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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팔몬' 등 보험약 76품목 최대 20% 약가 인하동아제약 오팔몬 등 보험의약품 76개 품목의 보험 상한가격이 인하된다. 조정시기는 내달 1일, 11월 1일 등 약제에 따라 제각각이다. 또 녹십자 알부민 등 혈액제제 37개 품목은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서면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차수에 급여결정 신청된 약제는 총 40개 품목으로 이중 39개 품목이 산정기준 적용과 약가협상 체결로 급여목록에 등재되고 1개 품목은 비급여 판정됐다. 약가협상 체결품목은 부과약품 로나센정2mg(525원), 로나센정4mg(750원), 와이어스 라파뮨정1mg(4300원), 라파뮨정2mg(6450원), 바이엘 자렐토정10mg(6030원) 등 5개 품목이다. 이와 함께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상한금액 조정대상은 5개 품목으로 종전대비 상한가격이 20% 인하된다. 품목은 코오롱제약 모니플루정350mg, 오츠카 아빌리파이정10mg, 아빌리바이정15mg, 아빌리파이5mg, 아빌리파이2mg, 한국알콘 파타놀점안액0.1%, 동아제약 동아오팔몬정, 젬자임코리아 플루다라주 등이다. 약가인하 시행일은 특허만료와 제네릭 발매시기에 따라 모니플루와 동아오팔몬, 플루다라주가 오는 11월1일, 아빌리파이는 2013년 2월19일, 파타놀점안액은 2016년 5월4일로 각각 다르다. 또 아스텔라스제약의 베시케어정5mg과 베시케어정10mg은 약가 협상당시 합의한 예상사용량보다 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해 건강보험공단과 재협상을 실시, 두 품목 모두 정당 1003원에 가격을 타결했다. 인하율은 5%초반대다. 급여기준 확대 허셉틴·바라크루드 등 자진인하 아울러 다음달 1일부터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66개 품목의 가격도 자진인하 형식을 빌어 가격이 하향 조정된다. 로슈의 허셉틴주150mg이 7%, 같은 회사의 마도파에추비에스캅셀125, 마도파정125, 마도파확산정125, 마도파정 등도 10% 가량 인하된다. 또 급여제한기간이 폐지되는 만성B형 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정1mg은 10%, 바라크루드정0.5mg과 바라크루드시럽, 레보비르는 5%, 세비보는 1.5% 씩 각각 하향 조정된다. 한국로슈의 맙테라주도 3~6% 낮아진다. 이밖에 에스케이항트롬빈Ⅲ주500단위 등 혈액제제 37개 품목은 생산원가보전을 위해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되고, 박스터의 혼합비타민 세느비트주사는 비급여로 전환된다.2010-09-24 12:19:57최은택 -
식약청, 의료기기 허가심사 결과 정보공개 실시식약청은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결과, 안전성& 8228;유효성 심사결과 등 의료기기 허가심사 결과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정보공개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기허가품목과 본질적 동등성 여부를 판단하거나, 신청제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제출 여부를 결정 하는데 있어 민원인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앞으로 '의료기기 허가심사결과 정보공개운영지침(안)'을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곧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결과와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에 대한 심사요약서가 해당업체의 동의 과정 등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작년 허가심사결과 200건이 11월까지 제공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의료기기 허가심사결과 정보 공개를 통해 허가심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의료기기 기술문서 작성 시 민원 편의 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0-09-23 18:51:01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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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존속기한 불필요…금융비용 대출이율 반영"정부는 쌍벌제 도입에 따른 하위법령 처벌기준에 대한 규제 존속기한 설정은 불필요하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한 금융비용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은행의 3년간 월평균 대출이율 0.5%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일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번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신설 규제는 약사(한약사)의 의약품 판매촉진 등을 위한 부당한 경제적 이득 수수와 부당한 공급거절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품의 공정한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의 유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국민들이 부담하는 악순환의 단절 등을 위한 것”이라면서 “규제 존속기한 설정은 불필요하다”고 일축했다. 강화된 규제는 먼저 약사(한약사) 등은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매촉진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시 자격정지 처분을 현행 2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약국 개설자, 제약사, 도매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도매업체,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와 거래 상대방에게 특정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제약사, 도매업체, 약국 등의 개설자와 의약품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부조리 차단으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액 약 2조18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제약사 등이 과도한 판촉비용 대신 신약개발, 품질개선 등에 투자를 유도, 제약 및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른 비용은 “조사 및 출장비용이 발생될 수 있지만 검찰, 경찰, 심평원 직원으로 단속 및 적발이 가능하므로 추가 인건비용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시 말해 규제로 인한 비용은 최소한이고 편익이 비용을 훨씬 상회한다는 것. 