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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만 들썩이는 약사회#약사회는 지금 안팎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다. 안으로는 무자격자, 면대, 담합, 본인부담금 할인 등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심화되어 약사들 간의 불신과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고, 밖으로는 경제논리를 들이 댄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가 예사롭지 않다. 전경련과 상의 등을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부터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재경부, 공정위 등 경제관련 각 부처들이 이에 대해 파상공세를 벌이고 있다. 누가 봐도 현 정부는 약국 외 판매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인 듯하다.이에 기름을 붓기라도 하듯 공중파 방송을 통한 약사들의 보기 흉흉한 문제들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약국과 약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그야말로 땅에 떨어졌다. 당연히 약사현안들은 코너에 몰렸다. 이런 와중에 약사회 사령탑을 뽑는 보궐선거 대회전의 막이 막 올랐다. 주요 이슈들에 대해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곱씹어 봐야 할 시점이지만 안타까운 것은 외침만 많고 판단할 인사는 없어 더 혼란스럽다는 것이다.판단을 누가 하고 있는지 헛갈린다. 일사분란함이 보이지 않는다. 아예 판단이 없어 보인다. 멋쩍고 어중간한 대표적인 처신이 MBC 방송에 대한 대응이다. 대한약사회 상임이사와 전국 시·도지부장들이 자정결의를 한 것 말고는 눈에 띠는 것이 없다. 약사회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형식적이다. 문제의 약국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세 가지 공통점은 지금까지 숱하게 나온 대응책들이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들이다. 식상한 것은 물론이고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실제 대다수 약사들은 이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있다. 약사사회 내부에서 조차 신뢰를 보내지 않는 마당에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리 만무하다.이 보다 더한 섣부른 판단이 #단식이다. 단식투쟁 그 자체를 폄훼하고자 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 하지만 방식이나 시기의 적절성 문제다. 소위 ‘릴레이 방식’의 단식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 30여명이 2~3일씩 삼삼오오 한다는 것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돌아가면서 쉬엄쉬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생명의 극한투쟁을 담보하는 단식이 갖는 명분과는 참 거리가 멀다. 시기의 선택도 그렇다. 선거 국면이다 보니 이번 단식에 대해 정치적인 쇼를 한다는 비판이 당연히 나온다. 의미심장함이 약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내부의 엇박자가 있는 단식이다.근본적으로는 안팎의 사안들에 대한 엄정한 방향성이 없다. 나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마당에 한 가지를 부여잡고 있고, 그런 잘못된 판단이 공지의 사실로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이 위기다. 말리고 훈수를 두는 인사들이 없다. 개혁적 성향을 자처하는 인사조차 내실 ‘야당성향’일 뿐이다. 약사와 약국이 처한 위기의 좌표는 여전히 내부에 점을 찍고 있다는 점이다. 그 증후군은 약사들 간의 불신으로 투영된 지 오래다. 의약분업 이후 약사들 간의 시비나 다툼 그리고 법정 소송은 헤아릴 수조차 없을 지경이다. 이를 대충 덮을 수는 없다. 그러면서 대외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대해 고개를 갸우뚱 거리는 것은 당연하다.약국 외 판매 문제는 약사들에게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사안이다. 하지만 이를 받쳐줄 약사와 약국 본연의 전문성이 우선시되지 않은 채 구호만 날리는 식의 주장은 실효성 없는 정치적 행보라는 비아냥거림을 받는다. 개국가의 여론은 실제 그 상황이다. 궁극적으로 성분명 처방이 연장선상에서 비켜서 있으니 하는 얘기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 약국가에 강좌 열풍이 불고 있는 현상이다. 각종 강좌에 약사들의 관심이 높고 절대 참여자수가 확대되고 있다. 정기적으로 강좌를 수강하는 약사들이 불과 4~5년 전만 해도 통상 1~2천명에 불과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4~5천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자비를 들여 시간을 투자하는 약사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들의 침묵하는 여론이 기대가 될 뿐이다.말로만 내지 종이 한 장으로 하는 자정결의는 효용성을 다했다. 공부하는 약사들의 말없는 실천이 신뢰를 떠받쳐 주듯 약사사회 내부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행동들이 있어야 한다.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를 잠재울 지름길은 오히려 내부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동문바람을 타고 있는 보궐선거는 그래서 시작부터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는 그나마 신상신고 유권자수가 적은 마당에 그들마저 등을 돌리게 만든다. 현직 임원이든 후보든 외치는 인사만 많으면 판단은 누가하는가. 선거가 끝날 때까지 구심점을 잡을 대책이 시급하다.2008-05-19 06:45:0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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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면허 있어도 선거권 없나대한약사회장을 뽑는 #보궐선거 타임스케쥴이 중앙선관위에 의해 공고되면서 약사회가 선거시즌에 들어갔다. 당선자가 확정되는 개표일은 오는 7월 10일이다. 당선자는 임기 3년의 절반을 조금 넘는 잔여임기를 맡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보궐선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잔여임기라고 해도 이번 선거는 직선제냐 간선제냐를 놓고 치열한 설전이 있었고, 그런 격렬했던 공방의 결론 끝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앞으로 회장 유고시 치러질 보궐선거 직선제의 중요한 첫 경험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하지만 심각하게 우려되는 것은 유권자가 너무 작다는 것이다. 올 들어 지난 4월 28일 기준으로 투표권을 갖게 될 #신상신고 약사는 1만5611명에 불과해 지난해의 2만8005명 대비 55.7% 수준에 불과하다. 이중에서도 선거권이 있는 약사는 1만4229명이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복지부가 면허를 발급해 준 총 약사 수가 5만7638명이다. 이를 감안하면 직선제라고 해도 과연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다고 볼 수 있는지 대단히 의문스러운 대목이다.신상신고를 필하지 않은 약사들이 선거권을 갖는데는 다소간의 여유가 있기는 하다. 선거공고일인 오는 5월 21일 이전에 신상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권자를 대폭 늘릴 기간 치고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보궐선거 만큼은 그래서 선거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회장이 유고되는 시점은 예측 불허다. 