약청은 이번 제도개선과 민원설명회 개최로 한약재 제조업체의 민원업무 처리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많은 업체가 적극적으로 한약규격품 GMP 제도를 도입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2010-06-21 10:55:5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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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피마살탄' 신약명 공모전 열기 고조보령제약(대표 김광호)이 진행 중인 ARB계열 고혈압 신약 ‘피마살탄(물질명)’의 신약명 공모전의 열기가 뜨겁다. 보령제약은 지난 6월 1일 시작한 공모전의 응모자 수가 18일 현재 1200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피마살탄’은 2006년 1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 일반명(INN) 리스트에 등재된 물질명이다. 보령제약은 지난 3월 식약청에 피마살탄의 신약허가 신청을 했으며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령제약이 이처럼 신약명을 공모하는 이유는 국민의 세금이 신약개발에 지원되었으며, 국내에서 진행한 임상시험에 60여 대학병원과 2천명 이상이 참여하여 개발하는 등 국민 고혈압 신약으로서의 가치를 나누고자 함이다. 이번 신약 공모전은 데일리팜 등 의사와 약사 대상 전문매체에 게시된 배너를 통해 응모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3개의 후보명 중에서 선택하거나 자신이 이름을 직접 지어서 응모할 수 도 있다. 후보명은 ‘코피탄’(Kofitan: Korea+Fimasartan), 카나브(Kanarb: Kahn(황제)+ARB), 코보탄(Kobotan: Korea+Boryung+Sartan)다. 보령제약은 “3개의 후보명은 약물의 성분 및 특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한국을 대표하는 고혈압 신약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세계 시장을 겨냥한 제품인 만큼 간결하고 기억되기 쉽도록 고려한 이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6월 30일까지 응모를 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42인치 LED TV, 넷북 등 총 1천 만원 상당의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응모 대상은 의사, 약사로 제한한다.2010-06-21 10:10:03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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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틱' 등 경구용 당뇨약 병용요법 급여 신설메글리티니드계 경구용 당뇨치료제인 ‘글루패스트’, ‘파스틱’, ‘노보넘’ 등의 병용요법 급여 일반원칙이 새롭게 마련된다. 셀셉트캅셀은 허가초과 범위이지만 일차성사구체신염 환자에게 전액본인부담으로 급여가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18일 개정안에 따르면 미티글리니드(글루패스트), 나테글리니드(파스틱 등), 레파글리니드(노보넘) 등 메글리티니드계 경구용 당뇨병치료제의 병용요법 시 급여기준 일반원칙이 새로 마련된다. 미티글리니드 또는 나테글리니드는 알파-글루코시다제 저해제, 메트포민, 티아졸리딘디온계, 인슐린 중 1제와 병용시 급여를 인정한다. 레파글리니드도 메트포민 또는 티아졸리딘디온, 인슐린 중 1제와 함께 투여한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 비용 산정방법은 메글리티니드계 경구제와 티아졸리딘디온계 병용 투여시에는 티아졸리딘디온계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부담한다. 또 레파글리니드는 1일 6mg까지, 인슐린과 병용할 때는 3mg까지만 보험을 적용한다. 신규등재 예정인 염산라모세트론 경구제(이리보)도 남성의 설사형 과민성대장증후군에 최대 12주까지 급여가 신설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심평원장이 공고한 항암제의 비용부담 방식을 전액본인부담 또는 일부본인부담으로 구체화했다. 또 셀셉트캅셀은 일차성사구체심염 환자로 스테로이드제에 효과가 없는 경우 또는 스테로이드 의존성으로 스테로이드계 부작용이 심하거나 심각한 독성이 우려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도 환자 전액본인부담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다르베포에틴알파 주사제 중 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도 비골수성 악성종양의 고혈암에 급여를 인정한다. 또 글리실 엘 글루타민 주사제(글라민주), 엔(2) 엘 아라닐 엘 글루타민 주사제(디펩티벤주)는 중심정맥영양법(TPN)이 필요한 무균치료실 입원환자(조혈모세포이식환자에 한함)에게 최대 8일가지 급여를 적용한다. 