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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제약산업육성법' 기대된다

  • 데일리팜
  • 2008-05-29 06:30:58

한나라당이 가칭 ‘#제약산업육성법’ 제정을 추진키로 하자 제약업계는 일단 반기고 있으나 그 성과가 얼마만큼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 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업계의 미심쩍어 하는 입장을 인지상정 이해한다. 그동안의 정부정책이 제약산업 옥죄기에 올인 된 밑그림을 그려 왔고 그 바탕위에 전방위적인 압박을 일관되게 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 새 정부 들어서도 그 행보는 계속이다. 입법은 국회가 하는 것이기에 집권여당이자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의지만 있다면 제정이야 하겠지만 정부의 행보를 보면 당-정의 입장이 얼마만큼의 수위로 조율된 법이 만들어질지 의문이다. 솔직히 정부정책을 뒤바꿀 법을 만들 수 있을지 확신을 하지 못하겠다.

입법 추진은 초선 당선자로 구성된 민생정책특별위원회 내의 국민건강안전분과다. 이 분과의 위원장이 원희목 전 대한약사회장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되기는 한다. 원 위원장은 오랜 약사회무를 해 오면서 제약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온 인물이다. 그가 바짝 추진한다면 전문적 식견이 담긴 입법을 하는데 는 큰 무리가 없을 줄로 안다. 하지만 입법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 있다. 입법 이후 법 따로 정책 따로 가지 않기 위해서다. 지금으로써는 입법만 해놓으면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해당 정부부처와 충분한 의사소통은 반드시 거칠 전제조건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말할 것도 없고 지식경제부와 세부적인 조항들을 정책에 연계시키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넓게 보면 기획재정부나 교육과학기술부도 그 대상이다.

이 같은 커뮤니케이션이 있다 해도 정부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뀐다고 장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참여정부의 정책들을 최근 법원이 손을 들어 준 것은 참고하지 않을 수 없는 시사점이다. 행정법원은 지난 28일 제약사 93곳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취소소송 사건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에는 제약업계가 하소연 해온 핵심 쟁점과 사건들이 줄줄이 엮여 있어 판결이 갖는 의미와 파장이 상당하다.

선별등재제도,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 공단의 가격협상권, 사용량과 약가를 연동한 약가제도, 첫 제네릭 진입 시 오리지널 가격의 20% 인하 및 오리지널 20% 인하에 따른 제네릭 가격 15% 인하 등 사활이 걸린 제약계 이슈들의 위법성 여부가 이 소송에 모두 들어 있다. 따라서 행정법원의 이번 각하판결은 헌법소원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마저 정부의 손을 들어준다면 입법의 모양새가 맞지 않는다. 설사 입법이 된다고 해도 핵심이 빠지는 무의미한 법이다. 이렇게 되면 현 정부가 참여정부의 정책을 되돌리는 것이 쉽지 않다. 정부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면을 봐도 특별한 명분 없이 정책이 바뀌면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까지 감내해야 한다. 그러나 그럴수록 행정부 유관부처와의 폭넓은 의사소통과 국민적 공론의 장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이 입법시 더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입법 과정에서 각별히 유의할 것이 또 있다. 특정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면으로 보면 일종의 특혜다. 이는 통상마찰의 소지가 될 수 있고, 특히 FTA가 체결된 미국은 설사 국회 비준 전이라고 해도 당연히 문제제기를 하고 나올 것이 뻔하다. 따라서 육성법안은 지혜로운 법이 돼야 한다. 직접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제약산업이 클 환경을 만들어 주는 법안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직접 지원이라고 해 봤자 규모가 작으면 의미가 없다. 중장기적인 대규모 지원이 될 수 없다면 차라리 간접지원이 우선돼야 한다. 간접 지원중 가장 중요한 것이 규제 철폐다.

제약업종은 국민의 안전관리 차원에서 그 어떤 산업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우리 실정은 그 차원을 넘어 언제부터인지 산업 자체가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윤을 내야 하는 기업이고 나아가 고부가가치를 실현해야 할 첨단 산업임에도 공공적 시스템의 잣대가 늘 들이대져 수익창출을 눈치 보면서 하는 업종이 된 것이다. 지나친 규제와 관리가 그 단초를 제공했다. 인·허가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전시성 내지 관행적 사후관리가 많다. 식약청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으나 업계는 여전히 미심쩍어 하고 있다. 육성법안에는 이 같은 제도적·행정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이 반드시 적시돼야 한다.

유관 단체들과 정부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정부와 유관단체의 역할을 부처별, 기관별로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기회에 제약산업 육성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가 아닌 다른 부처로 소관업무를 바꾸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공공성과 영리성이라는 전혀 이질적인 업무를 하나의 부처에서 소화하다 보니 모순이 생기고 충돌이 발생해 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건산업진흥원이나 국가임상시험사업단 등의 유관기관에 대한 역할정립이나 정체성 정립이 중요하다. 국가임상사업단은 특히 거대 외자제약사와의 협력관계 한계설정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는 정부, 민간, 학계, 유관기관이 한데 어루어지는 일사불란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뒷받침해 줄 근거법령이 요구된다. 국내 제약사들이 글로벌 혁신신약을 창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중장기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제약산업육성법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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