복지부는 의약품의 부당한 공급거절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특정 도매업체 또는 약국에만 의약품을 공급해 담합을 조장하거나 조제.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제약사 등이 특정도매, 약국에 공급하지 않거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관련 업계에서 담보액, 거래조건 등에 따른 거래를 해오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므로 행정적, 기술적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일축했다.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에 대해서는 “할인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은행의 3년간 월 평균 대출이율 0.5%를 적용한 규제수준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못박았다.2010-09-20 12:17: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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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분자량헤파린, 정맥혈전증 발생위험 줄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내과 환자에게 정맥혈전증 예방을 위해 투여한 저분자량헤파린의 임상적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저분자량헤파린이 정맥혈전증(venous thromboembolism) 및 심부정맥혈전증(deep vein thrombosis)의 발생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분자량헤파린은 일반 헤파린보다 분자량이 작은 헤파린으로 일반 헤파린에 비해 투여가 간편하고 잦은 혈액응고 검사 등 모니터링이 필요 없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가격이 고가인 단점이 있다. 또한 식약청 허가사항에 의거 저분자량헤파린은 일반외과 또는 정형외과 수술 후 정맥혈전을 예방하기 위해 투여가능하나 내과 질환 환자에 대한 투여는 약제마다 허가사항이 다소 상이하다. 따라서 일부 약제는 14일 이내에서 또 일부 약제는 내과환자에 대한 투여 허가사항이 없는 등 그간 임상에서 투여 시 보험급여인정 여부에 논란이 있었던 약제다. 심평원은 척수손상질환 등으로 장기간 침상생활을 하는 환자에게 저분자량 헤파린을 투여한 경우 정맥혈전증(venous thrombo embolism)과 심부정맥혈전증(deep vein thrombosis)의 발생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번 문헌고찰은 현실적으로 장기 투여할 수밖에 없는 내과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적 효과 및 안전성 분석을 시도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심평원은 이번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를 토대로 척수손상질환 등 장기부동환자에게 정맥혈전증 예방을 위해 장기간 투여한 저분자량헤파린의 심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2010-09-19 21:24:4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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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할인 당월 최대 1.5%…PMS 50만원까지 허용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후 약값 결제기한을 단축하면 약품대금의 최대 1.5% 범위내에서 합법적인 마진이 인정된다. 또 시판후조사(PMS)는 증례당 5만원 이하가 원칙이지만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5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규정인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시행규칙을 20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0일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쌍벌제 도입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가 명시됐다. 또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와 한약사 등의 자격정지 처분기준도 강화시켰다. 의사는 후속 입법을 통해 같은 내용의 기준이 신설된다.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의약품 거래금액을 당월 결제한 경우 약품대금 중 최대 1.5%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2개월 이내는 1%, 3개월 이내는 0.5%다. 기산점은 의약품이 도착한 날부터. 다만, 당월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거래금액 총액을 익월 15일 이전에 결제하는 경우도 ‘1개월 이내’에 포함시킨다. 또 금융기관이 요양기관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의약품 결제금액의 1% 이하의 포인트(마일리지, 캐시백)도 허용된다. 다만 의약품 대금결제 전용 또는 주목적이 아닌 신용카드를 사용해 해당카드의 기본 포인트 적립률로 적립하는 경우는 상한선을 두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사업자, 의약품도매상은 요양기관에 포인트 또는 무이자 할부 혜택 등을 주기위해 금융기관에 신용카드 가맹수수료율을 추가해서 지급해서는 안된다. ◆학술대회 지원=의약학 관련 학술연구 목적의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발표자, 좌장, 토론자에게 제공하는 실비의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록비는 허용된다. 대상 학술대회 주체는 ▲의약학 관련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의협, 치협, 한의사협, 약사회, 한약사회, 병원협회 ▲대학, 산학협력단 보건의료단체 또는 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승인 또는 인정한 학회, 학술기관(단체) 또는 연구기관(단체) 등이다. ◆제품설명회=사업자가 국내에서 복수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자사의 의약품에 대한 설명회, 연구세미나 또는 정보제공을 위해 실시하는 행사방식으로 개최하는 제품설명회는 허용된다. 이 때 참석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에게 실비의 교통비, 5만원 이하의 기념품, 숙박, 식음료(회당 10만원 이하. 