연중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를 보궐선거에서 유권자를 굳이 신상신고 기준으로 해야 하느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만약 회장 취임 절반이 안 된 2년차에서 신상신고 집중기간인 1~2월에 회장이 유고되는 사태가 온다면 지극히 낮은 소수의 유권자로 직접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인가. 이는 차라리 간선제만 못하다는 비아냥거림이 나올 여건을 만든다. 그렇다고 강제로 신상신고를 강요할 수 없지 않은가.신상신고 비용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도 감안해야 한다. 전국 분회별로 천차만별이기는 하지만 개국약사의 경우는 신상신고 비용이 통상 60~80만원대, 근무약사는 30~40만대에 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큰 비용이 아니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회비 이외의 각종 재난성금, 약정회비, 회관 건립 및 구호기금 등 준조세 성격이 두루두루 참 많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회비를 제대로 쓰느냐에 대한 불신 자체가 훨씬 높아졌다. 이러다보니 근무약사들은 개설약사가 대납해 주지 않은 이상 신상신고를 아예 기피하는 쪽이다. 2006년만 해도 근무약사의 신상신고는 절반 수준이었다.제약업계 종사자 역시 마찬가지다. 회사가 대납해 주지 않으면 신상신고를 굳이 하지 않는다. 일부 내로라하는 상위권 제약사와 외자사들은 신상신고 비용을 내주지 않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들 기업에 소속된 약사들이 자발적으로 신상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하면 보궐선거에 한해 직선제시 신상신고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실제 관련 규정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선거관리규정 제11조에 있다. 내용을 보면 선거권이 대단히 제한적이다. 약사면허가 과연 의미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반드시 ‘최근 2년간’ 신상신고를 해야 선거권을 주는 규정과 나아가 당해 연도에 전년도 신상신고를 소급하여 해도 선거권을 주지 않는 규정이 그것이다. 우리는 선거권을 부여하는데 대해 해당 약사의 인적사항이 확인된다면 반드시 돈을 납부해야 하는 규정과는 분리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싶다.대표성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을 보자. 4월 28일 기준으로 광주의 경우는 신상신고 비율이 6.9%에 불과하다. 또 전남은 25.1%, 충북은 33.1%, 경기는 36.9% 등이다. 대약 회장 선거가 전국 투표라고는 하지만 지역대표성을 포괄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보면 이 같은 낮은 신상신고 상태에서 치르는 선거는 절름발이 직선제다. 지난 2006년 선거당시 투표율이 76%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런 상태로는 보궐선거에 참여할 약사 수가 채 1만 명이 안 될 공산이 크다. 힘겹게 얻은 직선제의 퇴색이다. 보궐선거는 간선제로 해야 한다는 역주행 논의가 불거지 소지를 키우는 일이다. 우리는 그래서 약사 라이선스를 갖고 있다면 신상신고를 필한 약사 외에 신고미필 약사 중에서도 선거인 명부에 등재요청을 한 약사중 실명, 거주지, 면허번호 등이 확인된다면 보궐선거에 한해 선거권을 주는 방안을 고려했으면 한다.2008-05-15 06:30:2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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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무면허자 백태 충격이다약국의 #무면허자 약 판매 및 조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그 실태가 낱낱이 폭로된 것은 국민뿐만 아니라 같은 약사 간에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큼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MBC ‘#불만제로’에서 방영된 무면허자들의 불법 백태는 타이틀 그대로 ‘약국의 두 얼굴’ 그 자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방송을 지켜 본 국민들은 하나같이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 보다 정작 더 크게 격분하는 약사들이 많다. 일부는 비통해 하기까지 한다.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다면서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약사들의 항변이 적지 않다.방송을 보면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면허자들의 약 판매와 조제가 상상 이상이라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숱하게 논란이 돼 온 무면허 백태들이 고스란히 국민들의 시야에 잡힌 것이다. 약사들조차 의아한 시선으로 바라볼 정도였다. 또한 그 책임이 무면허자 보다는 이들을 고용한 약사에 초점이 맞춰져 약사들은 못내 두근거리는 심정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다. 20곳의 점검대상 약국중 무려 16곳이 무면허자를 고용한 약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으니 화살이 약사들에게 날아드는 것이 무리는 아니다.물론 약국을 운영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불법을 행할 여지가 없지 않다. 선량한 약사라고 해도 불법의 유혹이 곳곳에 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다르다는데서 대다수 약사들이 국민들 보다 더 분개한다. 이른바 안면몰수 식의 고의성이 너무 짙기 때문이다. 비아그라를 처방전 없이 판매한데서 나아가 해당약국의 무면허자는 아프면 게보린을 복용하면 된다는 식의 복약지도를 했다. 모두들 말문이 막혔다. 또 어린 아르바이트생 2명을 고용해 하루 100~300명의 조제를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카메라 앵글에 잡혔다. 어안이 벙벙하게 만들었지만 어린이 시럽의 경우는 1주일이 안된 아르바이트생이 전담하는 장면에서는 차마 정상으로 보이지 않았다.조제는 약사가 직업적 소명의식으로 생명처럼 지켜야 할 직능이다. 이를 넘겨주는 것은 약사직능을 포기하는 행위다. 그럼에도 아르바이트생의 불법조제를 감추기 위한 또 다른 행위는 약국이 아니라는 착각이 들게 했다. 약사와 아르바이트생의 은밀한 수신호 주고받기나 조제실 밖 출입금지에다가 환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한 별도의 뒷문 통로등은 흡사 불법 유흥업소의 한 장면을 보는 듯 했다. 또 4~5년 열심히 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조제 아르바이트의 말은 참 가관이다. 한약에 흑설탕을 통째로 넣으면서 ‘이걸 넣어야 맛이 나지’하는 장면도 놀라웠다. 정상한약의 6배에 달하는 자당 성분으로 당뇨병 환자에게는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데도 무면허자들은 태연했다. 이들은 양력 생년월일로 어린아이의 평생체질을 단정하기까지 했다.우리는 약국의 기능에서 상업적 측면을 온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보건적 기능은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상업적 측면만 있는 약국을 어찌 요양기관 지정약국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약국은 영리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일반 기업이나 상점의 반열에 있지 않다. 약국은 그 이름 하나로 신뢰성을 담보하는 공공적 측면이 매우 강한 곳이다. 따라서 약국의 무면허자 행위는 식품을 속여 파는 것 보다 심각성이 더한 행위다.