이밖에 페그인터페론 알파-2비(페그인트론주)는 유전자 4형의 경우에도 1형과 동일하게 12개월(48주)까지 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페그인테페론 제제 중 유전자 4형에 허가된 약제에 한한다.2010-06-18 16:24: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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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허용범위 초안 제품설명회 기회 더 줄였다"정부가 제시한 쌍벌제 허용범위 초안이 제품설명회 기회를 공정경쟁규약보다 오히려 더 축소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반면 학술대회 지원대상은 일부 확대됐다. 18일 쌍벌제 관련 1차 TF 회의안건에 따르면 복지부는 ‘쌍벌제 도입에 따른 시행규칙상의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의 범위’로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개최’,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조사지원’ 등 6개 행위유형을 제시했다. 공정경쟁규약에서 인정한 13개 유형 중 ‘소액의 물품제공’, ‘기부행위’, ‘사회적 의례행위’, ‘강연 및 자문’, ‘시장조사’ 5개 행위는 언급하지 않고, 대신 ‘의약학 관련 행사후원’, ‘전시’는 ‘학술대회지원’에 포함시켰다. 제시된 행위유형과 지원범위는 대부분 공정경쟁규약의 내용을 원용했지만 일부 유형은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했다. 제약업계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유형인 ‘제품설명회’의 경우 일단 동일제품에 대해 보건의료인이 반복해서 참석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반복 참석이 가능한 예외항목은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의 중요한 변화로 식약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와 SCI급 학술지에 새 임상논문이 발표돼 정보전달이 필요한 경우 두 가지 유형으로 제한했다. 공정경쟁규약에서 심평원의 심사기준(급여기준)이 변경된 경우와 유의미한 유해사례, 부작용 등의 안전성 정보전달이 필요한 경우까지 예외를 인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제품설명 기회가 더 축소되는 셈이다. 만약 초안대로 하위법령이 마련된다면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또한 요양기관에 방문해 제품설명을 하는 경우 처방, 조제를 하는 보건의료인에게 5만원 이내의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디테일 접대시 상한선도 별도로 정했다. 이에 반해 ‘견본품 제공’은 최소포장단위로 1~2개를 1회에 한해 제공하도록 제한한 공정공정규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제형, 색, 맛, 냄새 등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무상제공 가능하다고만 적시했다. 또 학술대회 개최 지원대상에 공정경쟁규약에는 없는 제약협회, KRPIA가 인정한 학회와 대학, 산학협력단이 추가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정경쟁규약과 자율협약을 준용해 마련해 초안에 불과하다”면서 “앞으로 한달반 동안 TFT 협의를 통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 초안을 정부 입법안으로 확대 해석하지 말라는 주문이지만, 복지부의 기본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는 크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제품설명회, 사회적의례행위 등 공정경쟁규약상의 비현실적 독소조항을 이번 참에 개선하길 바라는 게 제약계의 입장”이라면서 “하지만 정부 초안만 놓고보면 비관적”이라고 우려했다.2010-06-18 12:30:27최은택 -
"올메사탄, 심혈관계 위험성"…FDA, 조사 착수고혈압치료제 올메사탄이 미국 FDA로부터 '심혈관계' 위험성 조사를 받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위약 환자보다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 숫자가 더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18일 식약청에 따르면 미국 FDA는 고혈압치료제 '올메사탄' 제제의 안전성 평가를 이달부터 착수했다. '베니카'(올메사탄)는 유럽(로드맵)과 아시아(오리엔트) 지역에서 최근 실시한 임상시험에서 위약 투여환자보다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4447명의 제2형 당뇨병 환자이면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심혈관계 위험인자를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럽 임상시험에서는 위약 환자군에서는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반면, '베니카'를 투여한 환자에서는 15명이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했다. 마찬가지로 홍콩과 일본에서 56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도 위약 투여 시 발생한 사망자(3명)보다 '베니카' 투여군에서 더 많은 사망자(10명)가 발생했다. 