세금 및 봉사료 제외)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사업자가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해 자사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최하는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 등에게도 1일 10만원 이하(월 4회 이내)의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별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 등에게 자사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제품설명회는 보건의료인 모임 등에서 소요되는 식음료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돼서는 안된다. ◆시판후조사(PMS)=식약청으로부터 허가된 재심사 대상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시판 후 조사에 참여하는 의사 등에게 제공하는 증례보고서에 대해서는 건당 5만원 이하에서 사례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희귀질환, 장기적인 추적조사 등 추가적인 작업량이 필요한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견본품 제공=최소 포장단위로 ‘견본품’ 또는 ‘Sample’이라는 문자를 표기해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견본품은 허용된다. 별도의 개수나 회수제한은 두지 않았다. ◆임상시험지원=식약청이나 임상시험심사위원회로부터 임상시험계획이나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최소 수량의 임상시험용 의약품과 적정연구비도 허용된다. 다만 전임상의 경우 요양기관 내 관련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임상활동을 포함한다. ◆기타=요양기관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제공되는 연간 50만원 이하의 전문의학서적 등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의약학 교육.연구 또는 환자에게 도움을 주기위한 경우에 한한다. 또 경조사비(혼인, 장례에 한함)로써 20만원 이하의 금품, 명절(추석, 설에 한함) 선물로써 10만원 이하의 물품도 허용된다. 아울러 강연료(의약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10인 이상인 청중에게 전문지식을 강연하는 경우에 한함)는 1일 100만원(1시간 5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강연에 소요되는 실비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추가할 수 있다. 이밖에 연간 300만원(1회 50만원) 이하의 자문료도 허용 대상이다. 다만, 사업자와 보건의료인간 서면계약에 의해 의약학에 관한 자문을 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쌍벌제가 시행되는 오는 11월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위반한 의약사나 제약사, 도매업체 등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고 부당이득금을 몰수된다. 또한 의약사에게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제약사와 도매업체에는 업무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도 병과된다.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이중 제약사와 도매업체, 약사(한약사)에 대한 강화된 행정처분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먼저 약사의 경우 허용범위를 초과한 리베이트를 제공받아 처벌을 받은 경우 벌금 2500만~3000만원 이하는 12개월, 2천만~2500만원 미만 10개월, 1500만~2천만원 미만 8개월, 1천만~1500만원 미만 6개월, 500만~1000만원 미만 4개월, 500만원 미만.기소유예.선고유예는 2개월 등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제약사는 1회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2회 3개월, 3회 6개월, 4회 허가취소 ▲도매업체는 업무정지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반면 의료법시행규칙에는 세부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2010-09-19 12:00:11최은택 -
실습 약대생에 조제 허용…의약품 거래제한 처벌내년부터는 약대생도 약사의 지시, 감독을 받아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도매업체나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은 제약사 등은 처벌을 받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19일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약학대학이 6년제로 전환돼 실무실습 교육이 강화됨에 따라 실무실습 하는 약대상도 약사의 지시, 감독을 받아 조제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실무.실습 교육 중인 학생은 위생복을 입고 명찰을 패용해야 한다. 약학대학 학제개편이 내년부터 6년제로 전환되는 점을 감안해 이 규정은 법이 개정되더라도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의약외품 제조관리자의 자격요건도 조정된다. 전문대학 수업 연한이 2년, 3년 등으로 다양화된 추세를 반영해 실무경력을 2년제는 2년 경력, 3년제는 1년 경력으로 차등화 한다. 소포장단위 공급규정 위반의 행정처분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처분수위도 소폭 완화된다. 위반시 1차는 현행 3월에서 1월, 2차는 6월에서 3월, 3차는 취소에서 6월로 변경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의약품 거래를 제한하는 사업자나 약국개설자를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제약사 및 도매업체는 담보액 부족, 거래조건 미비.미이행 등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도매상이나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 거래 상대방에게 특정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제약사, 도매업체, 약국 개설자와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약사는 1차 판매업무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4차 허가취소 ▲도매업체는 업무정지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약국은 업무정지 3일, 7일, 15일, 1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이밖에 휴업시 약국 개설자나 제약사 등의 휴업사유서 제출을 생략하는 등 일부 민원사무도 간소화된다.2010-09-19 12:00:06최은택 -