방송에 거론된 약국은 물론 일부의 문제다. 불법행위가 노골적이고 심한 곳에 한정한다면 말이다. 하지만 무면허자가 약사행세를 하면서 활개치고 약사가 이런 무면허자를 고용해 이윤추구에만 몰두하게 한 배경에는 약사사회 내부의 관행적 병폐가 한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약사사회 내에서 무면허자의 약 판매 및 조제는 정도의 문제이지 적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쉽게 간과하고 넘겨온 내부의 치부들이 겉으로 중증을 앓는 병으로 커져 치유를 못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자성을 해야 한다. 거창한 구호 보다는 작은 실천이 그래서 중요하다.제도적으로 보면 약사보조원 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약사직능이 약사보조원으로 인해 위협을 받는 것 보다 무자격자로 인해 받는 위협이 직접적이고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이번에서 보듯 무자격자의 행위는 이미 그 도를 넘어섰다. 약사보조원은 고용직 약사들에게 위협이 되고 약사직능과의 분명한 한계설정이 애매한 면이 있지만 약사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대안으로 검토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국의 모든 약국에서 조제와 복약지도는 반드시 약사 자신이 해야 한다. 이번 위기를 반추해 약국과 약사의 신뢰 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자정운동과 제도적 대안마련에 모든 약사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2008-05-13 06:45:3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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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신약 정의 드디어 만들었다오리지널과 제네릭 사이에서 ‘어중간한 신기술 제품’으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해 온 ‘개량신약’이 우대를 받을 발판이 마련된 것은 늦었지만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개량신약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기대해 볼 만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 개량신약이란 용어가 정부의 허가 프로세스에서 공식 명칭으로 다뤄지게 된 것은 의약품 허가행정의 획기적 전환점이라는 것이다. 최근 식약청이 입안 예고한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신고)서 검토에 관한규정 전부개정 고시안’ 제2조(정의)에는 그렇게 개량신약이란 용어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개량신약은 그동안 국내 제약산업의 위기 탈출구이자 희망으로 조명되어 왔다. 의약분업 이후 외자 오리지널 의약품들의 파상공세를 비켜갈 국내 제약사들의 절묘한 테크닉이기도 했다. 외자사들의 에버그리닝 전략에 따른 특허방어 내지 특허연장 전략에 맞대응할 무기이기도 했다. 이로 인한 특허분쟁은 연중 끊이질 않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국내 제약사들의 고군분투로 개량신약은 나름대로 터를 닦고 있는 중이다. 대표적인 암로디핀 개량신약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 무려 500억원의 보험재정을 절감하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개량신약은 이렇게 신약개발 기술의 발전, 국내 제약산업의 자리재김, 보험재정 절감, 환자 부담 경감 등에 두루 직·간접 기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 화려한 이력은 막상 허가와 약가등재 과정에서 늘 초라한 모습으로 반영됐다.이번 입안예고를 기점으로 용어조차 출처불명이라고 그 가치가 애초부터 평가절하 되는 사태는 사라지게 됐지만 사실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남은 실질적인 우대조치가 더 중요하다. 보험등재와 약가결정을 두고 하는 말이다. 개량신약은 최근까지도 이 두 가지 핵심 결정단계에서 늘 설왕설래가 적지 않았고 나아가 탈도 많고 말도 많았다. 핵심은 임상적 유용성이라는 잣대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다행히 지난달 말 열린 ‘개량신약 약가산정 개선 공청회’에서 비교적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기술적 진보라는 측면을 감안한 보다 전향적인 정책전환이 아쉽다.특히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에 버금가는 우대가 있어야만 개량신약 개발의욕을 지속적으로 고취시킨다. 그래서 심평원의 급여등재 결정 및 보험공단의 약가협상으로 이원화된 구조가 우선적으로 일원화 돼야 한다. 식약청은 이번 입안예고 고시안 제58조(신속심사 등)에 개량신약을 신속심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하지만 허가가 아무리 빨리 이루어진다고 해도 급여결정이 늦어지거나 약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결국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되면 개량신약은 이름만 화려하게 걸린 속빈 강정 아닌가. 경제성 평가 단계부터 급여 및 약가결정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사분란하게 처리하는 전문 인력의 보강과 시스템의 보완이 뒷받침 될 때 식약청의 입안예고 고시가 의미를 갖는다.또 하나 보강해야 할 것은 개량신약의 평가대상인 오리지널의 선정 문제다. 오리지널이 어떤 품목이 되느냐에 따른 개량신약의 약가산정은 큰 편차를 보이게 되고, 그 선정과정 자체가 복잡하고 때로는 그것이 절대적 기준이냐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 따라서 비교대상 오리지널 약물은 효능·효과 및 안전성 등의 기준으로 삼고 약가 만큼은 별도의 독립기준을 만들어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면 한다. 아울러 자사제품의 제형전환을 통한 동일효능군 개량신약의 경우에도 그 개발과정이나 기술력 등을 감안해 이 같은 독립 산정기준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했으면 싶다.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신물질 신약’(NMEs, New molecular entities)의 마켓쉐어는 감소추세다. 신약 선진국인 EU와 미주 등지에서 그런 현상이 뚜렷하다. 미국의 경우만 해도 전체 제약시장중 60~70%가 소위 ‘변형신약’(IMD, Incrementally modified drugs)이 차지하고 있다. 신물질 신약의 개발이 여의치 않으면서 빚어지는 현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하는 원스톱 행정절차가 시급하다. 개량신약은 그동안 조성이 다른 의약품으로 규정돼 안전성·유효성 자료제출의약품의 범주로 적용돼 온 것은 타당하지만 군살 뺀 프로세스가 필요하다.한 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제네릭과의 균형 잡힌 행정이다. 제네릭도 효능·효과 면에서는 개량신약 못지않은 시장가치와 경쟁력을 갖는 경우가 많다. 퍼스트제네릭은 특히 그렇다. 이 과정에서 자칫 혼동이 올 수 있는데, 개량신약을 우대하는 정책이 제네릭을 무조건 하향평준화 하는 방식의 폄훼하는 정책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가령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개량신약은 약가협상을 생략하겠다는 정부방안이 최근 나왔다. 이 때 개량신약이 제네릭 보다 못한 가격을 받을 수 있음을 감안해 개량신약 우대 명분으로 제네릭 가격을 더 낮추는 식의 발상은 곤란하다. 국내 제약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제네릭이 텃밭이라면 개량신약은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로 지향하는 관문이다. 