이번 임상시험은 올메사탄이 고위험군 환자에서 심혈관계 질환 예방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임상시험이었으나, 뜻하지 않게 심혈관계 위험 가능성만 확인해준 셈이다. 이와 관련 미국 FDA는 그러나 메사탄이 사망 위험을 높인다고 결론내린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유익성이 잠재적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한다"면서, "환자들에게는 의료전문가의 지시가 없는 한 치료를 중단하지 말 것"을 주문했는 것. 미국 FDA 외에는 아직 다른나라에서 안전성 조사에 착수하지는 않고 있다. 국내 식약청도 향후 미국 FDA의 안전성 조사 완료 후 검토를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국내 허가된 올메사탄 오리지널 제품은 다이이찌산쿄와 대웅제약이 공동판매한 ' 올메텍정', '올메텍플러스정', ' 세비카정' 등이 있다.2010-06-18 12:20:02이탁순 -
태반드링크 4품목 허가유지…일부 적응증 삭제그동안 평가가 지연됐던 태반드링크 4품목에 대해 식약청이 허가유지 결정을 내렸다. 같은 태반드링크 제품인 유니메드제약의 '유니쎈타액'처럼 일부 적응증을 삭제하고, 허가는 유지시켰다. 하지만, 유니메드제약 제품은 4주간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평가한 반면, 나머지 4품목은 2주간 임상시험 결과를 근거로 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전망이다. 17일 식약청에 따르면, 광동제약 '파워라센액', 구주제약 '구주프린센타액', 일양약품 '프로엑스피엑', 경남제약 '자하생력액' 등 4품목은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기존 효능·효과이던 '임신수유기일 때의 영양보급'이 삭제됐다. 이는 앞서 평가했던 유니메드제약과 동일한 내용이다. 하지만, 사용상의 주의사항에서 일부 내용이 추가됐다. 추가된 내용은 기타 항으로 "일정기간 복용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거나 악화될 경우에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한다. 참고로, 이 의약품을 2주 이상 복용한 경우 증상의 개선이 없었다는 임상시험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는 문구가 삽입됐다. 결국, 같은 성분의 의약품이 서로 허가사항이 달라지게 된 것이다. 이는 유니메드제약이 4주간의 임상 결과에서, 광동 등 4개사들은 2주간의 결과에서 의약품 유효성이 나타나 식약청이 이를 모두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번 재평가에 참여한 제약사 관계자는 "2주 이상 의약품을 복용한 경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임상시험을 일반 피로환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 자연회복했기 때문"이라며 "태반드링크는 일반의약품으로 의약품 사용기간이 따로 없어 2주 이내에서는 효과가 나타나 식약청이 이를 수용해 허가사항에 반영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니메드제약 측은 "유니메드제약의 유니센타와 광동제약 등 4개사가 공동으로 제출한 재평가 결과가 동질물에 대한 약효재평가임에도 서로 상이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2주 이상 복용한 경우 증상의 개선이 없었다 함은 임상시험계획에서 정한 목적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의미로서, 공정한 약효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음을 인정할 결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식약청은 그러나 이번 임상 재평가가 서로 다른 원료 베이스를 토대로 한 사항이어서, 제품 간 허가사항이 동일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2010-06-17 15:30:34이탁순 -
"결제기간 단축시 최대 1개월에 1.5% 할인 인정"의약품 결제기간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을 최대 1개월에 1.5%까지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학술대회에서 자사 의약품을 전시, 광고하려는 목적으로 부스를 사용하는 경우 부스당 300만원, 최대 2부스까지 설치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쌍벌제 도입에 따른 시행규칙상의 허용가능한 경제적 이익의 범위’를 17일 TFT 첫 회의에 제시했다. ◇견본품 제공=‘견본품’ 또는 ‘sample’이라고 표시된 의약품은 제형, 색, 맛, 냄새 등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무상제공 가능하다. ◇학술대회 지원=컨퍼런스, 심포지움, 세미나, 학술행사 등의 의약학 연구.교육 등의 학술대회는 지원 가능하다. 지원유형은 크게 학술대회 개최지원과 학술대회 참가지원으로 나눴다. 먼저 학술대회 개최지원은 ▲의약학 관련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협, 한의사협, 약사회, 한약사회가 승인한 학회 또는 학술기관이나 연구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그 밖에 제약협회 또는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인정한 학회, 학술기관이나 연구기관이 대상이다. 