FDA, '액토스'의 방광암 위험성 검토 중미국 FDA는 다케다의 당뇨병 치료제 ‘액토스(Actos)’가 방광암과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액토스는 한해 4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거대 제품으로 오는 2011년 1월 미국 특허권 만료를 앞두고 있다. 다케다가 진행중인 임상 시험의 예비 자료에서는 액토스와 방광암간의 전체적인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FDA는 밝혔다. 그러나 가장 오랫동안 액토스를 복용한 환자의 경우 방광암 위험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DA는 현재로서는 액토스가 방광암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없으며 의사와 상의 없이 액토스의 복용을 중단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다케다는 10년을 계획으로 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며 현재는 초기 5년간의 결과가 나온 상태이다. 관계자는 현재의 자료는 아직 예비적인 상태라며 10년간의 연구가 완료될 경우 방광암과의 연관성은 없어질 것으로 기대했다.2010-09-18 09:25:10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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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 백신사업 참여 위해 크루셀사 매입 협상 중J&J는 네덜란드 생명 공학사인 크루셀(Crucell)을 23억 달러에 매입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J&J는 이미 크루셀의 지분 17.9%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완전 매입을 통해 J&J는 전세계 백신 시장의 경쟁에 참여를 노리고 있다. 분석가들은 백신의 경우 특허권 보호 기간이 더 탄력적일 수 있다는 이유로 거대 제약사들이 백신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크루셀과 J&J간의 계약이 성사될 경우 J&J는 세계에서 6번째로 큰 백신 제조사가 될 것이며 백신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관계자는 전망했다. 크루셀은 현재 독감 및 소아 질병의 백신을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결핵과 말라리아와 황열병 예방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J&J는 크루셀 매입을 성사시 크루셀을 백신 제조사의 중심으로 본사는 네덜란드 라이든에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2010-09-18 09:22:13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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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라덱스·허셉틴 등 유방암치료제 급여 확대졸라덱스와 허셉틴 등 유방암치료제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또 항구토제는 세부인정기준이 변경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을 17일 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견이 없을 경우 공고안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방암에 투여하는 gosereline(졸라덱스)와 조기 유방암에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는 trastuzumab(허셉틴)의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또 항구토제 세부인정기준도 조정된다. ‘졸라덱스’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지만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양성인 폐경기전 및 주폐경기 여성의 조기 유방암의 보조요법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한다. 이는 교과서와 가이드라인에서 에스트로겐 또는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가 양성인 경우 호르몬요법을 고려토록 권장하고 있는 점을 참조해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허셉틴’은 종양크기가 1cm를 초과하는 림프절 음성 유방암에도 급여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현재는 전액본인부담으로 투여 중이다. 심평원은 교과서와 가이드라인, 임상자료 등을 참조할 때 치료효과(무병생존률)에 대한 임상근거가 충분하다고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항구토제는 투여기준에 따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토가 조절되지 않는 경우 환자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추가 투약할 수 있도록 일반원칙이 변경된다. 대신 투여기준을 초과해 투여한 약값은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이밖에 2군 항암제간 병용요법으로서 저가약제는 전액본인부담토록 했던 11개 항목이 삭제된다. 보장성 계획에 따라 저가 항암제까지 급여를 인정하는 복지부 변경 고시안을 반영한 내용이다.2010-09-18 06:46:44최은택 -
식약청, 의약품 타르색소 기준강화…시험법 신설의약품 일부 타르색소에 시험법이 추가 신설되는 등 타르색소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인체 유해하다고 알려진 타르색소를 외국 기준과 동등하게 맞추기 위함이다. 식약청은 17일자로 관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같은 관리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타르색소 개정안에 따르면 적색 40호 등 10개 색소에 확인시험을 신설했다. 또 전 색소에 영문명을 기재하고, 고시에 있는 화학명을 정비했다. 식약청은 의약품 품목허가 규정을 고쳐 품목(변경)허가 신청 시 타르색소 명칭을 반드시 기재토록 했다. 이와함께 허가증에도 실제 타르색소의 명칭을 기재토록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신설된 시험항목 10개가 모두 적용되는 업체는 총 73만1200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 타르색소는 식약청이 정한 것만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황 파악이 안돼 적정관리에 애를 먹었다. 식약청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국내 유통 의약품 등의 품질 및 안전성이 더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또 기준 신설로 인해 추가된 실험방법은 이미 국내·외 공정서에 수재돼 있는데다 각 업체에서 품질관리를 위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필수 장비를 이용한 시험이라 수행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2010-09-18 06:40:2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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