식약청이 그런 의미심장한 발걸음을 뗀 만큼 유관부처에서도 같은 행보를 해주길 기대한다. ‘의약품 등 허가신청 검토규정 개정안’중 개량신약 조항 제2조(정의)9. “개량신약”이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약품”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가.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의약품 나.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은 동일하나 투여경로가 다른 전문의약품 다.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ㆍ효과를 추가한 전문의약품 라. 이미 허가된 신약과 동일한 유효성분의 새로운 염 또는 이성체 의약품으로 국내에서 처음 허가된 전문의약품 마.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제제개선을 통해 함량 또는 용법·용량이 다른 전문의약품제58조(신속심사 등)④식약청장은 신약(개량신약을 포함한다) 또는 국내에서 얻어진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의약품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심사하여 허가할 수 있다.2008-05-08 06:30:4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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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 전무한 인간광우병 공포#광우병(BSE) 논란이 거의 전쟁수준이다. 이로 인한 ‘#인간광우병’(변종 크로이츠-야곱병,vCJD)에 대한 공포가 전 국민을 극도의 불안에 떨게 하고 있지만 이를 해소할 명쾌한 그 무엇이 아직은 없다. 미국 소를 전면 개방수준으로 문을 연 정부를 국민들이 온통 불신하는 것이 원인의 단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의학·약학적 관점에서 확실한 치료기술이나 치료제가 없다는 것이 근본문제의 기저다. 그 같은 불안의 핵심 이유에 또한 ‘잠복기간’이라는 것이 자리한다. 광우병은 평균 4~8년에 최장 8년이라고 하지만 사망률 100%인 #vCJD의 잠복기간은 통상 10년 안팎에 최대 30년 이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인류에게 닥칠 가까운 미래의 대재앙을 추측만 해야 하니 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거기다 치료제나 치료방법이 전무하니 불안과 공포를 떨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가 그 어떤 이유를 제시한다 해도 ‘미래에 일어날 무차별적 불치의 질병’이라는 이유 때문에 국민적 불안은 가라앉을 수 없다는 것이다.괴담 수준의 광우병 논란은 향후 vCJD 전염을 피하기 어렵다는 인간의 파멸론에까지 이르렀다. 한국은 그 위험한 문을 열고 있다는 것이 또한 괴담의 하이라이트다. 물론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지만 그 우려를 전혀 도외시할 수도 없는 이유에는 원인물질인 ‘변형 프리온’의 온전한 제거불능, 파괴적인 전염성, 100%에 이르는 치사율 등에 있다. 그럼에도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는 이상하리만치 적극적이지 않다. 도무지 모를 일이다. 그래서 국내에서라도 먼저 의료계와 약학계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 광우병과 vCJD에 대한 지금까지의 국제적인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광범위한 추가 연구를 위한 컨소시움이 시급히 구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우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가다. 일사천리로 진행된 ‘검역주권 열어주기’의 대표적 국가가 됐다.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국내 관련학자들이 먼저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점이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차원에서 한·미간 공동 연구그룹이나 국제 공동연구가 수행되는 것으로 확산되는 기폭제가 됐으면 싶다. 연구의 핵심은 10년 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vCJD 대재앙을 막을 백신이나 치료의약품 개발에 둬야 한다. 그 치료제는 반드시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 벌써부터 국제적으로 보면 광우병 논란은 공공성 보다는 무역과 경제논리가 최우선이 되다 보니 생명논리는 뒤로 철저하게 밀렸다. 여기에 정치적인 힘의 파워게임이 가세해 vCJD로 인한 재앙을 막을 대책마련에는 저마다 한발씩 물러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치·경제 논리에 앞장서 빠져들었다. 학자들이라도 먼저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이유인 것이다.여전히 생명 보다 경제논리가 우선시 되고 있다는 증거는 광우병 발생지역인 유럽을 보면 안다. 유럽지역에서 2003년 후로 광우병이 급속히 감소했다고 하지만 절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유럽의 학자들이 그것을 이미 경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80년대 영국의 광우병 발생률에 근거해 머지않은 장래에 영국에서만 1만4천명의 vCJD 환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 그 반증이다. 영국은 2억 파운드나 들여 수술 장비를 일제히 소독 조치하기도 했다. 수혈과 수술 장비 등은 vCJD의 쉬운 감염통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 이후 다른 특별한 조치들이 별반 보이지 않는다. 안일함에 빠진 것인지, 간과하는 것인지, 묻어두기 위한 것인지 매우 불안한 침묵이다. vCJD는 일단 번지기 시작하면 전 세계적인 확산이 걷잡을 수 없게 되고 그들 전부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이에 한 몫 끼어든다면 실로 끔찍한 일이다.또 하나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소는 의약품과 화장품 등의 원료로 폭넓게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0년 광우병 위험지역에서 자란 소가 백신의 원료로 사용되면서 큰 충격을 준 일이 있다. 소 혈청은 생물학적 제제의 원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소의 태반도 화장품 원료로 사용된다. 광우병 위험지역에서 만들어진 소 유래 원료의 의약품과 화장품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함에도 정부는 여전히 어중간한 태도다. 의약품의 경우 식약청은 미감염증명서만 첨부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원천적인 미국산 원료 수입금지와 원료사용 배제 등에 대한 기준마련을 서둘러야 한다.지난해 말 기준으로 광우병은 발원지 영국에서만 18만3천여 건이 발생했고 인근 아일랜드, 프랑스, 포루투칼 등에서도 1천여 건 안팎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잠복기를 감안하면 vCJD 공포의 그늘은 엄연히 현재 진행형이다. 영국에서만 vCJD가 이미 165건이나 나왔고 유럽 각국에서 그런 발병현상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 그 진행상황을 뒷받침 한다.이런 와중에 광우병 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가가 돌연 출국하는 의아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 가장 전면에 나서서 광우병 대책을 마련하는 핵심이 되어야 할 전문가의 미묘한 행적은 국민을 더욱더 불안에 떨게 한다. 한·미간 정치·경제적 논리가 관여돼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그래서 의료계나 약학계의 역할이 중요하다. 