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불법 공급한 제약·도매 '좌불안석'
- 강신국
- 2010-10-07 06: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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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불법유통 업자가 검거되자 의약품을 공급한 제약사와 도매상도 비상이 걸렸다.
부산해양경찰서는 6일 전문약을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유통업자 A씨(42)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A씨로부터 의약품을 산 뒤 무허가 문신 시술자 등에게 판매한 B씨(42)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국내 유명 제약회사와 의약품 도매상 등 10개 업체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아 2008년 5월부터 전국 각지의 병의원과 피부관리실, 반영구 미용문신 재료상 등에 전문약 공급하고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 등은 식약청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경기도 일대 병원에 납품된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허위 작성하는 수법으로 병원 관계자와 공모해 지난해 5월경부터 의약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해경은 A씨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국내 유명 모 제약회사 등 10개의 제약회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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