지원내용은 학술대회 개최시 소요되는 운영비용으로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지원대상의 선정을 의뢰해 선정된 기관에 직접 지원 가능하다. 학술대회에서 자사의약품을 전시, 광고하려는 목적으로 부스를 사용하는 경우 1부스당 300만원 이하, 최대 2부스 이내에서 부스 사용료를 지출할 수 있다. 학술대회 참가지원은 학술대회 개최 지원이 가능한 기관 또는 권위있는 해외 학회가 주관하는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보건의료전문가, 이중 발표자와 좌장, 토론자에 한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실비의 항공료(일반석), 교통비(공항 또는 기차역 등 도착지-숙소-행사장소간), 식대, 숙박비 등이다. 다만 지원하려는 학술대회 및 인원수를 정해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기탁하는 방식으로 지원 가능하다. ◇임상시혐 지원=약사법 시행규칙(31조 내지 34조)에 따라 식약청장이 승인했거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원 가능하다. 전임상은 요양기관 내 관련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임상활동을 포함한다. 지원내용은 시험에 필요한 최소 수량의 임상시험용 의약품, 임상시험에 필요한 적정 연구비다. ◇제품설명회 개최=복수의 요양기관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국내의 의약품 제품설명회.연구세미나 또는 기타 정보제공 행사 등에 참가하는 보건의료인에게 실비의 교통비, 숙박비, 10만원 이내의 식음료, 5만원 이내의 기념품은 제공 가능하다. 단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중요한 변화로 식약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과학논문인용색인에 등재된 전문학회지에 제품에 관한 새로운 임상논문의 발표로 정보전달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보건의료인은 동일 제품의 제품설명회에 반복 참석은 안된다. 또 요양기관에 방문해 제품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처방, 조제를 하는 보건의료인에게 5만원 이내의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다.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의약품 거래대금 결제와 관련해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는 거래금액의 1.5% 이하, 2개월 이내는 1.0% 이하, 3개월 이내는 0.5% 이하에서 비용할인이 가능하다. 참고로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 할인율은 연 7.5%, 정기예금 이자율은 연 6%이다. ◇시판후조사 지원=약사법(32조 및 42조)에 따라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은 시판후 조사에 참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약사에게 증례보고서 건당 5만원 이내 보상 가능하다. 단 특이한 경우는 적정비용을 더 지급 할 수 있다.2010-06-17 15:17:36최은택 -
보령제약, 숙취해소 '알틴제로울금' 출시보령제약은 숙취해소제 ‘알틴제로’에 새롭게 업그레이드 한 ‘알틴제로울금’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알틴제로는 2008년 출시한 제품으로 알코올과 니코틴을 동시에 해독하는 프리미엄 숙취해소제로 사랑 받아온 제품. ‘알틴제로울금’은 한약재로 많이 쓰이는 ‘울금’ 성분을 추가했으며 식물성 천연물 혼합제제인 ‘AN-1000’의 함량을 늘린 것이 특징이다. ‘울금’은 이뇨, 이담 작용을 도우며 간 해독작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알로에 베라겔, 솔잎, 셀레늄 등 10여가지 식물성 천연물을 배합한 혼합제제인 ‘AN-1000’의 성분을 늘렸다. ‘AN-1000’은 알코올의 분해 시 발생되는 활성산소(유해산소)를 차단하여 두통, 갈증, 구역, 구취를 막으며, 흡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 니코틴을 인체에 무해한 코티닌으로 변환하여 소변을 통해 빠르게 체외로 배출시켜 주는 작용을 한다. ‘AN-1000’은 숙취 해소효과(특허등록 제 10-0690071:숙취예방 및 개선용 기능성 조성물)와 니코틴 해독작용(특허등록 제 0526760:니코틴 및 다이옥신 해독작용을 가지는 생약계 추출물의 조성물)에 대한 두 가지 특허를 갖고 있다. ‘알틴제로울금’은 기존 플라스틱 병 포장을 캔 포장으로 바꿔서 고급스러움을 강조했으며, 용량도 100ml에서 119ml로 늘렸다. 특히 여성 소비자들이 숙취 해소제를 꺼리는 이유가 ‘맛’이라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비타민 음료처럼 마실 수 있도록 맛과 향을 개선했다. 보령제약은 현재 약국 유통을 중심으로 런칭을 진행하고 있으며, 발매 3일만에 1억 매출을 돌파하는 등 초반 기세가 성공적으로 연착륙하고 있다.2010-06-17 10:03:10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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