제약, 화장품, 식품 등의 관련 업계에서는 전문가들의 학술 컨소시엄 구성에 직·간접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당장은 예방적 개념의 자발적인 원료 선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겠으나 궁극적으로는 백신과 치료의약품 개발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2008-05-06 06:45:3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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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은 친기업 코드행보 없나친기업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현 정부의 코드행보에서 유독 제약산업은 아주 멀찍이 비켜서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지원책이나 당근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상의 규제나 옥죄기가 더 심하고 더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직까지 전 정부와 달라졌다고 느낌이 오는 것이 없다. 제약산업과 동행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식약청이 제약을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키워 나가기 위한 선물 보따리를 풀어 놓기는 했지만 안전관리라는 규제와 감시·감독 본연의 업무한계를 온전히 극복하기는 무리다. 장단기 비전을 확실하게 이끌어 줄 제약산업 육성부처가 그래서 필요하다.다국적 제약사들의 면면을 보면 선진국 진입요건의 한 축에 제약산업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화이자와 릴리, 영국의 GSK와 아스트라제네카, 독일의 바이엘, 스위스의 노바티스와 로슈, 프랑스의 사노피-아벤티스, 일본의 다케다와 다이찌 산쿄 등은 이들 선진국 국부의 근간을 이룬다. 이들 다국적 제약사는 전 세계 제약시장을 종횡무진 누비며 환자를 놓고 냉정한 헤게모니까지 행사한다. 우리에게도 이 같은 위협을 받는 상황이 닥쳤다. 산업과 건강주권의 측면에서 제약산업은 홀대시 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이른바 혁신적인 신물질 신약(NMEs, new molecular entities)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에대한 장기 비전을 갖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주체는 일단 정부가 돼야 한다고 본다. 국내 제약사 자체적으로 혁신신약을 자력으로 만들어 글로벌화까지 꾸려 나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 내지 리드가 없으면 혁신신약은 힘들다는 얘기다. 필요하다면 한시적으로 정부 투자기관 성격의 ‘공기업’을 꾸려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제철사업이 그렇게 성장기반을 잡은 것을 반추해 보자. 반면 10대 상위 제약사중 2~3개가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는 루머가 돌고 있는 것은 불안한 제약시장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현 정부가 내건 임기 내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달성을 위해서는 제약산업이 견인차 역할을 반드시 하도록 해야 한다. 자원이 빈약한 우리에게는 그만한 부가가치 토대가 선진국 진입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정부는 그러나 애써 간과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국내 최고의 우량기업 삼성전자가 지난해 매출 국내 첫 1천억불 고지를 돌파해 전 세계 전자업계 ‘톱3’에 들어간 것은 산업 전체적으로 엄격히 보면 ‘불안한 축복’이다. 국부의 근간에 쏠림현상이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부가가치 기준으로만 보면 제약산업이 이를 보완해낼 기둥으로써 안성맞춤이다.강력하고 일사분란하게 리드할 제약산업 전문인력의 확보가 관건이다. 더불어 대통령 직속의 스탭조직이 가동됐으면 싶다. 제약산업 지원정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끌어 내리는 엇박자 정책이 계속되고 있으니 하는 제안이다. 외자제약사들은 이런 상황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렸다. 다국적사 29곳의 지난해 매출은 총 3조3263억원으로 2002년의 1조7399억에 비해 1.91배나 증가했다. 불과 5년전 10%대에 있던 점유율이 30%가 넘는 시장으로 확대됐고 그 팽창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은 그로인해 가쁘게 숨을 몰아쉰다.‘글로벌 제약사’는 선진국 진입의 한 지표다. 글로벌 제약사 없이는 선진국 진입 자체가 어렵다는 인식이 필요한 이유에는 바로 부가가치 때문이다. 혁신 신약 하나가 갖는 수십년간의 시장독점에 따른 부가가치는 평범한 상상을 초월한다. 때로는 그런 약의 주권이 식량과 무기와는 또 다르게 부가가치 잣대가 돼 소위 ‘선진국 지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제약 내지 신약을 간과하면 국민들을 몰아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최근의 고가약값 논란은 그 단적인 예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여전히 원하는 약가를 받지 못하면 환자를 아랑곳 하지 않는 행태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지표 하나를 더 살펴보자. 화이자는 지난해 약 50조원 규모의 매출로 외형은 삼성전자의 절반에 불과했지만 이익은 8조원을 상회해 양사가 엇비슷했다. 또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순위는 7875억불로 전 세계 11위 규모였지만 우리의 1인당 GDP는 약 2만불로 순위가 34위에 머물렀다. 이 같은 지표들은 선진국 지향의 좌표에 고부가가치 산업이 반드시 자리해야 함을 보여준다. 정부가 인내심을 갖고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의 스탭 자문조직과 함께 전담부서의 확충이 시급하다.2008-05-01 06:45:1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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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식약청의 다이어트식품과 의약품의 안전 컨트롤 본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 본연의 업무특성 때문에 규제와 감시·감독의 이미지가 강하게 풍기는 대표적 기관 중 하나다. 소위 말하는 군림하는 기관의 대명사로 꼽혀 왔다. 그런데 #식약청이 자청해서 민원인들과 눈높이를 적극적으로 맞추려 하고 있으니 의외이고 파격이다. 제약산업을 돕기 위한 지원 리모컨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다고 하면서 선물 보따리를 참 많이도 풀어놨다. 거기다 자세까지 무안스러울 정도로 낮췄다. 제약계 CEO와 임원들을 모아 놓은 설명회 자리에서 청 소속 공무원들은 내내 서 있는 자세로 임했다. 이른바 ‘섬김의 행정서비스’를 해나가겠다는 의지까지 보인 것은 기대 이상이었다.식약청의 변화를 우리는 환영한다. 식품과 의약품은 안전관리가 우선이지만 ‘안전을 명분으로 한 군림’은 도리어 안전 컨트롤 시스템을 위협해 곳곳에서 구멍 난 행정을 만들 소지만 키운다. 제약산업을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함께 키워 나가자고 한 부분은 그런 점에서 안전관리에 더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지표다. 그래서 설명회 타이틀도 적절했다. ‘신 성장 동력산업 지원을 위한 의약품 안전관리 대책’이란 주제는 그렇게 식약청의 기본 얼개를 바꾸는 비전이라고 할 만 하다.선물 보따리는 귀한 보석함이라는 기분이 들 정도로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담겼다. 정부의 가장 비생산적인 고전적 규제는 이런 저런 사유로 늘어지고 쳐지는 고무줄 같은 심사기간이나 업무 절차의 중복성이다. 이들 업무의 가지치기나 다이어트는 해묵은 숙제였다. 집중처리, 신속처리 등의 단어가 등장했고 그에 따른 상시 운영인원이나 업무팀을 가동하겠다는 것은 제약사들에게 반가운 단비 같은 소식이다. 절차적 규제는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되는 형식이라는 점에서 사후점검으로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빨리 처리한다는 것이 불필요하게 늦어 온 것을 정상화 하는 것이니 안전관리는 오히려 투명하고 강화될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다.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제네릭과 개량신약 정책 역시 눈에 띠는 대목이다. 핵심은 시장 진입기간을 보다 빠르게 한다는 것인데, 진작 했어야 할 정책이다. 특히 신약개발의 핵심 인프라인 임상시험 규제 완화를 통해 아시아 1위, 전 세계 3위의 임상 주도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은 돋보인다. 지난 7년여 동안 우리가 줄기차제 주장해온 것이라는 점에서 반갑기 그지없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개량신약이 5건 이상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자못 기대가 된다. 청장은 또 올해 안 해 철폐 대상 규제 63건 중 55건을 폐지하겠다는 로드맵까지 밝혀 불필요한 업무의 군살빼기가 시동이 걸렸다.그러나 우리는 식약청의 변화에 한 가지 우려스러운 대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지속성이다. 섬김, 봉사, 자율, 책임, 실용, 변화 등은 식약청이 이번에 내건 키워드다. 화려한 수사(修辭)만 있고 그 지속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업체들에게는 오히려 큰 혼란만 준다. 그 결과는 산업발전의 후퇴다. 업계는 그런 점에서 반신반의하고 있다. 서둘러 믿고 따랐다가 뒤로 유턴하거나 역주행 할 상황이 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의아심이다. 일각에서는 6개 지방청의 시·도 흡수·통합이나 대대적 인력감축 논의를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눈초리까지 보내고 있다. 나아가 식품안전처 설립과 식약청 해체까지 불거졌던 만큼 생존을 위한 일시적 행보가 되면 절대 안 된다.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식약청의 개선업무 중에는 유관기관과 호흡을 맞출 사안들이 적지 않다는데 있다. 가령 개량신약이나 제네릭 정책은 인·허가 절차뿐만 아니라 보험약 심사·등재와 약가협상, 경제성 평가 등이 제약사들에게는 중요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동일 연장선상의 사안이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갖가지 약제비 절감정책들 역시 마찬가지다. 모두 제약사들을 강력하게 옥죄는 정책들이다. 만약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등과 입장이 다르거나 같더라도 호흡이 안 맞으면 식약청의 선물은 보기만 좋은 그림의 떡이다.제약산업을 신 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식약청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은 식약청의 변화된 행정에 유관기관이나 관련부처의 정책들이 함께 녹아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다. 자칫 엇박자가 나기라도 하면 제약사들은 잔뜩 투자만 해 놓고 손실을 떠 앉을 수 있다. 생동성은 대표적인 케이스다. 식약청이 각종 인센티브를 당근책으로 던지면서 제약사들을 몰아치듯 이끌어온 것이 생동성이었지만 시험 불일치 파문으로 생동품목들은 가짜약이라는 오명을 덤터기로 뒤집어 써야 했고 덩달아 제약산업과 국산약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웠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이번 식약청의 변화기조에 맞춰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혁신팀을 꾸려야 한다. 공공성을 담보한 부처라는 입장 때문에 전면에 나서기 어렵다면 제약산업 육성정책을 지식경제부나 교육과학기술부로 넘겨라.2008-04-28 06:45:1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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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에 닥친 위기 시그널올해 4월 18일과 7월 1일은 제약업체들에게 예고돼 온 날이다. 두 날 모두 제약환경이 급변하는 위기의 분수령으로 지목되어 왔다. 그러나 위기의 파고가 닥치는 시기가 각각 다르고 현재 위기를 직감하는 것은 또 같아 두 사안이 미묘하게 얽혔다. 전자는 지난해 10월 25일 공포된 제조업과 #품목허가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 법률안의 세부 시행절차가 마련돼 시행되는 날이었다. 후자는 올 1월 15일 신약에 한해 적용되기 시작한 #밸리데이션이 전문의약품으로 전면 확대돼 국내 제약 GMP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날이다. 4월 18일이 앞으로 변화의 파고들이 밀려올 것을 알리는 시작의 날이었다면, 7월 1일은 제약사들의 생사와 희비가 엇갈리는 무대의 제1막이 내려지는 운명의 날이라는 점에서 현재 느껴지는 두개의 위기 시그널이 복합돼 있다.우선 제조업과 품목허가의 분리는 국내 제약업계의 GMP 수준과 유통구조를 감안하면 매우 불안한 정책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2005년 연말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기 시작할 때 반대 입장에 있었다. 지금도 제약사는 700여개 달할 정도로 난립이다. 여기에 제조시설이 없는 제약업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면 제약이라는 간판을 건 업체들이 앞으로 수천 개로 확대될 여지가 충분하다. 이미 벌써부터 품목도매 업체들이 제약간판을 달기 위해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상태라면 온갖 뒷거래 백태가 더 심화돼 덤핑과 리베이트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 결국 품질 또한 담보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정부는 품목허가 분리 이전에 예상되는 부작용과 대책을 마련해 놓았어야 했지만 그것을 등한시 하고 도외시 했다.그 대책은 구태의연하게 감시·감독의 강화나 처벌수준을 강화하라는 주문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고 하면 된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크게 늘어날 위수탁 제조 기반의 취약성이다. 위수탁 제조시설의 업그레이드 대책이 보이지 않았다. 현재도 GMP 공장의 가동률이 100%가 아니기는 하지만 양적 고민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신약 선진국인 글로벌 수준으로 위탁 제조시설의 질적 수준을 반드시 높이는 것이 선행돼야 했다. 이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없는 것이 참으로 아쉽다.흔히 이야기 되는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제조·생산 대행 전문업체)는 상업용 제품의 대량생산만 대행하는 단순 위탁생산의 개념이 아니다. CMO는 전임상 단계부터 공정, 임상용 의약품, GMP, 대량생산 등의 과정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의뢰자와 생산자가 거의 한 몸으로 움직이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 같은 CMO를 통한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은 확대일로다. CMO 전 세계 시장 규모는 지난 2006년 기준으로 매출 649억불에 절반 가까운 약 310억불이나 됐다. 이 시장은 2004년 이후 매년 10% 이상 성장해 지난해에는 전 세계 매출 712억불 대비 약 350억불을 시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 제2위의 제약기업 씨플라만 봐도 미국(FDA)과 EU(EMEA)의 품질관리 수준을 적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CMO 사업을 통해 150여개 국가에 원료 및 완제약을 수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같은 CMO의 바탕이 매우 취약한 가운데 제조·품목허가를 분리해 정부가 기대하는 전문화된 제조업체의 육성이나 바이오산업의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지 대단히 미지수이고 유통비리라는 부작용만 키울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범정부적 차원의 CMO 육성방안과 지원책이 세부적으로 강구돼야 한다.또 하나의 위기 시그널인 밸리데이션은 이미 발등에 떨어진 개별 제약사들의 최대위험 지표중 하나다. 그것을 반증하는 수치가 바로 나타났다. 올 1분기 중 제약사들의 품목허가 취하 수는 지난해 월평균 317개 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592건에 달했다. 1월 652개, 2월 396개, 3월 729개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3%, 53.5%, 156.7% 등으로 증가율이 매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상황이라면 7월 이전에 품목허가 취하 러시현상이 일어난다. 많은 업체들은 이미 만세를 불렀다는 얘기다. 구색 때문에 전문약 100여개 품목을 통상적으로 갖고 있는 대부분 제약사들이 7월 이전까지 이들 전 품목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위한 투입비용과 일정을 도저히 맞추기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포기하고 내년 연말까지 연기를 건의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7월에는 일반약, 2010년에는 원료약과 의약외품에 이어 시험방법과 지원설비 등의 연차적, 단계적 추진 일정이 있어 연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한·미 FTA 비준과 한·EU FTA 타결에 앞서 밸리데이션은 국내 제약산업의 필수불가결한 경쟁요소이기 때문에 시일을 마냥 늦춰서도 안 된다.품목허가 분리와 밸리데이션이라는 두 개의 사안이 성공적 연착륙을 위한 그 하나의 방향으로 GMP 업그레이드는 필수적 요소로 직결된다. 하지만 국내 GMP의 수준은 소수업체만을 제외하고 여전히 답보상태다. 최근 발표된 식약청의 GMP 차등관리 결과를 보면 지난해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품목별 사전 GMP 시행의 사전점검에 준했던 것이 지난해 품목별 차등평가 발표다. 올해 그 평가결과가 여전히 나아지지 않은 것은 제약사들이 품목별 GMP에 대해 위기를 직감했으면서도 1년여 동안 손을 놓고 있었음을 반증한다. A등급의 비율이 고작 3.7%에 불과한 것은 창피한 노릇이다. 반면 보완이 필요한 C, D 등급이 무려 49.1%를 차지했고, 평가대상 132개 제약사중 43개 업체는 단 한품목도 A등급을 받지 못했다. 평가 대상이 아닌 나머지 500여개 회사의 생산시설은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글로벌 수준의 의약품을 제조하고 수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제조시설과 공정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필요하다. 위탁제조를 위한 CMO를 위해서도, 밸리데이션 확대를 위해서도 그런 시설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4월 18일과 7월 1일은 그렇게 복합된 제약계의 위기 시그널이다. 해결책은 미국과 유럽기준에 맞는 GMP 투자다. 인도는 그런 점에서 우리보다 제약산업에서는 우위에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정부는 무조건 따라오라고 할 것만이 아니라 지원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 상위 7개 제약사의 GMP 기투자 또는 투자예정금액이 무려 1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만 보면 제약사들은 선진 GMP 투자에 생사를 내맡겨야 할 지경이다. 제대로 된 cGMP 시설은 통상 1천억원대가 넘어간다. 시급히 공장부지의 장기임대 정책이나 장기저리의 융자지원 및 세제혜택 등의 방안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된다.2008-04-24 06:32:46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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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조제 칼날 뽑아든 의료계의협이 또 약사와 약사회를 대상으로 느닷없이 칼을 뽑아 들이댔다. 약사의 불법 #임의조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감시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처방전 없이 조제행위를 하거나 불법 의료행위를 한다면 응당 처벌받아 마땅하기에 언뜻 보면 의협의 행보가 틀리지 않는다. 하지만 의-약 양 단체는 의약분업의 대표적 협업단체다. 또다시 의료계가 약계를 정면에서 자극하는 식의 행보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의-약 양 단체가 이번 일로 또 한 차례 한바탕 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다.그렇지 않아도 의-약 양 단체는 의약분업 내내 으르렁 거리며 대립각만을 세워왔다. 특히 분업 이후 줄곧 약사의 임의조제를 문제 삼아온 의료계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뿌리를 뽑을 심산인지 약사법마저 바꾸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약사 입장에서 보면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처방전 없이 조제한 약사의 처벌조항을 의료법의 무면허의료행위로 적용해 그 수준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수위가 대폭 높아진다.그러나 현재 약사가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사례는 거의 없을 정도로 드물다. 분업 이전에는 특정질환을 내세운 약국들의 의료행위에 준한 문진과 임의조제가 전국 곳곳에서 번성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분업 이후에는 그런 약국들이 모두 사라졌다. 약국들 스스로도 임의조제를 할 이유가 굳이 필요 없는 환경으로 변했다. 많은 약국들은 분업 이후 의료기관 인근으로 몰려가는 이른바 엘도라도 같은 붐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 경쟁은 날로 심해져 지금도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하다. 처방전에서 소외된 동네약국들 역시 일반약 매출과 경영다각화 등으로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약국은 이렇듯 임의조제를 할 환경이 지극히 작아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의료계의 임의조제 공세는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우리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의료기관-약국 처방조제 불일치’ 사건의 추이와 경과를 예의 주목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임의조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의협은 보도 자료를 낸 건보공단을 상대로 의사단체를 범죄 집단으로 매도했다면서 공개사과와 책임자 문책은 물론 공단의 개혁 등 파상공세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불일치 사유중 약국의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가 있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어 약사들의 밑바닥 감정을 건드렸다. 개국약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는 처방조제 불일치 사건의 본질이 엉뚱하게 임의조제 쪽으로 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심평원의 언급처럼 의료기관은 원외처방 약제비와는 무관해 급여명세서상에서 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유혹을 받기 십상이다. 이로 인한 처방-조제 불일치가 임의조제로 커져 희석되는 것은 온당치 않다.임의조제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용하려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임의조제에 대한 약사법상 처벌조항이 있는데도 이를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해 처벌한다면 약사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률이다. 의료법이 약사법 상위법인가. 나아가 약사법은 약사의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임의조제가 의료행위로 처벌받는다면 복약지도까지 문진행위로 처벌받아야 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따라서 임의조제는 약사 조제직능의 범주에서 다뤄지고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더불어 감시와 모니터링은 감시·감독관청에서 하는 것이 순리하고, 그것이 불만이라면 해당관청에 제안이나 의견을 내면 된다. 정부나 감시·감독관청이 엄연히 있는데도 이해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 자체가 모양이 좋지 않다. 이전투구식의 이권싸움으로 비쳐지기에 그렇다. 의-약사는 상생해야 할 직능이라는데 대해 양 단체는 원론적으로 공감한다. 그럼에도 틈만 나면 보복성 조사와 맞조사 등으로 싸움을 하고 우격다짐을 벌이면서 의·약사답지 않은 입에도 담지 못할 저질언어로 삿대질 공세를 주고받는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티격태격 싸우기만 할 것인가.의료계는 그럼에도 처방전 이외에 일반약 끼워 팔기 근절대책 역시 촉구하고 나섰는데, 이 또한 지나친 행보다. 일반약 판매는 충분히 가능한 행위이고 엄밀히 불법이 아닌데도 약사들의 감정만 들쑤셨다. 일반약 추가 권유가 임의조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 일반약은 처방전 없이도 자유롭게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 의약품이다. 이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일반 식품을 추천하거가 음식을 가려 먹도록 안내하고 건강식품 내지 한약 등을 복용토록 하는 것 등이 모두 불법의 범주란 말인가. 약사의 조제와 복약지도 직능을 원천 무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불법 임의조제는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약사직능 자체를 지나치게 폄훼하는 식의 공세는 바람직하지 않다.2008-04-21 06:21:1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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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 임총소집을 철회하라의협과 약사회가 입이라도 맞춘 듯 회장 선출방식을 놓고 #직선제냐 #간선제냐를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이고 있으나 그래도 의협이 약사회 보다 한발 앞서간다는 생각이 든다. 바로 대의원 선출방식에서 행보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대의원 선출방식과 관련해서는 일절 언급조차 없다. 하지만 의협은 시·도지부에서 관행상으로 해 오고 있는 ‘위임선출’ 부분을 분명히 정리했다. 이른바 대의원 직선제를 정관에 규정하기로 한 것은 이례적이고 파격적이라는 것이다. 엄밀히 따져 전 회원 직선제는 아니지만 그 말이 통할 정도이니 직선에 버금가는 조치다. #RN#약사회는 전혀 다른 거꾸로 가는 행보를 하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이사회를 열고 보궐선거를 간선제로 치르기 위한 정관개정 임총소집을 요구한 것은 그래서 대담하게까지 보인다. 거센 반대여론이 연일 들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대 대약회장 출마자 3명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기까지 했다. 나아가 일반 회원들이 참여하는 직선제 수호 발기인대회가 오늘(17일) 열린다. 전 대의원들에게 경고서한을 보낼 움직임까지 보인다.직선제 하에서 대의원의 선거권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 하지만 집행부를 감시·감독하고 정관을 개정하는 등의 중차대한 권한이 대의원들의 손에 있다. 직선제라고 하더라도 대의원의 선출 규정을 분명하게 한 의협 정관개정특별위원회의 결정은 그래서 타산지적으로 삼아야 한다. 대의원들이 정관을 개정할 대의성을 엄격하게 갖추고 있는지부터 자문해 보라는 것이다. 다시말해 이번 정관개정 추진은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잘못된 절차다. 의협이나 약사회 모두 대의원 선출은 오랜 관행상 회장이나 의장에게 선출을 위임하는 구조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약사회는 이런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대의원 선출규정 정비작업을 먼저 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야 했다.엄격히 보면 대의원을 새로 뽑아야 한다. 그것이 번거롭고 어렵다면 대의성을 갖춘 선거인단 구성방안을 내놨어야 했다. 미국의 예비선거(primary election)는 참고해 볼 방식이다. 직대체제를 갖추고 대의원 내지 선거인단 선출기간을 각 시·도별로 충분히 갖고 가면 직선제에 준한 간선제가 된다. 이런 대안에 대한 고민없이 대의성이 미약한 간선제를 추진하려는 것은 그래서 당연히 그 의도를 의심받는다. 이사회 결의 때부터 여론의 반발은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점이다. 거기다 원희목 회장이 특별담화를 낸 것은 회원들의 여론을 자극하고 있을 뿐이다.대한약사회는 그러다보니 중심이 없다. 직선제를 표방하면서도 간선제로 가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거기다 이도저도 아닌 방안들을 내놓고 대의원들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은 혼란을 더 부채질하고 책임을 면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민의를 무시한 독선이다.겉으로만 보면 의협이나 약사회는 공히 직선제를 고수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보면 행보는 질적으로 달랐다. 의협은 시·도지부의 경우 간선제임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오랜 논란 끝에서도 직선제를 유지했다. 3~4개 시·도지부의 지속된 요청이 있었지만 중앙회는 이를 고수했다. 비록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지만 시도의사회장회의까지 폐지하려 했던 의협 중앙회다. 그만큼 중앙회의 직선제 사수의지가 강했다. 또 의협 정관개정특위는 겸직금지조항 강화, 대의원 수 확충, 의협회장 3선 차단 등의 정관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약사회는 두 번이나 내리 직선 집행부를 꾸려 온 중앙회가 나서서 '보궐'이란 깃발로 간선제의 문을 여는 실책을 범하려고 한다.회원들의 눈과 귀는 지금 온통 대의원들에게 모아질 수밖에 없다. 초조함이 가득하다. 그만큼 간선제 논의는 여론수렴 과정 없이 진행됐다는 것을 뜻한다. 이사회 의결사항이고 임총 결정사항이라고는 하지만 회장 선출방식의 정관개정이니 만큼 직선정신을 축으로 ‘보궐선거’의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이런 과정들이 생략된 것을 실수로 보고 싶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오만이다. 지금 일반 회원들은 대의원들을 설득하고 압박하기 위한 물밑 움직임이 활발하다. 심지어 임총을 육탄 저지하겠다는 식이다. 회원들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명분도 없는 간선제 정관개정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2008-04-17 06:30:24데일리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